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08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면허를 변경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 특히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할 수 있는 결정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구제를 위한 긴급 결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결정"은 부서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캘리포니아 헌법 제20조 (22)항에 따라 위원회에 항소될 수 있는 벌금 부과 또는 면허에 영향을 미치는 부서의 최종 결정을 의미하며, 정부법 Section 11460.10에 따라 부서에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발령된 일시적, 잠정적 구제를 위한 어떠한 긴급 결정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23081

Explanation
부서의 최종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결정에 대한 재고 요청 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검토를 요청하는 이유를 포함하고, 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보내야 합니다. 부서에 재고를 요청할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항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23081.5

Explanation
위원회 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항소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는 위원회가 이메일이나 일반 우편으로 항소를 받는 날입니다. 하지만 미국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등기한 날짜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Section § 23082

Explanation
부서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항소가 제기되면 이사회에서 최종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 결정은 보류됩니다.

Section § 23083

Explanation
이사회는 부서의 기존 기록과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모든 서면 변론서를 바탕으로 항소를 결정합니다. 관련 당사자 중 누군가 구두 변론을 요청하면, 이사회는 그 시간을 정할 것이지만, 기존 기록 외의 새로운 증거는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법전의 특정 절차 규칙은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방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3083.5

Explanation

이 법은 주류 통제 항소 위원회를 대신하여 부서가 징수하는 특정 연간 수수료에 3%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추가 요금은 5달러 단위로 반올림됩니다. 징수된 자금은 주류 통제 항소 기금(Alcoholic Beverage Control Appeals Fund)이라는 특별 기금에 예치되며, 이 기금은 위원회의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입법부는 이 자금의 사용을 승인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83.5(a) 부서는 섹션 23320에 규정된 연간 수수료에 대해 항소 위원회를 대신하여 3퍼센트의 추가 요금을, 부서가 섹션 23320에 따라 연간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징수하는 동시에 징수해야 한다. 해당 추가 요금은 5달러($5) 단위로 반올림되어야 하며, 항소 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83.5(b) 이 섹션에 따라 부서가 항소 위원회를 대신하여 징수한 모든 추가 요금은 이로써 설립되는 주류 통제 항소 기금(Alcoholic Beverage Control Appeals Fund)에 예치되어야 한다. 주류 통제 항소 기금의 모든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승인)에 따라 항소 위원회가 이 장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항소 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2308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부서의 결정을 검토할 때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부서가 권한을 초과했는지, 올바른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확실한 사실 인정과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초기 심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었거나 부당하게 제외되었는지 여부도 고려합니다.

부서의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 질문들로 제한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84(a) 부서가 관할권 없이 또는 관할권을 초과하여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84(b) 부서가 법률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84(c) 결정이 사실 인정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84(d) 전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인정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3084(e)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될 수 없었거나 부서의 심리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관련 증거가 있는지 여부.

Section § 2308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항소)를 다룹니다. 위원회가 이전에 합리적으로 찾을 수 없었거나 부당하게 배제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면, 해당 사건을 기관으로 돌려보내 새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기관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뒤집습니다. 만약 위원회가 결정을 뒤집으면, 위원회는 기관에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재검토하거나 법률이 요구하는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지만, 기관의 법적 재량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는 항소 사건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될 수 없었거나 기관 심리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관련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증거에 비추어 사안을 재심리하도록 기관에 환송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 외 모든 항소 사건에서 위원회는 기관의 결정을 확정하거나 취소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위원회의 명령이 기관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명령에 비추어 사안의 재심리를 지시할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해 특별히 부과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기관에 지시할 수 있으나, 그 명령은 법률에 의해 기관에 부여된 재량권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3086

Explanation
위원회에 항소가 제기되면,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발해야 합니다.

Section § 23087

Explanation
부서와 면허 소지자 또는 이의 제기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면, 법원이나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이나 위원회는 그 합의에 따라 해당 사안을 부서로 돌려보내 처리하도록 합니다.

Section § 23088

Explanation
위원회는 부서의 결정에 대한 항소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이 명령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관련 당사자들에게 우편, 이메일 또는 직접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명령들이 제출되면, 확정되며,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재심리하거나 재청문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3089

Explanation

누군가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 법의 다른 부분에 언급된 특정 법원에 가야 하며, 그곳에 명시된 정확한 절차와 시기를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의 최종 명령은 이 장의 제5조 (제23090조부터 시작하는)에 명시된 법원에 의해, 그 안에 명시된 시간과 방식으로만 심사될 수 있으며, 달리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