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및 수수료클럽 면허
Section § 23425
Section § 23426
이 조항은 법률상 "클럽"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자체 골프 코스와 클럽하우스를 가진 모든 골프 클럽, 공인된 수영장과 최소 두 개의 테니스 코트를 갖춘 모든 수영 및 테니스 클럽, 또는 최소 다섯 개의 테니스 코트와 필요한 시설 및 클럽하우스를 갖춘 모든 테니스 클럽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클럽은 정기적인 월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Section § 23426.5
Section § 23427
Section § 23428
이 법은 이 조항의 목적상 "클럽"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클럽은 미국 변호사 협회와 연결되어 있고 최소 1,000명 이상의 변호사 회원을 가진 변호사 협회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변호사들은 주 내에서 적절히 개업할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클럽은 20년 이상 존재했어야 합니다. 또한, 클럽은 회원들을 위한 클럽룸을 운영하거나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23428.1
Section § 23428.10
Section § 23428.11
Section § 23428.12
Section § 23428.13
Section § 23428.14
Section § 23428.15
Section § 23428.16
Section § 23428.17
이 법 조항은 '클럽'이 회원들을 위해 클럽룸을 운영하는 미국 재향군인회 지부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러한 클럽이 특정 클럽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면, 허가된 클럽 공간 내에서 오직 실제 회원들과 그들의 실제 손님들에게만 주류를 판매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428.18
이 조항은 '클럽'을 모든 주에 지부를 둔 전국 노동 단체에 의해 인가된 노동 협의회로 정의합니다. 이 협의회는 최소 20개의 개별 제휴 노동 단체를 포함해야 하며, 총 회원 수는 최소 7,000명이어야 합니다. 또한 클럽은 사회 활동을 위해 사용될 최소 3,000제곱피트의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그러한 노동 협의회는 면허를 받기 위해 연령, 성별, 인종, 종교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3428.19
이 법은 “클럽”을 핸드볼이나 라켓볼을 하기 위해 조직된 사설 단체로 정의하며, 최소 4개의 표준 크기 코트를 갖추고 월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클럽들이 인종, 성별, 종교와 같은 특성 또는 민법의 특정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다른 특성을 이유로 누구에게든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23428.2
Section § 23428.20
이 조항은 특정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클럽'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최소 9년 이상 존재하며 콘도미니엄 소유자 또는 주식 협동조합 회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과, 매일 식사를 제공하고 고령 회원을 두는 등 특정 자격을 갖춘 주택 소유자 협회가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정의된 클럽은 다른 법률의 일부 제한에서 면제됩니다. 또한,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특정 차별적 요인에 근거하여 회원 가입이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지만, 노인 주택과 관련된 특정 규칙은 유지됩니다.
Section § 23428.2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250명의 치과 의사 회원을 가진 지역 치과 의사회의 맥락에서 '클럽'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의사회는 20년 넘게 존재해야 하며 3년 넘게 클럽룸을 운영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하려면, 해당 클럽은 회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설 이용에 있어 인종, 종교, 출신 국가, 성별 또는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3428.22
이 법은 '클럽'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유대 증진에 중점을 둔 비영리 단체로 정의하며, 10,000명 이상의 회비를 내는 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클럽은 그들의 장소에서 회원과 손님에게 술을 제공할 수 있는 특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종, 종교, 출신 국가 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클럽은 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23428.23
이 법은 '클럽'을 전국 노동 조직의 일부이며, 최소 1,5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사교 활동을 위한 큰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우편배달원 단체를 포함하도록 정의합니다. 이러한 클럽은 나이, 성별, 피부색, 인종, 종교, 혈통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건물 밖으로 가져갈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3428.24
이 법은 "클럽"을 35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5년 이상 운영되어 온 진정한 비영리 사교 단체로 정의하며, 그 목적은 회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고 민족적 출신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클럽은 피부색, 인종, 종교, 혈통, 민족적 출신, 성별 또는 나이를 이유로 누구에게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3428.25
이 법은 '클럽'을 교육 및 사회 조건 개선, 이웃 간 긴장 완화, 복지 부담 경감, 차별 및 편견 해소에 중점을 둔 이달고 협회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클럽은 특정 카운티에 위치해야 하며,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있어야 하고, 클럽룸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클럽들은 피부색, 인종, 종교, 혈통, 출신 국가, 성별 또는 나이를 이유로 누구에게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3428.26
이 법은 "클럽"을 1975년 10월 1일까지 최소 5년 동안 존재했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최소 2,500명의 회원을 가진 비영리 부동산 소유자 협회로 정의합니다. 또한, 이 조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클럽이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출신 국가, 성별 또는 나이를 이유로 누구에게든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23428.27
Section § 23428.28
이 법은 "클럽"을 AAU 수영장, 필요한 시설 및 클럽하우스를 갖춘 해변 및 운동 클럽을 포함하도록 정의합니다. 이러한 클럽은 정기 월회비를 납부하는 최소 5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최소 1년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클럽들이 연령 또는 민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다른 특성을 근거로 회원 자격이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3428.29
이 조항은 '클럽'을 재향군인을 위한 회의 공간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조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조직은 미국 의회에 의해 애국적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최소 1년 이상 활동해 온 최소 6개의 재향군인 단체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 재향군인 단체의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영리 조직의 회원으로 간주됩니다. 비영리 조직은 이러한 재향군인 단체가 명시된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고 요청 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허가받은 클럽은 피부색, 인종, 종교, 혈통, 출신 국가, 성별 또는 나이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3428.4
Section § 23428.5
이 법은 '클럽'을 진정한 회원 자격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며, 최소 12개 주에 있는 유사 단체들과 특권을 교환할 수 있는 비영리 언론 클럽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 클럽들은 인종, 종교, 출신 국가 또는 성별을 이유로 회원을 차별하는 경우 특정 유형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23428.6
이 조항은 '클럽'을 캘리포니아에서 사교 목적으로만 비영리 법인을 설립한 가축 또는 가축 관련 사업가들의 모임으로 정의합니다. 클럽은 클럽룸과 같은 자체 공간을 보유해야 하며, 주류를 판매하고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오직 정회원과 그들의 실제 손님에게만 허용됩니다.
Section § 23428.7
Section § 23428.8
Section § 23428.9
Section § 23431
이 법은 클럽 라이선스를 가진 클럽이 일반 업소처럼 주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오직 회원과 그들의 손님에게만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클럽 라이선스는 새로운 소유주에게 양도될 수 없으며, 일반 라이선스에 대한 일부 규정은 클럽 라이선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3432
Section § 23433
캘리포니아의 골프 클럽이 최소 60년 이상 운영되었고, 400명 이상의 실제 회원을 보유하며, 클럽하우스가 있는 정규 골프 코스를 포함하고 있다면, 주류 판매를 위한 특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클럽 회원과 그들의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재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클럽은 이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다른 특정 소매 면허와 동일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 특별 면허를 받는 데 적용되는 일부 일반적인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3433.5
Section § 23434
이 법 조항은 발효일로부터 새로운 클럽 면허는 비영리 단체에만 발급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이 날짜 이후에 제정된 새로운 법률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클럽 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형태로든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Section § 23435
Section § 23438
주류 클럽이 특정 특성을 근거로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경비는 주 소득세 또는 프랜차이즈세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문구를 영수증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클럽 경비와 관련된 세금 공제에 사용되는 경비에 적용되지만, 제23425조에 따른 클럽 면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