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위원회로부터 유효한 허가증을 받거나 특정 업무 특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공 회계사로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면허를 받은 회계사라면, 해당 국가의 회계 규정을 따르고 캘리포니아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50(a) 이 조의 (b)항, 제5054조의 (a)항 및 제5096.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공공 회계 업무 허가증 소지자이거나 제5.1조 (제5096조부터 시작)에 따른 업무 특권 소지자가 아닌 한 이 주에서 공공 회계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50(b)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외국에서 유효하고 현재 유효한 면허, 등록, 자격증, 허가증 또는 기타 공공 회계 업무 권한을 소지하고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해당 국가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주에서 일시적으로 공공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50(b)(1) 해당 일시적 업무가 외국에 의해 규제되고 해당 국가의 회계 또는 감사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50(b)(2) 해당 개인이 유효한 캘리포니아 공공 회계 업무 허가증 소지자이거나 제5.1조 (제5096조부터 시작)에 따른 업무 특권 소지자라고 자처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5050.1

Explanation

이 주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면,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 위원회가 귀하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점에 자동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현행 규정의 일부입니다.

다른 곳에서 회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곳에서 귀하와 관련된 소송이나 사건이 있을 경우, 귀하는 본국의 면허 발급 기관을 귀하를 대신하여 법적 통지나 소환장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으로 선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50.1(a) 이 주에서 공공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위원회의 인적, 사물적, 징계 관할권에 동의한다. 이 항은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이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50.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50.1(b)(a)항에 따라 공공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인에 대한 통지, 소환장 또는 기타 절차를 송달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서, 해당인의 허가, 증명서, 면허 또는 기타 업무 수행 권한을 발급한 주 또는 외국 관할권의 규제 당국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해당인에 대하여 또는 해당인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의해 또는 위원회 앞에서 진행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서 적용된다.

Section § 5050.2

Explanation
본 조항은 이사회가 실무 허가를 가진 개인에 대해 위반 또는 비행에 대해 취소, 정지, 벌금 부과 또는 징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설명합니다. 또한, 취소 후 허가를 재개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나아가, 특정 위반에 대해 특정 절차에 따라 행정적 정지를 허용합니다. 징계 조치에 대한 규칙은 행정절차법을 따릅니다.

Section § 505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회계사로 광고하거나, 회계 업무를 위한 사무실을 유지하거나, 돈을 받고 회계, 감사 또는 세금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그들은 공공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재무 장부 기록, 보고서 작성 또는 인증, 그리고 고객에게 경영 컨설팅 또는 재무 계획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부기 또는 세금 신고서 작성과 같은 특정 활동만을 수행하고, 자신을 공인회계사로 홍보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의미에서 공공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섹션 5052 및 505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본 장의 의미와 취지 내에서 공공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51(a) 회계 지식, 과학 및 실무에 능숙한 자로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중에게 자신을 표방하고, 보수를 받고 공공 회계사로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방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51(b) 공공 회계사로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유지하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51(c) 잠재 고객에게 보수를 받고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겠다고 제안하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보수를 받고 재무 거래 및 회계 기록의 감사, 검토, 확인, 조사, 인증, 제시 또는 검토를 포함하거나 요구하는 전문 서비스를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51(d) 고객을 위해 장부 또는 회계 기록의 감사 또는 검토 보고서, 대차대조표, 그리고 출판용, 신용 획득 목적, 법원 또는 정부 기관 제출용, 또는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기타 재무, 회계 및 관련 명세서, 첨부 서류, 진술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인증하는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51(e) 일반적으로 또는 해당 업무의 부수적인 사항으로, 회계 절차 및 재무 정보 또는 데이터의 기록, 제시 또는 인증과 관련된 모든 또는 일부 사항에 대해 고객에게 보수를 받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51(f) 고객을 위한 부기 업무의 일환으로 장부를 기록하고, 시산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준비하고, 감사를 수행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51(g) 세금 신고서 작성자로서 고객을 위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는 경우.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51(h) 개인 재무 또는 투자 계획을 준비하거나, 개인 재무 또는 투자 계획의 실행을 위해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051(i) 고객에게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하위 조항 (f)부터 (i)까지에 명시된 활동들은 본 장에서 정의된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 회계사에 의해 수행될 때에만 “공공 회계 업무”에 해당한다.
어떤 사람이 (f)부터 (i)까지의 하위 조항에 정의된 서비스만을 수행하고,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 회계사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을 표방하거나, 고객을 유치하거나, 광고하지 않는다면 공공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무실에 CPA 또는 PA 자격증을 게시하거나, 간판, 광고, 편지지, 명함, 고객 또는 잠재 고객 대상 출판물, 또는 고객의 재무 또는 세금 서류 외의 다른 곳에서 자신을 CPA 또는 PA로 식별하는 것만으로는 본 섹션의 의미 내에서 자신을 표방하거나, 고객을 유치하거나, 광고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50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부 정리, 시산표 작성, 보고서 준비와 같은 부기 업무를 수행하도록 고용된 사람이, 자신의 보고서가 공인회계사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제시하지 않는 한, 본 장의 규제를 받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1955년 말 이전에 등록한 공공회계사는 이 규칙의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5053

Explanation

이 법은 공인회계사(CPA)나 공공회계사가 아닌 사람도 공인회계사나 공공회계사의 감독 하에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직원들은 보조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공식적인 진술서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장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가 아닌 자가 이 장에 따라 실무 허가를 보유한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로 구성된 파트너십 또는 법인의 직원 또는 보조인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단, 해당 직원 또는 보조인이 이 장에 따라 공공회계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의 통제 및 감독 하에 근무하고, 자신의 명의로 어떠한 진술서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은 법률 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5054

Explanation
이 법은 유효한 면허를 가진 타주 회계사가 캘리포니아에 물리적으로 진입하거나, 이곳에서 고객을 유치하거나,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허가 없이 캘리포니아 거주자 또는 유산을 위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작성할 수 있는 보고서의 수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Section § 505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로부터 공인회계사(CPA) 자격증을 받았거나 캘리포니아에서 회계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개인만이 스스로를 "공인회계사"라고 부르거나 "C.P.A."라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등록된 법인을 제외한 다른 누구도 이 칭호나 자신이 CPA임을 암시하는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056

Explanation

이사회로부터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받았다면, 공식적으로 자신을 "공인회계사"라고 부르고 "P.A."라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칭호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나 이사회에 등록된 법인에게만 해당됩니다. 다른 누구도 이러한 칭호나 자신이 공인회계사임을 암시할 수 있는 유사한 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로부터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받은 자는 제5051조에 따라 "공인회계사"로 불리거나 알려질 수 있으며, "P.A."라는 약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장에 따라 등록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사람도 그 칭호, 명칭 또는 약어, 또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공인회계사임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다른 칭호, 명칭, 표지, 명함 또는 장치를 사용하거나 가장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5057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주에서 유효한 면허를 가진 공인회계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허가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들은 다른 주에 기반을 둔 고객만을 위해 일할 수 있으며, 작업은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제공될 결과물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 고객을 찾거나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예외는 다른 주 고객과 관련된 단기 업무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5058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나 파트너십이 “칙허회계사”, “인증회계사”와 같은 칭호나 약어, 또는 “공인회계사”(CPA)나 “공중회계사”와 혼동될 수 있는 다른 칭호를, 실제로 해당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신의 해외 칭호를 CPA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IRS)에서 등록 대리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E.A.’라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파트너십도 “칙허회계사”, “인증회계사”, “등록회계사”, “면허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나 “공중회계사”와 혼동될 수 있는 다른 칭호나 명칭, 또는 “C.P.A.”나 “P.A.”와 혼동될 수 있는 “C.A.”, “E.A.”, “R.A.”, “L.A.” 등의 약어 또는 유사한 약어를 사용하거나 가장해서는 안 된다. 단, 본 장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다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부여된 유사한 칭호를 보유한 자는 해당 칭호를 “공인회계사” 또는 “C.P.A.” 칭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단,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앞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등록되고 등록 대리인(enrolled agent)으로 인정받은 자는 “E.A.”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5058.1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나 사업체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사'라는 명칭과 함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사실이 아닌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사" 명칭과 관련하여 허위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칭호 또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위원회는 칭호 또는 명칭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5058.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비활성 CPA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명함이나 웹사이트 같은 곳에 자신을 공인회계사라고 부르거나 CPA 칭호를 사용할 경우, 현재 활동 중이 아님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해당 칭호 바로 뒤에 '비활성'이라고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Section § 5058.3

Explanation
은퇴한 CPA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공개 자료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CPA'와 같은 칭호나 명칭을 사용할 때, 그 뒤에 '은퇴'라는 단어를 바로 붙여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현역 CPA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Section § 5058.4

Explanation

공인회계사(CPA)가 '군 복무 휴면'으로 표시된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면, 명함이나 웹사이트와 같은 전문 자료를 사용할 때 CPA 직함이나 명칭 뒤에 '군 복무 휴면'이라는 용어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5070.2)에 따라 위원회에서 발급한 군 복무 휴면 허가증 소지자는 "공인회계사"라는 직함, CPA 명칭 또는 해당 인물이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았음을 시사하는 다른 어떤 언급을 서신, 인터넷 웹사이트, 명함, 명패 또는 이름표와 같은 자료에 합법적으로 사용할 때, 해당 직함, 명칭 또는 언급 바로 뒤에 "군 복무 휴면"이라는 용어를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