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일반 규정
Section § 60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지속적인 권한을 가진 공법인임을 설명합니다. 협회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계약 체결, 재산 관리, 대출 확보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변호사협회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조달할 수 있지만, 2018년 3월 31일 이후에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협회는 회원들에게 정보 공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더불어, 특정 정부 법률은 명시되지 않는 한 주 변호사협회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협회는 공개 회의 및 공공 기록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회의 이사 및 직원은 이해충돌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 직원은 주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001.1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의 주된 임무는 대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법률 시스템에 더 잘 접근하고 그 안에 포함된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 다른 목표와 충돌할 경우, 대중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001.3
이 법은 주 변호사 협회가 법률 분야 내에서 접근성, 공정성, 다양성을 증진하고 편견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입법부는 다양한 법조계가 사법 시스템의 접근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대중의 신뢰를 높인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 변호사 협회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재정적 필요성 평가를 포함할 수 있는 이 계획은 2년마다 입법부에 보고되어야 하며, 다양성과 포용에 대한 활동과 그 영향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6001.4
Section § 6001.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가 모든 직원과 잠재적 채용자에게, 그리고 자원봉사자,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 조회를 위해 지문을 제출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지문은 법무부와 FBI로 보내져 해당 개인이 전국 어디에서든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는 필요한 정보를 법무부에 보내는 것이 포함되며, 법무부는 해당 개인의 범죄 기록에 대한 주 및 연방 차원의 결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Section § 6002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면허를 받은 모든 변호사는 현직 대법관 및 판사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면허 소지자로 간주됩니다. 이 법률 조항의 맥락에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 회원'이라는 문구는 이러한 면허 소지자들을 지칭합니다.
Section § 6002.1
State Bar에 등록된 변호사는 현재 사무실 주소, 전문 분야, 입회 관할 구역, 징계 조치 및 보호관찰 합의에 따라 요구되는 세부 정보를 포함한 공식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정 정보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 또는 수수료 납부 기한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법원 명령을 받은 전직 면허 소지자는 기록에 최신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적 통지는 기록된 주소로 우편 발송될 수 있으며, 응답 시간은 주소지에 따라 연장됩니다. 일부 상세한 징계 정보는 요구되지 않는 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지만, State Bar 및 징계 기관은 접근할 수 있습니다. State Bar는 이러한 보고서 제출을 위한 특정 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0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회원들이 활동 중인 면허 소지자와 비활동 중인 면허 소지자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004
Section § 6005
Section § 6006
캘리포니아에서 활동 변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은퇴를 선택하면, 비활동 면허 소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활동 면허 소지자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책을 맡거나, 투표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활동 면허 소지자가 되기를 원하면, 신청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활동 상태인 동안에도 그들은 여전히 주 변호사회의 일원으로 간주되며, 이사회 (board of trustees)가 정하는 특정 특권을 가집니다.
Section § 60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변호사가 언제, 어떻게 비활동 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지 설명하며, 이는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변호사가 정신 건강 문제에 직면하거나, 정신 이상을 주장하거나, 법원의 관할권 하에 있거나, 정신 질환이나 약물 남용으로 인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비활동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찾을 수 없거나, 의뢰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보호관찰을 위반하는 상황도 포함됩니다. 만약 변호사의 행동이 변화하고 다시 적합함을 증명하면 활동 상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비활동 상태인 동안에는 면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은 의뢰인을 잠재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임시 또는 최종 제한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08
이 법에 따르면, 주 변호사협회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사법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공공 및 정부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재산에는 주 또는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008.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가 발행하는 채권이나 계약과 같은 재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주(州)나 주 변호사협회 자체를 제외한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채무나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이나 면허 소지자와 같은 개인들이 이러한 의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서는 다른 주(州) 규정에 따라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6008.2
Section § 6008.3
Section § 6008.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이사회가 재정적 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주 변호사협회의 채권 발행 및 판매와 같은 재정적 거래와 관련된 규칙과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록비(면허 수수료)를 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재정적 채무에 대한 지급 및 담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08.6
이 법은 주 변호사협회가 5만 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계약이나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정보 기술 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기준을 따르고 이사회(board of trustee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 승인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 변호사협회 최고경영자가 지정 위원회와 협의하고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회에 통보한 후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변호사협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안 요청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서 '정보 기술'은 광범위한 전자 기술 및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Section § 6008.7
Section § 6009
캘리포니아에서는 시나 카운티 같은 지방 정부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에게 비변호사 로비스트와 마찬가지로 로비 활동을 등록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몇 가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 본인의 연락처 정보, 소속된 로비 회사에 대한 세부 정보, 로비 활동 비용을 지불하는 의뢰인, 다루는 사안, 지급받는 금액, 그리고 의뢰인별로 분류된 총 로비 활동 비용. 또한, 그들은 지방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선물이나 지불금(이름, 금액, 날짜, 설명 등 세부 정보 포함)과 선거 기부금(금액, 날짜, 수령인의 이름 표시)을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6009.3
Section § 6009.5
이 법은 주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이 다양한 필수 및 선택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기존 법률을 준수하고 인구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수집된 모든 인구 통계 데이터는 일반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개별 변호사와도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