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5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건축가를, 이 장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이 주에서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5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건축 실무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건물 설계나 부지 계획과 같이 건축가의 기술을 요구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건축가는 조사, 계획, 컨설턴트와의 조정, 법규 준수 확인, 정부 검토 지원, 입찰 서류 준비, 계약 관리, 공사 감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면허를 가진 건축가가 되려면, 시험을 통해 이러한 분야에서의 역량을 입증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500.1(a) 본 장의 의미와 취지 내에서 건축 실무는 부지 계획 및 건물 또는 건물 및 구조물 그룹의 전체 또는 부분적인 설계에 있어 건축가의 기술을 요구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행하거나 또는 책임 있는 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500.1(b) 건축가의 전문 서비스는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500.1(b)(1) 조사, 평가, 자문 및 조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500.1(b)(2) 계획, 개략 및 예비 연구, 설계, 실시 도면 및 시방서.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500.1(b)(3) 기술 및 전문 컨설턴트 업무의 조정.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500.1(b)(4)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규 및 규정 준수, 그리고 정부 검토 절차 지원.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500.1(b)(5) 입찰 서류 및 의뢰인과 계약자 간의 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술 지원.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500.1(b)(6) 계약 관리.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500.1(b)(7) 공사 감리.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5500.1(c) 면허 취득 조건으로서, 건축가는 본 장에 따라 시행되는 시험에서 (b)항에 열거된 전문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 수준을 입증해야 한다.

Section § 5501

Explanation
이 부분은 전문 건축사를 위한 법률과 규칙을 소개하며, 공식적으로는 건축사 업무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5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위원회'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캘리포니아 건축사 위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이 장에서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건축사 위원회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