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전문직 윤리 기준
Section § 5060
회계사로 일하려면 사업체 이름은 진실해야 하고 사람들을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허가증에 있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위원회가 승인하고 정직성 규칙을 충족하면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어떤 종류의 이름이 기만적인 것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규칙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61
이 법은 공공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회계사가 몇 가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단순히 고객을 유치하거나 소개하는 대가로 수수료나 커미션을 지불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회계사가 자신의 서비스와 함께 제3자의 서비스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고객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해당 고객을 위해 감사, 재무제표 검토 또는 미래 재무 예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커미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수수료나 커미션은 수수료 금액과 당사자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고객에게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회계 업무 구매 및 퇴직금 지급에는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5062
Section § 5062.2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상장 회사의 감사에 참여했고 감사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 감사 보고서가 발표된 후 1년 동안 해당 회사나 그 계열사에 취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새로운 직책이 그 회사 회계나 재무 보고에 대해 상당한 통제권을 행사하게 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5062.3
Section § 5062.4
Section § 5063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회계사라면 특정 법적 또는 직업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30일 이내에 주 회계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중범죄 유죄 판결이나 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 하거나, 회계와 관련된 대규모 법적 합의 또는 조사에 연루된 경우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사기나 과실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귀하에게 내려진 판결도 포함합니다. 보고서는 상세해야 하며 귀하가 서명해야 합니다. 다른 회계사의 문제는 보고할 필요 없이, 본인의 문제만 보고하면 됩니다.
Section § 5063.1
Section § 5063.10
이 법은 재무제표 재작성이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캘리포니아의 요건에 따라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재무제표 재작성이 현재 이사회 규정에 의해 의무화되지 않은 경우, 역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5063.2
Section § 5063.3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전문가들이 고객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고객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서면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말이죠. 하지만, 법원 명령에 응하거나, 법적 소송에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정부 조사에 협조하거나, 적절한 합의를 통해 사업 합병을 진행하는 경우처럼, 허락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자신의 방어, 자문, 또는 동료 검토를 위해 이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경우에도 특정 공개가 허용됩니다. 만약 고객 정보가 미국 외부로 공개될 수 있다면, 고객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먼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