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3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발업, 미용업, 피부 관리업, 네일 관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발업은 머리카락 자르기, 면도, 두피 마사지 등과 같은 활동을 포함합니다. 미용업은 화장품 적용 및 매니큐어와 같이 머리카락, 피부, 손톱에 대한 광범위한 미용 시술을 다룹니다. 피부 관리업은 살아있는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피부의 외관을 개선하기 위한 시술을 포함하며, 네일 관리업은 손톱 다듬기 및 광택내기 등과 같은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가발 스타일링, 자연 모발 땋기, 실면도와 같이 이러한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을 명확히 합니다. 단, 이러한 활동이 규제 대상 서비스와 결합될 경우는 예외입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제모 방법인 전기 제모가 정의되어 있으며, 헤어스타일링은 다양한 헤어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언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a) 이발업의 업무는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a)(1) 수염을 깎거나 다듬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a)(2) 손 또는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오일, 크림, 로션 또는 기타 제제를 이용한 얼굴 및 두피 마사지 또는 트리트먼트를 제공하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a)(3) 머리카락을 지지거나, 샴푸하거나, 정리하거나, 손질하거나, 컬링하거나, 웨이브하거나, 화학적 웨이브하거나, 헤어 릴렉싱하거나, 염색하거나, 헤어 토닉을 바르는 행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a)(4) 두피, 얼굴 또는 목에 화장품 제제, 소독제, 파우더, 오일, 클레이 또는 로션을 바르는 행위.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a)(5) 헤어스타일링 시점에 통용되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모든 질감의 머리카락을 스타일링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b) 미용업의 업무는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b)(1)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을 정리하거나, 손질하거나, 컬링하거나, 웨이브하거나, 기계 없는 퍼머넌트 웨이브하거나, 퍼머넌트 웨이브하거나, 세정하거나, 자르거나, 샴푸하거나, 릴렉싱하거나, 지지거나, 탈색하거나, 틴팅하거나, 염색하거나, 스트레이트하거나, 염색하거나, 헤어 토닉을 바르거나, 아름답게 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수단으로든 처리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b)(2) 손, 장치, 기구 또는 기기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제, 소독제, 토닉, 로션 또는 크림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두피, 얼굴, 목, 팔 또는 인체 상부를 마사지하거나, 세정하거나, 자극하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b)(3) 화장품 제제, 소독제, 토닉, 로션 또는 크림을 사용하여 얼굴, 목, 팔 또는 인체 상부를 아름답게 하는 행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b)(4) 제모제 또는 족집게, 화학물질 또는 제제, 또는 어떤 종류나 형태의 장치나 기기를 사용하여 어떤 사람의 몸에서 불필요한 털을 제거하는 행위. 단, 일반적으로 광선으로 알려진 빛 파동의 사용은 제외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b)(5) 어떤 사람의 손톱을 자르거나, 다듬거나, 광택을 내거나, 틴팅하거나, 염색하거나, 세정하거나, 매니큐어하는 행위.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b)(6) 어떤 사람의 손이나 발을 마사지하거나, 세정하거나, 치료하거나, 아름답게 하는 행위.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b)(7) 어떤 사람의 속눈썹과 눈썹을 틴팅하고 퍼밍하거나, 속눈썹을 붙이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c) 피부 관리업의 업무는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c)(1) 살아있는 조직의 절제 또는 파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부의 외관 또는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 미용 기기, 화장품, 소독제, 로션, 토닉 또는 크림을 사용하여 얼굴, 두피, 목, 손, 팔, 발, 다리 또는 인체 상부에 페이셜을 제공하거나, 마사지하거나, 자극하거나, 각질을 제거하거나, 세정하거나, 아름답게 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c)(2) 어떤 사람의 속눈썹과 눈썹을 틴팅하고 퍼밍하거나, 속눈썹을 붙이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c)(3) 제모제, 족집게, 슈가링, 비처방 화학물질 또는 왁싱을 사용하거나, 어떤 종류나 형태의 장치 및 기기를 사용하여 어떤 사람의 몸에서 불필요한 털을 제거하는 행위. 단, 일반적으로 광선으로 알려진 레이저 또는 빛 파동의 사용은 제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d) 네일 관리업의 업무는 어떤 사람의 손톱을 다듬거나, 광택을 내거나, 색을 입히거나, 틴팅하거나, 세정하거나, 매니큐어하거나, 페디큐어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거나, 어떤 사람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또는 무릎부터 발가락까지를 마사지하거나, 세정하거나, 아름답게 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e) 이발업, 미용업 및 헤어스타일링업의 업무는 다음 중 어떤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e)(1) 가발 또는 헤어피스의 단순한 판매, 착용 또는 스타일링.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e)(2) 자연 모발 땋기. 자연 모발 땋기는 손 또는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머리카락 가닥이나 뿌리에 꼬거나, 감거나, 엮거나, 연장하거나, 묶거나, 땋아서 장력을 가하는 서비스이며, 단, 이 서비스는 머리카락 자르기 또는 머리카락의 색을 변경하거나 머리카락의 구조를 곧게 펴거나, 컬링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염료, 반응성 화학물질 또는 기타 제제의 적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e)(3) 실면도. 실면도는 원치 않는 털 주위에 실을 꼬아 피부에서 뽑아내는 기술이며, 눈썹 털의 부수적인 다듬기를 포함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f)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f)(e)항 (2)호에도 불구하고, 이발업 또는 미용업의 규제 대상 업무 내에서 정의된 서비스 또는 시술과 함께 자연 모발 땋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자연 헤어스타일링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 장에 따라 규제를 받으며, 각각 제공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이발업 또는 미용업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g)(1) 전기 제모는 전기 바늘만을 사용하여 인체에서 털을 제거하거나 털을 파괴하는 업무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g)(2) 본 장에서 사용되는 "전기 제모"는 전기분해 제모 또는 열분해 제모를 포함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h) 헤어스타일링업의 업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h)(1) 헤어스타일링 시점에 통용되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모든 질감의 머리카락을 스타일링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h)(2) 전기 및 비전기 장치를 모두 사용하여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을 정리하거나, 블로우 드라이하거나, 세정하거나, 컬링하거나, 자르거나, 손질하거나, 연장하거나, 샴푸하거나, 웨이브하거나, 비화학적으로 스트레이트하는 행위.

Section § 7317

Explanation

이 법은 승인된 현장 실습 중이거나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위원회로부터 유효한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이발, 미용 또는 전기분해 시술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면허를 받은 분야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이나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위원회 발급 면허 없이 보수를 받고 이발, 미용 또는 전기분해 시술에 종사하거나, 승인된 학교의 현장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곳이 아닌 시설이나 이동식 영업장에서 시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발, 미용 또는 전기분해 시술이 행해지는 시설이나 기타 사업장을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개인, 회사 또는 법인에게 불법입니다.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대중에게 제공하는 시술 및 서비스를 면허를 받은 분야로만 제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위반은 행정 벌금의 대상이 되며 경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318

Explanation
이 법은 고객이 너무 아프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허가받은 전문가가 일반적인 업무 장소 밖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는 허가받은 자여야 하며, 허가받은 시설 소속이어야 합니다.

Section § 73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발, 미용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법적 범위 내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 공무 수행 중인 군인 및 공중 보건 서비스 직원, 그리고 영화나 TV 산업에서 일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면허가 있는 가게 밖에서 무료로 이러한 시술을 하는 사람, 미용 제품을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교정 기관이 정한 특정 교육 및 건강 기준을 충족하는 한 교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다음의 사람들은 이 장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9(a)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의학, 외과, 치과, 약학, 정골 의학, 척추 지압, 자연 요법, 족부 의학 또는 간호학을 시술할 권한을 부여받고, 면허를 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9(b) 미국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장교, 미국 공중 보건 서비스의 구성원, 그리고 해당 서비스에 소속된 수행원으로서 공식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9(c) 연극,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영화 제작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주의 사업 과정에서 그리고 그에 부수적으로 이발, 미용 또는 전기 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9(d) 면허를 받은 시설 외부에서 보수 없이 해당 범위 내의 어떠한 시술에 종사하는 사람.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9(e) 모발, 피부 또는 손톱 제품을 오로지 해당 제품을 추천, 시연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9(f) 수감자, 재소자 또는 범죄 혐의자의 수감 또는 구금 과정에서 그리고 그에 부수적으로 기관 프로그램 내에서 이발 또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단, 다음의 모든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9(f)(1) 해당 사람들은 교정국이 개발하고 소비자 업무국이 승인한, 기구의 적절한 관리 및 전염병 예방에 관한 이발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9(f)(2) 해당 사람들은 교정국이 개발하고 시행하는, 기구의 적절한 관리 및 전염병 예방에 관한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9(f)(3) 교정 시설에 위치한 모든 이발 시설은 교정국이 정하는 모든 적절한 보건 및 안전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7319.5

Explanation
위원회(board)가 승인한 학교의 학생이라면, 교육의 일환으로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문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단, 그 서비스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7319.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신체적 및 성적 학대 인식을 위한 필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다른 법률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한, 그들 또는 그들의 고용주는 직무 중 인지한 학대 징후에 대해 보고하거나 조치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9.7(a) 섹션 7389에 따라 요구되는 보건 및 안전 과정에 포함된 신체적 및 성적 학대 인식 교육을 이수한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신청자, 그리고 그 또는 그녀의 고용주는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고용 과정에서 얻은 잠재적인 신체적 및 성적 학대에 관한 정보에 대해 조치할 의무가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9.7(b) 본 조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320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장이 필요한 의료 면허 없이 의학 또는 외과를 진료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인증받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0(a) 이 장은 의학 또는 외과를 진료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 이 장에 따른 면허 소지자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취득한 면허에 의거하여 해당 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고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의학 진료를 수행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20(b)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Division 2의 Chapter 10.5 (Section 4600부터 시작)에 따라 인증받은 사람들에게 유보된 어떠한 특권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7320.1

Explanation
이 법은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를 할 때 금속 도구가 특정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목적에는 손톱이나 큐티클을 자르거나, 다듬거나, 매니큐어하거나, 페디큐어하는 것, 그리고 손과 발을 부드럽게 하고 마사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7320.2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치료나 털 제거를 위해 사람에게 엑스레이 기계를 사용하거나, 고농도 페놀이나 수은 기반 용액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중범죄보다 가벼운 형사 범죄입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데 또는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서 불필요한 털을 제거할 목적으로 또는 의도를 가지고 엑스레이 기기, 장치 또는 기계를 사용하는 면허 소지자, 또는 사람에게 10퍼센트를 초과하는 페놀 용액을 적용하는 자, 또는 승홍 (수은) 또는 그 제제, 유도체, 화합물 중 500분의 1을 초과하는 용액을 적용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7320.3

Explanation

이 법은 미용사가 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가 없는 경우, 자신을 미용사라고 부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미용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를 미용사로 지칭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32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공식적으로 이발사 면허를 받지 않았다면, 자신을 이발사라고 부르거나 이발사임을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에서 이발사 면허를 받지 않은 자는 자신을 이발사로 표명할 수 없다.

Section § 7320.5

Explanation
전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레이저를 사용하면, 경범죄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