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a) 이발업의 업무는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a)(1) 수염을 깎거나 다듬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a)(2) 손 또는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오일, 크림, 로션 또는 기타 제제를 이용한 얼굴 및 두피 마사지 또는 트리트먼트를 제공하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a)(3) 머리카락을 지지거나, 샴푸하거나, 정리하거나, 손질하거나, 컬링하거나, 웨이브하거나, 화학적 웨이브하거나, 헤어 릴렉싱하거나, 염색하거나, 헤어 토닉을 바르는 행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a)(4) 두피, 얼굴 또는 목에 화장품 제제, 소독제, 파우더, 오일, 클레이 또는 로션을 바르는 행위.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a)(5) 헤어스타일링 시점에 통용되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모든 질감의 머리카락을 스타일링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b) 미용업의 업무는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b)(1)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을 정리하거나, 손질하거나, 컬링하거나, 웨이브하거나, 기계 없는 퍼머넌트 웨이브하거나, 퍼머넌트 웨이브하거나, 세정하거나, 자르거나, 샴푸하거나, 릴렉싱하거나, 지지거나, 탈색하거나, 틴팅하거나, 염색하거나, 스트레이트하거나, 염색하거나, 헤어 토닉을 바르거나, 아름답게 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수단으로든 처리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b)(2) 손, 장치, 기구 또는 기기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제, 소독제, 토닉, 로션 또는 크림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두피, 얼굴, 목, 팔 또는 인체 상부를 마사지하거나, 세정하거나, 자극하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b)(3) 화장품 제제, 소독제, 토닉, 로션 또는 크림을 사용하여 얼굴, 목, 팔 또는 인체 상부를 아름답게 하는 행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b)(4) 제모제 또는 족집게, 화학물질 또는 제제, 또는 어떤 종류나 형태의 장치나 기기를 사용하여 어떤 사람의 몸에서 불필요한 털을 제거하는 행위. 단, 일반적으로 광선으로 알려진 빛 파동의 사용은 제외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b)(5) 어떤 사람의 손톱을 자르거나, 다듬거나, 광택을 내거나, 틴팅하거나, 염색하거나, 세정하거나, 매니큐어하는 행위.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b)(6) 어떤 사람의 손이나 발을 마사지하거나, 세정하거나, 치료하거나, 아름답게 하는 행위.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b)(7) 어떤 사람의 속눈썹과 눈썹을 틴팅하고 퍼밍하거나, 속눈썹을 붙이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c) 피부 관리업의 업무는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c)(1) 살아있는 조직의 절제 또는 파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부의 외관 또는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 미용 기기, 화장품, 소독제, 로션, 토닉 또는 크림을 사용하여 얼굴, 두피, 목, 손, 팔, 발, 다리 또는 인체 상부에 페이셜을 제공하거나, 마사지하거나, 자극하거나, 각질을 제거하거나, 세정하거나, 아름답게 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c)(2) 어떤 사람의 속눈썹과 눈썹을 틴팅하고 퍼밍하거나, 속눈썹을 붙이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c)(3) 제모제, 족집게, 슈가링, 비처방 화학물질 또는 왁싱을 사용하거나, 어떤 종류나 형태의 장치 및 기기를 사용하여 어떤 사람의 몸에서 불필요한 털을 제거하는 행위. 단, 일반적으로 광선으로 알려진 레이저 또는 빛 파동의 사용은 제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d) 네일 관리업의 업무는 어떤 사람의 손톱을 다듬거나, 광택을 내거나, 색을 입히거나, 틴팅하거나, 세정하거나, 매니큐어하거나, 페디큐어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거나, 어떤 사람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또는 무릎부터 발가락까지를 마사지하거나, 세정하거나, 아름답게 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e) 이발업, 미용업 및 헤어스타일링업의 업무는 다음 중 어떤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e)(1) 가발 또는 헤어피스의 단순한 판매, 착용 또는 스타일링.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e)(2) 자연 모발 땋기. 자연 모발 땋기는 손 또는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머리카락 가닥이나 뿌리에 꼬거나, 감거나, 엮거나, 연장하거나, 묶거나, 땋아서 장력을 가하는 서비스이며, 단, 이 서비스는 머리카락 자르기 또는 머리카락의 색을 변경하거나 머리카락의 구조를 곧게 펴거나, 컬링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염료, 반응성 화학물질 또는 기타 제제의 적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e)(3) 실면도. 실면도는 원치 않는 털 주위에 실을 꼬아 피부에서 뽑아내는 기술이며, 눈썹 털의 부수적인 다듬기를 포함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f)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f)(e)항 (2)호에도 불구하고, 이발업 또는 미용업의 규제 대상 업무 내에서 정의된 서비스 또는 시술과 함께 자연 모발 땋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자연 헤어스타일링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 장에 따라 규제를 받으며, 각각 제공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이발업 또는 미용업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g)(1) 전기 제모는 전기 바늘만을 사용하여 인체에서 털을 제거하거나 털을 파괴하는 업무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g)(2) 본 장에서 사용되는 "전기 제모"는 전기분해 제모 또는 열분해 제모를 포함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h) 헤어스타일링업의 업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h)(1) 헤어스타일링 시점에 통용되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모든 질감의 머리카락을 스타일링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16(h)(2) 전기 및 비전기 장치를 모두 사용하여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을 정리하거나, 블로우 드라이하거나, 세정하거나, 컬링하거나, 자르거나, 손질하거나, 연장하거나, 샴푸하거나, 웨이브하거나, 비화학적으로 스트레이트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