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30

Explanation
이사회(board)가 수수료나 다른 출처로부터 징수된 모든 금액은 주 감사관(State Controller)에게 즉시 보고되어야 하며, 법원 속기사 기금(Court Reporters’ Fund)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 기금은 주 재무부(State Treasury)에 있으며, 입법부(Legislature)의 승인 시 이 법률 장(chapter)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3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현재 자원을 활용하여 법원 속기록 비용을 지원하는 속기록 상환 기금에 대해 알리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및 법률 구조 단체와 같은 관련 그룹에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다른 조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노력들을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Section § 8030.10

Explanation

2022년 7월 1일까지, 한 이사회는 증명서 수수료와 별도로 특별 부담금을 통해 성적서 상환 기금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주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2년간 법원 속기사 기금에서 이전된 금액, 승인된 상환 청구 건수 및 지급된 총 상환 금액, 그리고 수수료를 발생시킨 발급 또는 갱신된 증명서 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 요건은 2026년 1월 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10(a) 2022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는 증명서 수수료와 별도로 징수되는 별도의 평가액을 통해 성적서 상환 기금(Transcript Reimbursement Fund)에 자금을 조달하는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및 주의회 관련 정책 위원회에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10(a)(1) 지난 2년간 법원 속기사 기금(Court Reporters’ Fund)에서 이전된 총 금액.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10(a)(2) 지난 2년간 성적서 상환 기금(Transcript Reimbursement Fund)으로부터의 상환을 위해 승인된 청구의 총 수.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10(a)(3) 지난 2년간 신청자들에게 상환하기 위해 성적서 상환 기금(Transcript Reimbursement Fund)에서 할당된 총 금액.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10(a)(4) 지난 2년간 이사회가 8031조 (c)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은, 이사회에 의해 발급되거나 갱신된 대략적인 증명서 수.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10(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10(b)(a)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정부법(Government Code) 9795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10(c) 정부법(Government Code) 10231.5조에 따라,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에 폐지된다.

Section § 8030.2

Explanation

이 법은 민사 사건의 저소득층이 속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속기록 상환 기금이라는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 기금은 법원 속기사 기금에서 매년 자금을 받지만, 그 기금의 잔액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출처에서 오는 추가 자금은 제한 없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 상환받고 나중에 법원 판결이나 합의금으로 돈을 받게 되면, 그 상환금을 다시 기금에 갚아야 합니다. 이 기금은 모든 유효한 청구를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2029년까지 남은 자금이 있다면, 법원 속기사 기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법은 2029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2(a)(1) 저소득 민사 사건 소송 당사자로서 달리 속기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속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031조 (c)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령한 수수료로 발생한 자금 중 아래에 설명된 이체가 이루어지는 회계연도에 위원회의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원회가 속기록 상환 기금(Transcript Reimbursement Fund)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속기록 상환 기금은 법원 속기사 기금(Court Reporters’ Fund)으로부터 연간 삼십만 달러 ($300,000)의 자금 이체를 통해 조성된다. 위원회는 총 삼십만 달러 ($300,000)까지 십만 달러 ($100,000) 단위로 자금을 이체할 권한이 있다. 본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체로 인해 법원 속기사 기금의 잔액이 6개월 운영 예산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초에 설정된 기금 잔액을 초과하는 속기록 상환 기금으로의 이체는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2(a)(2) 8031조 (c)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령한 수수료 외의 출처로부터 속기록 상환 기금으로 자금이 배정되는 경우, 해당 자금은 (1)항에 명시된 연간 삼십만 달러 ($300,000)의 이체 한도에 구속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2(b) 회계연도 말에 속기록 상환 기금에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급금 및 미사용 자금은 위원회가 8031조에 따른 수수료 부과액을 설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다음 회계연도에 (a)항에 명시된 속기록 상환 기금의 자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2(c) 속기록 상환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State Treasury)에 설치된다. 정부법 13340조에도 불구하고, 속기록 상환 기금의 자금은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2(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2(d)(1) 본 장에 따라 소송 당사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상환받았고 판결 또는 합의 계약에 의해 소송 비용 또는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받은 신청인은 수상 또는 합의금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상환금 전액을 기금에 환급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2(d)(2) 본 장에 따라 소송 당사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상환받은 본인 소송(pro se) 신청인은 법원이 정부법 68636조에 따라 신청인의 수수료 면제를 소급하여 철회하거나 거부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법원의 수수료 면제 철회 또는 거부 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환받은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2(e) 본 장의 제한 사항에 따라, 위원회는 모든 적격 청구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모든 환급금, 미사용 자금, 수수료 및 위원회가 수령한 기타 모든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2(f) 정부법 16346조에도 불구하고, 2029년 1월 1일 현재 속기록 상환 기금에 남아 있는 모든 미지출 자금은 법원 속기사 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2(g) 본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8030.4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 서비스에 대한 속기록 상환 기금 접근과 관련된 정의를 설명합니다. 이는 '신청인'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정의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법률 기관과 스스로를 대리하는 개인, 특히 법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빈곤층'은 저소득층이거나 특정 혜택을 받는 개인을 지칭합니다. '사건'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법적 절차를 포괄합니다. 또한 '수수료 발생 사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데, 이는 특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보수를 기대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프로 보노 변호사'와 '자격 있는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법률 대리를 의미합니다. 이 법령은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법률 서비스 기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조항은 2029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a) "신청인"이란 이 장에 의해 설립된 속기록 상환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자격 있는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자격 있는 지원 센터, 기타 자격 있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 보노 변호사를 의미한다. "신청인"이라는 용어는 사건의 모든 단계에서 스스로를 대리하기 위해 본인 소송으로 출석하며 8030.2조에 설립된 속기록 상환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빈곤층을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b) "사건"이란 단일 법적 절차가 시작부터 모든 심리, 재판 및 항소 단계를 거쳐 최종 결론 및 처분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c) "공인 속기사"란 8020조부터 시작하는 제3조에 따라 공인되었으며 8017조에 따라 속기 서비스를 수행하는 속기사를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d) "발달 장애 지원법"이란 개정된 1975년 발달 장애 지원 및 권리 장전법 (공법 94-103)을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e) "수수료 발생 사건"이란 자격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개인 개업 변호사가 맡을 경우, 의뢰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공공 기금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모든 사건 또는 사안을 의미한다. 의뢰인이 자신의 변호사와 성공 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 수수료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존재한다. 성공 보수 계약이 없는 경우,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여 적절한 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건은 수수료 발생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e)(1) 신청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인해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e)(1)(A) 해당 사건이 지역 변호사 의뢰 서비스에 의해 거부되었거나, 그러한 서비스가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의 주제에 경험이 있는 두 명의 개인 변호사에 의해 거부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e)(1)(B) 의뢰 서비스나 어떤 변호사도 상담료 지불 없이는 해당 사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e)(1)(C) 해당 사건이 해당 지역의 개인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수락하지 않거나, 수수료 선불 없이는 수락하지 않는 유형인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e)(1)(D) 긴급 상황으로 인해 의뢰가 이루어지기 전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적절하고 직업적 책임에 부합하는 경우 나중에 의뢰를 시도할 것이라고 통보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e)(2) 손해 배상 회수가 해당 사건의 주요 목적이 아니며, 손해 배상 청구가 형평법상 구제 또는 기타 비금전적 구제를 위한 소송에 단순히 부수적이거나,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또는 반소 병합을 규율하는 적용 가능한 규칙 때문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반소의 포함이 필요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e)(3) 법원이 해당 관할권의 모든 변호사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령 또는 법원 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e)(4) 혜택 자격이 필요에 기반한 공공 지원 혜택 프로그램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사건.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f)(1) "빈곤층"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f)(1)(A) 소득이 미국 관리예산처가 정한 현재 빈곤 기준의 125% 이하인 사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f)(1)(B) 보충적 보장 소득(SSI) 자격이 있는 사람.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f)(1)(C) 연방 노인 복지법 또는 발달 장애 지원법에 따라 무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거나 받고 있는 사람.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f)(1)(D) 건강 및 안전법 50079.5조에 정의된 저소득 가구의 최대 소득 수준의 75% 이하의 소득을 가지며, 개인 개업 변호사가 프로 보노 방식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해당하는 사람.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f)(1)(E) 정부법 68632조에 따라 수수료 면제 자격이 있는 사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f)(2)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장애인의 소득은 의료비 및 기타 장애 관련 특별 비용을 공제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g) "변호사 의뢰 서비스"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가 직업 윤리 규정에 따라 승인한 변호사 의뢰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h) "법률 서비스 공사"란 개정된 1974년 법률 서비스 공사법 (공법 93-355)에 따라 설립된 법률 서비스 공사를 의미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i) "노인 복지법"이란 개정된 1965년 노인 복지법 (공법 89-73)을 의미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j) "기타 자격 있는 프로젝트"란 자선 또는 기타 공공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법률 서비스 공사 또는 연방 노인 복지법에 따라 자금을 받지 않고 빈곤층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를 의미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k) "프로 보노 변호사"란 이 주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할 면허를 가진 모든 변호사, 법률 사무소 또는 법률 법인으로서, 이 장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수수료 발생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건에서 자격 있는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자격 있는 지원 센터 또는 기타 자격 있는 프로젝트에 의해 의뢰된 빈곤층을 당사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l) "자격 있는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란 캘리포니아에서만 법인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비영리 프로젝트로서, 주요 목적 및 기능으로 빈곤층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와 법률 서비스 이용자로 구성된 이사회 또는 자문 위원회를 가지며,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사회 참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서비스 공사 또는 연방 노인 복지법 기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을 지원받는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는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자격 있는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로 추정된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m) "자격 있는 지원 센터"란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내 여러 카운티를 기반으로 자격 있는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와 그 의뢰인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 또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법인화된 비영리 법률 서비스 센터를 의미한다. 법률 서비스 공사 또는 연방 노인 복지법 기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을 지원받는 지원 센터는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자격 있는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로 추정된다.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n) "직업 윤리 규정"이란 6076조 및 6077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의해 채택된 규칙을 의미한다.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o) "보충적 보장 소득 수급자"란 개정된 사회 보장법 제16편 (공법 92-603)에 따라 지급금을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3장 (12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지급금을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p) "악의적 소송인"이란 민사 소송법 391조 (b)항에 정의된 사람을 의미한다.
(q)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4(q)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803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원 및 증언 녹취록과 관련된 특정 비용을 속기록 상환 기금이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합니다. 원본 및 사본 속기록과 같은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지 명시하고, 사건당 연간 최대 30,000달러와 같은 한도를 설정합니다. 공증 서비스와 같은 특정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지만, 배송비는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적절한 서류 제출을 기반으로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상환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자금은 선착순으로 배분되며, 미지급된 요청은 다음 회계연도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악의적 소송 당사자는 더 이상 그렇게 간주되지 않는 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6(a)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소송을 위해 속기사와 신청인 간의 계약상 의무로 발생한 법원 또는 증언 녹취 절차, 또는 둘 다에 대한 원본 속기록 1부와 그 사본 1부, 또는 적절한 경우 속기록 사본 1부를 작성하는 비용(공식 속기사의 일당(per diem) 비용 제외)에 대해 속기록 상환 기금에서 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증언 녹취록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신청서에 지정된 공인 속기사에게 일당 비용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증언 녹취를 위한 일당 요율은 반일 75달러 ($75) 또는 전일 125달러 ($1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언 녹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속기록이 주문되었으나, 일당이 속기록 상환 기금에서 상환된 이후인 경우, 해당 일당 금액은 속기록에 대한 통상적인 일반 요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상환은 다음 조항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6(a)(1) 신청인 또는 공인 속기사는 본 장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적절한 서류와 함께 속기록에 대한 공인 속기사의 청구서를 위원회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6(a)(2)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6(a)(2)(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공인 속기사가 본 장에 따라 상환받을 자격이 있는지 즉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6(a)(2)(3)(A) 원본 증언 녹취록 1부와 그 사본 1부, 또는 속기록 사본 작성에 대한 통상적인 일반 요금.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6(a)(2)(3)(B) 신속 증언 녹취록에 대한 통상적인 일반 요금으로, 사건당 최대 2,500달러 ($2,500)까지.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6(a)(2)(3)(C) 원본 속기록 1부와 그 사본 1부, 또는 법원 절차 속기록 사본 작성에 대한 통상적인 일반 요금.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6(a)(2)(3)(D) 원본 속기록 1부와 그 사본 1부, 또는 법원 절차 속기록 사본 작성에 대한 신속 또는 일일 요금에 대한 통상적인 일반 요금.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6(a)(2)(3)(E) 해당 요금에는 공증 또는 취급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요금에는 실제 배송비 및 증거물이 포함될 수 있으나, 증거물 비용은 개당 0.35달러 ($0.35) 또는 속기록당 총 35달러 ($3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6(a)(3)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6(a)(3)(2)항에 따라 기금에서 상환 가능한 최대 금액은 사건당 연간 30,000달러 ($3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6(a)(4) 악의적 소송 당사자는 속기록 상환 기금에서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의적 소송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391.8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편 제3A장 (제391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경우, 자금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6(a)(5) 본 조항에 따라 본인 소송 당사자로 출석하는 모든 신청인에게 속기록을 제공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급액은 사건당 2,500달러 ($2,5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6(a)(6) 자격이 있고 자금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제8030.8조에 명시된 서류가 신청서에 첨부될 때 신청인 또는 공인 속기사에게 적절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령인에게는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에 본 조항에 따라 지급된 상환 금액을 명시하는 통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통지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된 통지에는 해당 금액이 나중에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 판결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실제로 비용으로 회수될 때마다 신청인이 속기록 상환 기금에 환불하도록 명령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속기록 상환 기금에서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상환된 금액이 공인 속기사에게 지급되었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소송에서 실제로 비용으로 회수된 금액을 환불할 의무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6(a)(7) 자격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거부 사유를 명시한 통지와 함께 청구서 사본을 신청인 및 지정된 공인 속기사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6(a)(8) 위원회는 청구서 및 완료된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필수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조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6(a)(9) 기금으로부터의 상환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6(a)(10)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 부족으로 인해 기금에서 지급될 수 없는 상환 신청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월되어 갱신된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월된 신청은 다음 회계연도에 우선 순위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6(b) 본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됩니다.

Section § 8030.8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속기록 비용을 지불한 경우 속기록 상환 기금으로부터 어떻게 상환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빈곤자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승인한 특정 양식에 모든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 번호,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해당 사건이 수익을 창출하는 사건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면허를 가진 속기사가 속기록을 작성했음을 보여주고, 요금이 정확하다는 서명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비용을 지급받게 되면, 해당 기금에 상환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특정 자격 요건의 경우 특별 서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속기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청구 요건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9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8(a) 이 장의 목적상, 송장(invoice)에 첨부된 서류는 이사회에서 정한 신청 양식에 따라 집행관에게 제출되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 속기록 상환 기금(Transcript Reimbursement Fund)으로부터 상환받을 자격을 확립하기에 충분하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8(a)(1) 사건명 및 사건 번호, 그리고 상환을 요청하는 소송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이 빈곤자(indigent persons)임을 입증하는 것. 신청인이 본인 소송(pro se)으로 출석하는 빈곤자인 경우,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상환을 구하는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승인한 수수료 면제 양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8(a)(2) 신청인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있음.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8(a)(3) 해당 사건이 섹션 8030.4에 정의된 바와 같이 수수료 발생 사건(fee-generating case)이 아님.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8(a)(4) 송장 또는 기타 서류는 상환받을 공인 속기사(certified shorthand reporter)가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에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공인 속기사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8(a)(5) 송장에는 신청인이 서명한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해당 요금이 송장에 명시된 대로 실제로 제공된 속기록에 대한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8(a)(6) 신청인은 서면으로, 상환 자격의 조건으로, 법원이 신청인에게 부여한 모든 비용 또는 변호사 수수료로부터, 또는 해당 사건의 합의 계약에 명시된 모든 비용 또는 변호사 수수료로부터 속기록 상환 기금에서 지급된 전체 금액을 환불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8(a)(7) 공인 속기사의 속기록 송장에는 청구된 요금에 대한 별도의 항목별 명세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8(a)(7)(A) 원본 속기록 및 사본 1부 작성 또는 증언록 사본 작성의 통상적인 서비스에 대한 총 요금 및 요율.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8(a)(7)(B) 신속 증언록에 대한 총 요금 및 요율.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8(a)(7)(C) 법원 절차 속기 관련 총 요금 및 요율.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8(b) 섹션 8030.4의 (j), (l), 또는 (m) 항에 따라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 또는 센터의 책임자로부터 해당 프로젝트 또는 센터가 해당 항 중 하나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며 소송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이 빈곤자임을 증명하는 서한은 자격을 확립하기에 충분한 서류이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8(c) 섹션 8030.4의 (k) 항에 따라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경우, 신청인이 해당 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사건이 섹션 8030.4의 (e) 항에 정의된 수수료 발생 사건이 아니며, 소송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이 빈곤자임을 증명하는 서한과 함께, 섹션 8030.4의 (j), (l), 또는 (m) 항에 정의된 프로젝트 또는 센터의 책임자로부터 소송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이 해당 프로젝트 또는 센터에 의해 신청인에게 의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한은 자격을 확립하기에 충분한 서류이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8(d) 신청인은 섹션 8030.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전에 공인 속기사에게 속기록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이사회로부터 직접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지급을 받기 위해, 신청인은 모든 다른 필수 서류 외에, 서비스를 수행한 공인 속기사가 서명한, 섹션 8030.6의 요건에 따라 속기록 비용 지불을 설명하는 항목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8(e) 이사회는 이러한 요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청인과 공인 속기사가 사용할 적절한 양식을 정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8(f) 이 장은 청구 계류 중에도 신청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상 의무 또는 지불을 제한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0.8(g) 이 섹션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터 폐지된다.

Section § 8031

Explanation

이 섹션은 특정 직업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과 관련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신청 및 시험 수수료는 각각 $40 및 $75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초 증명서 수수료는 증명서가 곧 만료되지 않는 한 갱신 수수료와 동일하며, 이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갱신 수수료는 $10에서 $250까지 다양하며, 전일제 주 고용 청취 기록관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됩니다. 추가 수수료에는 증명서 재발급에 대한 $10와 위원회에 개인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것에 대한 $50의 벌금이 포함됩니다.

본 장에서 요구되는 수수료 금액은 다음 일정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금액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a) 각 시험에 대한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사십 달러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b) 시험의 필기 또는 실기 부분 각각에 대한 시험 및 재시험 수수료는 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시험 준비, 관리, 채점 및 분석의 실제 비용과 동일해야 하지만, 각 개별 부분에 대해 각 시행당 칠십오 달러 ($7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c) 최초 증명서 수수료는 증명서 발급일 이전의 마지막 정기 갱신일에 유효한 갱신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만, 증명서가 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증명서 발급일 이전의 마지막 정기 갱신일에 유효한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 또는 오십 달러 ($50) 중 더 큰 금액입니다. 위원회는 증명서가 만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발급되는 경우, 적절한 규정을 통해 최초 증명서 수수료의 면제 또는 환불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d) 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본 장에 명시된 운영 비용 및 자금 조달 책임을 충당하기 위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액 및 시기에 갱신 수수료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 수수료는 다음 예외를 제외하고 연간 이백오십 달러 ($250)를 초과하지 않고 십 달러 ($10) 미만이 아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청취 기록관으로 전일제 고용되어 있으며, 그 외에 유료로 속기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주 고용 기간 동안 면허 취득이 면제되며, 주 고용을 떠난 후 30일까지 본 세부 조항의 갱신 수수료 규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갱신 수수료는 본 세부 조항에 의해 정해진 금액 외에,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미납 수수료와 연체료를 포함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e) 증명서 재발급 수수료는 십 달러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31(f) 섹션 8024.6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위원회에 이름 또는 주소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은 오십 달러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