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39.2(a) 전문 지질학자 또는 전문 지구물리학자는 본 장에 따라 고객에게 지질학적 또는 지구물리학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 계약을 사용해야 한다. 서면 계약은 전문 지질학자 또는 전문 지구물리학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 지질학자 또는 전문 지구물리학자와 고객 또는 고객의 대리인이 체결해야 한다. 단, 고객이 계약 체결 전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서면으로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면 계약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39.2(a)(1) 전문 지질학자 또는 전문 지구물리학자가 고객에게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설명.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39.2(a)(2) 계약에 적용되는 보상 기준 및 당사자들이 합의한 지불 방식에 대한 설명.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39.2(a)(3) 전문 지질학자 또는 전문 지구물리학자의 이름, 주소, 면허 또는 자격증 번호, 그리고 고객의 이름과 주소.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39.2(a)(4) 전문 지질학자 또는 전문 지구물리학자와 고객이 추가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사용할 절차에 대한 설명.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39.2(a)(5) 양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사용할 절차에 대한 설명.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39.2(a)(6) 서비스 책임이 있는 전문 지질학자 또는 전문 지구물리학자를 보장하는 현재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증권의 존재 여부 공개.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39.2(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39.2(b)(a)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39.2(b)(1) 고객이 보상을 지불하지 않을 전문 지질학자 또는 전문 지구물리학자가 제공하는 지질학적 또는 지구물리학적 서비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39.2(b)(2) 고객에게 지질학적 또는 지구물리학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또는 이전의 계약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를 이미 지급받은 지질학자 또는 지구물리학자.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39.2(b)(3) 고객이 본 조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본 조항의 완전한 공개 후 서면으로 면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39.2(b)(4) 지질학자 또는 지구물리학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제공하는 지질학적 또는 지구물리학적 서비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39.2(b)(4)(A)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지질학자 또는 지구물리학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39.2(b)(4)(B) 제7장 (제6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엔지니어.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39.2(b)(4)(C) 제15장 (제8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토지 측량사.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39.2(b)(4)(D) 제3장 (제5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축가.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39.2(b)(4)(E) 제9장 (제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계약자.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39.2(b)(4)(F) 공공 기관.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839.2(c) 본 조항에서 사용된 "서면 계약"은 전자 형식의 계약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