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탐정행정
Section § 7515
이 법은 국장이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과 그 관리자들이 공공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또한 해당 장의 조항들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며 면허 소지자들의 행동을 규제합니다.
Section § 7518
Section § 7519
이 법은 국장이 2년마다 모든 면허 사업체에 현행 면허 규칙 및 규정의 무료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추가 사본을 원하면, 사본 제작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를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7519.1
이 법은 주지사가 사립탐정 징계 심사 위원회를 임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세 명의 사립탐정과 관련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두 명의 일반인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60일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열며, 위원들은 보수를 받고 출장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각 임명자는 4년 임기로 봉사합니다.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7519.2
이 법은 사립탐정 징계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다룹니다. 위원회는 사립탐정에게 부과된 벌금 및 면허 관련 문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결정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조건부 면허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2017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7519.3
면허를 소지한 사립탐정이 벌금, 면허 거부,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사립탐정 징계 심사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후, 위원회의 결정은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30일 이내에 부서에 서면으로 정식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확정됩니다. 청문회는 위원회가 귀하의 항소를 심사한 후에만 가능하며,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