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 규정된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a)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 각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이사회에서 육백 달러 ($6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이사회는 재응시 대상인 각 부분에 대해 칠십오 달러 ($75)를 초과하지 않는 재응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b) 공인회계사 자격증 발급 신청자 각자에게 부과되는 신청 수수료는 이사회에서 칠백 달러 ($7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c) 2024년 6월 30일 이후, 파트너십 또는 전문 법인으로 등록하는 각 신청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이백오십 달러 ($250) 이상이어야 하며 이천 달러 ($2,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d)(1) 제507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공인회계사의 격년 갱신 수수료는 2024년 6월 30일 이후 만료되는 허가증의 경우 삼백사십 달러 ($340)입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d)(2) 제507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공인회계사의 격년 갱신 수수료는 2026년 6월 30일 이후 만료되는 허가증의 경우 사백 달러 ($400)입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e)(1) 파트너십 또는 전문 법인의 격년 갱신 수수료는 2024년 6월 30일 이후 만료되는 허가증의 경우 사백 달러 ($400)입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e)(2) 파트너십 또는 전문 법인의 격년 갱신 수수료는 2026년 6월 30일 이후 만료되는 허가증의 경우 오백이십 달러 ($520)입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f) 이사회가 향후 두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 예산보다 많은 금액의 미사용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d)항 및 파트너십 및 전문 법인에 대한 (e)항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격년 갱신 수수료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g) 제5070.1조에 명시된 은퇴 상태 면허 신청자 각자에게 부과되는 신청 수수료는 이사회에서 이백오십 달러 ($2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h) 제5070.1조 (f)항에 따라 은퇴 상태 면허를 활동 상태로 복원하는 각 신청자에게 부과되는 신청 수수료는 이사회에서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i) 연체료는 발생한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입니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j) 최초 허가 수수료는 허가증 발급일 이전 마지막 정기 갱신일에 유효한 갱신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만, 허가증이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되는 경우, 최초 허가 수수료는 허가증 발급일 이전 마지막 정기 갱신일에 유효한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사회는 허가증이 만료일로부터 45일 미만에 발급되는 경우 최초 허가 수수료의 면제 또는 환불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k)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인증, 공인회계사 시험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의 인증, 또는 면허를 증명하는 서류의 인증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이십오 달러 ($25)입니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l) 이사회는 본 조의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해야 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수수료 인상은 본 조의 한도 내에서 이사회에 의해 정식으로 채택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134(m) 캘리포니아 공공 회계 직업으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이사회의 행정 비용 중 본 조에서 승인된 최대 수수료를 초과하는 모든 비용은 실무 허가증의 격년 갱신에 부과되는 수수료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