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업자검사
Section § 7504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담보물을 회수하기 위한 자격증명서를 취득하려면,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 2년간 최소 4,000시간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험은 소재 추적이나 담보물 회수와 같은 합법적인 업무에서 얻은 것이어야 하며, 이전 고용주로부터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험에 합격하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는 법에 따라 보호되며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승인되면, 사진과 고용주 이름이 포함된 휴대용 신분증을 받게 됩니다.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면 자격증명서가 거부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04.1
이 법은 개인이 면허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장이 자격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증이 거부되면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해당인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문회는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Section § 7504.2
Section § 7504.3
Section § 7504.4
Section § 7504.5
Section § 7504.6
Section § 7504.7
이 법 조항은 회수 대행업체 요원의 자격증명서가 어떻게 갱신되는지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자격증명서가 1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되면 2년 동안 유효합니다. 갱신 절차는 특정 조항에 따라 회수 대행업체 면허의 갱신 절차와 유사합니다.
Section § 7504.8
자격증을 받기 기다리는 중이지만 이미 승인을 받은 사람은 국(局) 웹사이트에서 인쇄한 승인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하면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손상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웹사이트에서 인쇄본 또는 전자 승인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하면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