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00

Explanation
사업 및 전문직업 법전의 이 조항은 변호사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루며, 일반적으로 주 변호사법으로 불립니다.

Section § 6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지속적인 권한을 가진 공법인임을 설명합니다. 협회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계약 체결, 재산 관리, 대출 확보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변호사협회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조달할 수 있지만, 2018년 3월 31일 이후에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협회는 회원들에게 정보 공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더불어, 특정 정부 법률은 명시되지 않는 한 주 변호사협회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협회는 공개 회의 및 공공 기록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회의 이사 및 직원은 이해충돌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 직원은 주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a)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공법인이다. 이하 '주 변호사협회'라 칭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b) 주 변호사협회는 영구 존속하며 인장을 가지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주 변호사협회는 그 목적을 실행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b)(1)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b)(2) 금전을 차입하고, 채무를 부담하며, 채권, 어음 및 사채를 발행하고,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b)(3) 부동산 및 동산을 소유, 보유, 사용, 관리하며 거래할 수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b)(4) 건물 및 부동산에 대한 기타 개량물을 건축, 변경, 유지보수 및 수리할 수 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b)(5) 매입, 임차, 옵션 취득, 증여, 유증, 유산 상속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동산 또는 동산, 또는 그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b)(6) 그 부동산 또는 동산, 또는 그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매각, 임대, 교환, 양도, 이전, 할당, 담보 설정, 저당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는 면허 소지자가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면허 수수료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b)(7) 전술한 사항에 부수되는 모든 기타 행위 또는 그 업무의 관리 및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c)(b)항에 열거된 권한에 따라, 주 변호사협회는 제6140조 및 기타 법률 조항에 규정된 것 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조달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다. 주 변호사협회는 어떠한 합법적인 수단으로든 그 추가 수입을 조달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2018년 3월 31일 현재, 주 변호사협회는 어떠한 재단이나 비영리 법인도 설립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d) 주 변호사협회는 연회비 명세서 및 인터넷 웹사이트와 전자 통신을 포함한 기타 적절한 통신 수단을 통해 면허 소지자에게 규제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면허 소지자 정보의 판매 또는 공개를 제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표해야 한다. 해당 통신에서 주 변호사협회는 주 변호사협회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위치를 명시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가 규제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면허 소지자 정보의 판매 또는 공개를 면허 소지자의 선택에 따라 금지하거나 제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도 명시해야 한다. 2005년 5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변호사협회는 면허 소지자가 규제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면허 소지자 정보의 사용을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와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기로 선택한 면허 소지자의 수에 대해 하원 및 상원 사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e)(1) 주 공공기관 또는 주 기관, 또는 그 종류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절차 방식을 규정하는 이 주의 어떠한 법률도,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1000조부터 시작), 제4부 (제16100조부터 시작), 제5부 제1편 (제18000조부터 시작) 및 제2편 (제18500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조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입법부가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한 주 변호사협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e)(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e)(2)(1)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6026.7조 및 제6026.11조에 따라 주 변호사협회는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으며, 2016년 4월 1일부터는 배글리-킨 공개회의법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1장 제9조 (제1112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e)(3)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e)(3)(1)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 변호사협회 이사회 구성원 및 주 변호사협회 직원은 정부법전 제1편 제4부 제1장 제4조에 명시된 제1090조부터 제1097.2조까지의 계약 관련 이해충돌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주 변호사협회 이사회 구성원은 주 공무원으로 간주되고 주 변호사협회 직원은 그에 따라 주 직원으로 간주된다.

Section § 600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의 주된 임무는 대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법률 시스템에 더 잘 접근하고 그 안에 포함된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 다른 목표와 충돌할 경우, 대중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법률 시스템에 대한 더 큰 접근성 및 포용성 지원을 포함하는 공중 보호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와 이사회가 면허 부여, 규제 및 징계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공중 보호가 증진하고자 하는 다른 이익과 상충될 때마다, 공중 보호가 최우선적이다.

Section § 6001.3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변호사 협회가 법률 분야 내에서 접근성, 공정성, 다양성을 증진하고 편견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입법부는 다양한 법조계가 사법 시스템의 접근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대중의 신뢰를 높인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 변호사 협회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재정적 필요성 평가를 포함할 수 있는 이 계획은 2년마다 입법부에 보고되어야 하며, 다양성과 포용에 대한 활동과 그 영향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3(a) 입법부는 주 변호사 협회가 법조계의 접근성, 공정성 및 다양성을 증진하고 법률 업무 수행에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활동에 대한 헌신과 지지를 유지할 것을 의도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3(b) 입법부는 다음을 인정하고 선언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3(b)(1)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풍부한 다양성은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고 편견이 없는 사법 시스템을 요구하며, 이는 법조계의 핵심 가치입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3(b)(2) 다양성과 포용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다양한 인구에게 양질의 문화적으로 민감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법조계를 구축, 유지 및 보존하려는 주 변호사 협회의 공공 보호 임무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3(b)(3) 다양성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확신, 그리고 공정성 외관을 높이며, 따라서 사법 접근성을 증진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3(b)(4) 주 변호사 협회는 법조계의 다양성과 포용을 계속해서 증진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3(c) 주 변호사 협회는 본 조항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는 필요한 수입(재정) 평가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 변호사 협회는 2019년 3월 30일까지,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입법부에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된 활동, 그 결과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001.4

Explanation
요청하시면, 주 변호사협회는 각 직원의 직무명과 연봉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에 관한 모든 규정, 정책, 계약 내용도 알려줘야 합니다.

Section § 600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가 모든 직원과 잠재적 채용자에게, 그리고 자원봉사자,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 조회를 위해 지문을 제출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지문은 법무부와 FBI로 보내져 해당 개인이 전국 어디에서든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는 필요한 정보를 법무부에 보내는 것이 포함되며, 법무부는 해당 개인의 범죄 기록에 대한 주 및 연방 차원의 결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5(a)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는 모든 직원 및 예비 직원에게, 그리고 자원봉사자,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에게는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을 확인하고 해당 개인이 이 주 또는 다른 주에서 형사 유죄 판결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국적인 범죄 기록 조회를 포함하여, 법무부 및 연방수사국에 지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1.5(b)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는 형법 제11105조 (u)항에 따라 모든 직원, 예비 직원, 자원봉사자,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에 대해 법무부가 요구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형법 제11105조 (p)항에 따라 주 또는 연방 차원의 회신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60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면허를 받은 모든 변호사는 현직 대법관 및 판사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면허 소지자로 간주됩니다. 이 법률 조항의 맥락에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회원'이라는 문구는 이러한 면허 소지자들을 지칭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2(a)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면허 소지자들은 이 주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받고 면허를 취득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기록법원(courts of record)의 대법관 및 판사들이 재직하는 동안은 제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2(b) 이 장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서 사용될 때,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회원"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면허 소지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6002.1

Explanation

State Bar에 등록된 변호사는 현재 사무실 주소, 전문 분야, 입회 관할 구역, 징계 조치 및 보호관찰 합의에 따라 요구되는 세부 정보를 포함한 공식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정 정보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 또는 수수료 납부 기한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법원 명령을 받은 전직 면허 소지자는 기록에 최신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적 통지는 기록된 주소로 우편 발송될 수 있으며, 응답 시간은 주소지에 따라 연장됩니다. 일부 상세한 징계 정보는 요구되지 않는 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지만, State Bar 및 징계 기관은 접근할 수 있습니다. State Bar는 이러한 보고서 제출을 위한 특정 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2.1(a) State Bar의 면허 소지자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State Bar의 공식 면허 기록에 유지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2.1(a)(1) 면허 소지자의 현재 사무실 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사무실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State Bar 목적이나 변호사 징계를 담당하는 기관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주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2.1(a)(2) 면허 소지자가 인증받은 모든 전문 분야.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2.1(a)(3) 면허 소지자가 입회한 다른 관할 구역 및 입회 날짜.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2.1(a)(4) 다른 관할 구역에서 부과된 징계의 관할 구역, 성격 및 날짜(부과된 보호관찰의 조건 및 조항 포함), 그리고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정직 또는 제명된 경우 해당 관할 구역에서의 복권 날짜.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2.1(a)(5) 변호사 징계를 담당하는 기관이 부과한 보호관찰 조건 또는 합의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기타 정보.
면허 소지자는 (1), (4), (5)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의 변경 사항을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State Bar의 면허 기록 사무소에 통지해야 하며, (2) 및 (3)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의 변경 사항은 섹션 6140 또는 6141에 의거하여 State Bar가 면허 수수료 납부 기한으로 정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2.1(b) 대법원으로부터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9.20을 준수하도록 명령받은 State Bar의 모든 전직 면허 소지자는 State Bar의 공식 면허 기록에 자신의 현재 주소를 유지해야 하며, 주소 변경 발생 후 10일 이내에 State Bar의 면허 기록 사무소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전직 면허 소지자가 해당 명령의 적용을 더 이상 받지 않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2.1(c) 본 장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를 개시하는 통지는 State Bar의 공식 면허 기록에 기재된 최신 주소로 면허 소지자 또는 전직 면허 소지자에게 등기우편(수취 확인 요청)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송달은 우편 발송 시점에 완료되지만,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응답할 의무 또는 권리는 주소지가 캘리포니아 주 내에 있는 경우 5일,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 있지만 미국 내에 있는 경우 10일, 미국 외부에 있는 경우 20일 연장됩니다. State Bar의 면허 소지자 또는 전직 면허 소지자는 본 항의 요건을 포기할 수 있으며, 다른 State Bar 면허 소지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장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서 통지 또는 서류를 수령할 대리인으로 해당 다른 면허 소지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2.1(d) State Bar는 (a)항의 (5)호에 명시된 정보를 보호관찰 조건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지 않는 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State Bar, 대법원 또는 변호사 징계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2.1(e) State Bar는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해진 양식을 개발할 수 있으며, 규칙 또는 규정을 통해 그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회원들이 활동 중인 면허 소지자와 비활동 중인 면허 소지자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회의 면허 소지자들은 두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3(a) 활동 면허 소지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3(b) 비활동 면허 소지자.

Section § 60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비활동 상태가 되기로 결정하거나 제6007조의 조건이 당신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신은 활동 회원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005

Explanation
이 법은 비활동 면허 소지자를, 스스로 비활동 상태로 분류해 달라고 요청했거나 제6007조의 다른 규정에 따라 비활동 상태로 분류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0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활동 변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은퇴를 선택하면, 비활동 면허 소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활동 면허 소지자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책을 맡거나, 투표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활동 면허 소지자가 되기를 원하면, 신청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활동 상태인 동안에도 그들은 여전히 주 변호사회의 일원으로 간주되며, 이사회 (board of trustees)가 정하는 특정 특권을 가집니다.

개업을 은퇴하는 활동 면허 소지자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비활동 면허 소지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비활동 면허 소지자는 직책을 맡거나, 투표하거나,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 그들의 요청에 따라 비활동 면허 소지자로 등록된 자는 신청 및 필요한 모든 수수료 납부 시 활동 면허 소지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의 요청에 따라 비활동 면허 소지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된 적이 있는 자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6조 (Article VI) 제15조 (Section 15)의 목적상 주 변호사회의 면허 소지자이다. 제6007조 (Section 6007)에 따라 비활동 면허 소지자로 등록된 자는 해당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활동 면허 소지자가 될 수 있다.
비활동 면허 소지자는 본 장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board of trustees)가 제공하는 그러한 다른 특권을 가진다.

Section § 60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변호사가 언제, 어떻게 비활동 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지 설명하며, 이는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변호사가 정신 건강 문제에 직면하거나, 정신 이상을 주장하거나, 법원의 관할권 하에 있거나, 정신 질환이나 약물 남용으로 인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비활동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찾을 수 없거나, 의뢰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보호관찰을 위반하는 상황도 포함됩니다. 만약 변호사의 행동이 변화하고 다시 적합함을 증명하면 활동 상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비활동 상태인 동안에는 면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은 의뢰인을 잠재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임시 또는 최종 제한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a) 면허 소지자가 복지 및 기관법 제5부 제2장 제6조 (제5300조부터 시작) 또는 제6부 제2부 (제6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비자발적 치료를 받거나, 복지 및 기관법 제3051조, 제3106.5조 또는 제3152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 또는 그 지부에 입원 상태로 배치되거나 복귀되었을 때, 또는 정신 이상 또는 정신 무능력자로 판정되어 형법에 따라 치료를 위해 수감되거나 외래 환자 상태로 전환되었을 때, 또는 정신 상태로 인해 재산 또는 신체 또는 둘 다에 대한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이 임명되었을 때, 주 변호사 협회 이사회 또는 임원은 해당 면허 소지자를 비활동 면허 소지자로 등록해야 한다.
바로 앞 단락에서 언급된 판정 또는 사법적 판단을 포함하는 명령을 내린 모든 법원의 서기는 해당 명령이 입력되는 동시에 그 공증된 사본을 주 변호사 협회에 보내야 한다.
복지 및 기관법 제5부 제2장 제4조 (제5250조부터 시작)에 따른 집중 치료 인증 통지서가 접수된 법원의 서기는 통지서를 받는 즉시 그 공증된 사본을 주 변호사 협회에 송부해야 한다.
주 변호사 협회는 해당 서기가 사본을 송부하지 않았거나 해당 절차가 이 주(캘리포니아)의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었을 때 모든 판정, 명령, 사법적 판단, 임명 또는 통지서의 공증된 사본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세분화에 따른 등록의 경우,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능력 회복 사실이 사법적으로 결정되었을 때, 복지 및 기관법 제3053조, 제3109조 또는 제3151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 또는 그 지부의 입원 상태에서 해제되었을 때,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5304조 또는 제5305조에 따라 의료 시설에서 무조건적으로 해제되었을 때, 그리고 필요한 모든 수수료를 납부했을 때 주 변호사 협회는 등록을 해지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 또는 그 지부에 입원 상태로 배치되거나, 복귀되거나, 해제되거나, 마약 치료 프로그램에서 퇴원하는 경우, 교정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된 통지서를 주 변호사 협회에 송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b)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은 다음 각 경우에 주 변호사 협회 면허 소지자를 비활동 면허 소지자로 등록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b)(1) 면허 소지자가 계류 중인 소송 또는 절차에서 정신 이상 또는 정신 무능력 주장을 제기하며, 소송 또는 절차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거나 면허 소지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도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b)(2) 법원이 제6180.5조 또는 제6190.34조에 따라 면허 소지자의 법률 업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b)(3) 주 변호사 협회 법원에서의 통지 및 청문 기회 후,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이 정신적 허약 또는 질병, 또는 습관적인 주류 또는 약물 사용으로 인해 면허 소지자가 (i) 자신의 의무나 업무를 유능하게 수행할 수 없거나 습관적으로 실패하는 경우, 또는 (ii) 의뢰인 또는 대중의 이익에 상당한 해를 끼칠 위험 없이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단락에 따른 절차는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이 예비 조사 후 또는 징계 절차 중에 그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개시되지 않는다. 상당한 이유의 결정은 행정적 성격이며 통지나 청문은 필요하지 않다.
이 세분화에 따른 등록의 경우,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은 면허 소지자의 장애에 대해 발견된 사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을 때 등록을 해지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c)(1)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은 변호사가 제6002.1조를 준수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조사 후에도 찾을 수 없다는 진술서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증거에 근거한 판단에 따라 변호사의 비자발적 비활동 등록을 명령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c)(2)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은 진술서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증거에 근거하여 다음을 판단하는 경우 변호사의 비자발적 비활동 등록을 명령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c)(2)(A) 변호사가 의뢰인 또는 대중에게 상당한 해를 끼쳤거나 끼치고 있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c)(2)(B) 수석 재판 변호사가 기본 징계 사건의 본안에서 승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고, 해당 변호사가 제명될 것이라는 경우.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c)(3)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c)(3)(2)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 기본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c)(4)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은 청문 또는 불이행 후 제명 권고가 제출되는 즉시 변호사의 비자발적 비활동 등록을 명령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해당 변호사는 당시 변호사의 면허 상태와 관계없이 비자발적 비활동 등록 상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c)(5)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은 형사 유죄 판결의 결과로 90일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가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최소한 비자발적 비활동 등록을 명령해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c)(6)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은 이 세분화에 따라 비활동 등록된 변호사에게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제9.20조를 준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c)(7) 이사회는 이 세분화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 규칙을 수립하고 채택해야 한다.
이 세분화에 따른 등록의 경우,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은 변호사의 행위가 더 이상 의뢰인 또는 대중의 이익에 상당한 해를 끼칠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거나, 찾을 수 없었던 변호사가 제6002.1조를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비자발적 비활동 등록을 해지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d)(1)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은 다음 모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관찰 위반으로 인해 변호사의 비자발적 비활동 등록을 명령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d)(1)(A) 변호사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일부가 유예된 정지 명령을 받고 있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d)(1)(B)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이 보호관찰이 위반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d)(1)(C)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이 보호관찰 위반 또는 기타 징계 문제로 인해 변호사가 실제 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에 권고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d)(2)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은 보호관찰 사건에서 유예된 정지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만료될 때, 또는 보호관찰 위반 또는 기타 징계 문제로 인해 실제 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대법원 명령의 발효일까지, 이 중 먼저 발생하는 날까지 이 세분화에 따른 등록을 해지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d)(3) 대법원이 보호관찰 사건에서 실제 정지 기간을 명령하는 경우, 이 세분화에 따른 비자발적 비활동 등록 기간은 명령된 실제 정지 기간에 상계되어야 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e)(1)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주 변호사 협회 절차 규칙에 따라 불이행이 기록된 면허 소지자의 비자발적 비활동 등록을 명령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e)(1)(A) 제6002.1조 (c)항에 따라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e)(1)(B) 통지서의 시작 부분 또는 그 근처에 다음 문구가 대문자로 포함된 경우:
주 변호사 협회 규칙에 따라 허용된 기간 내에,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이 통지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거나 주 변호사 협회 법원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1) 귀하의 불이행이 기록될 것이며, (2) 귀하는 주 변호사 협회의 비자발적 비활동 면허 소지자로 등록될 것이며, 주 변호사 협회 절차 규칙에 따라 적시에 제출된 신청에 의해 불이행이 취소되지 않는 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3) 귀하의 불이행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 절차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을 것이며, (4) 귀하는 추가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2)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은 주 변호사 협회 절차 규칙에 따라 적시에 제출된 신청에 의해 면허 소지자의 불이행이 취소되거나 징계 절차가 완료될 때 이 세분화에 따른 면허 소지자의 비자발적 비활동 등록을 해지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3) 이 세분화에 따른 등록은 행정적 성격이며 청문은 필요하지 않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4) 이 세분화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비자발적 비활동 등록이 되는 즉시, 제6092.5조 (b)항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가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f) 이 조항에 의해 규정된 절차 또는 조사의 계류 또는 결정은 특정 사건의 사실과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 조사 또는 절차를 중단하거나 종료시키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g) 이 조항에 따라 비활동 면허 소지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7(h)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은 (a), (b), (c), 또는 (d)항 또는 제6102조 또는 제6190조에 따른 절차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제한하거나 감독하기 위해 비자발적 비활동 등록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범위의 임시 구제책 또는 최종 징계를 명령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최종 징계 후의 보호관찰 조건 또는 직접 명령된 임시 구제책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업무 범위 제한, 금전 회계 절차, 이사회에서 임명한 보호관찰 또는 기타 감독관에 의한 성과 검토, 또는 청문 후 현재 및 미래의 의뢰인을 상당한 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결정될 수 있는 기타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입증될 경우 부과될 수 있다.

Section § 6008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주 변호사협회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사법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공공 및 정부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재산에는 주 또는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모든 재산은 정부의 사법부 내에서 필수적인 공공 및 정부 목적을 위해 보유되는 것으로 본 법에 따라 선언되며, 그러한 재산은 주 또는 모든 시, 통합시군, 구역, 공법인,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기관,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모든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Section § 6008.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가 발행하는 채권이나 계약과 같은 재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주(州)나 주 변호사협회 자체를 제외한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채무나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이나 면허 소지자와 같은 개인들이 이러한 의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서는 다른 주(州) 규정에 따라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의 채권, 어음, 무담보사채, 채무증서, 저당권, 신탁증서, 양도, 질권, 계약, 임대차, 합의 또는 기타 계약상 의무는 다음을 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8.1(a) 주(州) 또는 주 변호사협회 외의 다른 어떤 기관(또는 그 승계 공법인)의 채무나 기타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8.1(b) 그 발행 또는 집행으로 인하여 주 변호사협회 면허 소지자나 이사회 구성원 또는 이를 집행하는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개인적 책임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8.1(c) 이 주(州)의 다른 법률이나 규정의 조항에 따라 승인되거나 허가될 것을 요구받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6008.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는 사법부의 중요한 공공 및 정부 관련 기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 및 유사한 금융 상품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008.3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변호사협회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 기관이나 수탁자 같은 특정인에게 협회 재산을 인수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채무 불이행 시, 채무를 가진 개인이나 기관은 협회 재산을 통제하고,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 선임을 요청하거나, 압류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상호 합의된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08.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이사회가 재정적 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주 변호사협회의 채권 발행 및 판매와 같은 재정적 거래와 관련된 규칙과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록비(면허 수수료)를 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재정적 채무에 대한 지급 및 담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섹션 6001 및 6008.3에 의해 주 변호사협회에 부여된 모든 권한은 이사회의 조치에 의해 행사되고 수행될 수 있다. 주 변호사협회의 어떠한 채무를 규정하거나, 생성하거나,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관련되는 결의안, 약정서, 계약, 합의 또는 기타 문서에서, 이사회는 그러한 채무의 생성, 발행 또는 판매를 용이하게 하거나, 그러한 채무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 또는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조항, 약정, 제한 및 기타 규정을 만들고, 정하고,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변호사 등록비(면허 수수료) 책정 및 유지와 관련된 약정 및 합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6008.6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변호사협회가 5만 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계약이나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정보 기술 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기준을 따르고 이사회(board of trustee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 승인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 변호사협회 최고경영자가 지정 위원회와 협의하고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회에 통보한 후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변호사협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안 요청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서 '정보 기술'은 광범위한 전자 기술 및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주 변호사협회는 물품, 용역 또는 이 둘 모두에 대해 총액이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하거나, 정보 기술 물품, 용역 또는 이 둘 모두에 대해 총액이 10만 달러 ($100,000)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단, 공공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제2편 제2부 제2장 제4조 (제1033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기준에 따르고 이사회(board of trustees)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정 계약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이사회 정기 회의 이전에 계약 승인이 필요한 관계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 주 변호사협회의 최고경영자는 이사회 지정 위원회와의 협의 및 승인 후 해당 계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의 다음 정기 회의에서 전체 이사회에 통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주 변호사협회는 공공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제2편 제2부 제2장 제4조 (제1033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일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제안 요청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정보 기술"은 모든 전자 기술 시스템 및 서비스, 자동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 설계 및 분석, 음성, 영상 및 데이터 통신 전환, 네트워크 시스템, 필수 시설, 장비, 시스템 제어, 시뮬레이션, 전자 상거래, 그리고 사람과 기계 간의 모든 관련 상호 작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6008.7

Explanation
2019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는 주 내 다른 정부 기관들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구매 지침을 마련해야 했다.

Section § 600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시나 카운티 같은 지방 정부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에게 비변호사 로비스트와 마찬가지로 로비 활동을 등록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몇 가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 본인의 연락처 정보, 소속된 로비 회사에 대한 세부 정보, 로비 활동 비용을 지불하는 의뢰인, 다루는 사안, 지급받는 금액, 그리고 의뢰인별로 분류된 총 로비 활동 비용. 또한, 그들은 지방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선물이나 지불금(이름, 금액, 날짜, 설명 등 세부 정보 포함)과 선거 기부금(금액, 날짜, 수령인의 이름 표시)을 보고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9(a)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city and county)는 해당 지방 관할 구역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로비스트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해당 관할 구역의 지방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로비 활동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비변호사 로비스트에게 요구되는 등록 및 공개와 동일한 방식과 범위로 이루어진다.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에서 제정한 로비스트의 특정 활동에 대한 금지 조항은 로비스트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도 적용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9(b) 이 조항의 목적상, 공개가 요구될 수 있는 로비스트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9(b)(1) 로비스트 본인, 로비스트가 파트너, 소유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있는 로비 회사(lobbying firm)의 이름,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로비스트가 로비를 위해 비용을 지불한 개인 또는 로비 회사의 이름,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9(b)(2) 로비스트에게 로비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각 의뢰인의 이름, 사업장 주소 및 사업장 전화번호; 의뢰인별로 항목화된, 로비 대상 특정 사안 및 기관; 그리고 의뢰인별로 항목화된, 로비스트에게 로비 활동을 위해 지급된 금액 및 로비스트의 총 로비 활동 비용.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9(b)(3) 로비스트가 해당 관할 구역의 공무원에게 제공한 모든 선물 또는 지불금으로서, 공무원의 이름, 선물 또는 지불금의 금액, 날짜 및 설명, 그리고 선물 또는 지불금을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이름별로 항목화된 정보.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09(b)(4) 로비스트가 해당 관할 구역의 공무원에게 제공, 주선 또는 전달한 모든 선거 기부금으로서, 금액, 날짜 및 기부금을 받은 공무원의 이름별로 명시된 정보.

Section § 6009.3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들이 주 소득세 신고 시 특정 기금이나 프로그램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선택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법은 변호사처럼 세금 신고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신고서 작성을 마치기 전에 고객에게 이러한 기부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도록 권장합니다.

Section § 6009.5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이 다양한 필수 및 선택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기존 법률을 준수하고 인구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수집된 모든 인구 통계 데이터는 일반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개별 변호사와도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 변호사협회는 면허 소지자에게 주 변호사협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의무적 및 자발적 정보 보고를 용이하게 하는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이는 주 변호사협회법 또는 다른 법령, 규칙 및 판례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데이터와 인구 통계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집된 모든 인구 통계 데이터는 일반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개별 면허 소지자나 그/그녀의 주 변호사협회 기록과도 식별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