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7(a) 시험 및 면허 취득을 위한 모든 신청서는 위원회가 준비하고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7(b) 각 신청서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시험 및 면허 취득을 위한 신청자의 자격 증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서는 신청자의 선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신청자가 위원회로부터 신청서와 함께 제공받는 섹션 7314.3에 명시된 기본 노동법에 관한 정보 자료에 명시된 면허 소지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있음을 서명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신청자는 시험 시설 입장의 조건으로 만족스러운 신분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만족스러운 신분 증명은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의 형태여야 하며, 발급받은 사람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하고, 주, 연방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7(c) 면허 갱신을 위한 모든 전자 신청서에는 갱신 신청자가 위원회로부터 갱신 신청서와 함께 제공받는 섹션 7314.3에 명시된 기본 노동법에 관한 정보 자료에 명시된 면허 소지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있음을 서명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7(d)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섹션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