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2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맥주가 판매되기 전에 연방 기준을 충족하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 라벨에는 브랜드, 종류,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제조업체와 다른 경우) 병입업체의 이름, 그리고 알코올 함량이 5.7%를 초과하는 경우 알코올 함량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판매 전에 맥주 브랜드를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실제 맥주 제조업체만이 이러한 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당국은 규정 준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맥주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제조업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판매가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5201

Explanation

이 법은 맥주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른 브랜드 이름이 있는 용기를 자신의 맥주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제조업자가 고객이 제공한 용기를 재충전하는 경우, 이전 브랜딩을 제거하거나 가리고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제조업자가 5갤런 이상 용량의 고객 제공 용기를 재충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01(a) 맥주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매업자는 용기 또는 상자에 표시된 제조업자의 이름 또는 맥주 브랜드가 아닌 다른 맥주의 포장 또는 용기로 해당 용기 또는 상자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용기 또는 상자에 담긴 맥주의 제조업자 또는 브랜드가 아닌 다른 맥주 제조업자의 이름 또는 브랜드가 표시된 용기 또는 상자를 맥주의 포장 또는 용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01(b) 소비자가 제공한 용기를 재충전하는 맥주 제조업자는 해당 용기를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기 전에 이 조항을 준수하는 라벨을 용기에 부착해야 한다. 용기에 이전에 포장되었던 맥주에 관한 정보(맥주의 제조업자 및 병입업자에 관한 정보, 또는 관련 브랜드나 상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해당 용기를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기 전에 소비자가 쉽게 제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거되거나 완전히 가려져야 한다. 이 항은 맥주 제조업자가 5액량 갤런 이상의 용량을 가진 소비자가 제공한 용기를 재충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Section § 25202

Explanation
이 법은 회수 가능한 맥주 용기, 금속 케그 또는 상자에 있는 라벨, 브랜드 또는 어떠한 표시도, 해당 표시를 부착한 제조업체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지우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맥주 회사가 사업을 중단하고 더 이상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52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맥주를 제조하거나 병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귀하의 생맥주 상표명을 주 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Section § 25205

Explanation

이 법은 사케를 제외한 모든 맥주 또는 주류에 대해, 판매용으로 라벨링되고 첨가된 향료나 증류주로부터 부피 기준으로 최소 0.5%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하는 경우, 알코올 함량을 명확히 표시하는 라벨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라벨에는 또한 'CONTAINS ALCOHOL'이라는 문구가 굵고 눈에 띄는 글자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준수를 위해 부서에 제출된 모든 정보는 기밀이며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목표는 그러한 제품이 올바르게 라벨링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맥주, 와인 또는 증류주로 재분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05(a) 사케를 제외한 맥주 또는 주류 용기 중 연방 주류 관리법 (27 U.S.C. Sec. 201 et seq.)에 따라 맥아 음료로 라벨링이 승인된 것으로서, 증류주를 함유한 향료 또는 기타 성분으로부터 부피 기준으로 0.5퍼센트 이상의 알코올 함량을 얻고, 2009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이 주 내의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독특하고 눈에 띄며 명확하게 표시된 라벨 또는 단단히 부착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05(a)(1) 음료의 부피 기준 알코올 함량 백분율.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05(a)(2) "CONTAINS ALCOHOL"이라는 문구를 최소 3밀리미터 높이의 굵은 대문자로 표시하고, 배경과 구별되며 브랜드 라벨 전면에 가로 또는 세로 글자로 눈에 띄게 배치되어야 한다. 단단히 부착된 스티커는 용기 전면에 부착되는 경우 브랜드 라벨에 부착될 필요는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05(b) 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면허 소지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이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인 목적을 가져야 하며,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라벨 또는 스티커에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부서에 제공해야 하는 모든 정보는 기밀 및 기업 소유 정보로 간주된다. 이 정보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공개 대상이 아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05(c) 이 조항의 유일한 목적은 (a)항에 설명된 제품을 식별하고 특별히 라벨링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별 라벨링된 제품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이 부서 제1장 (제23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맥주, 와인 및 증류주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을 분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206

Explanation
이 법은 소매업자가 맥주 브랜드를 나타내는 올바른 탭 사인이 없거나 제조업체가 특정 규정을 따르지 않은 생맥주를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당국은 해당 맥주를 압수하고 특정 절차에 따라 처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