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2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산업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면허를 가진 전문가라고 주장하려면 반드시 적절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적절한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고용되었다고 거짓으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7520.3

Explanation

이 법은 사립탐정 면허를 소지한 유한책임회사의 보험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 법은 해당 회사들이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에 대비하여 책임 보험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최소 보험 금액은 회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들은 국(局)에 보험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 동안, 각 회사 구성원은 최대 100만 달러까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들은 매년 지급된 청구 내역을 국(局)에 보고해야 하며, 이 규정은 2030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0.3(a) 본 장에 따른 면허의 발급, 재개, 재활성화 또는 계속적인 유효 사용을 조건으로, 유한책임회사는 본 조항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사립탐정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행위, 오류 또는 누락에 기반한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법률에 의해 부과되거나 회사에 부과되는 책임에 대비하여 하나 이상의 보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0.3(b)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험 정책의 총 누적 책임 한도는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0.3(b)(1) 섹션 7525.1의 (i)항에 따라 구성원으로 명시된 사람이 5명 이하인 유한책임회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누적 한도는 100만 달러 ($1,000,000) 이상이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0.3(b)(2) 섹션 7525.1의 (i)항에 따라 구성원으로 명시된 사람이 5명 초과인 유한책임회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 소지자의 구성원으로 명시된 각 개인에 대해 추가로 10만 달러 ($100,000)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지정된 한 기간 동안 최대 보험 금액이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구 방어, 합의 또는 이행에 지불된 금액을 제외하고 500만 달러 ($5,000,000)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0.3(c)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유한책임회사 면허의 발급, 재개 또는 재활성화 전에,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국(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본 조항에서 요구하고 국(局)이 요청하는 정보 및 문서를 제출하여 본 조항에 명시된 재정적 보안 요건을 준수함을 입증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0.3(d) 본 조항을 충족하기 위해 면허 소지자가 확보한 모든 보험 정책에 대해, 보험사의 공인 대리인 또는 직원이 서명한 책임 보험 증명서는 전자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국(局)에 제출되어야 한다. 증명서를 발급하는 보험사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책에 대해 다음 정보를 국(局)에 보고해야 한다: 이름, 면허 번호, 정책 번호, 보장 개시 및 만료 예정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취소일. 보험사는 정책 상태와 관련된 통지를 받기 위해 국(局)을 증명서 소지자로 기재해야 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0.3(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0.3(e)(1) 면허 소지자가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국(局)의 요청에 따라 요구되는 보험 증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는 정지될 수 있으며 면허 소지자가 보험 보장 요건 준수 증명을 국(局)에 제공하는 날까지 본 항에 따라 자동으로 정지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0.3(e)(2) 자동 정지 전에, 국(局)은 면허 소지자에게 서면으로, 요구되는 보험에 가입했음을 국(局)에 증명할 30일의 기간이 있음을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될 것임을 알려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0.3(e)(3) 면허 소지자가 이 기간 내에 보험 보장 증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국(局)은 면허를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0.3(f) 유한책임회사의 면허가 (e)항에 따라 정지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각 구성원은 본 장에 따라 면허가 요구되는 행위 또는 계약을 회사가 정지 기간 동안 수행함으로써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각 100만 달러 ($1,000,000)까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0.3(g)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된 면허 소지자는 본 조항에 따라 보유한 일반 책임 보험 정책에서 전년도에 지급된 모든 청구의 날짜와 금액을 매년 국(局)에 보고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국(局)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3월 1일까지 청구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해당 양식의 생성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의 요건을 따르지 않는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0.3(h) 본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Section § 7520.5

Explanation
다른 주에서 온 사립 탐정이 본국 주에서 시작된 조사를 캘리포니아에서 계속하고 싶다면, 최대 60일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주가 캘리포니아 탐정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탐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업무를 시작할 때 캘리포니아 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모든 관련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조사는 조사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후 조사 업무가 시작될 때 '시작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521

Explanation

이 법은 사립탐정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의합니다. 사립탐정은 보험조사관이 아니며, 범죄, 사람들의 습관이나 행동, 분실된 재산, 손실이나 손상의 원인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법원 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사립탐정은 고용주를 위해 직원의 성실성과 정직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공공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장의 의미 내에서 사립탐정은 보험법 제5편 제1장 (제14000조부터 시작)의 규정을 따르는 보험조사관 외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대가를 받고서든 제7521.5조에 따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동의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고용을 수락하는 자, 또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정보를 얻기 위한 조사를 제공하거나, 수행하기로 동의하거나, 수행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고용을 수락하는 자를 말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1(a) 미합중국 또는 미합중국의 주나 영토에 대해 저질러졌거나 저질러질 위협이 있는 범죄 또는 불법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1(b) 어떤 사람의 신원, 습관, 행위, 사업, 직업, 정직성, 성실성, 신뢰성, 지식, 신뢰도, 효율성, 충성도, 활동, 이동, 행방, 소속, 관계, 거래, 행위, 평판 또는 성격.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1(c)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재산의 위치, 처분 또는 회수.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1(d) 화재, 명예훼손, 손실, 사고, 또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손해나 상해의 원인 또는 책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1(e) 법원, 위원회, 공무원 또는 조사위원회 앞에서 사용될 증거 확보.
이 조의 목적상, 사립탐정은 제7512.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고용주의 직원과 관련된 성실성, 정직성, 규칙 위반 또는 기타 직무 수행 기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획득하며, 고용주 또는 고용주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보고하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 조는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공공사업체 또는 그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521.5

Explanation

이 법은 사설 탐정이 조사 서비스의 일환으로 재산이 아닌 사람을 위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 유효한 총기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하는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보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설 탐정을 위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들은 정식 직원이 되어야 하며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1.5(a) 사설 탐정은 이전에 고용되어 수행했던 조사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재산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1.5(b) 사설 탐정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항들이 총기 소지 및 국(bureau)으로부터 유효한 총기 자격증 취득과 관련되는 한, Article 4 (Section 7540부터 시작하는)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1.5(c) 사설 탐정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항들이 보험 증권 유지와 관련되는 한, Section 7583.39, 7583.40, 및 7583.41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1.5(d) 어떤 사람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설 탐정을 위하여 또는 사설 탐정을 대리하여 행동하는 경우, 그 사람은 Section 7512.11에 따라 정의된 사설 탐정의 직원이 되어야 하며, Section 7512.12에 정의된 고용주-직원 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그 사람은 (b) 및 (c) 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752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법률 장에 대한 다양한 예외를 설명합니다. 계약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식 직무를 수행하는 연방 및 주 공무원, 신용 등급 또는 공공 기록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비영리 자선 단체, 변호사,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보험 전문가도 제외됩니다. 은행, 저축 조합, 담보 채권자, 그리고 재산을 회수하거나 법적 서류를 송달하는 사람들도 면제됩니다. 또한, 특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한, 직원 평가나 징계 목적이 아닌 단순히 제품 또는 서비스 피드백을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는 소비자 관찰 사업체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사업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노사 공동 위원회도 면제됩니다.

이 장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2(a)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계약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만 독점적이고 정기적으로 고용되어 해당 고용주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주-직원 관계가 존재하며, 해당 직원이 직무 수행 중 어떠한 치명적인 무기도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치명적인 무기”는 흔히 블랙잭, 슬링샷, 빌리, 샌드클럽, 샌드백, 너클 더스터, 단검, 비수, 권총, 리볼버 또는 기타 총기류, 날 길이가 5인치를 초과하는 칼, 보호되지 않은 날이 있는 면도칼, 그리고 곤봉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가 있는 금속 파이프 또는 막대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2(b) 미국 또는 이 주나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공식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경찰서장 또는 보안관과 공공 기관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공공 기관에 의해 시간제로 고용된 제복을 입은 평화 유지 경찰관을 포함하며, 단 시간제 고용이 어떠한 역월에도 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2(c) 오로지 개인의 신용 등급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2(d)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고 유지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선 박애 단체 또는 협회.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2(e)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2(f) 주에서 허가받은 인가된 보험사 및 대리인, 보험 중개인으로서, 그들이 거래하는 보험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2(g) 금융법 제1부 (제99조부터 시작)에 따라 금융 보호 및 혁신 위원회 또는 미국 통화감독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은행.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2(h) 오로지 공공 기록으로부터 개인 또는 재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2(i) 정부법 제1126조에 따라 비번 근무에 종사하기 위해 사설 고용주에게 고용된 이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의 평화 유지 경찰관. 그러나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사설 탐정으로서 자신의 서비스 또는 타인의 서비스를 계약하거나, 무장 사설 탐정으로서 자신의 서비스를 계약하거나 고용된 평화 유지 경찰관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무장 사설 탐정”은 해당 계약 또는 고용의 과정 및 범위 내에서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2(j) 보험 손해사정사로서 면허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면허 있는 보험 손해사정사.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2(k) 금융 보호 및 혁신 위원회 또는 통화감독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저축 조합.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2(l) 채권자의 담보물을 회수하는 담보 채권자 및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는 임대 재산을 회수하는 임대인.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2(m) 제22350조에 따라 송달인으로 등록된 개인이 송달 행위를 하는 경우.
(n)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2(n)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2(n)(1) 미리 정해진 설문지를 사용하여 사업장의 공공 환경에서 소비자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로서, 해당 개인 또는 사업체가 이 장에 따라 면허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설문지에는 객관적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2(n)(2) 미리 정해진 설문지가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근거로 사용되거나, 직원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직원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근거로 사용되지만 유일한 근거가 아닌 경우, 고용주는 노동법 제2930조에 따라 고용주가 쇼핑 조사관 보고서 사본을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해당 설문지 사본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세부 조항은 해당 개인 또는 사업체의 미리 정해진 설문지가 직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유일한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 (1)항에 설명된 개인 또는 사업체를 이 장에서 면제하지 않습니다.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2(o) 1978년 연방 노사 협력법 (미국 법전 제29편 제175a조)에 따라 설립된 모든 노사 공동 위원회 또는 그 직원으로서, 위원회 또는 직원이 1978년 연방 노사 협력법에 의해 승인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이는 고용주가 연방 및 주 공공 사업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공공 사업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5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립 탐정으로 일하려면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적절한 면허를 소지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이 위반하도록 돕는 경우,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이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으면서 면허를 가진 사립 탐정인 척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하며, 최대 10,000달러의 벌금과 유사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으로 징수된 벌금은 사건을 기소하는 주체에 따라 지방 정부 기금 또는 사설 보안 서비스 기금으로 배정됩니다.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유죄 판결 후 1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의 유죄 판결 후 5년 동안 사립 탐정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공무원들이 이러한 위반을 조사하고 발생 시 기소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3(a) 섹션 7522에 의해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섹션 7521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 장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기 위한 면허를 신청하고 취득하지 않은 자는 사립 탐정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3(b) 본 장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거나, 사립 탐정 면허와 관련하여 본 장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공모하거나, 면제되지 않은 무면허자를 고의로 고용하는 자는 5천 달러($5,000)의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감금, 또는 해당 벌금과 감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3(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3(c)(b)항에 명시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인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또는 모든 지방 검사나 시 검사에 의해, 또는 지방 검사의 동의를 얻어, 위반이 발생한 관할 구역에 전임 시 검사를 둔 모든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시 검사에 의해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에서 제기될 수 있다. 소송이 지방 검사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벌금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소송이 시 검사 또는 시 검찰관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시의 재무관에게, 나머지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소송이 법무장관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모든 벌금은 사설 보안 서비스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3(d)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만 달러($10,000)의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감금, 또는 해당 벌금과 감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1) 본 장에 따른 면허 소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 따른 사립 탐정 면허 소지자로 행세하거나 자신을 그렇게 표명하는 자; (2) 본 장에 따른 면허 소지자에게 고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 따른 면허 소지자에게 고용되었다고 허위로 표명하는 자; (3) 본 장에 따른 면허 소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 따른 면허 소지자임을 나타내는 배지, 신분증 또는 명함을 소지하는 자; (4) 본 장에 따른 면허 소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 따른 면허 소지자임을 나타내는 편지지 또는 기타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자료를 사용하는 자; 또는 (5) 면허 소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 따른 면허 소지자라고 광고하는 자.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3(e)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3(e)(d)항에 명시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인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또는 모든 지방 검사나 시 검사에 의해, 또는 지방 검사의 동의를 얻어, 위반이 발생한 관할 구역에 전임 시 검사를 둔 모든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시 검사에 의해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에서 제기될 수 있다. 소송이 지방 검사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벌금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소송이 시 검사 또는 시 검찰관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시의 재무관에게, 나머지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소송이 법무장관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모든 벌금은 사설 보안 서비스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3(f) 본 조항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해당 유죄 판결 후 1년 이내에 본 장에 따른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3(g)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3(g)(a), (b), 또는 (d)항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첫 번째 유죄 판결 후 1년 동안 면허가 발급되지 않으며, (a), (b), 또는 (d)항의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 또는 (a), (b), 또는 (d)항의 어떠한 조합에 대한 유죄 판결 후 5년 동안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3(h) 국장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사립 탐정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의한 본 장 및 본 장에 따라 제정된 모든 규칙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위반 증거를 수집하여 모든 카운티 또는 시의 검찰관에게 그들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반을 기소할 목적으로 해당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3(i) 모든 카운티 또는 시의 검찰관은 그들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본 장의 모든 위반을 기소해야 한다.

Section § 7523.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제7523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금지명령(법적 명령)을 내리거나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여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행위를 중단하거나 사람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들은 조사 비용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주 법무장관, 시 검사 또는 지방검사에 의해 시작될 수 있으며, 징수된 벌금은 지방 또는 주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른 법적 처벌 외에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3.5(a) 해당 카운티의 고등법원은 제7523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국장의 승인을 받아 국이 제출한 청원에 따라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제525조부터 시작)에 따르며, 다만 법률상 적절한 구제책의 부재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3.5(b) 제7523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가 있는 카운티의 고등법원은 국장의 승인을 받아 국이 제출한 청원에 따라 해당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배상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3.5(c) 법원은 (a)항에 규정된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또는 (b)항에 따른 배상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국이 청원과 관련하여 조사에 지출한 비용을 국에 상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3.5(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3.5(d)(a)항에 명시된 벌금을 부과하고 무허가 영업을 금지하는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인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에 의해, 또는 지방검사의 동의를 얻어 위반이 발생한 관할 구역에 전담 시 검사가 있는 모든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시 검사에 의해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에서 제기될 수 있다. 소송이 지방검사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벌금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소송이 시 검사 또는 시 검찰관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시의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소송이 법무장관에 의해 제기된 경우, 징수된 모든 벌금은 민간 보안 서비스 기금에 예치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3.5(e)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책은 이 장에 규정된 다른 구제책에 추가된다.

Section § 752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사설 탐정을 고용한다면, 그들의 서비스는 서면 합의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탐정의 이름, 사업장 주소, 면허 번호와 같은 정보와 업무 범위 및 기간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불할 수수료, 청구 방식, 그리고 나중에 보고서를 받을지 여부 및 수령 방법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도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고객은 이 계약서 사본을 받아야 하며, 탐정은 모든 문서를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기한도 있습니다. 약속된 보고서는 업무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4(a) 이 장에 따라 규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합의는 계약 합의 및 수사 합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최초 고객 서비스 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4(a)(1) 면허를 소지한 사설 탐정의 이름,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및 면허 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4(a)(2) 사설 탐정이 소비자 업무부(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내 보안 및 수사 서비스국(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 의해 면허를 받고 규제된다는 공개.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4(a)(3) 제공될 업무의 대략적인 시작 및 완료일.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4(a)(4) 제공될 수사 또는 서비스 범위에 대한 설명. 합의서에는 고객에게 서면 보고서가 제공될지 여부와 해당 서면 보고서의 합의된 전달 방식이 명시되어야 한다(적용 가능한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4(a)(5) 사설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대해 제공될 모든 노동, 서비스 및 재료.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4(a)(6) 당사자들이 합의한 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면허 소지자가 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을 포함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4(a)(7)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타 사항.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4(b) 최초 고객 서비스 합의서에 대한 모든 수정, 추가 또는 기타 변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 조항의 요건을 따른다. 수정, 추가 또는 기타 변경에는 업무 범위, 시작 및 완료일, 전달 방식, 청구될 수수료, 그리고 최초 고객 서비스 합의서에서 합의된 기타 사항에 대한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적용 가능한 경우).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4(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4(c)(1) 최초 고객 서비스 합의서 및 해당 합의서에 대한 모든 수정, 추가 또는 기타 변경은 읽기 쉬워야 하며, 그 안에 통합된 다른 문서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4(c)(2) 어떠한 업무도 시작되기 전에, 고객은 서면으로 된 최초 고객 서비스 합의서의 서명된 사본과 업무 시작 전에 합의된 해당 합의서에 대한 모든 수정, 추가 또는 기타 변경 사항의 서명된 사본을 받아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4(c)(3) 업무 범위에 상세히 명시된 서비스는 수행되어서는 안 되며, 고객으로부터 진행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기 전에는 요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4(d) 수사가 완료되면, 모든 당사자가 합의하고 합의서에 명시된 모든 서면 보고서는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합의된 전달 방식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4(e) 면허 소지자는 서명된 합의서와 수사 결과(모든 서면 보고서 포함)의 읽기 쉬운 사본을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기록들은 국(局)의 요청 시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4(f) 이 조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525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려면, 국장이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고 이 장에 명시된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7525.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직업에 대한 사업 면허 신청 요건을 설명합니다. 신청인은 본인의 성명, 사업장 주소, 사업 상호, 그리고 사업의 성격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된 진술서와 신원 조회를 위한 사진 및 지문이 포함된 개인 신분 확인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지난 10년간 사용했던 모든 이름을 기재하고 사업을 직접 관리할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명회사의 경우, 모든 파트너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사업의 적극적인 관리에 대한 유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유한책임회사는 관련된 모든 임원을 기재해야 하며, 제출자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신청서는 확인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a) 신청인의 성명 및 사업장 주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b) 신청인이 사업을 영위하려는 상호.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c) 신청인이 종사하려는 사업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한 진술서.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d) 경력 자격에 대한 확인된 진술서.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e)(1) 신청인이 개인, 자격 있는 관리자, 합명회사의 파트너, 세분 (h)에 명시된 법인의 임원, 또는 세분 (i)에 명시된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신청서 제출일 직전 1년 이내에 촬영된 사진과 함께 식별 가능한 지문 두 세트가 기재된 국에서 제공하는 개인 신분 확인 양식 1부(그 중 한 세트는 신원 조회를 목적으로 법무부에서 승인한 양식에 따라 연방수사국으로 송부되어야 함) 및 각 개인의 인상착의를 제출해야 한다. 신분 확인 양식에는 지난 5년간의 거주지 주소 및 고용 이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e)(2) 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분류 가능한 지문 카드 처리 비용으로 3달러 ($3)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전자 지문 기술을 사용하는 전자 지문 시스템에 제출된 지문 카드는 제외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f) 또한, 면허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서에는 지난 10년간 알려졌거나 사용된 모든 다른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을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책임질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다른 자격 있는 관리자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책임질 경우, 신청서는 신청인이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 확인 및 날인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책임질 경우, 신청서는 해당인이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 확인 및 날인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g) 면허 신청인이 공동 파트너인 경우, 신청서에는 모든 파트너의 본명 및 주소와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책임질 파트너의 이름을 명시하고, 지난 10년간 알려졌거나 사용된 모든 다른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파트너 외의 자격 있는 관리자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책임질 경우, 신청서는 모든 파트너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 확인 및 날인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책임질 경우, 신청서는 해당인이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 확인 및 날인해야 하며, 모든 파트너와 자격 있는 관리자 또는 모든 파트너 또는 자격 있는 관리자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 확인 및 날인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h) 면허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신청서에는 최고경영자, 총무이사, 최고재무책임자 및 면허를 받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다른 법인 임원의 본명 및 완전한 거주지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또한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책임질 지정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신청서는 신청인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과 해당 자격 있는 관리자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 확인 및 날인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i) 면허 신청인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신청서에는 각 구성원, 관리자 및 면허를 받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임원의 본명 및 완전한 거주지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국무장관이 제출한 조직 정관의 인증 사본은 요청 시 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관리자 경영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신청서는 관리자가 서명, 확인 및 날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구성원 경영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신청서는 신청인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구성원과 해당 자격 있는 관리자가 서명, 확인 및 날인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또한 구성원, 관리자, 임원 또는 자격 있는 관리자 중 누구라도 가명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j) 이사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증거, 진술서 또는 문서.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k) 신청인의 재량에 따른 유효한 이메일 주소.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l) 본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7525.1

Explanation

본 조항은 사업 면허 신청 요건을 설명합니다. 신청인은 성명, 사업장 주소, 사업 상호, 사업의 성격, 그리고 확인된 경력 자격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 특정 관리자 또는 임원은 신원 조회를 위해 최근 사진과 지문이 포함된 신분증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에는 지문 처리 수수료, 고용 이력 세부 정보, 그리고 이전에 사용했던 이름들이 포함됩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모든 동업자가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 하며, 법인은 주요 임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 조항은 203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서는 선서 진술로 확인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a) 신청인의 성명 및 사업장 주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b) 신청인이 사업을 영위하려는 상호.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c) 신청인이 종사하려는 사업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한 진술.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d) 신청인의 경력 자격에 대한 선서 진술로 확인된 진술서.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e)(1) 신청인이 개인, 자격 있는 관리자, 합자회사의 파트너 또는 (h)항에 명시된 법인의 임원인 경우, 신청서 제출일 직전 1년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 첨부된 국(局)에서 제공하는 개인 신분증 양식 1부와 두 벌의 식별 가능한 지문을 제출해야 하며, 그 중 한 벌은 신원 조회를 목적으로 법무부가 승인한 양식에 따라 연방수사국(FBI)에 전달되어야 하고, 각 개인의 인적 사항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분증 양식에는 지난 5년간의 거주지 주소와 고용 이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서명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e)(2) 국(局)은 신청인이 제출한 분류 가능한 지문 카드 처리에 대해 3달러($3)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전자 지문 기술을 사용하는 전자 지문 시스템으로 제출된 지문은 제외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f) 또한, 면허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서에는 지난 10년간 알려졌거나 사용했던 모든 다른 이름들을 기재해야 하며, 신청인이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을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책임질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다른 자격 있는 관리자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책임질 경우, 신청서는 신청인이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서명, 확인 및 날인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책임질 경우, 신청서는 해당인이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서명, 확인 및 날인되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g) 면허 신청인이 동업자인 경우, 신청서에는 모든 동업자의 본명과 주소,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책임질 동업자의 이름, 그리고 지난 10년간 알려졌거나 사용했던 모든 다른 이름들을 명시해야 한다. 동업자가 아닌 다른 자격 있는 관리자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책임질 경우, 신청서는 모든 동업자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서명, 확인 및 날인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책임질 경우, 신청서는 해당인, 모든 동업자 및 자격 있는 관리자, 또는 모든 동업자 또는 자격 있는 관리자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서명, 확인 및 날인되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h) 면허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신청서에는 최고경영자, 비서, 최고재무책임자 및 면허를 받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다른 모든 법인 임원의 본명과 완전한 거주지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책임질 지정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도 명시해야 한다. 신청서는 신청인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과 해당 자격 있는 관리자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서명, 확인 및 날인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i) 이사(국장)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증거, 진술 또는 문서.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j) 신청인의 재량에 따른 유효한 이메일 주소.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1(k) 본 조항은 2030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7525.2

Explanation

사립 탐정 자격 관리자 면허를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필요한 경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주어야 하며, 특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진 두 장, 지문, 집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면허 시험에 합격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정직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답변은 면허를 잃게 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2(a) 자격 관리자 면허 신청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2(a)(1)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2(a)(2) 섹션 7541 및 7541.1에 명시된 경력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2(a)(3) 국장이 정한 양식으로 신청자가 서명한 사립 탐정 자격 관리자 면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局)에 제출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2(a)(4) 국장이 정한 종류의 신청자 최근 사진 두 장, 신청자의 분류 가능한 지문 두 세트 또는 라이브 스캔 완료 증명, 그리고 신청자의 거주지 주소 및 거주지 전화번호를 국(局)에 제출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2(a)(5) 사립 탐정 면허 시험에 합격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2(a)(6) 해당하는 경우, 국(局)에 필요한 신청 및 시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2(b) 신청서 양식에는 질문에 대한 허위 또는 부정직한 답변이 자격 관리자 면허의 거부 또는 후속 정지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신청자에게 알리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5.2(c)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7525.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사립탐정이나 자격 관리자가 되고 싶다면, 지문 기반의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법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요 구성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이 절차를 담당하며, 주 및 국가 범죄 기록을 모두 확인합니다.

Section § 7526

Explanation

이 경우 면허를 신청한다면, 승인받기 전에 신청자나 관리자가 몇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범죄를 저지르는 등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신청하려는 면허에 대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고, 이사가 정하는 추가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면허 신청자 또는 그의 자격 있는 관리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6(a)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6(b) 제480조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6(c) 신청하는 특정 면허에 대해 본 장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6(d) 이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그 밖의 자격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7526.1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특정 조건 하에 신청자에게 임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장은 의료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알코올 또는 약물 회피, 모든 법적 규칙 준수와 같은 특별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기각된 경우, 특히 특정 형법 조항에 따라 기각된 경우 특별한 고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또한 재활되었음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 또는 신원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시 면허 조건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신청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면허에는 3년 제한, 감독 및 진행 보고서 제출 요건과 같은 표준 규칙이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6.1(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전적인 재량으로 신청자에게 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및 조항에 따라 임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6.1(a)(1) 지속적인 의료, 정신과 또는 심리 치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6.1(a)(2) 지정된 재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6.1(a)(3)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 금지.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6.1(a)(4) 본 장의 모든 조항 준수.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6.1(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6.1(b)(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임시 면허 부여 여부를 결정할 때, 국장은 기각된 유죄 판결이 있는 신청자에게 해당 기각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형법 제1203.4조 또는 제1203.4a조에 따라 유죄 판결이 기각된 신청자에게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6.1(b)(2) 국장은 또한 신청자가 제공한 기타 합리적인 서류 또는 개인 신원 보증서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재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6.1(c) 국장은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청원을 접수하는 즉시 임시 면허에 부과된 조건 및 조항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6.1(d) 자격 있는 신규 신청자에게 임시 면허를 부여할 목적으로, 국장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표준적인 보호관찰 조건을 개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6.1(d)(1) 개별 임시 면허에 대한 3년 제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6.1(d)(2) 임시 면허를 발급받은 신청자가 표준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6.1(d)(3) 감독 요건.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6.1(d)(4) 준수 및 분기별 보고 요건.

Section § 7527

Explanation
국장은 어떤 것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그들의 자격 관리자에게 필기나 구술 시험, 또는 둘 다를 통해 그들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27.1

Explanation

이 법은 국이 면허 시험을 만들거나 갱신할 때, 개인 정보 보호법과 직업 윤리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심지어 직업 윤리만을 위한 별도의 시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추가 윤리 시험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현재 면허 소지자들도 이 시험을 치러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7.1(a) 섹션 7527에 따라 요구되는 면허 시험을 만들거나 갱신할 때, 국은 다음 사항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7.1(a)(1) 개인 정보 보호 및 직업 윤리에 관한 법률 주제에 대한 질문을 시험에 포함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7.1(a)(2) 직업 윤리 주제에 대한 별도의 시험으로 해당 시험을 보충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7.1(b) 국이 (a)항에 따라 별도의 직업 윤리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요구 사항이 적절하다면 국은 현재 면허 소지자들이 별도의 직업 윤리 시험을 치르도록 요구해야 한다.

Section § 7527.5

Explanation
이 법은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본인 또는 자격 있는 관리자가 한 번의 시험을 무료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재시험을 볼 때마다 재시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7528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면허를 발급하고 그 형태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면허 소지자가 요청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면허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7528.5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체가 항상 주된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면허증을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752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이나 사업체가 2년마다 사립 탐정 면허를 갱신할 때, 주 정부 기관으로부터 강화된 사진 신분증을 받습니다. 이 카드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소지자의 이름, 면허 만료일, 사진을 포함합니다. 사업체 유형에 따라 자격 관리자, 파트너 또는 임원과 같은 관련 개인에게 이 카드가 발급됩니다. 이 카드는 내구성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며 보안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주 정부는 카드 제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필요한 직책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만두면, 카드를 고용주에게 반납해야 하며, 고용주는 5일 이내에 해당 카드를 기관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사립 탐정으로 일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이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30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9(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9(a)(1) 면허 발급 시 및 매 2년마다 면허 갱신 시,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하는 자가 정하는 크기, 디자인 및 내용의 강화된 사진 신분증 형태의 면허증이 국(局)에서 각 면허 소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발급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9(a)(1)(A) 면허 소지자가 개인인 경우, 강화된 사진 신분증은 면허 소지자 및 해당 면허 소지자의 자격 관리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9(a)(1)(B) 면허 소지자가 파트너십인 경우, 강화된 사진 신분증은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파트너십 면허 소지자의 각 파트너 및 해당 면허 소지자의 자격 관리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9(a)(1)(C) 면허 소지자가 법인인 경우, 강화된 사진 신분증은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각 임원 및 해당 면허 소지자의 자격 관리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9(a)(1)(D) 면허 소지자가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강화된 사진 신분증은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면허 소지자의 각 구성원, 임원 및 관리자 및 해당 면허 소지자의 자격 관리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9(a)(2) 강화된 사진 신분증은 면허 소지자가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았다는 증거이다. 해당 카드에는 면허 소지자의 이름, 면허 만료일 및 면허 소지자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강화된 사진 신분증에는 해당인이 사립 탐정으로 면허를 받았거나 면허 소지자의 자격 관리자 또는 임원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강화된 사진 신분증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술적으로 진보된 보안 기능을 통합할 수 있다. 국(局)은 강화된 사진 신분증 제공에 대한 부서의 비용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부과되는 수수료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및 처리의 실제 직접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총 비용은 면허의 최초 신청 및 갱신에 대한 부과되는 수수료에 해당 금액을 포함함으로써 회수되어야 한다. 카드 발급 대상자의 직위, 직책 또는 면허 소지자와의 관계가 종료될 때, 해당인은 카드를 면허 소지자에게 반납해야 하며, 그 후 5일 이내에 면허 소지자는 해당 카드를 취소를 위해 국(局)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한다. 면허가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규정에 따라 해당인의 유효한 강화된 사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9(b) 본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7529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가 발급되거나 2년마다 갱신될 때, 면허 소지자가 강화된 사진 신분증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카드에는 면허 소지자의 이름, 사진, 만료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면허 유형과 역할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파트너, 법인 임원 및 그들의 자격 관리자가 이 카드를 받습니다. 카드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보안 기능이 포함될 수 있고, 비용은 면허 수수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필요한 직책을 떠나면, 해당인은 카드를 상사에게 반납해야 하며, 상사는 5일 이내에 카드를 취소하기 위해 돌려보내야 합니다. 근무 중에는 모든 사람이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9(a) 면허 발급 시 및 2년마다 갱신 시,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자가 정할 수 있는 크기, 디자인 및 내용의 강화된 사진 신분증 형태의 면허증이 국에서 각 면허 소지자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9(a)(1) 면허 소지자가 개인인 경우, 강화된 사진 신분증은 해당 면허 소지자 및 면허 소지자의 자격 관리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9(a)(2) 면허 소지자가 파트너십인 경우, 강화된 사진 신분증은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파트너십 면허 소지자의 각 파트너 및 면허 소지자의 자격 관리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9(a)(3) 면허 소지자가 법인인 경우, 강화된 사진 신분증은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각 임원 및 면허 소지자의 자격 관리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9(a)(4) 면허 소지자가 자격 관리자 면허를 소지한 경우, 강화된 사진 신분증은 해당 자격 관리자 면허 소지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9(b) 강화된 사진 신분증은 면허 소지자가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았다는 증거이다. 해당 카드에는 면허 소지자의 이름, 면허 만료일 및 면허 소지자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강화된 사진 신분증에는 해당인이 사립 탐정으로 면허를 받았거나 면허 소지자의 자격 관리자 또는 임원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강화된 사진 신분증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술적으로 진보된 보안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국은 강화된 사진 신분증 제공에 대한 부서의 비용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부과되는 수수료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및 처리의 실제 직접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총 비용은 면허의 최초 신청 및 갱신에 부과되는 수수료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회수되어야 한다. 카드 발급 대상자의 면허 소지자와의 직위, 직책 또는 관계가 종료될 때, 해당인은 면허 소지자에게 카드를 반납해야 하며, 그 후 5일 이내에 면허 소지자는 해당 카드를 국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하여 취소해야 한다. 면허가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규정에 따라 유효한 강화된 사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29(c) 본 조항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530

Explanation
일반적으로 이 장에 따른 면허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면허 소지자는 면허를 다른 사업체로 이전할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전후의 사업체 소유주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요청을 처리하는 데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Section § 7531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귀하의 사업에서 직원과 대리인(관리자의 행동을 포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항상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항상 사업 내에서 각 직원 또는 대리인(자격 있는 관리자를 포함)의 적절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Section § 7531.5

Explanation
면허 소지자라면, 국장이 요구하는 대로 직원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7532

Explanation

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고 가명과 같은 다른 사업명을 사용하고 싶다면, 먼저 해당 국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은 대중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체나 공공기관의 이름과 너무 유사한 이름은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가명을 사용하기 전에 별도의 법률 장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가명을 사용하고 싶다면, 각 이름마다 별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각 가명에 대해 75달러에서 82달러 사이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2(a) 면허 소지자는 국의 서면 승인을 얻지 않는 한 가명 또는 기타 사업명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2(b) 국은 공무원이나 기관의 명칭 또는 다른 면허 소지자가 사용하는 명칭과 너무 유사하여 대중이 혼란스러워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가명 또는 기타 사업명의 사용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2(c) 해당 승인은 가명 사용의 선행 조건으로 면허 소지자가 제7부 제3편 제5장 (제17900조부터 시작)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2(d) 하나 이상의 가명 사업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면허 소지자는 각 명칭의 사용에 대해 본 조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2(e) 면허 소지자는 추가 가명 사업명 사용에 대한 각 승인 및 가명 사업명 사용 변경에 대해 최소 75달러 ($7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82달러 ($8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원본 면허가 가명이 아닌 명칭으로 발급되었고, 면허를 가명 사업명으로 재발급해 달라는 승인이 요청된 경우, 면허 소지자는 해당 승인에 대해 최소 75달러 ($7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82달러 ($8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Section § 7533

Explanation

사업 면허가 있다면, 국(局)에 주된 사업장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도로명과 번호가 포함되며, 도로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 사서함 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국장은 귀하의 사업장 위치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면허 소지자는 국(局)에 자신의 주된 사업장 전체 주소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도로명과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사업장이 위치한 도로에 번호가 없는 경우, 우편 사서함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국장은 주된 사업장을 식별하기 위해 다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7533.2

Explanation
새로운 면허를 신청하거나 현재 면허를 변경하며 귀하의 사업체가 유한책임회사(LLC)인 경우, 신청 시 국에 알려야 합니다. 이 정보는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에 표시될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7533.5

Explanation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은 회사 주요 임원이나 동업자를 변경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에 알려야 합니다. 새로운 임원, 관리자, 동업자는 공식 양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 중 누군가가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국장은 회사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30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753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사업체가 법인 임원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파트너를 추가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국(局)에 알려야 합니다. 새로운 임원이나 파트너는 국장이 정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이 새로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징계 조치를 받을 만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국장은 해당 사업체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7534

Explanation

사업 면허를 가지고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는 공식 기록에 나타난 그대로 사업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그리고 면허 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명함, 브로슈어, 뉴스레터, 인쇄 광고, 심지어 전화번호부 등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광고에 적용됩니다.

면허 소지자가 사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모든 광고에는 국(局)의 기록에 나타난 대로 그의 또는 그녀의 사업명, 사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그리고 면허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광고"는 명함, 편지지, 소책자, 전단지, 회람, 뉴스레터, 팩스 양식, 모든 미디어 형태의 인쇄되거나 발행된 유료 광고, 또는 전화번호부 등재를 포함한다.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모든 광고에는 국(局)의 기록에 나타난 대로 그의 또는 그녀의 사업명, 사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그리고 면허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75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사설 탐정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지점에 대한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주된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사업을 해야 합니다. 지점을 폐쇄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에 알려야 합니다. 지점에서는 본 면허와 함께 취득한 지점 증명서와 관리자 증명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5(a) 면허 소지자는 국(bureau) 기록에 주된 사업장으로 명시된 장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광고하거나 사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단, 본 장의 규정 및 국장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공중 보호에 필요한 추가 요건을 준수한 후 해당 장소에 대한 지점 사무실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면허 소지자는 지점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위치를 변경한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에 통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5(b) 지점 사무실 증명서는 사설 탐정 운영자 면허증 아래에 게시되어야 한다. 자격 있는 관리자 증명서는 지점 사무실 증명서 아래에 게시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5(c) 본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53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사립 탐정 사업이 면허 소지자 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격 있는 관리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자격 있는 관리자가 되려면 시험을 통과하거나 정해진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이력에 특정 부정적인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자격 있는 관리자는 최대 5개의 다른 사업을 감독할 수 있지만, 사업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합니다. 관리자가 자신의 사업을 감독할지 또는 추가 사업을 감독할지에 따라 별도의 면허와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격 증명은 사업 면허와 함께 명확하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6(a) 각 면허 소지자의 사업은, 면허 소지자가 자격이 있는 경우 면허 소지자의 적극적인 지시, 통제, 책임 또는 관리 하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자격이 없는 경우 면허 소지자의 자격 있는 관리자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 자의 적극적인 지시, 통제, 책임 또는 관리 하에 이 주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6(b)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준수하기 전까지는 면허 소지자의 자격 있는 관리자로 활동할 수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6(b)(1) 국장이 요구하는 경우, 필기 또는 구두 시험, 또는 둘의 조합을 통해 자신의 자격을 입증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6(b)(2) 7526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7538조 또는 7538.5조에 명시된 사실 중 어떠한 것도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음을 국장에게 만족스럽게 증명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6(c) 자격 있는 관리자 증명서 소지자가 자신의 사립 탐정 면허 외에 다른 면허와도 관련되기를 원하는 경우, 7525.2조에 따라 국에 자격 있는 관리자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누구든지 5개 이상의 면허 소지자의 자격 있는 관리자로 활동할 수 없다. 자격 있는 관리자로 활동하는 자는 자격 있는 관리자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의 사업 운영 및 면허 소지자의 직원과 기타 인력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모든 법적 책임을 면허 소지자와 동등하게 공유해야 한다. 이 조항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서면으로 국에 통지하고, 현재 면허 상태를 국에 유지하기를 요청하는 면허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허 소지자가 사업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에 통보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6(d) 자신의 사립 탐정 면허의 자격 있는 관리자로 활동하는 자는 국에서 발급한 자격 있는 관리자 증명서 소지자여야 한다. 해당 증명서는 사립 탐정 면허 아래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사립 탐정 면허의 자격 있는 관리자로 활동하는 자는 국에서 발급한 자격 있는 관리자 면허 소지자여야 한다. 자격 있는 관리자 면허 사본은 사립 탐정 면허 아래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6(e)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Section § 7537

Explanation

개인 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사망하면, 직계 가족은 30일 안에 신청할 경우 120일 동안 같은 면허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업체의 자격 관리자가 그만두면, 사업체는 30일 이내에 국에 알려야 면허가 최대 90일 또는 승인 시 더 긴 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알리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가 사망하거나 탈퇴할 때도 비슷한 규칙이 적용되며, 국에 통지하면 면허는 90일 동안 유효합니다. 연장된 모든 면허는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7(a) 개인 면허 소지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면허 소지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은 면허 소지자의 사망 후 30일 이내에 국에 서면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의 사망 후 120일 동안 동일한 면허로 사업을 계속할 자격이 있다. 120일 기간이 종료되면 면허는 자동 취소된다. 30일 기간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해당 기간 종료 시 면허는 자동 취소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7(b) 면허가 발급된 면허 소지자와 자격 관리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관계가 중단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해당 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중단 통지가 적시에 제출된 경우, 면허는 중단 후 90일 동안 또는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른 자격 관리자의 자격 취득 시까지 국장의 승인을 받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된다. 90일 기간 또는 국장의 승인을 받은 추가 기간 이후, 면허가 자격 관리자의 실질적인 책임 하에 있다는 서면 통지를 국이 받지 못하면 면허는 자동 정지된다. 면허 소지자가 30일 기간 내에 국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면허는 자동 정지되며,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복원 신청서 제출, 복원 수수료 납부 및 자격 관리자의 자격 취득 시에만 복원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7(c) 합자회사(파트너십)로 면허를 받은 법인의 파트너가 사망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해당 개인의 사망 또는 탈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면허는 사망 또는 탈퇴 후 90일 동안 유효하게 유지된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 면허는 자동 취소된다. 면허 소지자가 30일 기간 내에 국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는 자동 취소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7(d) 본 조항에 따라 연장된 면허는 본 장의 다른 모든 조항에 따른다.

Section § 7538

Explanation

면허를 발급하기 전에 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신청자는 자신과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 또는 관련자들이 면허 거부 사유가 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사기, 부정직한 행위, 불법 무기 소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이전에 면허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적이 없으며, 면허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사람들과 관련이 없었고, 면허가 필요한 활동을 불법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신청서에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임시적인 것으로, 2030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a) 청문회 후, 이사는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신청자와 신청자의 자격 있는 관리자가, 또는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해당 자격 있는 관리자와 각 임원, 파트너, 구성원 또는 관리자가 다음을 행하지 않았음을 이사에게 만족스럽게 입증하지 못하면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a)(1) 면허 소지자가 저질렀을 경우 본 장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a)(2) 부정직 또는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a)(3) 제480조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 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여기에는 치명적인 무기를 불법적으로 사용, 소지 또는 점유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a)(4) 본 장에 따라 면허가 거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없을 것.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a)(5) 본 장에 따라 면허가 거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 자의 임원, 파트너, 자격 있는 관리자, 구성원 또는 관리자였던 적이 없을 것.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a)(6) 면허 없이 본 장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그 행위의 저지를 방조하지 않았을 것.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a)(7) 신청서에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b) 본 조는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7538

Explanation

누군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국장은 청문회 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나 그 관리자가 사기나 부정직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면허를 잃을 수 있는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무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했거나, 신청서에 거짓말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규정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a) 청문회 후 국장은 신청인이 국장이 만족할 만한 증명을 하지 않는 한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과 신청인의 자격 있는 관리자가 다음을 하지 않았음을, 또는 신청인이 개인이 아닌 경우, 그 자격 있는 관리자와 각 임원 및 파트너가 다음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a)(1) 면허 소지자가 저질렀을 경우, 본 장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a)(2) 부정직 또는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a)(3) 제480조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 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무기를 불법적으로 사용, 소지 또는 보유하는 행위가 포함됨.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a)(4) 본 장에 따라 면허가 거부되었거나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음.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a)(5) 본 장에 따라 면허가 거부되었거나 면허가 취소된 자의 임원, 파트너 또는 자격 있는 관리자가 아니었음.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a)(6) 무면허 상태에서 본 장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그 행위의 저지를 방조하지 않았음.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a)(7) 신청서에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b) 본 조항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538.5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 이전에 면허 관련 문제가 있었던 개인에게 새로운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던 사람, 또는 정지 중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면허 문제가 발생한 회사의 책임 있는 직책에 있었던 개인도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2030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5(a) 국장은 이 장에 규정된 어떠한 면허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5(a)(1)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현재 면허가 정지 중이거나, 정지 중에 면허 갱신을 하지 않은 개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5(a)(2) 합자회사의 파트너, 법인의 임원 또는 이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관리자 또는 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현재 면허가 정지 중이거나, 정지 중에 면허 갱신을 하지 않은 개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5(a)(3) 합자회사의 파트너, 법인의 임원 또는 이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관리자 또는 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5(a)(3)(A) 해당 개인이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현재 정지 중이거나, 정지 중에 갱신되지 않은 합자회사의 파트너, 법인의 임원 또는 이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관리자 또는 임원이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5(a)(3)(B) 파트너, 임원, 이사, 구성원 또는 관리자로 활동하는 동안,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원인이 된 금지된 행위에 참여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5(a)(4)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현재 정지 중이거나, 정지 중에 갱신을 하지 않은 면허 소지자의 적격 관리자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개인.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5(b)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Section § 7538.5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과거 면허 문제와 관련된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가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거나, 정지 기간 중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면허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개인이 사업체의 파트너나 법인 임원이었을 때 그 사업체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면허 문제로 이어진 위법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규정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5(a) 이사는 본 장에 규정된 어떠한 면허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5(a)(1)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거나, 현재 면허가 정지 중이거나, 또는 정지 기간 중 면허를 갱신하지 못한 개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5(a)(2) 합자회사의 파트너 또는 법인의 임원이나 이사로 활동하는 동안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거나, 현재 면허가 정지 중이거나, 또는 정지 기간 중 면허를 갱신하지 못한 개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5(a)(3) 합자회사의 파트너 또는 법인의 임원이나 이사로 활동하는 동안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5(a)(3)(A) 해당 개인이 어떠한 합자회사의 파트너였거나, 어떠한 법인의 임원이나 이사였으며, 그 합자회사 또는 법인의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현재 정지 중이거나, 또는 정지 기간 중 갱신되지 않은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5(a)(3)(B) 해당 개인이 파트너, 임원 또는 이사로 활동하는 동안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유가 된 금지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한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5(a)(4)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거나, 현재 정지 중이거나, 또는 정지 기간 중 갱신하지 못한 어떠한 면허 소지자(사업체)의 적격 관리자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개인.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8.5(b) 본 조항은 2030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7539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소지자와 그들의 관리자, 직원 등 관련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하는 방식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들은 범죄 관련 정보를 법 집행 기관과 공유할 수 있지만, 고용주나 의뢰인의 지시가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는 권한 있는 사람만 제출해야 하며, 정확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과 관련이 있다는 인상을 주는 배지, 직함, 제복 등의 오용은 금지됩니다. 사립 탐정은 공식 신분증이나 사업용 명함만 사용해야 하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업은 면허 소지자의 이름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사고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것은 허용된 경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위반 건수에 따른 보너스 지급은 금지되며, 가명 사업자 이름 사용은 규제되고,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7539

Explanation

이 법은 사립 탐정 및 유사 전문가에 대한 규칙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범죄 관련 정보를 법 집행 기관과 공유할 수 있지만, 의뢰인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다른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들은 허위 보고를 하거나 허가 없이 사유지에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는 진실해야 하며, 권한 있는 개인에 의해서만 제출되어야 합니다. 가짜 배지, 제복, 또는 정부 관련성을 암시하는 어떠한 것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직원은 자신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받은 사업체 이름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부상당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업무를 유도하는 것은 변호사와 같은 특정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됩니다. 가상 사업 명칭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9(a)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임원, 이사, 파트너 또는 자격 있는 관리자는 그들이 취득할 수 있는 모든 형사 범죄 관련 정보를 법 집행관 또는 지방 검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누설할 수 있으나,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가 취득된 고용주 또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9(b)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임원, 이사, 파트너, 자격 있는 관리자 또는 직원은 정보가 취득되고 있던 고용주 또는 의뢰인에게 고의로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9(c) 서면 보고서는 면허 소지자, 자격 있는 관리자, 또는 그들 중 한 명 또는 양쪽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해서만 의뢰인에게 제출될 수 있으며,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보고서의 사실과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한지 확인하는 데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9(d)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임원, 이사, 파트너, 자격 있는 관리자 또는 직원은 면허 소지자 사업의 공식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배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9(e)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임원, 이사, 파트너, 자격 있는 관리자 또는 직원은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주 정부의 어떠한 정치적 하위 기관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로 직함, 제복, 휘장,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어떠한 진술도 해서는 안 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9(f)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임원, 파트너, 자격 있는 관리자 또는 직원은 국(局)에서 발행한 공식 신분증 또는 해당 사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을 제외하고는 사립 탐정으로 면허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어떠한 신분증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면허 소지자는 고용주 신분증을 발행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9(g)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임원, 이사, 파트너, 자격 있는 관리자 또는 직원은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소유자 또는 해당 건물을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사유 건물 또는 그 일부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9(h) 면허 소지자는 이 장에 따라 면허가 요구되는 사업을 직원이 또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하거나, 의뢰인을 유치하거나, 보고서를 제공하거나, 의뢰인에게 청구서를 제시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면허 소지자의 모든 사업은 면허 소지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면허 소지자의 통제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9(i)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임원, 이사, 파트너, 자격 있는 관리자 또는 직원은 신체적 상해를 직접 입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배우자나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고의로 직접 고용을 유도하여, 부상당한 사람을 대신하여 조사관으로서 그 사람에게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했거나 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고 또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권한을 얻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부상당한 사람의 변호사, 보험 회사, 자가 보험 관리자, 보험 조정인, 고용주 또는 상해 조사에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용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항은 노동 조합에 고용된 사업 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허 소지자, 임원, 이사, 파트너 또는 자격 있는 관리자는 면허 소지자가 수행한 조사 결과 발견되었다고 주장되는 고용주 또는 의뢰인 규칙 위반 또는 위반 행위의 수에 따라 보너스, 현상금 또는 할당량 시스템을 기반으로 직원이나 대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보상해서는 안 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9(j) 면허 소지자는 국(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 소지자 사업의 공식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가상 사업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539(k)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