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170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이 법은 누군가가 증류주를 배달하거나, 소지하거나, 가지고 있는데 그 용기의 라벨에 액체의 양, 알코올 도수, 그리고 누가 만들고, 변경하고, 수입하고, 판매했는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경미한 범죄(경범죄)로 간주합니다. 만약 이 정보가 유리 용기 자체에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괜찮으며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봅니다.

Section § 25171

Explanation
증류주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정류업자, 도매업자 또는 일반 면허 소지자)이 연방 포장 기준에 맞지 않는 증류주를 배달, 판매 또는 보관하는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연방 주류 행정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Section § 25171.1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25171의 규정이 선상 주류 판매 허가를 보유하고 일반 대중의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항되며 1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관광, 유람 또는 전세 보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517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절한 면허가 없는 사람이나 특정 주류 판매 면허 소지자가 1갤런보다 큰 용기에 담긴 증류주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류주가 공인된 판매업자나 제조업자로부터 전문적 또는 산업적 용도로 특별히 구매된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Section § 25173

Explanation
산업용이나 전문직용으로 대량의 순수 알코올 또는 증류주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포장에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5174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특정 규칙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취급되는 증류주를 압수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규정을 위반하여 증류주를 판매, 제공 또는 소지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Section § 2517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스키 제품이 스트레이트 위스키의 특정 비율을 함유하거나 그을린 오크통에서 적절히 숙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을 소매 판매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표기된 숙성되지 않은 콘 위스키는 판매를 허용하며, 진, 브랜디, 럼과 같은 다른 증류주도 위스키로 표기되지 않는 한 판매를 허용합니다. 또한, 스카치 위스키와 특정 스피릿 위스키는 특정 숙성 및 함량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176

Explanation
누군가 이미 증류주가 담겨 있던 병에 술을 더 채워 넣으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Section § 25177

Explanation
당신이 재충전했거나 부분적으로 재충전한 용기에 담긴 증류주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하거나, 판매를 위해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Section § 25178

Explanation
현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가 있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은 빈 주류 병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최대 $100의 벌금을 물거나 해당 부서에 의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Section § 2517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된 용설란으로만 전적으로 만들어지고, 향료나 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용설란 증류주만이 "캘리포니아 용설란 증류주" 또는 유사한 이름으로 라벨링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관련 부서는 부적절하게 라벨링된 증류주를 압수하고 다른 법적 조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79(a) 캘리포니아 내에서 재배된 용설란으로만 전적으로 생산되고 착향료나 착색료 첨가물이 없는 용설란 증류주만이 "캘리포니아 용설란 증류주"라는 단어 또는 "캘리포니아 용설란 증류주", "캘리포니아 용설란"이라는 단어의 조합이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설명으로 라벨링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증류소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179(b) 해당 부서는 발견되는 장소에 관계없이 이 조항을 위반하여 라벨링된 용설란 증류주를 압류할 수 있으며, 섹션 25355에 따라 해당 증류주를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