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a)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속기 보고 법인이 아닌 법인은 미국 내 어디에 본사를 두든,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위원회의 등록 승인을 받은 경우 섹션 8050의 (b)항에 명시된 행위를 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a)(1) 해당 법인은 위원회에 최초 연간 등록비를 납부한다. 2025년 1월 1일까지는 수수료가 500달러 ($500)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수수료가 500달러 ($500) 또는 이 섹션의 관리 비용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a)(2) 해당 법인은 위원회 인증을 받은 책임 속기사를 지정해야 하며, 이 책임 속기사는 등록된 법인의 정규직 직원이며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항상 공인 속기사로서 현재 유효한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의 면허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법인의 등록 신청 시점에 위원회의 계류 중인 고발 또는 조사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책임 속기사는 공인 속기 업무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주 법률 및 규정에 대한 법인의 준수 여부에 대해 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면허 소지자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법인의 모든 행위는 책임 속기사의 행위로 간주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책임 속기사가 해당 행위를 인지했거나 고의로 참여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저지르거나 지시한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책임 속기사의 면허를 제한,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a)(3) 해당 법인은 등록 시, 법인법 섹션 13401에 따라 속기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업무 기준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단, 섹션 8040 및 8044의 요건은 제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b) 법인은 (a)항에 따른 최초 등록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 다음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b)(1) 해당 법인의 공인 책임 속기사의 이름과 면허 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b)(2) 최초 등록 신청 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 해당 법인의 지배 임원 또는 모회사, 해당 법인의 책임 속기사, 또는 그 임원, 직원, 독립 계약자 중 누구라도 법원 속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주 또는 연방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집행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해당 법인은 최초 등록 시 위원회에 해당 유효한 고발장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b)(3) 등록 신청 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책임 속기사가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하는 법원 속기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민사 소송에 대해 합의했거나 책임이 있다고 판결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b)(4) 위원회가 최초 등록 절차 심사에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서류.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c)(b)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공개를 포함하여, 최초 등록 신청서가 완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는 해당 법인의 등록을 승인하거나, 대중에게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신청을 거부해야 하며, 이 판단의 근거는 이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d) 이 섹션에 따라 위원회가 발급한 등록은 1년간 유효하며, 그 시점에 (a)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위원회의 갱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e) 등록된 법인은 책임 속기사가 책임 속기사로서의 역할을 중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른 면허 소지자를 책임 속기사로 인계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제안된 대체 책임 속기사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은 불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른 대체자를 제안해야 하며, 위원회가 책임 속기사를 승인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체자를 지명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f) 위원회는 해당 법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f)(1) 법에 의해 달리 허용되지 않는 한, 면허 소지자가 아닌 임원,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를 통해 전부 또는 일부가 면허 소지자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f)(2) 책임 속기사에게 속기 보고와 관련된 주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또는 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여하도록 책임 속기사에게 금전적 유인책을 제공한 경우.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g)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g)(f)항에 따라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 외에도, 이 섹션에 따라 발급된 등록은 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에 의한 속기 보고 관련 법률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취소, 정지, 거부, 제한되거나 기타 징계 조치(경고장 발부 및 벌금 포함)를 받을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h) 위원회는 해당 법인의 책임 속기사의 면허가 연속된 5년 기간 동안 이 섹션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등록을 최소 1년간 정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i) 법인은 등록 거부 또는 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해당 결정에 대해 위원회에 합리적인 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법인은 이 섹션에 따른 위원회의 등록 거부 또는 취소 결정에 대해 정부법 섹션 11500부터 시작하는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에 따른 행정 심리에서 또는 민사소송법 섹션 1085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j)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음을 알거나 알아야 할 법인을 대신하여 속기 보고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속기 보고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이 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k) 위원회는 등록된 법인 목록을 작성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당시 해당 법인이 등록되어 있다고 명시된 위원회의 목록을 합리적으로 신뢰한 경우, 위원회는 (j)항 위반만을 이유로 면허 소지자에게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l) 위원회는 이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2022년 및 2023년 동안의 긴급 규정 포함)을 채택할 수 있다. 섹션 8005에 따라 위원회에 위임된 집행 기능에는 이 주에서 운영되는 속기 보고 법인에 관한 공개 기록이 될 수 있거나 공개 기록인 정보를 대중에게 알릴 재량권이 포함된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51(m) 이 섹션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