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1(a) 국 내에 전문 수탁자 자문 위원회(Professional Fiduciaries Advisory Committee)가 있다.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3명은 이 주에서 전문 수탁자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면허 소지자이고, 4명은 공공 위원이다. 공공 위원 중 1명은 노인들을 대변하는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어야 하며, 1명은 유언 검인 법원 조사관이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1(b) 주지사는 노인들을 대변하는 비영리 단체의 회원, 유언 검인 법원 조사관, 그리고 3명의 면허 소지자를 임명한다. 상원 규칙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Rules)와 하원 의장(Speaker of the Assembly)은 각각 공공 위원 1명을 임명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1(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1(c)(1)항 및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각 위원은 4년 임기로 임명되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또는 임명된 임기가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둘 중 먼저 발생하는 경우까지 직위를 유지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1(c)(1) 2027년 1월 1일부터 주지사는 면허 소지자 위원 1명과 노인들을 대변하는 비영리 단체의 공공 위원 1명을 각각 2년 임기로 임명한다. 2029년 1월 1일부터 주지사는 이 위원회 직위에 대한 임명을 4년 임기로 재개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1(c)(2) 2027년 1월 1일부터 주지사는 면허 소지자 위원 1명과 유언 검인 법원 조사관 1명을 각각 3년 임기로 임명한다. 2030년 1월 1일부터 주지사는 이 위원회 직위에 대한 임명을 4년 임기로 재개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1(d) 공석은 해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임명권자가 채워야 한다. 어떤 사람도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1(e)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제103조 및 제11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당 및 경비를 지급받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1(f)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1(f)(1) 국의 기능과 정책을 검토하고, 국장 또는 책임자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달리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책, 관행 및 규정에 관하여 권고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1(f)(2) 이 주에서 전문 수탁자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국에 고려하고 적절한 권고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1(f)(3) 국이 권한 또는 의무를 행사함에 있어 요청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1(f)(4) 분기별로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 회의여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11(g) 국은 전문 수탁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책 문제에 관하여 위원회와 회의하고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