Section § 2309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주류 면허를 가진 사업체가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일시적인 영업 정지 대신 벌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법률의 반복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지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벌금은 정지 기간 동안 예상되는 매출 손실의 절반으로 계산되며, 과거 위반 및 기타 기준에 따라 특정 최소 및 최대 금액이 적용됩니다. 징수된 금액은 특정 주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95(a)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부서의 결정이 면허 소지자의 항소 불이행 또는 모든 항소 및 사법 심사 소진으로 인해 확정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정지 발효일 이전에 부서에 정지 처분 이행 대신 주류 통제 기금에 납부할 화해 제의를 할 수 있는 허가를 청원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95(b) 제안된 정지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허 소지자는 부서에 화해 제의를 청원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95(c) 청원을 접수하면 부서는 제안된 정지를 유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원을 승인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95(c)(1) 면허 소지자가 정지 기간 동안 영업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공공 복리 및 도덕이 저해되지 않으며, 금전 납부가 원하는 징계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95(c)(2) 면허 소지자의 장부 및 기록이 정지 처분이 발효되었더라면 면허 소지자가 입었을 주류 판매 손실을 합리적인 정확성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95(d) 소매 면허 소지자에 대한 화해 제의는 제안된 정지 기간의 각 일에 대한 주류 추정 총매출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다음 제한에 따른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95(d)(1) 화해 제의는 750달러 ($750) 미만이거나 6,000달러 ($6,000)를 초과할 수 없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95(d)(2) 청원하는 소매업자가 청원일 이전 3년 이내에 부서로부터 해당 소매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의 최종 결정을 초래한 다른 고발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화해 제의는 1,500달러 ($1,500) 미만이거나 12,000달러 ($12,000)를 초과할 수 없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95(e)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95(e)(b)항에도 불구하고, 면허 소지자는 최초 위반 후 3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Section 25658)의 두 번째 위반에 대해 정지 기간에 관계없이 부서에 화해 제의를 청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화해 제의는 제안된 정지 기간의 각 일에 대한 주류 추정 총매출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화해 제의는 2,500달러 ($2,500) 미만이거나 40,000달러 ($40,000)를 초과할 수 없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95(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95(f)(1) 비소매 면허 소지자에 대한 화해 제의는 제안된 정지 기간의 각 일에 대한 주류 추정 총매출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비소매 면허 소지자가 다른 면허 소지자에게 가치가 10,000달러 ($10,000)를 초과하는 불법적인 유인, 비밀 리베이트 또는 무상 상품을 제공하여 (Section 25500, 25502, 25503, 또는 25600)을 위반하지 않는 한, 화해 제의는 750달러 ($750) 미만이거나 10,000달러 ($10,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화해 제의는 제공된 불법적인 유인, 비밀 리베이트 또는 무상 상품의 가치와 동일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95(f)(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95(f)(2)(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면허의 소매 특권 행사 중 발생한 위반에 근거하여 화해 제의를 납부하는 비소매 면허 소지자는 (d)항에 따라서만 추정된 소매 총매출에 근거하여 화해 제의를 계산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95(f)(3) 이 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으로 징수된 모든 금액은 (Section 25761)에 규정된 주류 통제 기금 대신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 직접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23096

Explanation
이 법은 23095조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 대신 합의의 일환으로 대금이 지급될 경우, 그 돈은 주 재무부로 들어가 주류 통제 기금에 예치된다고 명시합니다. 대금이 지급되면, 해당 부서는 정지 처분을 영구적으로 중단합니다.

Section § 23097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지 처분과 관련된 청원이 제기될 때, 해당 부서가 상황을 완전히 조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부서가 정지 처분을 영구적으로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그 정지 처분이 원래 다른 공무원에 의해 요청된 것이라면, 해당 부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 그 공무원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3098

Explanation
부서가 정지 처분에 대한 결정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을 찾지 못하고, 정지 처분을 영구적으로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정지 처분은 부서가 최종적으로 정한 날짜에 시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