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a)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는 섹션 6001에 따라 행동하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섹션들이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섹션 501(c)(6)에 따라 조직된 사설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도록 지원해야 하며, 16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섹션과 캘리포니아 청년 변호사협회(California Young Lawyers Association)의 기능과 활동을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라고 불릴 새로운 사설 비영리 법인으로 이전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는 자발적인 협회이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일부가 아니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가 징수하는 의무 회비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는 독립적인 계약 권한과 자원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진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는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Bagley-Keene Open Meeting Act)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장 제1부 제9조 (섹션 11120부터 시작)) 및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California Public Records Act)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편 제10부 (섹션 7920.000부터 시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주, 지방 또는 기타 공공 기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b)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는 캘리포니아 청년 변호사협회(California Young Lawyers Association)의 회원 자격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는 회원 자격 기준 및 그 임무에 부합하는 다른 이름으로 캘리포니아 청년 변호사협회(California Young Lawyers Association)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c)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는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의 임무에 부합하고 미국 변호사협회(ABA)의 동의를 전제로,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가 미국 변호사협회(ABA) 대의원회(House of Delegates)에 임명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d)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는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의 동의를 전제로,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가 변호사 계속 교육(Continuing Education of the Bar, CEB)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e)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는 2017년 9월 15일 현재 섹션들을 지원하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직원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내의 다른 유사한 직위로 재배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f)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섹션들 또는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섹션들의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로부터의 분리 조건 및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의 의무 사항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포함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f)(1) 저비용 및 무료 의무 계속 법률 교육(MCLE).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f)(2) 요청 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에 전문 지식 및 정보 제공.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f)(3)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면허 소지자 및 대중에게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제공.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56(g)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인터넷 웹사이트에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가 제공하는 저비용 및 무료 MCLE에 대한 쉽게 접근 가능한 링크를 포함시킴으로써,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가 저비용 및 무료 MCLE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