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2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특정 업무를 돕기 위해 기술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면허나 직함 신청서 검토, 규칙 준수 여부 확인, 이사회의 규정 및 절차 변경 고려 등이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자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기술 자문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26(a) 모든 수준의 등록, 면허, 권한 또는 직함에 대한 신청서 검토 및 확인.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26(b) 본 장의 잠재적 위반 사항에 대한 평가 및 조사.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26(c) 이사회 규칙, 규정, 정책 및 절차의 개정, 폐지, 채택 또는 수정.

Section § 7826.1

Explanation
이 법은 각 기술 자문 위원회가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는 최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위원들은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이는 이사회가 언제든지 이들을 해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826.2

Explanation
이 법은 기술 자문 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지질학 또는 지구물리학 분야의 전문가여야 하며, 이 장에 따라 관련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826.3

Explanation

이 법은 각 기술 자문 위원회 위원들이 급여를 받지 않지만, 제1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당과 경비를 보전받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각 기술 자문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보수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제10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당과 경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Section § 7826.4

Explanation

이 법은 기술 자문 위원회 위원들에게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따라 공무원과 동일한 법적 책임 보호를 부여합니다.

각 기술 자문 위원회의 각 위원은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1편 제3.6부 제2장 제1절 제3조(제82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면책 특권을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