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79(a) 캘리포니아 내에서 재배된 용설란으로만 전적으로 생산되고 착향료나 착색료 첨가물이 없는 용설란 증류주만이 "캘리포니아 용설란 증류주"라는 단어 또는 "캘리포니아 용설란 증류주", "캘리포니아 용설란"이라는 단어의 조합이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설명으로 라벨링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증류소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79(b) 해당 부서는 발견되는 장소에 관계없이 이 조항을 위반하여 라벨링된 용설란 증류주를 압류할 수 있으며, 섹션 25355에 따라 해당 증류주를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