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15

Explanation

이 법은 속기사들이 충분한 실력을 갖추도록 기준을 정하고 유지하여, 일반 대중과 소송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개인의 자유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에서 속기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장은 속기 보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역량 기준을 확립하고 유지하여, 일반 대중을 보호하고, 특히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이 속기사의 역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소송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1996년 (6)월 (30)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801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속기사로 일하려면, 청문회 속기사로 일하는 주 정부 정규직 직원이 아닌 한, 이사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공인 속기사는 직접 참석하든 원격으로 일하든 관계없이, 속기록 작성 업무를 시작할 때 자신의 이름과 면허 번호를 밝혀야 합니다. 하루에 여러 법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이 정보를 서기에게 한 번만 제공하면 충분합니다.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 이후에 공식 법원 속기사로 임명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6(a) 이 장에서 정의된 속기 보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사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는 한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청문회 속기사로 고용된 주 정부 부서 또는 기관의 유급 정규직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6(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6(b)(1) 공인 속기사는 직접 출석하든 원격 기술을 사용하든 관계없이, 제8017조에 명시된 속기록 작성을 위한 절차, 증언 녹취 또는 기타 사항 시작 시 이사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자신의 성명과 면허 번호를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6(b)(2) 공인 속기사가 법원 일정에 따라 둘 이상의 절차 또는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속기사가 첫 번째 절차 또는 청문회 이전에 서기에게 자신의 성명과 면허 번호를 제공하거나 첫 번째 절차에 대해 단락 (1)의 요건을 충족하면 단락 (1)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6(c) 이 조항은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정부법전(Government Code)에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법원의 공식 속기사 또는 임시 공식 속기사 직위에 임명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Section § 8017

Explanation

이 법은 속기 보고가 재판 절차나 진술 녹취와 같은 구두 진술을 속기 기호나 음성 속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서면 또는 타이핑 기록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공인 속기사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기 보고 업무는 속기 또는 기계 속기 방식의 서면 기호나 약어, 또는 음성 속기 방식을 사용하여 구두 재판 절차, 진술 녹취, 법원 명령 청문회 또는 중재, 또는 대배심, 심판관, 또는 법원 위원 앞의 절차의 축어록을 작성하고 이를 정확하게 전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공인 속기사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8017.5

Explanation

이 법은 '음성 속기사'와 '음성 속기'라는 두 가지 용어를 정의합니다. '음성 속기사'는 스테노 마스크와 같이 목소리를 차단하는 장치에 대고 말하여 절차의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는 공인 전문가입니다. '음성 속기'는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진행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음성으로 기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7.5(a) “음성 속기사”란 폐쇄형 마이크 음성 받아쓰기 소음기, 스테노 마스크 또는 유사 장치를 사용하여 구두 속기 및 음성 메모로 절차의 축어적 기록을 작성하는 공인 속기사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017.5(b) “음성 속기”란 공인 속기사가 폐쇄형 마이크 음성 받아쓰기 소음기, 스테노 마스크 또는 유사 장치를 사용하여 구두 속기 및 음성 메모로 작성한 절차의 축어적 기록을 의미한다.

Section § 8018

Explanation
유효한 속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공식적으로 '공인 속기사'라고 불립니다.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이 칭호나 공인되었음을 암시하는 관련 기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정 속기사'나 '속기사'와 같은 용어를 속기 서비스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관련 조항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당신이 공인되었음을 암시합니다.

Section § 8019

Explanation

이 장의 어떤 규칙이라도 어기면, 경범죄라고 불리는 가벼운 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이 규칙을 어기도록 돕거나 그들이 규칙을 어기도록 도울 계획을 세우면, 당신도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장의 어떠한 규정이라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본 장의 어떠한 규정이라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위반을 돕거나 교사하는 자, 또는 위반을 돕거나 교사하기 위해 공모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