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2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750밀리리터 미만이고 특정 크기를 가진 주머니 플라스크 용기에 담긴 와인을 온-세일 또는 오프-세일 면허를 가진 판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판매업자가 해당 와인을 자신의 사업장에 소지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면허를 가진 와인 재배자가 자신의 생산지, 지점 사무실 또는 창고에 그러한 와인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온-세일 또는 오프-세일 면허 소지자에게 750밀리리터 미만의 주머니 플라스크 용기에 포장되거나 병에 담긴 와인을 판매하거나, 온-세일 또는 오프-세일 면허 소지자의 사업장으로 배달하거나, 온-세일 또는 오프-세일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면허 사업장에 그러한 와인을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용기는 표면이 실질적으로 직사각형이고, 최소 두께가 최대 너비의 3분의 2 미만이어야 하며, 측정은 용기의 목 부분을 제외한 단면 축을 기준으로 한다. 이 조항은 면허를 받은 와인 재배자의 사업장 또는 그의 생산 또는 제조 장소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와인 재배자의 지점 사무실, 창고 또는 미국 보세 창고에서 그러한 용기에 담긴 와인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523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노마 및 나파와 같은 특정 카운티에서 전적으로 재배된 포도로 만든 드라이 와인만이 “캘리포니아 중앙 해안 카운티 드라이 와인”으로 라벨링될 수 있습니다. 이들 카운티 외 지역의 포도로 만든 와인에 이 라벨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와인이 잘못 라벨링된 경우, 당국은 이를 압류하고 특정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37

Explanation
이 법은 와인이 특정 카운티에서 재배된 포도로만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규정은 라벨, 광고, 명함 또는 구두 진술 등 어떤 형태의 표현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25238

Explanation
특정 카운티의 와인 생산자나 병입자라면,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았지만 사용한 모든 와인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와인을 언제 얻었는지, 양은 얼마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가 포함됩니다. 또한, 지역 포도를 사용하여 생산하거나 병입한 와인의 양도 기록해야 합니다.

Section § 25239

Explanation
누군가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와인 라벨을 고의로 변경하거나, 위조하거나, 허위로 만들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이는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관계 당국은 그러한 불법 라벨이 부착된 와인을 발견하면 압류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25240

Explanation
와인 라벨에 '포도 재배 지역'으로 알려진 특정 지역이 언급되어 있고, 해당 와인이 법률에 명시된 카운티에서 생산된 경우, 라벨에 '나파 밸리'가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나파 밸리'라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문구는 특정 글자 크기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병입된 와인부터 적용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인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와인 라벨의 원산지 명칭에 이미 '나파 밸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5241

Explanation

이 법은 나파 밸리 와인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은 나파 카운티가 고품질 포도와 와인으로 유명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일부 생산자들이 나파산이 아닌 와인을 나파산으로 허위 라벨링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목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행을 방지하고, 와인이 나파 관련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그곳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와인 라벨과 광고는 와인의 실제 원산지를 보여주기 위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면허를 잃을 수 있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와인은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라벨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으며, 2001년 이전에 생산된 와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1(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1(a)(1) 의회는 1세기 이상 동안 나파 밸리와 나파 카운티가 최고 품질의 포도와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널리 인정받아 왔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소비자와 와인 산업 모두 나파 카운티라는 이름과 나파 카운티 내에 포함된 포도 재배 지역 원산지 명칭(총칭하여 “나파 명칭”)을 그 와인이 나파 카운티에서 재배된 독특한 포도로 만들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1(a)(2) 그러나 의회는 일부 생산자들이 나파 카운티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지지 않은 와인에 대해 라벨, 포장재, 광고에 나파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속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1(a)(3) 의회는 또한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의회의 의도는 나파 명칭을 언급하는 브랜드 이름, 포장재 또는 광고를 사용하여 주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와인이 실제로 나파 카운티 원산지 명칭에 해당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1(b) 캘리포니아에서 생산, 병입, 라벨링, 판매 제안 또는 판매되는 와인은 브랜드 이름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어떤 라벨, 포장재 또는 광고에도 하위 조항 (c)에 나열된 포도 재배 관련 중요 명칭 중 어느 것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와인이 연방 규정집 제27편 제4.25a조에 따라 나파 카운티 원산지 명칭에 해당하고 라벨, 포장재, 광고에 해당 명칭 또는 나파 카운티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포도 재배 지역 원산지 명칭을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는 제25240조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하위 조항은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금지된 어떠한 라벨링, 포장 또는 광고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1(c) 다음은 이 조항의 목적상 포도 재배 관련 중요 명칭이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1(c)(1) 나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1(c)(2) 연방 규정집 제27편 제9부 (제9.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포도 재배 지역 원산지 명칭 중 나파 카운티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1(c)(3) 단락 (1) 또는 (2)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 중 와인의 원산지에 대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1(d)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원산지 명칭은 연방 규정집 제27편 제4.38조 또는 제4.63조 중 해당되는 조항에 명시된 가독성 및 글자 크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1(e) 하위 조항 (b)에도 불구하고, 포도 재배 관련 중요 명칭은 연방 규정집 제27편 제4.35조 및 제4.62조에 의해 요구되는 주소의 일부로 나타날 수 있다. 단, 그것이 병입 또는 생산 와이너리 또는 광고를 담당하는 허가권자의 우편 주소이기도 한 경우, 또는 와이너리의 역사나 위치에 대한 사실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진술의 일부로 나타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1(f) 본 조항을 위반하는 와인을 생산하거나 병입하는 자의 면허를 부서는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와인을 소지한 자에게 위반 통지를 한 후, 통지 후 5일 이내에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될 청문회 이후, 부서는 본 조항을 위반하여 라벨링되거나 포장된 와인을 발견된 장소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으며, 부서의 명령에 따라 와인을 처분할 수 있다. 통지 시점부터 부서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와인은 판매되거나 양도되어서는 안 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1(g) 본 조항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생산, 병입 또는 라벨링된 와인에만 적용된다.

Section § 252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와인이 라벨이나 광고에 소노마와 같은 카운티를 언급할 때, 실제로 그 지역의 포도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와인이 소노마 이름을 사용하려면, 원산지에 대한 특정 연방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은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와인 포도의 원산지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규칙은 엄격하며, 이를 위반하면 와인이 압류되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1950년 이전에 사용된 이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 생산된 와인에만 적용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2(a)(1) 의회는 1세기 이상 동안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들이 최고 품질의 포도와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널리 인정받아 왔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소비자와 와인 산업 모두 해당 카운티의 이름들을 그 카운티 내에서 재배된 포도로 생산된 독특한 와인과 연관시킨다. 만약 생산자들이 지정된 카운티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지지 않은 와인에 대해 라벨, 포장재, 광고에 이 카운티들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소비자들은 이러한 관행에 의해 혼란을 겪거나 속을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2(a)(2) 이 캘리포니아 카운티들을 언급하거나 참조하는 브랜드명, 포장재 또는 광고를 사용하는 주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와인들이 실제로 해당 와인을 만드는 데 사용된 포도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보장하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2(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2(b)(1) 캘리포니아에서 생산, 병입, 라벨링, 판매 제안 또는 판매되는 와인은 브랜드명으로든 아니든, 어떤 라벨, 포장재 또는 광고에도 (c)항에 열거된 포도재배학적 중요성을 가진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와인이 연방 규정집 제27편 제4.25조에 따라 소노마 카운티 또는 소노마 카운티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포도재배 지역인 원산지 명칭에 대해 자격을 갖추고, 해당 와인의 라벨, 포장재 및 광고에 그 원산지 명칭을 포함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2(b)(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2(b)(2)(1)항에도 불구하고, 이 항은 연방법 또는 규정에 따라 금지된 어떠한 라벨링, 포장 또는 광고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2(c) 다음 이름은 이 조항의 목적상 포도재배학적 중요성을 가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2(c)(1) 소노마.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2(c)(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2(c)(2)(1)항의 이름과 유사하며 와인의 원산지에 대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2(d)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원산지 명칭은 연방 규정집 제27편 제4.38조 또는 제4.63조 중 해당되는 조항에 명시된 가독성 및 글자 크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2(e)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2(e)(b)항에도 불구하고, 포도재배학적 중요성을 가진 어떤 이름이든 연방 규정집 제27편 제4.35조 및 제4.62조에 의해 요구되는 주소의 일부로 나타날 수 있다. 단, 그것이 병입 또는 생산 와이너리 또는 광고를 담당하는 허가받은 자의 우편 주소이기도 한 경우, 또는 와이너리의 역사나 위치에 대한 사실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진술의 일부로 나타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2(f) 부서는 이 조항을 위반하는 와인을 생산하거나 병입하는 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와인을 소유한 자에게 위반 통지를 한 후, 통지 후 5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그 후 15일 이내에 개최될 청문회를 거쳐, 부서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라벨링되거나 포장된 와인을 발견된 장소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으며, 부서의 명령에 따라 와인을 처분할 수 있다. 통지 시점부터 부서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와인은 판매되거나 양도되어서는 안 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2(g) 이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 생산, 병입 또는 라벨링된 와인에만 적용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2(h) 이 조항은 1950년 이전에 확립된 와이너리 소유주의 이름이었던 브랜드명 사용 또는 그 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Section § 25243

Explanation

이 법은 와인 라벨, 포장 또는 광고에 와인의 원산지에 대한 진실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다중 카운티 지역에 관한 특정 연방법을 준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와인은 연방 규정을 따르고 최대 두 개 카운티까지만 언급하는 경우 원산지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언급된 규칙을 따르지 않는 한, 다른 관련 조항에서 특별히 금지된 와인 지역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와인이 어떠한 라벨, 포장재 또는 광고에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a) 다중 카운티 원산지 명칭을 규율하는 연방 규정집 제27편 제4.25(c)조를 준수하는 진실되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원산지 명칭, 또는 (b) 해당 연방법에 따라 와인이 자격을 갖추는, 두 개 이하의 카운티에 위치한 와인의 명시된 원산지 명칭 또는 원산지 명칭들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진실되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진술, 또는 원산지 명칭과 지리적 위치 진술 둘 다; 단, 해당 라벨, 포장재 또는 광고에 제25241조 또는 제25242조에 의해 금지된, 브랜드 이름으로든 아니든, 포도 재배학적 중요성을 지닌 이름의 다른 사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2524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파소 로블레스 지역에서 와인을 생산하는 경우, 라벨에 사용하는 특정 포도원 지역 이름과 함께 "파소 로블레스"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파소 로블레스"라는 글자는 너무 작지 않은 한, 포도원 지역 이름과 거의 같은 크기여야 합니다. 이러한 라벨링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규칙은 포도원 이름에 이미 "파소 로블레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칙은 2008년 이후에 병입된 와인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25245

Explanation

와인 라벨에 "로디" 지역 내에 완전히 속하는 특정 지역 이름이 표시된 경우, 라벨에는 "로디"라는 명칭도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로디" 명칭의 글자 크기는 해당 지역 이름의 글자 크기와 비슷해야 하지만, 병 크기에 따라 정해진 최소 크기보다는 작아서는 안 됩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와인 생산자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이름에 이미 "로디"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병입된 와인에만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5(a) 연방 규정집 제27편 제9부 (제9.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포도 재배 지역 원산지 명칭으로 표시된 와인 중 "로디" 포도 재배 지역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와인은 라벨에 해당 포도 재배 지역 명칭의 글자 크기보다 1mm 작지 않은 글자 크기로 "로디"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단, 187ml 초과 용기의 경우 두 명칭 모두 2mm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187ml 이하 용기의 경우 1m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5(b)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5(c) 이 조항은 연방 규정집 제27편 제9부 (제9.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포도 재배 지역 원산지 명칭이 표시된 와인 중 해당 명칭의 이름에 "로디"라는 용어가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5(d) 이 조항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병입된 와인에만 적용된다.

Section § 25246

Explanation
소노마 카운티 내에 위치한 특정 미국 포도재배 지역(AVA)으로 인정된 와인은 병 크기에 따라 정해진 글자 크기로 라벨에 "소노마 카운티"라고도 표시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병입된 와인부터 적용됩니다. 단, 라벨에 이미 해당 지역의 공식 명칭으로 "소노마 카운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와인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47

Explanation

몬터레이 카운티의 특정 포도 재배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이라면, 병 크기에 따라 라벨에 "Monterey County"라고 특정 크기의 글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와인 면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와인 라벨에 이미 "Monterey"라는 지역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병입된 와인에만 적용되며, 면허 취소 외에는 다른 처벌은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7(a) 연방 규정집 제27편 제9부 (제9.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미국 포도재배 지역(American Viticultural Area)으로 표시된 와인 중 몬터레이 카운티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와인은 라벨에 “Monterey County”라는 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그 활자 크기는 187밀리리터 초과 용기에는 2밀리미터보다 작지 않아야 하고, 187밀리리터 이하 용기에는 1밀리미터보다 작아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7(b)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7(c) 이 조항은 연방 규정집 제27편 제9부 (제9.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포도재배 지역 원산지 명칭이 표시된 와인 중 해당 명칭이 “Monterey”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7(d) 이 조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병입된 와인에 적용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7(e)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7(e)(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의 위반은 이 부문에 따른 어떠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Section § 2524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멘도시노 카운티의 특정 와인 지역 라벨이 붙은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 병 크기에 따라 정해진 글자 크기로 라벨에 "멘도시노 카운티"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라벨에 이미 "멘도시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와인 판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지만, 다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8(a) 연방 규정집 제27편 제9부(제9.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미국 포도재배 지역(American Viticultural Area)으로 표기된 와인 중 멘도시노 카운티(County of Mendocino)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와인은 라벨에 “멘도시노 카운티(Mendocino County)”라는 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187밀리리터 초과 용기에는 2밀리미터보다 작지 않은 글자 크기로, 187밀리리터 이하 용기에는 1밀리미터보다 작지 않은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8(b)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8(c) 이 조항은 연방 규정집 제27편 제9부(제9.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포도재배 지역 원산지 명칭(viticultural area appellation of origin)으로 표기된 와인 중 해당 명칭에 “멘도시노(Mendocino)”가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8(d) 이 조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병입된 와인에 적용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8(e)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48(e)(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 위반은 이 부문에 따라 어떠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