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07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회사가 임원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파트너를 추가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국에 알려야 합니다. 새로운 임원과 파트너는 이사(국장)가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사(국장)는 만약 새로운 임원이나 파트너가 다른 법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게 만드는 행위를 이전에 저질렀다면, 해당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법인 임원의 변경 또는 파트너 추가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사(국장)가 정한 양식에 따라 모든 신규 임원 및 파트너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국장)는 신규 임원 또는 파트너가 Section 7503.5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07.1

Explanation
면허나 특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국(局)에 알려야 합니다. 주된 사업장 위치는 집이나 상업용 장소일 수 있지만, 영구적인 사무실을 두는 곳이어야 합니다.

Section § 7507.10

Explanation
회수 대행 기관이 차량이나 담보물을 회수할 때, 해당 담보물에 대해 돈을 빚진 사람에게 '압류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48시간 이내에 제공되어야 하지만, 해당 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면 최대 96시간까지 주어집니다. 통지서에는 차량의 법적 소유자와 회수 대행 기관의 연락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수 절차에 대한 규칙, 발생할 수 있는 손상 책임, 차량에 남겨진 개인 물품 및 특수 번호판 처리 방법, 그리고 보관료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서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0(a) 면허 소지자는 담보물 회수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단, 48시간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 또는 우편 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담보물 회수 후 72시간 이내에 압류 통지서를 제공해야 하며, 48시간 기간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우편 휴일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담보물 회수 후 96시간 이내에 압류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0(a)(1) 회수와 관련하여 연락할 법적 소유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0(a)(2) 회수와 관련하여 연락할 회수 대행 기관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0(a)(3) 통지서에 다음 내용이 인쇄된 진술: “회수 대행 기관은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소비자 업무부 산하 보안 및 수사 서비스국(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Sacramento, CA)의 규제를 받습니다. 회수 대행 기관은 담보물 회수 후 48시간 이내에 회수 과정에서 회수된 개인 소지품 또는 기타 개인 재산 목록을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단, 48시간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 또는 우편 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담보물 회수 후 96시간 이내에 목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0(a)(4) 다음 내용의 공개: “차량 회수 중 또는 회수 후, 그리고 차량이 회수 대행 기관의 점유 하에 있는 동안 회수 대행 기관에 의해 발생한 차량 손상은 회수 대행 기관의 책임입니다. 기계적, 전기적 또는 타이어 고장, 또는 차량법(Vehicle Code) 제24008조를 준수하지 않는 애프터마켓 부품 및 액세서리의 손실, 손상, 또는 그로 인한 손상에 대해서는 해당 고장, 손상 또는 손실이 회수 대행 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회수 대행 기관의 책임이 아닙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0(a)(5) 해당하는 경우, 다음 내용의 공개: “차량법(Vehicle Code) 제3편 제1장 제8조 (제5000조부터 시작), 제8.4조 (제5060조부터 시작) 또는 제8.5조 (제5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환경, 올림픽, 특별 관심 또는 기타 번호판으로서 채무자의 개인 소지품으로 남아있는 경우, 담보물에서 제거되어 목록화될 것이며, 번호판이 60일 이내에 채무자에 의해 회수되지 않으면 파기될 것입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0(a)(6) 담보물 회수일로부터 재산이 보관소에서 해제될 때까지 담보물 및 개인 소지품 보관에 대해 채무자가 회수 대행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요금에 대한 공개.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0(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0(b)(a)항에 따른 통지서는 회수 대행 기관의 선택에 따라, 채무자의 현재 주소(알려진 경우)로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직접 전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07.11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고객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때, 보고서에 담긴 정보와 사실이 정확하고 진실한지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507.115

Explanation

이 법은 담보물과 관련된 면허를 소지한 경우, 담보물이 손상되었든 아니든 그 가치를 감정하거나 부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상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 보고서는 담보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보여주지만, 모든 손상이나 누락된 부품을 상세히 나열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중요한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보고서가 일반적인 평가를 반영하며 모든 개별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15(a) 면허 소지자는 손상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담보물도 감정하거나 가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1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15(b)(1) (a)항에도 불구하고, 면허 소지자는 담보물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하는 상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15(b)(2) 상태 보고서는 모든 손상 또는 누락된 부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15(b)(3) 상태 보고서에는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7507.115조에 따라, 이 상태 보고서는 담보물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이며 모든 손상 또는 누락된 부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507.12

Explanation

이 법은 압류자가 차량에 진입하거나, 견인차 또는 압류 차량에 연결하거나, 차량 전체를 이동시키거나, 다른 방식으로 차량을 통제하게 되면 압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법적 소유자만이 압류자에게 차량을 해제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2(a) 차량 등록법에 따라 등록 대상인 담보물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2(a)(1) 압류자가 담보물에 진입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2(a)(2) 담보물이 차량 등록법 제615조에 정의된 견인차 또는 압류자의 견인 차량에 연결되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2(a)(3) 압류자가 현장에 있는 담보물 전체를 이동시키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2(a)(4) 압류자가 담보물을 통제하게 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2(b) 법적 소유자 외의 누구도 그렇게 할 법적 권한 없이 압류자에게 차량을 해제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

Section § 7507.125

Explanation

이 조항은 회수되는 물품에 부착되어 있거나 가까이 있는 개인 물품을 안전하게 회수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치우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한, 회수 전이나 도중에 해당 물품에 있는 잠금 장치나 보안 장치를 아무런 제약 없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물품에 대해서는 첫 주 동안 보관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사용되거나 치워진 개인 물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담보물에 끊어지지 않은 연속성을 통해 연결, 인접 또는 부착된 개인 소지품의 사용 또는 취득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사용 또는 취득이 안전한 방식으로 회수를 실행하거나 담보물 또는 개인 소지품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회수 전, 중 또는 후에 담보물에 있는 잠금 장치 또는 보안 장치의 제거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 따라 회수를 실행하기 위해 사용된 개인 소지품에 대해서는 첫 주 동안 보관료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 따라 사용되거나 취득된 모든 개인 소지품은 섹션 (7507.9) 및 (7507.10)에 따라 합리적으로 신속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Section § 7507.13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허가받은 회수 대행 기관이 채권자, 채무 추심자 또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을 때 그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들 당사자들은 할당 이후 회수 대행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각 당사자는 법률 비용을 포함하여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당사자도 회수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도록 다른 당사자를 압박할 수 없습니다. 매년 회수 대행 기관은 협력하는 채권자에게 특정 법률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3(a) 허가받은 회수 대행 기관은 법적 소유자, 채무 추심자, 채무자, 유치권자, 임대인, 임차인 또는 등록된 소유자, 또는 그들 중 어느 한 명의 대리인이 해당 기관에 할당 또는 회수 명령을 내리거나, 법적 소유자, 채무 추심자, 채무자, 유치권자, 임대인, 임차인 또는 등록된 소유자, 또는 그들 중 어느 한 명의 대리인으로부터 할당 또는 회수 명령을 수락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그로 인해 합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모든 손실, 손해, 비용 또는 경비에 대해 법적 소유자, 채무 추심자, 채무자, 유치권자, 임대인, 임차인 또는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부 조항의 어떤 내용도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3(b) 법적 소유자, 채무 추심자, 채무자, 유치권자, 임대인, 임차인 또는 등록된 소유자, 또는 그들 중 어느 한 명의 대리인은 허가받은 회수 대행 기관 또는 그 대리인이 할당 또는 회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으며, 그로 인해 법적 소유자, 채무 추심자, 채무자, 유치권자, 임대인, 임차인 또는 등록된 소유자, 또는 그들 중 어느 한 명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모든 손실, 손해, 비용 또는 경비에 대해 회수 대행 기관으로부터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부 조항의 어떤 내용도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3(c) 법적 소유자, 채무자, 유치권자, 임대인, 임차인 또는 등록된 소유자, 또는 그들 중 어느 한 명의 대리인은 할당 또는 회수 명령 시점에 해당 할당 또는 회수 명령을 내리는 당사자가 회수 대행 기관의 현재 유효한 회수 대행 기관 면허증 사본과 현재 유효한 회수 대행 기관의 자격 있는 관리자 증명서 사본을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면허증 또는 증명서의 정지 또는 취소 명령에 대한 실제 지식이 없는 경우 섹션 7502.1 또는 7502.2 위반에 대해 유죄가 아닙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3(d) 허가받은 회수 대행 기관도 법적 소유자, 채무자, 유치권자, 임대인, 임차인 또는 등록된 소유자, 또는 그들 중 어느 한 명의 대리인도 직간접적으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상대방에게 본 장의 조항 또는 상법 섹션 9609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담보물 회수에 관한 법률, 규정 또는 규칙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13(e) 허가받은 회수 대행 기관은 매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최소한 연 1회, 해당 기관이 할당 또는 회수 명령을 수락하는 법적 소유자에게 본 섹션, 본 법규의 섹션 7500.2, 7507.4, 7507.115, 7507.12, 7507.125 및 차량법 섹션 28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750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직무 수행 중 직원이나 관리자가 저지른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면허 소지자는 각 직원이나 계약자에 대한 개인 정보 및 고용 세부 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록은 관련 국(局)의 검사를 위해 또는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507.3

Explanation

이 법은 회수 대행 기관이 회수 명령서, 차량 상태 보고서, 그리고 회수된 물품 판매 거래 기록과 같은 활동에 대한 철저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신탁 계좌의 은행 명세서를 포함한 이 기록들을 최소 4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는 필요할 경우 국(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회수 양식은 종이 또는 전자 형식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수된 물품과 개인 소지품이 보관된 장소는 국(局)의 검사를 위해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회수 대행 기관은 모든 거래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보관하고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위임 또는 회수 명령서 양식; 차량 코드 (28)조에 따라 요구되는 차량 회수 보고서; 차량 상태 보고서 (가능한 경우 주행 거리계 판독값 포함); 개인 소지품 목록; 압류 통지서; 그리고 회수된 담보물의 매각과 관련된 모든 거래 기록 (요청 및 접수된 입찰, 수령한 현금, 신탁 계좌에 예치된 예금, 판매자에게 송금된 금액, 그리고 그렇게 송금되지 않은 모든 금액을 적절한 원장 계정으로 배분한 내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포함된다. 신탁 계좌의 은행 명세서를 포함한 기록은 최소 4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요청 시 국(局)의 조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담보물 및 개인 소지품 보관 구역은 요청 시 국(局)의 검사를 위해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위임 또는 회수 명령서 양식은 원본, 사본, 팩스 사본 또는 전자 형식으로 저장된 사본일 수 있다.

Section § 7507.4

Explanation

이 법은 회수 대행 기관이나 그 직원들이 물건을 회수하는 대신 돈을 요구할 수 없으며, 회수한 물건을 판매할 수도 없다고 명시합니다.

허가받은 회수 대행 기관 또는 그 등록자는 회수 대신 지불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본 장에 따라 회수된 담보물을 판매해서도 안 된다.

Section § 7507.5

Explanation

회사가 차량이나 기타 담보물을 압류할 때, 소유자가 사전에 해당 비용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회수, 운송 또는 보관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품목에 대한 수리, 청소 또는 세부 작업을 수행하고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담보물의 회수, 운송 및 보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압류 승인 시점에 법적 소유자가 동의했거나 이후에 특별히 동의한 조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수리 작업, 청소 또는 세부 작업은 수행되어서는 안 되며 법적 소유자에게 청구되어서도 안 된다.

Section § 7507.6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나 그 직원이 업무 중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보고서가 작성되거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관련 당국과 업무를 위임한 사람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서는 특정 양식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보고서나 부상이 없더라도 폭력 위협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지서는 다음 업무를 맡을 사람에게 잠재적 위험을 알리는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 청구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6(a)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임원, 파트너, 자격증 소지자, 등록자 또는 직원이 고용 또는 계약의 과정 및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동안 발생하여 경찰 보고서 또는 신체적 피해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폭력 행위가 발생한 후 7일 이내에, 해당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등록자는 국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해당 사건에 관한 통지서를 국장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6(b)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임원, 파트너, 자격증 소지자, 등록자 또는 직원이 고용 또는 계약의 과정 및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동안 발생하여 경찰 보고서 또는 신체적 피해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폭력 행위 또는 폭력 위협 행위가 발생한 후 7일 이내에, 해당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등록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담은 통지서를 등기우편(수취 확인 요청)으로 업무를 위임한 사람 또는 개인에게 보내야 한다. 위임자가 법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는 법적 소유자에게 통지서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6(c) 면허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 또는 등록자는 경찰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신체적 피해나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폭력 행위 또는 폭력 위협 행위에 대해 (b)항에 명시된 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 (b)항에 따라 제공된 폭력 위협 행위에 대한 통지서는 후속 위임자에게 통지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부수적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이 항 또는 (b)항의 어떠한 내용도 명예훼손 청구에 대한 면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7507.7

Explanation
면허 소지자나 그와 관련된 사람이 소액 청구 법원에서 허용되는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민사 법원 판결을 받으면, 그들은 7일 이내에 이 판결문 사본을 담당 최고 책임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7507.8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사업체가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 모든 광고에 관련 국(局)에 등록된 대로 귀하의 이름, 주소 및 면허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7507.9

Explanation

차량이나 기타 담보물을 회수할 때, 회수 기관은 도구 없이 분리 가능한 개인 물품을 제거하고,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며, 면허 소지자 외의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최소 60일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무기나 약물과 같은 위험한 품목은 법 집행 기관에 인계해야 하며,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다른 품목들은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목록은 특정 시간 내에 재산 소유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60일 후에는 찾아가지 않은 품목을 처분할 수 있지만,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회수 기관에 연락하면 개인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품목들을 명시한 문서는 기밀이며, 법원 명령이나 채무자의 동의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만 공유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지품은 담보물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해제 장치를 통해 담보물에 장착되어 있으나 분리 가능한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다. 개인 소지품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목록이 작성되어야 하며, 개인 소지품은 채무자 또는 회수 당시 담보물을 점유하고 있던 당사자가 제거했거나 그들의 입회 하에 제거된 개인 소지품을 제외하고, 면허 소지자가 최소 60일 동안 안전한 방식으로 라벨을 붙여 보관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이 담보물에 부착된 재산이 개인 소지품인지 담보물의 일부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이 목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면허 소지자 또는 대리인은 해당 품목을 담보물에서 제거할 의무가 없다. 단, 도구 사용 없이 품목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해당 품목은 제거되어 목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은 채무자에게 특정 품목이 개인 소지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가 법적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통지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a) 목록이 작성된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의 영구 기록에는 목록을 작성한 직원 또는 등록자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b) 면허 소지자가 회수할 때 위험 또는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다음 개인 소지품은 다음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b)(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b)(1)(A) 치명적인 무기 및 위험한 약물은 보관을 위해 모든 법 집행 기관에 인계되어야 한다. 이 품목들은 목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치명적인 무기 또는 위험한 약물이 법 집행 기관에 인계된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기록이 작성되어야 하고, 법 집행 기관의 영수증은 회수 기관의 기록에 보관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b)(1)(A)(B) 블랙잭, 슬링샷, 빌리, 샌드클럽, 샌드백, 너클, 단검, 비수, 날 길이가 5인치보다 긴 칼, 보호되지 않은 날이 있는 면도칼, 곤봉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가 있는 금속 파이프 또는 막대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종류의 도구 또는 무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도구 또는 무기는 목록에 기재되고 “처분됨, 위험 장치”로 기록되어야 하며, 해당 품목은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b)(2) 인화성 물질은 목록에 기재되고 “처분됨, 위험한 인화성 물질”로 기록되어야 하며, 해당 품목은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b)(3) 음식 및 기타 건강 위험 품목은 목록에 기재되고 “처분됨, 건강 위험”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c) 개인 소지품은 최소 60일 동안 보관된 후 처분될 수 있다. 목록과 개인 소지품이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처분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는 면허 소지자의 영구 기록에 보관되고 4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d) 목록에는 개인 소지품 회수를 위해 연락할 회수 기관의 이름, 주소, 영업 시간 및 전화번호와 회수 기관이 부과할 모든 개인 소지품 제거 및 보관 비용의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록에는 다음 진술도 포함되어야 한다: “본 통지일로부터 60일 동안 보관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 본 목록에 기재된 재산은 회수 기관에 의해 처분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e) 목록은 담보물 회수 후 48시간 이내에 채무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e)(1) 48시간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 또는 우편 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목록은 담보물 회수 후 72시간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e)(2) 48시간 기간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우편 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목록은 담보물 회수 후 96시간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e)(3) 요트, 모터홈 또는 여행용 트레일러의 회수로 인한 목록 작성이 최소 4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목록은 담보물 회수 후 96시간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96시간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 또는 우편 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목록은 담보물 회수 후 120시간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e)(4) 면허 소지자가 담보물의 일부인 잠긴 칸을 열 수 없는 경우, 이용 가능한 목록은 담보물 회수 후 96시간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96시간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 또는 우편 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목록은 담보물 회수 후 120시간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f) 차량법 제3부 제1장 제8조 (제5000조부터 시작), 제8.4조 (제5060조부터 시작) 또는 제8.5조 (제5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환경, 올림픽, 특별 관심 또는 기타 번호판으로서 채무자의 개인 소지품으로 남아있는 것은 본 조항에 따라 담보물에서 제거되고 목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번호판이 60일 이내에 채무자에 의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 (1) 효과적으로 파기되어야 하며, 면허 소지자는 그 후 30일 이내에 국장이 공포하고 차량국장이 형식에 대해 승인한 양식에 따라 차량국에 그 효과적인 파기를 통지해야 한다; 또는 (2) 면허 소지자가 요청 시 채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무기한 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면허 소지자는 번호판에 대해 60일 이상의 보관료를 부과할 수 없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g) 통지는 채무자의 현재 주소(알려진 경우)로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회수 기관의 선택에 따라 직접 전달될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h) 면허 소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기간 내에 개인 소지품 또는 담보권으로 보장되지 않는 기타 개인 재산을 회수하고 모든 재산을 수령했음을 명시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면, 채무자는 목록 작성 및 제출을 포기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i) 개인 소지품 또는 담보 계약으로 보장되지 않는 기타 개인 재산이 채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인도될 경우, 회수 기관은 채무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j) 면허 소지자는 개인 소지품 또는 담보 계약으로 보장되지 않는 기타 개인 재산을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대출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3자에게 송금해서는 안 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k) 목록은 기밀 문서이다. 면허 소지자는 다음 상황에서만 목록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k)(1) 명령을 발부할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명령에 따라.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k)(2) 관할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소환장에 따라.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k)(3) 채무자가 서면으로 공개에 동의하고, 해당 서면 동의서가 회수 이후 채무자에 의해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되었으며, 목록의 내용이 공개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한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7.9(k)(4) 채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