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미용징계 절차
Section § 7403
Section § 7403.2
이 법은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장비 관련 보건 및 안전 법규를 위반할 경우 미용실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청문 없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지되면 면허는 의무 교육, 벌금 납부, 재검사 비용 등과 같은 조건으로 1년간 보호관찰에 처해집니다. 면허 소지자는 특정 절차에 따라 정지 및 보호관찰 조건에 대해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는 보호관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면허가 복원됩니다.
Section § 7403.5
이 법은 행정관이 검사 결과 공중을 위협하는 심각한 보건 및 안전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면 정지 통지서와 폐쇄 통지서는 눈에 잘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은 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모든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가능한 경우 정지 전에 청문 기회를 얻지만, 정지 후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시정되면 재검사를 요청하여 정지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반복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폐쇄 통지서는 행정관 외에는 누구도 제거할 수 없으며, 조기에 해결되지 않는 한 최대 30일 동안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404
이 조항은 이발, 미용 또는 전기분해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무능력, 과실, 허위 광고와 같은 비전문적 행위; 건강 및 안전 규칙 미준수; 감염성 질병을 가지고 시술하는 행위; 약물 남용; 사기; 그리고 면허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검사를 방해하는 등 여러 다른 위반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직업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계속 시술하는 것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도 다룹니다.
Section § 7404.1
이 장의 규칙을 어기면, 다른 곳에 특별히 정해진 다른 처벌이 없는 한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Section § 7405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를 인정하거나, 심지어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처벌은 받아들이는 것)을 한 경우, 이를 유죄 판결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전문직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인이 나중에 유죄 진술을 변경하거나 유죄 판결이 취소되었더라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