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889.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수리점이 도로에서 운행될 차량에 안전하지 않은 중고 타이어를 장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되었거나, 특정 종류의 손상이 있거나,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경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트레드가 매우 낮거나, 내부 부품이 노출되는 손상이 있거나, 부적절한 수리가 있거나, 내부 손상의 징후가 있는 등 타이어를 안전하지 않게 만드는 구체적인 조건 목록이 있습니다. 타이어 수리 및 타이어가 서비스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제거되었다가 동일한 차량에 다시 장착되는 경우와 같은 특정 임시 상황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정비업자는 트레드 깊이 확인을 제외하고 타이어를 육안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1) (b)항에 따라, 자동차 수리업자는 차량법 제360조에 정의된 도로에서 사용될 자동차에 안전하지 않은 중고 타이어를 장착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2) 이 조항의 목적상, “안전하지 않은 중고 타이어”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고 타이어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2)(A) 타이어 트레드의 어느 부분에서든 트레드 깊이가 1인치의 32분의 2(약 1.59mm) 이하로 마모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2)(B) 절단, 균열, 펑크, 긁힘 또는 마모로 인해 타이어의 보강층이 노출되는 손상이 있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2)(C) 트레드 숄더 또는 벨트 가장자리 영역에 수리가 있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2)(D) 내부에서 밀봉 또는 패치되지 않았고 외부까지 경화 고무 스템으로 수리되지 않은 펑크가 있는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2)(E) 측벽 또는 비드 영역에 수리가 있는 경우.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2)(F) 1인치의 4분의 1(약 6.35mm)보다 큰 손상에 대한 펑크 수리가 있는 경우.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2)(G) 후속 적절한 수리의 증거 없이 펑크 또는 타이어 손상을 수리하기 위해 임시 타이어 실런트를 이전에 사용한 증거가 있는 경우.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2)(H) 훼손되거나 제거된 미국 교통부 타이어 식별 번호가 있는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2)(I) 내부 라이너 손상 또는 비드 손상이 있는 경우.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a)(2)(J) 트레드의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트레드 영역의 변형을 나타내는 부풀어 오름 또는 불규칙한 트레드 마모의 국부적인 영역과 같은 내부 분리 또는 벨트 분리의 징후를 보이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b) 이 조항은 타이어 수리, 타이어 로테이션, 타이어 밸런싱 또는 차량에서 일시적으로 제거되었다가 동일한 차량에 재설치되는 휠 또는 림에 장착된 타이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에서 사용된 “타이어 수리”란 직경이 1인치의 4분의 1(약 6.35mm)을 초과하지 않고 타이어에 내부 손상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산업 표준에 따라 수리된 타이어 트레드 영역의 펑크를 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9.30(c)(a)항 (2)호 (A)목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수리업자는 육안 검사를 사용하여 타이어가 안전하지 않은 중고 타이어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