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미용수입
Section § 7415
Section § 7417
캘리포니아 전문 면허가 제때 갱신하지 않아 만료되었더라도, 5년 이내에는 여전히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모든 연체된 갱신 수수료와 연체료를 납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재의 계속 교육 요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갱신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한 시점 중 가장 늦은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갱신되면, 면허는 다음 예정된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다시 갱신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Section § 7418
Section § 7419
Section § 7420
전문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일반 면허처럼 만료되지만, 단순히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면허가 만료된 후에 다시 재개된다면, 재개되기 전에 현재 면허를 갱신하는 데 드는 비용과 동일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Section § 7422
Section § 7423
이 조항은 다양한 미용 및 미용 관련 직업 면허에 대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미용사, 피부 관리사, 네일 아티스트, 이발사, 전기 제모사 및 헤어스타일리스트의 신청 및 시험 수수료는 위원회에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기 면허 수수료는 미용사, 이발사, 전기 제모사 및 헤어스타일리스트는 $50, 피부 관리사는 $40, 네일 아티스트는 $35로 제한됩니다. 견습생 수수료는 $25로 제한됩니다. 면허 갱신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이 늦어질 경우 갱신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Section § 7424
이 법은 특정 시설 운영 허가와 관련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처음 허가를 신청하고 받는 데는 최대 80달러가 듭니다. 허가를 갱신하는 데는 최대 40달러가 듭니다. 갱신이 늦으면 갱신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기존 사업체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새 허가 수수료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체에 대한 수수료보다 적을 수 있지만, 신청 및 허가 발급 비용은 충당해야 합니다.
Section § 7425
이 법 조항은 이동식 장치 운영 면허에 대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면허 신청 비용은 50달러를 넘지 않으며, 최초 검사 및 면허 수수료는 1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면허 갱신 수수료는 40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만약 늦게 납부하면, 갱신 수수료에 50%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