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증명서 발급
Section § 5550
공인 건축사가 되고 싶다면, 특정 자격을 충족하고 주 위원회에 시험 응시를 신청하며, 시험을 치르기 전에 환불 불가능한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수수료를 보유합니다.
Section § 5550.1
Section § 5550.2
Section § 5550.3
이 조항은 위원회가 건축사 시험 채점 업무를 계약된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업체가 시험에 대한 지침과 기준을 따르도록 명확한 목표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특정 지침이나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시험 채점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1일 이전에 건축사 등록 시험(ARE)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통과했다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550.5
Section § 5551
Section § 5552
건축사 면허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다른 규정에 따라 면허가 거부될 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둘째, 건축 분야에서 8년간의 훈련과 교육을 마쳤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인가된 건축 학교에서 5년제 학위를 받았다면, 이는 이 필수 경험 중 5년으로 인정됩니다.
Section § 5552.1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면허를 취득하거나 취소된 면허를 재개하려면, 범죄 경력 조회를 위해 법무부에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면허 발급 위원회가 귀하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 드는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향후 체포 기록을 추적하지만,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해당 기록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지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 시 법무부에 지문을 제출했음을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5552.2
Section § 5552.6
Section § 5553
이 법은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이 만약 이미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만한 행동을 이전에 했다면, 면허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결정 절차는 특정 정부 규정을 따릅니다.
Section § 5554
Section § 5555
건축사 면허는 취소되거나 특정 사유로 정지되거나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만료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Section § 5557
Section § 5558
캘리포니아에서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위원회에 현재 우편 주소, 이메일, 그리고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회사나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지만, 이메일 주소는 제외됩니다. 귀하의 이메일은 비공개로 유지되며, 법원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공유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559
전문 시험이나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 그리고 면허를 갱신하는 사람은 모두 위원회에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메일 주소 변경 사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제공된 이메일 주소는 공개 기록이 아니므로, 법원 명령이 없는 한 공개적으로 공유될 수 없습니다. 위원회가 제공된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면, 해당 이메일은 수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효한 이메일 주소'는 신청 또는 갱신 시점에 개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소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