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담보물을 회수하기 위한 자격증명서를 취득하려면,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 2년간 최소 4,000시간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험은 소재 추적이나 담보물 회수와 같은 합법적인 업무에서 얻은 것이어야 하며, 이전 고용주로부터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험에 합격하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는 법에 따라 보호되며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승인되면, 사진과 고용주 이름이 포함된 휴대용 신분증을 받게 됩니다.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면 자격증명서가 거부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4(a)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증명서 신청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4(a)(1)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4(a)(2) 신청서 제출일 이전 5년 동안 최소 2년간 합법적인 경험을 가진 등록자였거나, 이 주 내에서 담보물 회수 분야에서 2년간 합법적인 경험을 가졌어야 한다. 합법적인 경험이란 이 장에 따라 등록자로서 또는 금융기관이나 차량 딜러의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서 담보물을 회수한 경험을 의미한다. 합법적인 경험에는 소재 추적(skip tracing) 또는 실제 담보물 회수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년간의 경험은 신청서 제출 이전에 신청자가 수행한 실제 유급 근무 시간 4,000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고용주, 면허 소지자, 금융기관 또는 차량 딜러로부터 서면 증명서를 통해 주장하는 자격 경험 시간과 그 성격 및 특성에 대한 정확한 세부 사항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고용주, 면허 소지자, 금융기관 또는 차량 딜러로부터의 서면 증명서를 전부 또는 일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국장의 심사를 위해 자신의 경험을 입증하는 다른 사람들의 서면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모든 증명서에는 신청자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최선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 진술된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중요한 사실 누락이 없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자신이 허위임을 아는 중요한 사항을 진실이라고 진술하는 신청자 또는 증명서 제출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4(3) 국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자가 서명한 자격증명서 소지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자신이 허위임을 아는 중요한 사항을 진실이라고 진술하는 신청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신청서에는 국장이 정한 종류의 최근 사진 두 장과 분류 가능한 지문 두 세트가 첨부되어야 한다. 각 자격증명서 소지자 또는 자격증명서 신청자의 주소, 자택 전화번호 및 운전면허 번호는 요청 시 1977년 정보 관행법 (Civil Code 제3편 제4부 제1.8장 제1절 (1798조부터 시작))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4(4) 필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4(5) 국에 필수 신청 및 시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4(b) 최초 자격증명서 또는 갱신 자격증명서 발급 시, 국은 자격증명서 소지자에게 소지자의 사진이 포함된 적합한 휴대용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진은 국이 정한 크기여야 한다. 신분증에는 자격증명서 소지자가 고용된 면허 소지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4(c) 신청서 양식에는 질문에 대한 허위 또는 부정직한 답변이 자격증명서의 거부 또는 추후 정지나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신청자에게 알리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7504.1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면허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장이 자격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증이 거부되면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해당인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문회는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국장은 해당 개인이 면허 소지자가 저질렀을 경우 이 장에 따라 면허 발급 거부 또는 면허 정지나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자격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전에 발급된 자격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거부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부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거부 통지는 신청인에게 거부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청문회를 원할 경우, 거부 통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청문회를 요청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청문회가 개최될 경우,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Section § 7504.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직업에 대한 시험과 재시험이 최소한 격월로 한 번 실시된다고 명시합니다.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담당 최고 책임자가 결정합니다.

Section § 7504.3

Explanation
초기 시험을 보려면, 시험일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새크라멘토에 있는 국(局)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마감일을 놓치면, 국(局)은 대신 다음 이용 가능한 시험에 응시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04.4

Explanation
첫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응시하기 위해 수수료를 내고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첫 번째 신청과 동일한 규칙과 시간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Section § 7504.5

Explanation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귀하의 기술, 경험 및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최고 책임자라고 불리는 담당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에 대해 선서된 증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504.6

Explanation
무언가에 신청했는데, 신청서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생긴 후 1년 이내에 필요한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당신의 신청서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마치 신청한 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다시 시도하고 싶다면, 완전히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7504.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회수 대행업체 요원의 자격증명서가 어떻게 갱신되는지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자격증명서가 1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되면 2년 동안 유효합니다. 갱신 절차는 특정 조항에 따라 회수 대행업체 면허의 갱신 절차와 유사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4.7(a)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따라 발급되거나 갱신된 모든 자격증명서는 섹션 7503.10, 7503.11, 7503.12, 7503.13 및 7503.14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수 대행업체 면허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갱신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4.7(b) 최초 자격증명서는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갱신되지 않는 한 발급일로부터 1년 후에 만료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04.7(c) 갱신된 자격증명서는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갱신되지 않는 한 갱신일로부터 2년 후에 만료된다.

Section § 7504.8

Explanation

자격증을 받기 기다리는 중이지만 이미 승인을 받은 사람은 국(局) 웹사이트에서 인쇄한 승인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하면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손상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웹사이트에서 인쇄본 또는 전자 승인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하면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증명서 소지자는 국(局)의 승인을 받고 국(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발급된 승인 인쇄본과 유효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자격증 수령 대기 중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격증이 분실, 손상 또는 파손된 경우, 증명서 소지자는 국(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발급된 증명서 승인 인쇄본 또는 전자 사본과 유효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함으로써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