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415

Explanation
이 특정 규칙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년 동안 유효하며, 면허가 발급된 달의 마지막 날 자정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Section § 741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전문 면허가 제때 갱신하지 않아 만료되었더라도, 5년 이내에는 여전히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모든 연체된 갱신 수수료와 연체료를 납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재의 계속 교육 요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갱신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한 시점 중 가장 늦은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갱신되면, 면허는 다음 예정된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다시 갱신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면허 소지자가 갱신하지 않아 만료된 면허는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언제든지 신청서 제출 및 모든 발생하였으나 미납된 갱신 수수료와 연체료 납부 시 갱신될 수 있다. 면허가 만료된 후 갱신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갱신의 선행 조건으로 연체료를 납부하고, 해당되는 경우 본 장에서 규정하는 현재의 계속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른 갱신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 또는 발생한 갱신 수수료가 납부된 날, 또는 연체료(있는 경우)가 납부된 날 중 가장 늦은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갱신된 경우, 해당 면허는 갱신 효력 발생일 이후에 도래하는 본 조항에 명시된 다음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그때 다시 갱신되지 않으면 만료된다.

Section § 7418

Explanation
면허 만료 후 5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갱신하거나 되찾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면허를 받으려면 다시 신청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며, 처음 신청하는 사람처럼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Section § 7419

Explanation
전문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면허는 만료되며, 평소와 같이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갱신했다고 해서 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다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된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정지 명령이나 판결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420

Explanation

전문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일반 면허처럼 만료되지만, 단순히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면허가 만료된 후에 다시 재개된다면, 재개되기 전에 현재 면허를 갱신하는 데 드는 비용과 동일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취소된 면허는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만료될 수 있으나, 갱신될 수는 없습니다. 만료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재개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재개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현재 갱신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의 재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742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742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수수료 및 기타 출처로부터 징수한 모든 금액이 매월 주 재무부에 보고되고 납부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징수된 자금은 이발 및 미용 비상 기금에 적립되며, 이 기금은 연간 예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의 급여와 경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7423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양한 미용 및 미용 관련 직업 면허에 대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미용사, 피부 관리사, 네일 아티스트, 이발사, 전기 제모사 및 헤어스타일리스트의 신청 및 시험 수수료는 위원회에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기 면허 수수료는 미용사, 이발사, 전기 제모사 및 헤어스타일리스트는 $50, 피부 관리사는 $40, 네일 아티스트는 $35로 제한됩니다. 견습생 수수료는 $25로 제한됩니다. 면허 갱신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이 늦어질 경우 갱신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이 장에서 요구하는 개인 개업의 면허와 관련된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3(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3(a)(1) 미용사 신청 및 시험 수수료는 시험 개발, 구매, 채점 및 관리에 위원회에 드는 실제 비용이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3(a)(2) 미용사 초기 면허 수수료는 오십 달러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3(b)(1) 피부 관리사 신청 및 시험 수수료는 시험 개발, 구매, 채점 및 관리에 위원회에 드는 실제 비용이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3(b)(2) 피부 관리사 초기 면허 수수료는 사십 달러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3(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3(c)(1) 네일 아티스트 신청 및 시험 수수료는 시험 개발, 구매, 채점 및 관리에 위원회에 드는 실제 비용이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3(c)(2) 네일 아티스트 초기 면허 수수료는 삼십오 달러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3(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3(d)(1) 이발사 신청 및 시험 수수료는 시험 개발, 구매, 채점 및 관리에 위원회에 드는 실제 비용이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3(d)(2) 이발사 초기 면허 수수료는 오십 달러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3(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3(e)(1) 전기 제모사 신청 및 시험 수수료는 시험 개발, 구매, 채점 및 관리에 위원회에 드는 실제 비용이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3(e)(2) 전기 제모사 초기 면허 수수료는 오십 달러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3(f) 견습생 신청 및 면허 수수료는 이십오 달러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3(g) 갱신 대상인 개인 개업의 면허에 대한 면허 갱신 수수료는 오십 달러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3(h) 헤어스타일리스트 신청 및 시험 수수료는 시험 개발, 구매, 채점 및 관리에 위원회에 드는 실제 비용이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3(i) 헤어스타일리스트 초기 면허 수수료는 오십 달러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3(j) 섹션 163.5에도 불구하고, 면허 갱신 연체료는 갱신일에 유효한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여야 한다.

Section § 742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시설 운영 허가와 관련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처음 허가를 신청하고 받는 데는 최대 80달러가 듭니다. 허가를 갱신하는 데는 최대 40달러가 듭니다. 갱신이 늦으면 갱신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기존 사업체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새 허가 수수료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체에 대한 수수료보다 적을 수 있지만, 신청 및 허가 발급 비용은 충당해야 합니다.

시설 운영 허가와 관련된 본 장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4(a) 신청 및 초기 허가 수수료는 80달러($8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4(b) 갱신 수수료는 40달러($4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4(c) 연체료는 갱신일에 유효한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이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4(d) 기존 시설의 소유권 변경에 대한 신청 및 초기 허가 수수료는 신규 시설에 대해 규정된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위원회가 정할 수 있으나, 신청 처리 및 허가 발급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Section § 74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동식 장치 운영 면허에 대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면허 신청 비용은 50달러를 넘지 않으며, 최초 검사 및 면허 수수료는 1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면허 갱신 수수료는 40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만약 늦게 납부하면, 갱신 수수료에 50%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장에 따라 이동식 장치 운영 면허와 관련하여 지불해야 할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5(a) 신청 수수료는 50달러($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5(b) 최초 검사 및 면허 수수료는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5(c) 갱신 수수료는 40달러($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425(d) 연체료는 섹션 163.5에도 불구하고 갱신일에 유효한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여야 한다.

Section § 7426

Explanation

특정 조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면허증 사본이 필요한 경우, 10달러가 듭니다.

섹션 7398에 규정된 바와 같이 중복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십 달러 ($10)이다.

Section § 7426.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신청서 검토나 시험 실시와 같이 면허 발급 과정의 단계에 따라 면허 수수료를 여러 범주로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들을 모두 합한 금액은 해당 면허 유형에 정해진 최대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사회는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거나, 시험에 나타나지 않거나, 시험을 다시 봐야 할 경우 지불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