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자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기술 자문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26(a) 모든 수준의 등록, 면허, 권한 또는 직함에 대한 신청서 검토 및 확인.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26(b) 본 장의 잠재적 위반 사항에 대한 평가 및 조사.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26(c) 이사회 규칙, 규정, 정책 및 절차의 개정, 폐지, 채택 또는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