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학자 및 지구물리학자장(章)에 관한 죄
Section § 7871
이 법은 법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 장의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을 반드시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집행관은 이 공무원들이 규칙을 집행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Section § 7872
이 법은 면허 없이 지질학 또는 지구물리학을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타인의 면허를 가장하는 행위, 면허 취득을 위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만료된 면허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에게만 허용된 직함을 주장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적절한 승인 없이 지질학 또는 지구물리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해당 분야에서의 무단 업무 수행 및 허위 진술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7873
어떤 사람이 이 법 조항의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려 할 경우, 해당 이사회(board)는 법원에 요청하여 금지명령(injunction)이나 이와 유사한 명령으로 그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릅니다.
Section § 7874
이 법은 전문가 증인으로 활동하는 면허를 소지한 지질학자 또는 지구물리학자가 비공개 계약에 서명하더라도, 그들이 전문 기준의 가능한 위반 사항을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기밀 통신 또는 변호사가 준비했거나 변호사를 위해 준비된 기밀 자료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