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886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및 안전법의 이 장 및 명시된 다른 장에 따라 징수된 모든 수수료나 금액이 주 재무부 내 차량 검사 및 수리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9886.1

Explanation
매월 국장은 지난달에 부서가 차량 검사 및 수리와 관련하여 징수한 모든 수수료와 수입에 대해 회계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돈을 주 재무부에 예치하고, 특히 차량 검사 및 수리 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Section § 9886.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차량 검사 및 수리 활동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검사 및 수리 기금의 자금은 담당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용도로 자금이 공식적으로 배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본 장 및 건강 및 안전법 제26편 제5부 제5장 (제44000조부터 시작)의 운영에 필요한 차량 검사 및 수리 기금의 자금은 해당 목적을 위해 예산이 배정될 때 해당 부서에서 활용될 수 있다.

Section § 9886.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수리업자에 대한 등록 수수료를 정합니다. 각 사업장당 초기 등록 수수료는 최대 200달러입니다. 연간 갱신 수수료 또한 제때 납부하면 최대 200달러입니다. 갱신 수수료가 늦게 납부되면, 제때 납부했을 때의 요율의 150%가 되지만, 제때 납부하는 수수료에 50달러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이 장에 규정된 수수료는 다음 일정의 범위 내에서 이 장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으로 국장이 정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6.3(a) 자동차 수리업자 등록 수수료는 이 주 내의 각 사업장당 200달러($2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6.3(b) 자동차 수리업자 등록의 연간 갱신 수수료는 만료일 이전에 갱신되는 경우 이 주 내의 각 사업장당 200달러($2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9886.3(c) 만료일 이전에 갱신되지 않은 등록의 갱신 수수료는 만료일 이전에 등록 갱신에 필요한 갱신 수수료의 11/2배로 한다. 단, 갱신 수수료에 50달러($50)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Section § 9886.4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 및 건강 및 안전법의 특정 부분과 관련된 급여, 경비 또는 비용으로 지출된 모든 돈은 차량 검사 및 수리 기금에서 지불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 장 및 건강 및 안전법 제26편 제5부 제5장 (Section 4400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발생하거나 지출된 모든 급여, 경비 또는 비용은 차량 검사 및 수리 기금에서만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