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미용이동식 부대
Section § 7354
Section § 7355
캘리포니아에서 이동식 사업 단위를 운영하려면 위원회에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막을 수 있는 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이동식 사업 단위의 평면도, 소유 또는 임대 증명, 신청 수수료, 운전할 사람의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그리고 거점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획과 신청서가 승인되면, 이동식 사업 단위를 위원회에 직접 보여주어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7356
이미 허가된 이동식 장치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소유권 또는 통제권 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상세 평면도, 구매 또는 임대 증명서, 현재 이동식 장치 허가증, 필수 수수료, 그리고 해당 장치를 운전할 사람의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Section § 7357
이 법 조항은 미용 및 그루밍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영업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 영업장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샴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물 공급 장치, 최소 6갤런 용량의 온수기, 그리고 적절한 환기 시스템과 같은 특정 작동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Section § 7358
Section § 7359
이 법은 위원회로부터 정식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이 장에 해당하는 직업을 이동식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경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형사 범죄의 한 종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