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01(a) 맥주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매업자는 용기 또는 상자에 표시된 제조업자의 이름 또는 맥주 브랜드가 아닌 다른 맥주의 포장 또는 용기로 해당 용기 또는 상자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용기 또는 상자에 담긴 맥주의 제조업자 또는 브랜드가 아닌 다른 맥주 제조업자의 이름 또는 브랜드가 표시된 용기 또는 상자를 맥주의 포장 또는 용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201(b) 소비자가 제공한 용기를 재충전하는 맥주 제조업자는 해당 용기를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기 전에 이 조항을 준수하는 라벨을 용기에 부착해야 한다. 용기에 이전에 포장되었던 맥주에 관한 정보(맥주의 제조업자 및 병입업자에 관한 정보, 또는 관련 브랜드나 상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해당 용기를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기 전에 소비자가 쉽게 제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거되거나 완전히 가려져야 한다. 이 항은 맥주 제조업자가 5액량 갤런 이상의 용량을 가진 소비자가 제공한 용기를 재충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