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행정
Section § 5510
이 법은 소비자 업무국 산하에 10명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건축사 위원회라는 단체를 설립합니다. 법률에서 캘리포니아 건축 심사 위원회라는 이름이 언급될 경우, 이는 이제 이 위원회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위원회의 존속과 관련 법 조항은 2029년 1월 1일에 효력을 잃고 폐지되며, 그 시점에 주 정책 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5510.1
Section § 5510.15
Section § 5514
Section § 5515
이 조항은 이사회 구성원 임명에 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각 구성원은 4년 동안 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직하지만, 임기가 끝난 후 1년을 초과하여 재직할 수는 없습니다. 구성원은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습니다. 임기 만료 전에 직위가 공석이 되면, 해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채워집니다. 임명은 이전 임기가 만료된 해로부터 4년째 되는 해의 6월 30일에 만료됩니다. 주지사는 공공 구성원 3명과 면허 소지 구성원 5명을 임명하며,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장은 각각 공공 구성원 1명을 임명합니다.
Section § 5515.5
이 조항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특정 이사회 위원들의 구체적인 임기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엇갈리게 설정된 것은 수년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2014년, 2016년에 임기를 시작하는 일부 이사회 위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각기 다른 해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임기에 관한 다른 법 조항들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임명에 대한 상세한 규칙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Section § 5516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제1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당과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5517
이 법은 이사회가 공무원이 아닌 집행 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원은 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특정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그 날짜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5518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그들 중에서 회장, 부회장, 그리고 총무를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직책들은 1년 동안 유지되거나, 다음 사람들이 선출되어 직책을 인계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입니다.
Section § 5520
Section § 5522
이 조항은 이사회가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는 필요하다면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5523
Section § 5524
Section § 5525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이 장의 규칙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규칙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줄 조사관 및 기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지급할 금액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26
이 법 조항은 건축사 면허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건축사 면허 시험 및 직업 윤리에 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주 및 연방 법률과 일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 규칙들을 업데이트,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지만, 기존 법률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규칙을 위반하는 면허 소지자 및 무면허 개인 모두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규칙 변경은 정부의 규칙 제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