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0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을 '전문 지적 측량사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법에서 '토지 측량사법'을 언급할 때마다, 이는 실제로는 이 법, 즉 '전문 지적 측량사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문 토지 측량사'를 토지 측량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겠다고 제안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법률에서 토지 측량사를 언급할 때마다, 이는 구체적으로 전문 토지 측량사를 의미합니다.

Section § 870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라는 용어를 소비자보호국 국장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8703

Explanation
법률에서 토지 측량 작업의 '책임 있는 지휘'에 대해 말할 때, 이는 자신의 기술, 관찰 및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작업을 관리하고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술적인 작업을 주도하는 것이지, 재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Section § 87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토지 측량사라고 주장하거나 토지 측량 작업의 책임자라면 토지 측량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8705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보조원은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나 등록된 토목 기사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토지 측량 업무를 돕지만, 해당 업무에 대한 어떠한 주요 책임도 맡지 않습니다.

보조원은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등록된 토목 기사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으며, 토지 측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 또는 등록된 토목 기사를 보조하되, 업무에 대한 책임 있는 지휘를 맡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Section § 87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라는 용어를 전문 엔지니어, 토지 측량사 및 지질학자를 감독하는 단체로 정의합니다.

Section § 87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집행 임원”이라는 용어를 이사회의 집행 임원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단순히 정의합니다.

Section § 8708

Explanation
재산과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는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토지 측량을 하거나 '면허 토지 측량사'와 같은 직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거나 공식적으로 면제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직함을 사용하거나 토지 측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