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수입
Section § 5600
Section § 5600.05
이 조항은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특정 계속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장애인 접근성 요건에 대한 5시간 과정과 제로 순 탄소 설계에 대한 5시간 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 과정들은 전문가가 가르쳐야 하며 위원회가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을 감사할 수 있으며, 매년 최소 3%의 갱신을 확인할 것입니다. 면허 소지자는 과정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벌금이나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 제공자는 과정 이수 증거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5600.1
이 조항은 전문 면허를 관리하는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들에게 서면으로 알림을 보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면허 갱신일 30일 전까지, 그리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년차 만료일 9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들에게 신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건물과 공간을 설계하는 방법, 즉 실내외 무장애 설계에 대한 정보 자료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5600.2
전문 면허가 만료되었다면, 갱신 양식을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모든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5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만료된 지 30일이 넘었다면, 연체료도 내야 합니다. 면허는 양식 제출 및 수수료 납부와 같은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 시점에 갱신됩니다. 일단 갱신되면, 면허는 다음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그때 다시 갱신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Section § 5600.3
전문 면허가 만료된 후 5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단순히 갱신하거나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마치 처음 면허를 따는 것처럼 모든 수수료를 내고 요건을 충족하여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원래 면허를 시험 없이 받았다면 시험을 다시 볼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험이 필요했더라도, 위원회가 당신이 여전히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험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 자격 요건도 다시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시험 없이 면허를 받게 되면 위원회가 신청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불해 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5600.4
유효하고 정상적인 면허를 가진 건축가라면, 필요한 수수료를 내고 '은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를 받으면 더 이상 건축가로 활동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은퇴 건축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활동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면, 다른 특정 요건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601
Section § 5602
Section § 5603
이 법은 이사회가 면허를 가진 전문가들의 목록을 관리하고, 이를 지역 건축 부서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이사회의 업무 시간 동안 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역 건축 부서는 이 목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실제 비용만 충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수료로 징수된 돈은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5604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건축가 면허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거나 시험의 한 부분을 응시하는 데는 100달러가 들며, 최대 150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시험 부분 자체에도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비용은 현재 갱신 수수료와 같지만, 만료까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절반만 지불합니다. 만료까지 45일 미만으로 발급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상호 인정 신청은 100달러이며, 최대 250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재발급은 25달러이지만, 50달러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면허 갱신은 400달러이며, 최대 600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늦게 갱신하는 경우, 연체료는 갱신 수수료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은퇴 면허는 150달러이며, 면허 증명은 최대 40달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