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6(a) 면허 소지자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건 발생을 면허 소지자가 해당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6(a)(1) 면허 소지자의 중범죄 유죄 판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6(a)(2)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소지한 토지 측량사의 자격, 기능 및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그 밖의 범죄 유죄 판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6(a)(3) 토지 측량 업무 수행 중 면허 소지자에 의한 사기, 기만, 허위 진술,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 과실, 무능력 또는 무모함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면허 소지자에 대한 민사 소송 합의 또는 행정 조치에 따른 합의로서, 합의 금액 또는 가치가 5만 달러($50,000)를 초과하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6(a)(4) 토지 측량 업무 수행 중 면허 소지자에 의한 사기, 기만, 허위 진술,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 과실, 무능력 또는 무모함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면허 소지자에 대한 민사 소송 판결 또는 구속력 있는 중재 판정, 또는 판결 또는 구속력 있는 중재 판정에 따른 행정 조치로서, 판결 또는 구속력 있는 중재 판정의 금액 또는 가치가 2만 5천 달러($25,000) 이상인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6(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6(b)(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면허 소지자가 서명해야 하며 보고 대상 사건을 구성하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보고 대상 사건이 행정 기관 또는 법원의 조치와 관련된 경우, 보고서는 사건명, 법원 또는 기관명, 사건 번호 및 보고 대상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6(c) 면허 소지자는 보고 대상 사건에 관한 위원회로부터의 구두 또는 서면 질의에 즉시 응답해야 하며, 이는 면허 갱신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하는 질의를 포함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6(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면허 소지자에 의하거나 다른 면허 소지자에 대한 (a)항에 명시된 사건의 발생을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어떠한 면허 소지자에게도 부과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6(e) 면허 소지자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시기와 방식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이는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76(f) 이 조항의 목적상, 유죄 판결은 최초의 변론, 평결 또는 유죄 인정; 불항쟁 진술; 또는 재판 법원의 선고를 포함하며, 이는 모든 항소가 소진될 때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거나 형이 실제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더라도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