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1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과 그 관리자들이 공공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또한 해당 장의 조항들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며 면허 소지자들의 행동을 규제합니다.

국장은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규칙을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5(a) 본 장에 규정된 것 외에, 공공 복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면허 소지자 및 자격 있는 관리자의 자격을 정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5(b) 면허 소지자의 행위 규제를 포함하여, 본 장의 규정을 일반적으로 이행하는 것.

Section § 7518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면허 관리자의 자격을 평가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릴 경우, 해당 청문회는 다른 법 조항에 이미 정해진 특정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합니다. 책임자인 국장은 이 규칙에 명시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7519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2년마다 모든 면허 사업체에 현행 면허 규칙 및 규정의 무료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누구든지 추가 사본을 원하면, 사본 제작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를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국장은 최소 2년에 한 번, 본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면허 사업체에 현행 면허법, 규칙 및 규정 사본 1부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국장은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추가 사본 각각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각 사본에 대해 이 문서들을 제작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Section § 7519.1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사립탐정 징계 심사 위원회를 임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세 명의 사립탐정과 관련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두 명의 일반인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60일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열며, 위원들은 보수를 받고 출장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각 임명자는 4년 임기로 봉사합니다.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9.1(a) 주지사는 사립탐정 징계 심사 위원회를 임명해야 하며, 비행, 무능력 또는 직무 태만을 이유로 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9.1(b) 위원회는 면허를 소지한 사립탐정 사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세 명의 위원과 두 명의 공공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공 위원은 면허 소지자나 등록자가 아니어야 하며, 수수료, 보상 또는 수익의 일부가 면허 소지자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9.1(c) 위원회는 60일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그보다 더 자주 또는 덜 자주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들은 제103조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실제 출장 경비를 상환받아야 한다.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임명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9.1(d) 이 조항은 2017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7519.2

Explanation

이 법은 사립탐정 징계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다룹니다. 위원회는 사립탐정에게 부과된 벌금 및 면허 관련 문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결정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조건부 면허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2017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9.2(a) 사립탐정 징계심사위원회는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9.2(a)(1) 국(局)이 사립탐정에게 부과한 행정벌금에 관한 결정 중 위원회에 항소된 모든 결정을 확정, 취소 또는 변경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9.2(a)(2) 국(局)이 발급한 면허 또는 허가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결정 중 위원회에 항소된 모든 결정을 확정, 취소 또는 변경한다. 단,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장이 명령한 거부, 정지 또는 취소로서 위원회에 항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9.2(b) 위원회는 (a)항에 기술된 항소된 결정과 관련하여 조건부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9.2(c) 이 조항은 2017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7519.3

Explanation

면허를 소지한 사립탐정이 벌금, 면허 거부,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사립탐정 징계 심사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후, 위원회의 결정은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30일 이내에 부서에 서면으로 정식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확정됩니다. 청문회는 위원회가 귀하의 항소를 심사한 후에만 가능하며,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9.3(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9.3(a)(1) 이 장에 따라 부서에 면허를 받은 자는 행정 벌금 부과에 대해 사립탐정 징계 심사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이 장에 따라 면허가 거부, 정지 또는 취소된 자는, 면허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장의 명령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9.3(a)(2) 위원회에 대한 항소 요청은 행정 벌금 부과 또는 면허 거부, 정지 또는 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서에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9.3(a)(3) 위원회의 항소 심사 후, 항소인은 위원회의 항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 우편으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9.3(a)(4) 항소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항소인은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 후 청문회 요청은 위원회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서에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9.3(a)(5) 항소인이 해당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9.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9.3(b)(1) 이 장에 따라 부서에 면허를 받은 자는 행정 벌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면허 거부,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해 항소하기 위해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항소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9.3(b)(2) 청문회 요청은 위원회의 결정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서에 서면 통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항에 따른 청문회는 위원회의 심사 후에만 가능하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9.3(c) 이 조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519.4

Explanation

사립탐정이 징계 결정에 대해 항소하고 싶다면, 항소를 심사하는 위원회는 심리 전에 국(局)이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한 모든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9.4(a) 사립탐정 징계 심사 위원회는 항소 심리 전에 국(局)이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한 모든 증거를 제공받아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19.4(b) 이 조항은 2017년 7월 1일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