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3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미용사 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최소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10학년 교육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이수해야 하며,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사유로 인해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야 하고, 여러 교육 또는 경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승인된 미용 과정 이수, 주 외 지역에서의 관련 경험, 이발사 면허 소지 및 전환 과정 이수, 또는 견습 프로그램 완료 등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적절한 형식으로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장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납부했으며, 다음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미용업을 수행하기 위한 미용사 면허 시험 응시를 허가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1(a) 17세 이상일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1(b) 본 주의 공립학교에서 10학년 과정을 이수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출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1(c) 섹션 480에 따라 거부 대상이 아닐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1(d)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행했을 것: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1(d)(1) 위원회가 승인한 학교에서 미용 과정을 이수했을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1(d)(2) 본 장에서 정의된 미용업을 본 주 외의 지역에서, 위원회가 채택한 요건을 준수하는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에서 미용 과정을 이수한 자격 있는 사람의 학습 및 훈련 기간과 동등한 기간 동안 실무를 수행했을 것. 실무 3개월마다 본 세부항목의 (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위한 훈련 100시간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1(d)(3) 본 주에서 이발사 면허를 소지하고 위원회가 승인한 학교에서 미용 전환 과정을 이수했을 것.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1(d)(4) 위원회가 승인한 학교에서 이발 과정을 이수하고 위원회가 승인한 학교에서 미용 전환 과정을 이수했을 것.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1(d)(5) 제4조 (섹션 7332부터 시작)에 명시된 미용 견습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것.

Section § 732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발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10학년 과정을 마쳤거나 그에 준하는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섹션 480에 따라 특정 사유로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승인된 이발 과정을 이수했거나, 견습 과정을 마쳤거나, 다른 주에서 이발업을 실습했거나, 이발 과정을 수료한 면허 있는 미용사이거나, 미용 및 이발 전환 과정을 이수했거나, 관련 군사 훈련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발업을 행하기 위한 이발사 면허 시험에, 이사회에 적절한 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장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납부했으며, 다음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을 응시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1.5(a) 17세 이상일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1.5(b) 본 주의 공립학교에서 10학년 과정을 이수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출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1.5(c) 섹션 480에 따라 거부 대상이 아닐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1.5(d)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1.5(d)(1) 이사회에서 승인한 학교에서 이발 과정을 이수했을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1.5(d)(2) 1939년 셸리-말로니 견습 노동 기준법(Shelley-Maloney Apprentice Labor Standards Act of 1939), 노동법 제3편 제4장(섹션 3070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이사회에서 승인한 이발 견습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1.5(d)(3) 본 장에서 정의된 이발업을 본 주 외의 지역에서, 교육과정이 이사회에서 채택한 요건을 준수하는 학교에서 이발 과정을 이수한 자격 있는 사람의 학습 및 훈련 기간과 동등한 기간 동안 실습했을 것. 3개월의 실습은 (1)항에 따른 자격을 위한 100시간의 훈련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1.5(d)(4) 본 주에서 미용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승인한 학교에서 이발사 전환 과정을 이수했을 것.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1.5(d)(5) 이사회에서 승인한 학교에서 미용 과정을 이수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학교에서 이발사 전환 과정을 이수했을 것.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1.5(d)(6) 군 경력 및 훈련 확인(V-MET) 기록 제출을 통해 입증된 동등한 군사 훈련을 이수했을 것.

Section § 732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헤어스타일리스트 면허 시험을 보려면, 위원회에 신청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내고,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10학년을 마쳤거나 그에 준하는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정 법적 문제로 인해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승인한 캘리포니아 내 헤어스타일링 과정을 이수하거나, 다른 곳에서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헤어스타일링을 시술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3개월의 실무 경험은 100시간의 훈련으로 인정됩니다.

위원회는 적절한 형식으로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장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며, 다음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헤어스타일링 시술을 위한 헤어스타일리스트 면허 시험 응시를 허용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2(a) 17세 이상이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2(b) 본 주의 공립학교에서 10학년을 이수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2(c) 섹션 480에 따라 거부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2(d)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2(d)(1) 위원회가 승인한 학교에서 헤어스타일링 과정을 이수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2(d)(2) 본 장에서 정의된 헤어스타일링을 본 주 외에서, 위원회가 채택한 요건을 준수하는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에서 헤어스타일링 과정을 이수한 자격 있는 사람의 학습 및 훈련 기간과 동등한 기간 동안 시술했다. 3개월의 시술은 (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위한 100시간의 훈련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732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에스테티션이 되어 피부 관리를 하고 싶다면, 위원회에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10학년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특정 법적 지침(제480조)에 따라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인된 피부 관리 과정을 이수했거나, 관련 주 외 피부 관리 경험이 있거나, 견습 프로그램을 마쳐야 합니다.

위원회는 피부 관리 시술을 위한 에스테티션 면허 시험에 다음 요건을 갖춘 자로서, 위원회에 적절한 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장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납부한 모든 사람의 응시를 허가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4(a) 17세 이상인 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4(b) 본 주의 공립학교에서 10학년을 마쳤거나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4(c) 제480조에 의거하여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4(d)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4(d)(1) 위원회가 승인한 학교에서 피부 관리 과정을 이수한 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4(d)(2) 본 장에서 정의된 피부 관리를 본 주 외에서 시술한 자로서, 위원회가 채택한 요건을 준수하는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에서 피부 관리 과정을 이수한 자격 있는 사람의 학습 및 훈련 기간과 동등한 기간 동안 시술한 자. 3개월의 시술은 (1)항에 따른 자격을 위한 100시간의 훈련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4(d)(3) 제4조 (제7332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피부 관리 견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Section § 73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매니큐어리스트 면허 시험을 보려면, 적절하게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고,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10학년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마쳤어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승인된 학교에서 네일 케어 과정을 이수하거나, 충분한 관련 주 외 근무 경험이 있거나, 승인된 견습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위원회는 네일 케어 시술을 위한 매니큐어리스트 면허 시험에, 위원회에 적절한 형식으로 신청하고, 본 장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납부했으며, 다음 자격을 갖춘 자를 응시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6(a) 17세 이상인 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6(b) 본 주의 공립학교에서 10학년을 이수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6(c) 섹션 480에 따라 거부 대상이 아닌 자.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6(d)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한 자: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6(d)(1) 위원회가 승인한 학교에서 네일 케어 과정을 이수한 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6(d)(2) 본 장에서 정의된 네일 케어를 본 주 외에서, 위원회가 채택한 요건을 준수하는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에서 네일 케어 과정을 이수한 자격 있는 자의 학습 및 훈련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시술한 자. 3개월의 시술 기간은 (1)항에 따른 자격을 위한 100시간의 훈련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6(d)(3) 제4조 (섹션 7332부터 시작)에 명시된 네일 케어 견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Section § 73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전기 제모사가 되기 위해 시험을 치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고등학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마쳤어야 하며, 특정 법적 사유로 인해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승인한 전기 제모 과정을 이수했거나,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18개월간 전기 제모 시술을 했거나, 전기 제모 견습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전기 제모 시술을 위한 전기 제모사 면허 시험에 다음 요건을 갖춘 자로서 위원회에 적절한 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장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납부한 자를 응시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0(a) 17세 이상인 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0(b) 본 주의 공립학교에서 12학년 또는 공인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마쳤거나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마친 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0(c) 제480조에 따라 거부 대상이 아닌 자.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0(d)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0(d)(1) 위원회가 승인한 학교에서 전기 제모 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0(d)(2) 본 장에서 정의된 전기 제모 시술을 본 주 외에서 18개월간 수행한 자로서, 위원회가 채택한 요건을 준수하는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에서 전기 제모 과정을 이수한 자격 있는 사람의 학습 및 훈련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내에 수행한 자. 3개월의 시술 경력은 (1)항에 따른 자격을 위한 100시간의 훈련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0(d)(3) 제4조 (제7332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전기 제모 견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Section § 73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개업 면허를 받으려면,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며, 취소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제한되지 않은, 다른 주에서 발급받은 유효하고 양호한 상태의 면허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다음 모든 것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개업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1(a) 작성 완료된 신청서 양식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수수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1(b)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주에서 발급된 유효한 개업 면허 증명: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1(b)(1) 취소, 정지 또는 달리 제한되지 않았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1(b)(2) 유효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