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8.5(a) 국장은 차량 안전 시스템 및 부품의 안전하고 통일된 설치, 유지보수 및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차량의 특정 안전 시스템 및 부품에 대한 검사 기준 및 표준을 개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8.5(b) 국장은 차량 안전 시스템의 검사 및 수리를 수행할 정비소와 기술자에게 차량 안전 시스템 검사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국장은 이 면허를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8.5(c) 2024년 1월 1일까지 국장은 행정절차법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의 규칙 제정 조항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8.5(c)(1) 차량 안전 시스템 및 부품의 안전하고 통일된 설치, 유지보수 및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차량의 특정 안전 시스템 및 부품에 대한 검사 기준 및 표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8.5(c)(2) 신청자를 위한 신청 수수료 및 절차. Article 5 (commencing with Section 9887.1) 및 Article 6 (commencing with Section 9888.1)에 따라 면허를 받은 면허 소지자를 위한 모든 전문화된 신청 절차를 포함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8.5(c)(3) 차량에 대한 준수 증명서 수수료 및 인증 절차. Article 8 (commencing with Section 9889.15)에 따라 인증된 차량을 위한 모든 전문화된 인증 절차를 포함한다. 국장은 최소한 발급일, 차량의 제조사 및 등록 번호, 그리고 정비소의 공식 면허를 포함하는 준수 증명서 양식을 규정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8.5(d) 차량 안전 시스템 검사 면허는 Article 5 (commencing with Section 9887.1) 및 Article 6 (commencing with Section 9888.1)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대체해야 한다. 해당 조항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subdivision (c)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 유효하다. Article 5 (commencing with Section 9887.1) 또는 Article 6 (commencing with Section 9888.1)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가진 면허 소지자는 그 이후 이 조항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며, 이 조항에 따라 차량 안전 시스템 검사 면허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8.5(e) 차량 안전 시스템 검사 증명서는 Article 8 (commencing with Section 9889.15)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를 대체해야 한다. 해당 조항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는 국장이 subdivision (c)에 따라 규정을 채택한 후 6개월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