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870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모인 돈은 주에서 만든 '가계 용품 및 서비스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9871

Explanation
매월 초에 국장은 지난달에 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고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주 감사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국장은 이 모든 돈을 주 재무부, 특히 가정용품 및 서비스 기금에 예치해야 합니다.

Section § 98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가정용품 및 서비스 기금의 자금이 해당 국(局)을 운영하고 본 장(章)에 명시된 책임들을 관리하는 데 구체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987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수리업계의 서비스 딜러와 계약자를 위한 면허 등록 및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초기 등록 수수료는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며, 사업장당 최대 5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간 갱신 수수료도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장당 최고 475달러입니다. 이 수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갱신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에 물리적인 사업장이 없더라도 주 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체에도 적용됩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 장에 규정된 수수료는 다음 요율표에 따라 국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a)(1) 전자제품 수리업 서비스 딜러 또는 가전제품 수리업 서비스 딜러의 초기 등록 수수료는 이 주 내 각 사업장당 205달러($20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계약자의 초기 등록 수수료는 이 주 내 각 사업장당 95달러($9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a)(2) 전자제품 수리업 서비스 딜러와 가전제품 수리업 서비스 딜러 양쪽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초기 등록 수수료는 이 주 내 각 사업장당 405달러($40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계약자이면서 전자제품 수리업 서비스 딜러 또는 가전제품 수리업 서비스 딜러 중 하나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초기 등록 수수료는 이 주 내 각 사업장당 300달러($3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a)(3) 서비스 딜러로서 전자제품 수리업과 가전제품 수리업 양쪽에 종사하고 서비스 계약자인 자의 초기 등록 수수료는 이 주 내 각 사업장당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a)(4) 이 주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지만 전자제품 수리업 또는 가전제품 수리업에 종사하거나, 이 주 내에서 서비스 계약을 판매, 발행 또는 관리하는 서비스 딜러 또는 서비스 계약자는 해당 서비스 딜러 또는 서비스 계약자가 이 주 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여기에 명시된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b)(1) 전자제품 수리업 서비스 딜러 또는 가전제품 수리업 서비스 딜러의 연간 등록 갱신 수수료는 만료일 이전에 갱신하는 경우 이 주 내 각 사업장당 205달러($20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계약자의 연간 등록 갱신 수수료는 만료일 이전에 갱신하는 경우 이 주 내 각 사업장당 95달러($95)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b)(2) 전자제품 수리업 서비스 딜러와 가전제품 수리업 서비스 딜러 양쪽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서비스 딜러의 연간 갱신 수수료는 이 주 내 각 사업장당 400달러($4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b)(3) 전자제품 수리업과 가전제품 수리업에 종사하고 서비스 계약자인 서비스 딜러의 연간 갱신 수수료는 이 주 내 각 사업장당 475달러($47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b)(4) 이 주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지만 전자제품 수리업 또는 가전제품 수리업에 종사하거나, 이 주 내에서 서비스 계약을 판매 또는 발행하는 서비스 딜러 또는 서비스 계약자는 해당 서비스 딜러 또는 서비스 계약자가 이 주 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여기에 명시된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c) 연체료는 면허 갱신일 현재 유효한 면허의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섹션 163.5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73(d) 이 섹션은 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987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수리 업체의 등록 및 갱신 수수료를 규정합니다. 초기 등록 수수료는 사업장당 $205를 넘지 않으며, 전자제품과 가전제품 수리를 모두 하는 사업체는 $405를 넘지 않습니다. 연간 갱신 수수료도 비슷한 한도를 따릅니다. 갱신이 늦어지면, 일반 갱신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추가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이 규정들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987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과 관련된 모든 급여, 경비 또는 비용이 가재도구 및 서비스 기금에서만 지불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9874.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까지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수리 기금의 모든 자금은 가계용품 및 서비스 기금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수리 기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날짜 이후에는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