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590

Explanation
국이 징수하는 모든 수수료는 '전문 수탁자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금의 돈은 입법부가 배정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국이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5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전문 수탁자 기금이 유언 검인법에 따라 법무부가 주 전역 등록부를 통해 이전에 관리했던 기금들을 대체하는 공식 기금임을 명시합니다.

전문 수탁자 기금은 유언 검인법 제4부 제4편 챕터 13 (섹션 2850부터 시작하는)에 의거하여 법무부의 주 전역 등록부에 예치된 기금들의 승계 기금이 된다.

Section § 6592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이 전문 수탁인 면허와 관련된 다양한 수수료를 정하는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면허 시험 응시 또는 재응시, 새 면허 취득, 면허 갱신, 그리고 면허 상태를 '은퇴', '비활동' 또는 '활동'으로 변경하는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국이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92(a) 전문 수탁인 시험 및 재시험 수수료는 시험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국이 규정을 통해 정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92(b) 전문 수탁인 면허를 취득하는 면허 수수료는 국이 정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92(c) 전문 수탁인 면허의 갱신 수수료는 국이 정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92(d) 국은 면허 상태를 “은퇴”로 지정하는 수수료를 정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92(e) 면허 상태를 “비활동”으로 지정하는 수수료는 국이 정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92(f) 국은 “은퇴” 또는 “비활동” 상태에서 면허를 “활동”으로 복원하는 수수료를 정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592(g) 국은 하위 조항 (b), (c), (d), (e) 및 (f)에 따른 수수료를 본 장에 따라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데 드는 국의 합리적인 비용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규정을 통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