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61(a) 면허 소지자는 최초로, 그리고 그 후 매년, 위증의 벌칙 하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진술서를 국(局)에 제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61(a)(1) 면허 소지자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61(a)(2) 면허 소지자가 재산관리인, 후견인, 수탁자, 사망자 재산의 개인 대표자, 의료 관련 지속적 위임장 대리인, 재정 관련 지속적 위임장 대리인, 또는 전문 수탁자 업무 관리자로 임명됨으로써 발생하는 직위에서 정당한 사유로 해임되었는지 여부. 면허 소지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쟁점 및 사실에 대한 추가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61(a)(3) 면허 소지자의 현재 피재산관리인, 피후견인, 의료 관련 지속적 위임장의 본인, 또는 재정 관련 지속적 위임장의 본인의 이름, 그리고 면허 소지자가 현재 관리하는 신탁 및 사망자 재산의 이름, 해당 사건이 법원 감독 대상인지 또는 비법원 감독 대상인지 여부,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법원 명칭, 법원 소재지, 사건 번호.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61(a)(4) 면허 소지자가 재산관리인, 후견인, 수탁자, 재정 또는 의료 관련 지속적 위임장 대리인, 그리고 사망자 재산의 개인 대표자로 활동했던 종결된 모든 재산관리, 후견, 신탁 및 기타 재산 관리 사건의 사건 명칭, 법원 소재지, 사건 번호, 해당 사건이 법원 감독 대상인지 또는 비법원 감독 대상인지 여부.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61(a)(5) 면허 소지자가 법원에 의해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되었는지 여부.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61(a)(6) 면허 소지자에 대한 불만이 법원에 제기된 사건에서 사임했거나 사건을 합의했는지 여부, 사건 번호와 해당 주장에 관련된 쟁점 및 사실에 대한 진술서와 함께.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61(a)(7) 면허 소지자가 보유한 모든 면허 또는 전문 자격증.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61(a)(8)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받은 적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보유한 사업체 또는 기타 기업의 소유권 또는 수익권.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61(a)(9) 면허 소지자가 파산을 신청했거나 지난 10년 이내에 파산을 신청한 사업체에 지배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보유했는지 여부.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61(a)(10) 면허 소지자의 전문 수탁자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61(a)(11) 면허 소지자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61(b) 본 조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제출해야 하는 진술서는 국(局)이 승인한 양식으로 국(局)에 전자적으로 제출될 수 있다. 그러나 (a)항 (2)호에 따라 제출된 추가 진술서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