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40

Explanation

속기 법인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규칙을 따르고, 모든 공인 속기사가 전문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 속기사 위원회는 특정 법률에 따라 이들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속기 보고 법인은 회사법 제134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법인이며, 해당 법인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주주, 임원, 이사 및 공인 속기사 직원이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 본 조항, 그리고 해당 법인 및 그 임원의 행위에 관하여 현재 또는 향후 제정되거나 채택될 모든 다른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는 한 그러하다. 속기 보고 법인과 관련하여,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에서 언급된 정부 기관은 캘리포니아 법원 속기사 위원회이다.

Section § 804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본 장의 규정이나 법률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어기도록 돕는 경우, 이는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이며 직업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스코네-녹스 전문직 법인법과 그 관련 규정을 포함한 모든 규칙에 해당됩니다.

Section § 8043

Explanation

속기 보고 회사가 특정 이름을 사용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운영하는 경우, 그 이름에는 현재, 미래 또는 이전 주주의 성 또는 이전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의 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속기 보고 법인'이라는 문구, '공인 속기사' 또는 'C.S.R.'이라는 칭호 중 하나를 포함하거나, '전문 법인'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속기 보고 법인의 명칭 및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명칭은 현재, 장래 또는 이전 주주 중 한 명 이상의 이름 또는 성, 또는 선행 개인, 파트너십,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관련이 있었고 해당 선행 조직의 명칭에 그 이름이 포함되었던 사람의 이름 또는 성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한다: (a) “속기 보고 법인”이라는 문구; (b) “공인 속기사”라는 칭호 또는 “C.S.R.”이라는 약어, 그리고 법인 존재를 나타내는 문구 또는 약어; 또는 (c) “전문 법인”이라는 문구.

Section § 8044

Explanation
속기 보고 법인에서는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모든 이사, 주주 및 임원이 법인법의 다른 부분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적절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Section § 804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속기 보고 법인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지만 업무 수행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그들이 자격이 없는 동안 전문 서비스에서 발생한 소득은 회사 주식을 통해 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8046

Explanation
이 법은 속기 보고 법인이 개별 속기사와 동일한 전문적 행위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현재 또는 미래의 법률에 따라 면허를 가진 속기사에게 비전문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04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속기법인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칙은 사망하거나 자격이 박탈되는 등 더 이상 주주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소유한 주식의 처리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회사나 다른 주주들에게 다시 팔려야 합니다. 또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속기법인이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수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이나 다른 형태의 담보를 갖춰야 합니다.

Section § 8050

Explanation

이 법은 공인 속기사와 그 법인을 더 잘 규제하고, 높은 기준과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속기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에게 적용되지만, 특정 조항을 이미 준수하는 공인 개인이나 법인과 같은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 법은 부적절한 수수료 부과, 녹취록을 한 당사자에게만 미리 제공하는 행위, 또는 녹취록 요청에 대해 모든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금지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자는 위반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위반자에 대해 민사 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할 경우 변호사 수수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a) 입법부는 이 조항에 따라 공인 속기사 및 속기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원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을 억제하며, 속기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에 기반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 장에서 허용되는 다른 구제책 외에 특정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적용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b)(1) 이 주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는 속기 업무를 구성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b)(2) 법원 절차 또는 증언 녹취에서 증언을 녹취하거나 필사하기 위해 공인 속기사를 고용하거나, 독립적으로 계약하거나, 모집하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b)(3) 우편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 주의 거주자와 계약하여 어느 당사자든 이 주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공인 속기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b)(4)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b)(4)(1)항부터 (3)항까지에 기술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법인과 독립적으로 계약하거나 그 법인에 고용된 행위.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c)(1) 이 조항은 8040조에 정의된 속기 법인의 임원, 이사 또는 주주로서 활동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8018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위원회에 의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8044조를 준수하는 속기 법인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c)(2) 이 조항은 소송 관련 목적을 위해 공인 속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하는 법원, 소송 당사자, 당사자의 변호사, 또는 당사자나 당사자 변호사의 정규직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d)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d)(b)항에 기술된 개인 또는 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d)(1)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6편 제24부 제8조 제2473항에 명시된 최소 녹취록 형식 기준을 위반하는 녹취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d)(2) 정부법 제69950조에 명시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공인 법원 녹취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d)(3) 민사소송법 제2025.510조 (d)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다른 당사자들보다 먼저 한 당사자에게 녹취록을 제공하거나, 민사소송법 제2025.320조 (b)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한 당사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d)(4)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6편 제24부 제8조 제2475항 (b)항 (5)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다른 당사자들의 인지 없이 한 당사자를 위한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 발췌본, 또는 신속 처리 요청에 대해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공인 속기사, 속기 법인, 또는 (b)항에 기술된 개인 또는 법인이 속기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서 장기 또는 다수 사건 대량 할인 또는 증언 녹취, 중재, 또는 사법 절차의 녹취 및 필사에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f) 이 조항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위반당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집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g) 법무장관, 지방검사, 시 검사 또는 위원회는 이 조항 위반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금지 명령 구제 및 기타 적절한 구제 조치를 위한 소송이 포함되고, 승소 당사자인 경우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0(h)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8051

Explanation

2022년 7월 1일부터, 미국 내 속기 보고 법인이 아닌 사업체도 위원회에 등록하면 속기 보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수수료를 납부하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위원회 인증 책임 속기사를 두어야 하며, 특정 조항을 제외한 주 속기 보고 법률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 속기 보고와 관련된 5만 달러 ($50,000) 이상의 이전 집행 조치나 위법 행위 합의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등록을 심사하며, 공공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1년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책임 속기사가 그만두면, 해당 법인은 신속히 새로운 책임 속기사를 제안해야 합니다. 법인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경우, 해당 법인은 심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법인과 협력하기 전에 해당 법인이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등록된 법인들의 온라인 목록을 유지하며, 이 법이 폐지되는 2029년 1월 1일까지 해당 산업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a)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속기 보고 법인이 아닌 법인은 미국 내 어디에 본사를 두든,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위원회의 등록 승인을 받은 경우 섹션 8050의 (b)항에 명시된 행위를 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a)(1) 해당 법인은 위원회에 최초 연간 등록비를 납부한다. 2025년 1월 1일까지는 수수료가 500달러 ($500)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수수료가 500달러 ($500) 또는 이 섹션의 관리 비용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a)(2) 해당 법인은 위원회 인증을 받은 책임 속기사를 지정해야 하며, 이 책임 속기사는 등록된 법인의 정규직 직원이며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항상 공인 속기사로서 현재 유효한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의 면허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법인의 등록 신청 시점에 위원회의 계류 중인 고발 또는 조사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책임 속기사는 공인 속기 업무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주 법률 및 규정에 대한 법인의 준수 여부에 대해 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면허 소지자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법인의 모든 행위는 책임 속기사의 행위로 간주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책임 속기사가 해당 행위를 인지했거나 고의로 참여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저지르거나 지시한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책임 속기사의 면허를 제한,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a)(3) 해당 법인은 등록 시, 법인법 섹션 13401에 따라 속기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업무 기준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단, 섹션 8040 및 8044의 요건은 제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b) 법인은 (a)항에 따른 최초 등록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 다음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b)(1) 해당 법인의 공인 책임 속기사의 이름과 면허 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b)(2) 최초 등록 신청 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 해당 법인의 지배 임원 또는 모회사, 해당 법인의 책임 속기사, 또는 그 임원, 직원, 독립 계약자 중 누구라도 법원 속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주 또는 연방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집행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해당 법인은 최초 등록 시 위원회에 해당 유효한 고발장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b)(3) 등록 신청 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책임 속기사가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하는 법원 속기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민사 소송에 대해 합의했거나 책임이 있다고 판결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b)(4) 위원회가 최초 등록 절차 심사에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서류.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c)(b)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공개를 포함하여, 최초 등록 신청서가 완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는 해당 법인의 등록을 승인하거나, 대중에게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신청을 거부해야 하며, 이 판단의 근거는 이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d) 이 섹션에 따라 위원회가 발급한 등록은 1년간 유효하며, 그 시점에 (a)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위원회의 갱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e) 등록된 법인은 책임 속기사가 책임 속기사로서의 역할을 중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른 면허 소지자를 책임 속기사로 인계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제안된 대체 책임 속기사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은 불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른 대체자를 제안해야 하며, 위원회가 책임 속기사를 승인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체자를 지명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f) 위원회는 해당 법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f)(1) 법에 의해 달리 허용되지 않는 한, 면허 소지자가 아닌 임원,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를 통해 전부 또는 일부가 면허 소지자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f)(2) 책임 속기사에게 속기 보고와 관련된 주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또는 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여하도록 책임 속기사에게 금전적 유인책을 제공한 경우.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g)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g)(f)항에 따라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 외에도, 이 섹션에 따라 발급된 등록은 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에 의한 속기 보고 관련 법률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취소, 정지, 거부, 제한되거나 기타 징계 조치(경고장 발부 및 벌금 포함)를 받을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h) 위원회는 해당 법인의 책임 속기사의 면허가 연속된 5년 기간 동안 이 섹션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등록을 최소 1년간 정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i) 법인은 등록 거부 또는 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해당 결정에 대해 위원회에 합리적인 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법인은 이 섹션에 따른 위원회의 등록 거부 또는 취소 결정에 대해 정부법 섹션 11500부터 시작하는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에 따른 행정 심리에서 또는 민사소송법 섹션 1085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j)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음을 알거나 알아야 할 법인을 대신하여 속기 보고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속기 보고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이 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k) 위원회는 등록된 법인 목록을 작성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당시 해당 법인이 등록되어 있다고 명시된 위원회의 목록을 합리적으로 신뢰한 경우, 위원회는 (j)항 위반만을 이유로 면허 소지자에게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l) 위원회는 이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2022년 및 2023년 동안의 긴급 규정 포함)을 채택할 수 있다. 섹션 8005에 따라 위원회에 위임된 집행 기능에는 이 주에서 운영되는 속기 보고 법인에 관한 공개 기록이 될 수 있거나 공개 기록인 정보를 대중에게 알릴 재량권이 포함된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m) 이 섹션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