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미용행정
Section § 7302
이 법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부서'는 소비자 업무국을, '국장'은 소비자 업무국 국장을, '위원회' 또는 '국'은 주 이발 및 미용 위원회를, 그리고 '집행관'은 주 이발 및 미용 위원회의 집행관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7303
캘리포니아 주 이발 및 미용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국 소속입니다. 이 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7명은 일반 대중을 대표하고 6명은 미용 및 이발과 같은 전문 직업군을 대표합니다. 대부분의 위원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일부는 상원과 하원에서 선출됩니다. 위원들은 4년 임기로 봉사하며, 연속해서 두 번 이상 임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사무총장과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체제는 임시적이며 2027년 1월 1일에 종료되며, 그 이후에는 입법부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7303.1
Section § 7305
Section § 7309
Section § 7312
이 법 조항은 이사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본 장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을 만들고, 면허 신청자를 위한 시험을 실시하며, 자격 있는 신청자에게 면허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관련 시설 및 학교에서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설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사회는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7313
이 법은 이발, 미용, 전기분해 관련 시설 및 학교에 대한 검사 권한과 의무를 설명합니다. 검사관은 영업 시간 중에 이러한 장소에 접근하여 보건 및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무작위 또는 표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주말에도 실시됩니다. 위반 사항은 기록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원도 공식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문이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관이 시설 직원과 소통할 때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가 있으며, 이 절차는 2년마다 검토됩니다.
Section § 7314
이 조항은 이사회가 공식 회의 및 면허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각 면허 소지자에 대해 이사회는 이름과 면허 번호와 같은 개인 및 직업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선택 질문을 통해 면허 신청자의 언어 선호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변경 사항은 2017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7314.3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전문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건 및 안전 문제를 이사회가 다루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보건 및 안전 자문 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합니다.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면허 소지자들에게 근로자 또는 독립 계약자로서의 권리 이해와 같은 기본적인 노동법을 교육하고, 고객이 겪을 수 있는 신체적 및 성적 학대 문제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임금 권리, 차별 금지법, 그리고 노동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과 같은 주제들을 명시합니다. 학대 관련 주제에는 가정 폭력 및 인신매매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포함됩니다. 이 위원회 위원들은 봉사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