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행정
Section § 5620
이 법은 정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 조경 건축가 위원회의 책임을 캘리포니아 건축가 위원회로 이전합니다. 소비자 업무국 산하 캘리포니아 건축가 위원회는 징계 조치를 제외한 일부 업무를 조경 건축가 기술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규정을 제안하고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서 내립니다. 이 법은 2029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5620.1
Section § 5620.2
이 법 조항은 집행관 또는 그가 부재 시 직무대행 집행관이 이사회 관련 활동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직무에는 고발장 처리, 청문회 준비, 소환장 발행, 이사회 절차 관리, 면허 합의 승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면허 신청자를 평가하고, 상호 인정 원칙에 따라 일부 신청자가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결정할 권한도 있습니다.
Section § 5621
이 법은 '조경사 기술 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모두 면허를 가진 조경사인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주지사가 3명을 임명하고, 상원과 하원이 각각 1명씩 임명합니다. 주지사가 처음 임명하는 위원들은 1년, 2년, 3년의 서로 다른 임기를 가지며, 다른 위원들은 4년 임기를 가집니다. 이 초기 임기 이후에는 모든 위원이 4년 임기로 봉사합니다. 위원은 최대 두 번의 연속 임기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시적이며 2029년 1월 1일에 효력을 잃습니다.
Section § 562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조경 건축가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조경 건축가 면허 후보자를 심사하고, 잠재적인 법규 위반 사항을 조사하며, 규정을 권고함으로써 위원회를 돕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을 보고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2029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조항이 폐지됩니다.
Section § 5626
이 법은 사무국장이 조경 건축가 위원회 회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5629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이 장의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규칙을 집행하기 위해 조사관, 특별 요원, 수사관 및 지원 직원을 고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 직원들의 급여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규칙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비용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630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조경사 면허 관리를 위한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없앨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시험 시행 방식, 학교 승인 절차, 그리고 직업 윤리 기준 설정이 포함됩니다. 이 규칙들은 다른 법률과 일치해야 하며, 모든 면허를 소지한 조경사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