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변호사회 면허를 가진 변호사에 대한 불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전통적인 법원 징계 조치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절차는 기존 방식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7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주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지만, 먼저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6077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를 위한 윤리 규정이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회 소속의 모든 변호사가 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이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면, 주 변호사 법원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고를 받거나 최대 3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정지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사회에서 채택한 변호사 윤리 규정은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주 변호사회의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중 어느 하나라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주 변호사 법원은 변호사를 공개 또는 비공개 견책으로 징계하거나, 주 변호사회의 면허 소지자에 대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업무 정지를 대법원에 권고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6077.5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와 그 직원들이 타인을 대신하여 소비자 채무를 추심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규칙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채무 추심원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채무자와 연락할 때 자신을 명확히 밝히고,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의 편리한 시간에만 소통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서면으로 지불을 거부하거나 소통 중단을 요청하면, 변호사는 법적 조치 통보와 같은 특정 목적을 제외하고는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되며, 소통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도록 오도해서도 안 됩니다. 채무자와 처음 연락한 후 5일 이내에 채무에 대한 정보를 담은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채무에 이의가 제기되면 채무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추심을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지시하는 대로 결제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및 타인에게 진 소비자 채무(민법 제1788.2조에 정의됨) 회수를 주로 돕기 위해 고용된 그의 직원들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7.5(a) 민법 제3편 제4부 제1.6C장 제2조(제1788.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무 추심원에게 부과되는 의무.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7.5(b)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면허 소지자가 아닌 변호사의 직원은 소비자 채무자와 소통하거나 채무자 외의 다른 사람과 소비자 채무에 관해 소통할 때, 자신을 밝히고, 자신이 누구에게 고용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직위 또는 직무를 밝혀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7.5(c) 채무자가 변호사 또는 그의 직원에게 직접 제공한 사전 동의 또는 관할 법원의 명시적 허가 없이, 변호사 또는 그의 직원은 채무 회수와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비정상적인 시간이나 장소, 또는 채무자에게 불편하다고 알려져 있거나 알려져야 할 시간이나 장소에서 소통해서는 안 된다. 반대되는 상황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변호사 또는 그의 직원은 채무자와 소통하기에 편리한 시간은 소비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현지 시간 오전 8시 이후부터 오후 9시 이전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7.5(d) 채무자가 변호사 또는 그의 직원에게 서면으로 채무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통지하거나, 변호사 또는 그의 직원이 채무자와의 추가 소통을 중단하기를 원한다고 통지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그의 직원은 해당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와 더 이상 소통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7.5(d)(1) 변호사 또는 그의 직원의 추가 노력이 중단되고 있음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7.5(d)(2) 변호사 또는 그의 직원이나 채권자가 그러한 변호사 또는 채권자에 의해 통상적으로 행사되는 특정 구제책을 행사할 수 있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7.5(d)(3) 해당되는 경우, 변호사 또는 채권자가 자신의 특정 구제책을 행사할 의도임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7.5(d)(4)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예정이며, 채무자가 변호사의 대리를 받지 않거나 해당 채무에 대한 소송에 본인 소송(in propria persona)으로 출석한 경우.
이 조항의 목적상, "채무자"는 채무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후견인(채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유언집행자 또는 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7.5(e) 변호사 또는 그의 직원은 다음의 경우 재산의 처분 또는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사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된다: (1) 강제 가능한 담보권을 통해 담보로 주장되는 재산에 대한 현재의 점유권이 없는 경우; (2) 재산을 점유할 현재의 의도가 없는 경우; 또는 (3) 해당 재산이 법률에 의해 그러한 처분 또는 무력화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7.5(f) 변호사 또는 그의 직원은 소통의 진정한 목적을 숨김으로써 어떠한 사람에게도 소통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요금에는 수신자 부담 전화 통화 및 전보 요금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7.5(g) 무담보 채무 회수와 관련하여 채무자와 최초 소통을 한 후 5일 이내에, 변호사 또는 그의 직원은 다음 정보가 최초 소통에 포함되어 있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 통지를 채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7.5(g)(1) 채무 금액.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7.5(g)(2) 채무가 있는 채권자의 이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7.5(g)(3)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채무 또는 그 일부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호사 또는 그의 직원에 의해 채무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진술.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7.5(g)(4) 채무자가 30일 기간 내에 서면으로 채무 또는 그 일부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채무 추심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그의 직원은 채무를 증명하는 서면(존재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을 확보할 것이며, 그러한 서면 또는 판결문 사본이 변호사 또는 그의 직원에 의해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것이라는 진술.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7.5(g)(5) 30일 기간 내에 채무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그의 직원은 현재 채권자와 다른 경우 원래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채무자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진술.
채무자가 이 조항에 명시된 30일 기간 내에 서면으로 채무 또는 그 일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래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 및 그의 직원은 해당 채무 또는 이의가 제기된 부분의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단, 소송 제기는 예외로 하며, 변호사가 채무를 증명하는 서면(존재하는 경우) 또는 판결문 사본 또는 원래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보하고, 그러한 서면 또는 판결문 사본 또는 원래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가 변호사 또는 그의 직원에 의해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때까지 중단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7.5(h)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지고 있고 해당 채무와 관련하여 변호사 또는 그의 직원에게 단일 결제를 하는 경우, 변호사는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채무에 해당 결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되는 경우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결제를 적용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7.5(i) 이 조항의 고의적인 위반은 제6077조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 부과의 사유가 된다.

Section § 607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 박탈이나 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혐의에 직면할 때,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이 대법원에 그러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는 그러한 권고 없이 변호사를 비공개 또는 공개적으로 견책할 수도 있습니다.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은 또한 징계 조치 후 복직을 원하는 변호사들의 요청을 처리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명시된 변호사 자격 박탈, 정지 또는 기타 징계를 정당화하는 사유에 대한 청문회 후,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은 면허 소지자의 변호사 자격 박탈 또는 정지를 대법원에 권고하거나, 그러한 권고 없이 공개 또는 비공개 견책을 통해 징계할 권한을 가진다.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은 모든 복직 청원을 심사할 수 있다.

Section § 607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법원 판사들이 어떻게 임명되는지 설명합니다. 대법원이 재판장을 임명하고, 5명의 심리 판사도 다양한 주 정부 기관에 의해 6년 임기로 임명됩니다. 판사들은 개인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캘리포니아의 다양성을 대표해야 합니다. 그들은 최소 5년 이상 변호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깨끗한 징계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 위원회가 후보자들을 평가하고 임명에 대한 추천을 합니다. 판사들은 주 내 다른 판사들과 비슷한 급여를 받습니다. 임시 판사(또는 비상근 판사)는 필요할 때 임명될 수 있습니다. 모든 판사는 다른 사법 절차와 유사한 면책 특권을 가지며, 수수료 분쟁 중재와 같은 특정 업무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임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9.1(a) 대법원은 주 변호사 법원의 재판장을 임명해야 한다. 또한, 주 변호사 법원 심리부에 계류 중인 모든 규제 관련 사안을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5명의 심리 판사가 임명되어야 하며, 이 중 2명은 대법원이, 1명은 주지사가, 1명은 상원 규칙 위원회가, 1명은 하원의장이 임명한다. 재판장과 해당 부서의 모든 다른 판사들은 6년 임기로 임명되며 추가 6년 임기로 재임명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모든 판사는 이 주의 기록 법원 판사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사유로 대법원에 의해 훈계, 견책, 해임 또는 퇴직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9.1(b)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주 변호사 법원 판사들은 개인 변호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주 변호사 법원은 캘리포니아 인구의 민족적, 성적, 인종적 다양성을 광범위하게 대표해야 하며, 정부법 제11140조 및 제11141조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각 판사는: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9.1(b)(1) 최소 5년 이상 주 변호사 협회 면허 소지자여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9.1(b)(2)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관할권에서 변호사로서 징계를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9.1(b)(3) 정부법 제12011.5조 (d)항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9.1(c) 주 변호사 법원 판사로 임명 또는 재임명 신청하는 자는 대법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자 평가 위원회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임명하는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제9.1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이 달리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임명 권한자 및 대법원에 평가 및 추천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각 공석에 대해 최소 3명 이상의 추천을 제출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9.1(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9.1(d)(1) 이 조항 또는 제6086.65조에 따라 임명된 판사에 대해 이사회는 합리적인 보수와 경비를 책정하고 지급하며, 적절한 지원 인력과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심리 판사는 고등법원 판사의 급여를 받는다. 재판장은 항소법원 판사와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9.1(d)(2) 2025년 1월 1일 이후 주 변호사 법원 판사의 보수 인상 중 고등법원 판사 또는 항소법원 판사의 급여 인상에 기인하는 부분은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항에 변경이 없었을 경우 발생했을 인상액까지만 면허 수수료로 충당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9.1(e) 주 변호사 협회 면허 소지자 또는 퇴직 판사 중에서, 주 변호사 법원 판사가 절차에 부당한 지연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법원 또는 이사회는 주 변호사 법원 심리부의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임시 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의 수정에 따라, 이사회는 임시 판사의 자격, 임기 및 근무 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재량에 따라 이 목적을 위해 이사회에서 책정된 자금으로 그들 중 일부 또는 전부에게 보상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9.1(f)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판사 또는 임시 판사는 재판에서 증언 채택 또는 증거 제출이 시작되지 않은 주 변호사 법원 심리부에 계류 중인 모든 규제 관련 사안을 심리해야 하며, 그렇게 배정될 경우 주 변호사 법원의 재판장 또는 다른 부서의 심판관이 내려야 할 결정을 제외하고는 단독 재판관으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9.1(g) 주 변호사 법원의 판사 또는 임시 판사뿐만 아니라 주 변호사 법원에 배정된 주 변호사 협회 직원도 이 주의 사법 절차에서 판사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면책 특권을 가진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1989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주 변호사 협회,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주 변호사 법원의 판사나 심판관에게 부여된 면책 특권을 제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이 항은 기존 법률의 변경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과 누적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9.1(h)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회가 제13조 (제6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수료 분쟁을 중재하거나 주 변호사 협회 면허 소지자의 보호관찰을 감독하기 위해 무보수로 봉사할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1986년 법령 제1114장에 의해 추가된 제6079조에 따라 임명된 자들이 주 변호사 법원에서 봉사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Section § 6079.4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가 수정 제5조에 따른 묵비권이나 다른 법적 특권을 행사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특정 규칙에 따라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607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수석 재판 변호인의 임명과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재판을 이끌 변호사를 4년 임기로 선정하며, 이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상원은 이 임명을 인준해야 합니다. 수석 재판 변호인은 최고경영자가 아닌, 주 변호사 협회 내의 규제 및 징계에 중점을 둔 특정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이 변호사는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하며, 최소 5년의 법률 경험과 검사 업무 및 직원 관리에서 각각 2년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수석 재판 변호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다른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9.5(a) 이사회는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를 수석 재판 변호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는 4년 임기로 임명되며 추가 4년 임기로 재임명될 수 있다. 그는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근무한다. 그는 개인 변호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주 변호사 협회는 수석 재판 변호인의 해고 또는 고용 후 7일 이내에 상원 규칙 위원회와 상원 및 하원 사법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수석 재판 변호인의 임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정부법 제1774조에 규정된 상원 인준 및 재직 기간에 대한 기한이 해당 임명에 적용된다.
그는 주 변호사 협회 이사회의 규제, 입회 및 징계 감독 위원회 또는 변호사 징계에 관한 후속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으며, 최고경영자의 지휘를 받아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9.5(b) 수석 재판 변호인은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9.5(b)(1) 캘리포니아 주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변호사로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며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관할권에서 어떠한 징계 위반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9.5(b)(2) 재판 경험을 포함하여 최소 5년의 법률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광범위한 법률 분야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9.5(b)(3) 최소 2년의 검사 업무 경험 또는 행정 기관 절차나 징계 기관에서의 유사 경험이 있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79.5(b)(4) 직원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적 역할에서 최소 2년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사회는 가장 유능한 인물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위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임명자를 예외로 할 수 있다.
1987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수석 재판 변호인은 대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부 또는 이사회가 법원에 제출한 권고안과 다른 사안의 처분을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Section § 608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징계법원은 모든 징계 절차 기록을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에 대한 제명 또는 정직 권고로 이어지는 징계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상세한 녹취록을 보관하고 증거에 기반한 공식적인 사실 인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은 문서로 기록됩니다. 징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록은 5년 후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81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변호사 법원이 변호사를 제명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과 관련 서류를 캘리포니아 대법원 서기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법원이 변호사를 비활동 상태(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그 비활동 상태를 변경하기로 결정하면, 변호사와 대법원 서기 모두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608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법원이 대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관련 당사자 중 한 명이 구두 증언의 서면 기록을 원하고 그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 증언을 서면으로 기록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082

Explanation

주 변호사 협회 법원(State Bar Court)의 결정,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한 고발이나 복직 권고 거부 등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해당 결정을 재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발당한 자 및 주 변호사 협회 법원(State Bar Court)이 복직 권고를 거부할 수 있는 자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의 조치에 대해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재심을 받을 수 있다.

Section § 608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자격 박탈이나 정지 위기에 처한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검토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6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상태가 비활동으로 변경되거나 활동 변호사로 복귀가 거부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60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변호사가 이러한 검토를 요청할 때, 해당 결정이 왜 잘못되었거나 위법한지 입증하는 것은 변호사의 책임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3(a) 주 변호사회의 면허 소지자(변호사)의 자격 박탈 또는 업무 정지를 권고하는 결정에 대해 검토하거나 번복 또는 변경을 청원하는 서류는 해당 징계를 권고하는 결정이 제출된 후 60일 이내에 해당 면허 소지자가 대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3(b) 주 변호사회의 면허 소지자를 견책하는 결정, 또는 본 법규의 (Section 6007)에 따라 해당 면허 소지자를 비활동 면허 소지자로 등록하는 조치, 또는 해당 조항에 따라 비활동 면허 소지자를 활동 면허로 복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결정에 대해 검토하거나 번복 또는 변경을 청원하는 서류는 해당 결정 또는 조치 통지서가 그에게 송달된 후 60일 이내에 해당 면허 소지자가 대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3(c) 그러한 검토 시, 결정 또는 조치가 잘못되었거나 위법한 이유를 입증할 책임은 청원인에게 있다.

Section § 6084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변호사 법원의 결정 이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아무도 결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거나, 그러한 요청이 거부되면, 그 결정은 확정됩니다. 대법원은 원할 때마다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와 주 변호사 협회는 그 결정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민사 사건에서처럼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 소지자가 징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면허 소지자의 거주지나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곳에 따라 특정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지 변경은 특정 절차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4(a) 어느 당사자도 허용된 기간 내에 재심사 또는 취소 또는 변경 청원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해당 청원이 기각된 경우, 주 변호사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은 최종적이며 집행 가능해야 한다. 어느 당사자가 허용된 기간 내에 재심사 또는 취소 또는 변경 청원을 제기한 모든 경우에, 대법원은 해당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대법원이 자체 직권으로 주 변호사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을 원점에서 재심사할 권한을 폐지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4(b) 해당 명령의 통지는 면허 소지자와 주 변호사 협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4(c) 재심리 청원은 민사 사건의 재심리 청원에 일반적으로 규정된 기간 내에 제기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4(d) 징계 명령 또는 대법원 명령, 또는 그 일부를 고의적으로 불이행한 경우, 면허 소지자는 법정 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해당 법정 모독 소송은 주 변호사 협회에 의해 다음 법원 중 어느 곳에서든 제기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4(d)(1) 로스앤젤레스 또는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4(d)(2) 현재 주 변호사 협회 면허 기록에 명시된 면허 소지자의 주소지 카운티 고등법원.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4(d)(3) 행위가 발생한 카운티의 고등법원.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4(d)(4) 면허 소지자의 통상적인 사업장 주소가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
재판지 변경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4장 (제392조부터 시작)의 해당 규정에 따라 요청될 수 있다.

Section § 60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징계 절차에서 고발당한 사람이 자신을 공정하게 방어할 기회를 얻도록 보장합니다. 그들은 혐의를 통지받고, 증거를 제출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알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증인을 심문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와 같은 모든 헌법적 권리를 가지며, 증인의 증언이나 문서 제출을 강제하기 위한 소환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당한 자는 공정하고, 적절하며, 합리적인 통지를 받아야 하며, 공정하고, 적절하며, 합리적인 기회와 권리를 가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5(a) 증거 제출을 통해 혐의에 대해 방어할 권리.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5(b) 주 변호사협회 법원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후, 그리고 그 이후 해당 증거가 발견되고 이용 가능할 때, 주 변호사협회로부터 모든 무죄 증거를 받을 권리. 이 항은 정상 참작 증거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5(c)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5(d) 증인을 심문하고 반대 심문할 권리.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5(e) 캘리포니아 주 헌법 또는 미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모든 권리, 자가 불리 증언 거부권을 포함하여 행사할 권리.
그 자는 또한 이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인 출석 및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위한 소환장 발부 권리를 가진다.

Section § 6085.5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소지자가 징계 혐의에 직면했을 때 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대응을 설명합니다: 유죄 인정, 유죄 부인,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답변입니다. 불항쟁 답변은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이지만, 엄밀히 말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소지자가 불항쟁 답변을 선택하는 경우,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은 이를 승인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가 징계 목적상 이 답변이 사실상 유죄 인정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답변은 관련 민사 소송에서 면허 소지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 혐의 통지서 또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기타 서면에 명시된 혐의에 대한 답변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5.5(a) 유죄 인정.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5.5(b) 유죄 부인.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5.5(c) 불항쟁(nolo contendere). 이는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합니다. 법원은 면허 소지자가 불항쟁 답변이 유죄 인정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불항쟁 답변 시 법원이 면허 소지자를 유죄로 인정할 것임을 완전히 이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답변의 법적 효력은 모든 목적을 위해 유죄 인정과 동일합니다. 단, 해당 답변 및 법원이 답변의 자발성 또는 사실적 근거에 대해 조사를 하는 동안 요구하는 모든 인정은, 징계 절차의 근거가 된 행위에 기반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민사 소송에서 면허 소지자에게 불리한 인정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608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면허를 가진 전문가에 대한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6086.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주 법률은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의 대부분의 징계 절차와 기록이 정식 혐의가 제기되면 공개되지만, 그 전까지는 조사가 기밀로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기밀이 면제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공중 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조사 대상 변호사가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사기나 절도 증거와 같이 공중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인 면허 소지자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통지를 받으며,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보는 다른 법원 기록의 일부인 경우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a)(1) (b)항에 따르며,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변호사 협회 법원(State Bar Court)의 원징계 절차에 대한 심리 및 기록은 징계 혐의 통지서가 제출된 후 공개되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a)(2)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a)(2)(b)항에 따르며,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심리 및 기록은 공개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a)(2)(b)(A) 제6007조 (a), (c), (d), 또는 (e)항에 따른 비자발적 비활동 등록 또는 제한 신청.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a)(2)(b)(B) 제6078조에 따른 복직 청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a)(2)(b)(C) 제6101조 또는 제6102조에 따른 정직 또는 제명 절차.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a)(2)(b)(D) 제6140.5조에 의거한 고객 보안 기금(Client Security Fund)으로부터의 지급 정보.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a)(2)(b)(E) 제6180조 또는 제6190조에 따른 법률 업무 중단 또는 인수 조치.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b) 모든 징계 조사는 정식 혐의가 제기될 때까지 기밀로 유지되며, (a)항 (2)호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모든 조사는 (a)항 (2)호에 명시된 정식 절차가 개시될 때까지 기밀로 유지된다. 이러한 조사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정부법 제1편 제10부(제7920.000조부터 시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주법에 따라서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밀 유지 요건은 다음 예외 사항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b)(1) 행위가 조사 중이거나 조사된 면허 소지자가 공개 발표 또는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b)(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b)(2)(A) 수석 재판 변호사(Chief Trial Counsel)는 이사회 의장의 서면 동의를 얻어 기밀 유지를 면제할 수 있으나,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b)(2)(A)(i) 공중 보호를 위해 공개가 정당하고 (c)항의 규정이 공중 보호에 불충분한 경우.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b)(2)(A)(ii) 진행 중인 사기, 절도 또는 횡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중에 대한 즉각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b)(2)(A)(B) 이 항의 상황에서, 면허 소지자에게 비공개 통지 후, 수석 재판 변호사 또는 이사회 의장은 적절한 경우 하나 이상의 공개 발표를 하거나 정보를 일반 대중 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공개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공개는 면허 소지자의 공정한 심리 권리를 옹호하는 진술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b)(2)(A)(B)(i) 조사 또는 절차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b)(2)(A)(B)(ii) 조사 또는 절차의 주제를 식별하기 위한 간략한 사실 요약을 제공하는 것.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b)(2)(A)(B)(iii) 조사 또는 절차의 상태를 제공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b)(2)(A)(C) 수석 재판 변호사 또는 이사회 의장이 어떤 이유로든 이 항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스스로 자격 박탈하거나 이 항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경우, 수석 재판 변호사 또는 이사회 의장은 그들을 대신하여 행동할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b)(3) 수석 재판 변호사 또는 수석 재판 변호사의 지정인(designee)은 제6044.5조에 따라 기밀 유지를 면제할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c)(1) 조사의 기밀성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기밀 유지를 면제하기로 투표할 수 있으나, 공중 보호를 위해 정당한 경우에 한한다. 이사회는 이 항에 따른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c)(1)(A) 이사회는 기밀 정보 공개가 고려되는 면허 소지자에게 이사회가 기밀 유지 면제를 고려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사실을 5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는 회의 전에 이사회의 회의 검토를 위해 서면 진술서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는 이사회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c)(1)(B) 기밀 유지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평가할 때 이사회는 최소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c)(1)(B)(i) 기밀 유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정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c)(1)(B)(ii) 조사에 관련된 혐의 또는 쟁점이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도를 고려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c)(1)(B)(iii) 기저 혐의의 중대성과 공중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다.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c)(1)(B)(iv) 면허 소지자의 명성에 대한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c)(1)(C) 이 항에 따라 이사회의 검토를 위한 모든 자료(면허 소지자의 서면 진술서 포함)는 기밀로 유지되며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정부법 제1편 제10부(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공 기록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c)(2) 이사회가 (1)호에 따라 기밀 유지를 면제하기로 투표하고 (3)호의 요건을 준수한 후에만, 수석 재판 변호사 또는 이사회 의장은 적절한 경우 하나 이상의 공개 발표를 하거나 정보를 일반 대중 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공개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모든 공개는 면허 소지자의 공정한 심리 권리를 옹호하는 진술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c)(2)(A) 조사 또는 절차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c)(2)(B) 조사 또는 절차의 주제를 식별하기 위한 간략한 사실 요약을 제공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c)(2)(C) 조사 또는 절차의 상태를 제공하는 것.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c)(3)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c)(3)(2)호에 따라 공개 발표를 하기 전에, 주 변호사 협회는 면허 소지자의 주 변호사 협회 등록 기록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통해, 그리고 면허 소지자의 등록 기록에 기재된 실제 주소로 미국 우편을 통해 다음 모든 사항을 면허 소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c)(3)(2)(A) 이사회가 기밀 유지를 면제하기로 투표했다는 사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c)(3)(2)(B)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설명.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c)(3)(2)(C) 면허 소지자가 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정보 공개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사실을 주 변호사 협회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d)(1) 면허 소지자는 (c)항에 따라 주 변호사 협회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 변호사 협회 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은 (c)항 (3)호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게 발송된 통지일로부터 7재판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d)(2) 면허 소지자가 (1)호에 따라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절차는 주 변호사 협회 법원 일정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법원은 신청 제기일로부터 10재판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d)(3) 주 변호사 협회는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이 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d)(4) 이 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모든 심리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e) 조사의 기밀성에도 불구하고, 주 변호사 협회는 문의하는 모든 대중 구성원에게 제6068조 (o)항 및 제6086.7조, 제6086.8조, 제6101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로서,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제기 및 처분을 포함하여 달리 공공 기록 사항인 주 변호사 협회 면허 소지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6086.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공개 견책을 받거나 징계를 받으면, 속기록 작성 비용이나 조사 비용과 같이 사건과 관련된 특정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금전 판결과 유사하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재정적 어려움이나 기타 특별한 상황에 처한 경우, 비용 납부 감면을 받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로 판명된 변호사는 준비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으로 모인 돈은 주 변호사 협회(State Bar)로 가서 그 업무를 지원하고 대중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0(a)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State Bar) 면허 소지자에게 공개 견책(public reproval)을 부과하는 모든 명령에는 해당 면허 소지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지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징계를 부과하거나 징계 사안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사임을 수락하는 모든 명령에서 대법원(Supreme Court)은 해당 면허 소지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지시를 포함해야 한다. 이 소항(subdivision)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명령은 섹션 6140.7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리고 금전 판결(money judgment)로서 모두 집행 가능하다. 주 변호사(State Bar)는 법률이 정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이러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0(b) 이 섹션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 비용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0(b)(1) 주 변호사(State Bar) 절차의 속기록 원본 및 사본에 대해 주 변호사(State Bar)가 발생시킨 실제 비용, 그리고 속기사의 서비스에 대해 지불된 모든 수수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0(b)(2) 민사 소송에서 회수 가능한 과세 비용(taxable costs)으로 인정될 수 있는 주 변호사(State Bar)가 지불한 모든 비용.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0(b)(3) 주 변호사(State Bar)가 조사, 심리 및 검토의 “합리적인 비용(reasonable costs)”으로 결정한 요금. 이 금액은 변호사 또는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징계 절차의 준비 또는 심리에서 주 변호사(State Bar)의 비용, 그리고 징계 절차의 행정 처리 및 고객 보안 기금(Client Security Fund) 관리에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0(c) 면허 소지자는 주 변호사(State Bar)의 재량에 따라, 이 섹션에 따른 비용 부과 명령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구제를 받거나, 어려움(hardship), 특별한 상황(special circumstances)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good cause)를 근거로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시간 연장을 받을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0(d) 변호사가 정식 심리(formal hearing) 후 모든 혐의에서 무죄로 판명되면, 해당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심리 준비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 변호사(State Bar)가 결정한 금액을 주 변호사(State Bar)로부터 상환받을 자격이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0(e) 섹션 6086.13에 따라 대법원(Supreme Court)이 명령할 수 있는 다른 금전적 제재 외에도, 이 섹션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State Bar of California)에게 지불되고 그 이익을 위한 벌금(penalties)이며, 재활을 촉진하고 대중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소항(subdivision)은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이다.

Section § 6086.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징계 문제로 인해 자격 정지, 박탈 또는 사임에 처한 변호사에게 위반당 최대 $5,000, 총 $50,000 한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벌금은 의뢰인 보안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주 변호사회는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벌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징수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이 권한은 부과될 수 있는 다른 벌금이나 비용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 벌금은 변호사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형사 또는 민사 처벌 징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벌금이 징수되었지만 다른 처벌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다른 금액은 의뢰인 보안 기금에 있는 벌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3(a) 대법원의 주 변호사회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직 또는 제명 명령, 또는 징계 사안이 계류 중인 사임 수락은 해당 면허 소지자가 각 위반당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전적 제재를 총 오만 달러 ($50,000)의 한도 내에서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3(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3(b)(a)항에 따라 징수된 금전적 제재는 의뢰인 보안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3(c) 주 변호사회는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본 조항에 따른 금전적 제재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지침을 명시하는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3(d) 본 조항에 따라 부여된 권한은 섹션 6086.10의 조항 및 비용 또는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권한에 추가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3(e)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금전적 제재는 변호사의 징계와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형사 처벌 또는 민사 판결의 징수를 저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징수되지 아니한다. 본 조항에 따라 금전적 제재가 징수되었고, 변호사의 징계와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형사 처벌 또는 민사 판결이 달리 징수 불가능한 경우, 해당 처벌 또는 판결은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금전적 제재의 범위 내에서 의뢰인 보안 기금에서 상환될 수 있다.

Section § 6086.14

Explanation

주 변호사협회 이사회는 공식적인 징계가 필요하지 않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이 조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조정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변호사협회도 이러한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용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침은 모든 면허를 가진 변호사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대법원과 주 변호사협회는 필요에 따라 변호사를 징계할 권한을 여전히 가지며, 조정 기록은 향후 징계 사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4(a) 주 변호사협회 이사회는 공식적인 조사나 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 분쟁 해결 징계 조정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 불만의 원인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조정에 반대하지 않는 한 해당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설립된 주 변호사협회의 대체 분쟁 해결 징계 조정 프로그램에 변호사가 참여를 거부하거나, 주 변호사협회의 대체 분쟁 해결 징계 조정 프로그램에서 도달한 합의를 변호사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변호사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이 조항에 따른 징계 조정을 이 주 내의 지역 변호사협회가 후원하는 징계 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지역 변호사협회가 징계 조정 프로그램 유지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합리적인 행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4(b) 이사회는 대체 분쟁 해결 징계 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기준과 지침을 제정하고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 이사회가 제정하고 채택한 기준과 지침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지며, 지역 변호사협회가 후원하는 모든 징계 조정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4(c) 입법부의 의도는 대체 분쟁 해결 징계 조정 프로그램의 승인이 이 주의 대법원 또는 주 변호사협회가 주 변호사협회 면허 소지자를 제명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체 분쟁 해결 징계 조정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록은 주 변호사협회 이사회가 채택한 규칙, 기준 또는 지침에 따라 어떠한 후속 징계 조치에서도 공개될 수 있다.

Section § 6086.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연례 징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공공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징계 시스템의 성과와 상태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보고서는 이전 회계 연도의 신규, 계류 중, 해결된 사건들을 다루며, 주 변호사협회가 설정된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합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불만 사항, 변호사가 자진 신고한 사항, 징계 혐의, 각 사건 유형의 결과에 대한 통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주 지도자들에게 제출되며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정보는 연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일관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지난 5년간의 데이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고서에는 고객 보안 기금에 대한 세부 정보와 시스템 비용 회계가 포함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5(a) 주 변호사협회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주 변호사협회 징계 시스템의 성과와 상태를 설명하는 연례 징계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공공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됩니다. (d)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고서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보고서가 발행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다루며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5(a)(1) 보고 기간 시작 시점에 개시되었거나, 보고 기간 동안 개시되었거나, 보고 기간 종료 시점에 사무실에 계류 중이거나, 보고 기간 동안 종결, 주 변호사협회 법원에 합의서 제출, 주 변호사협회 법원에 징계 혐의 통지서 제출, 또는 형사 유죄 판결을 주 변호사협회 법원에 송부함으로써 처리된 수석 재판 변호사 사무실 내 사건 목록. 주 변호사협회는 또한 6094.5조에 명시된 사건 처리 목표 달성 성공 여부를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각 목표를 달성한 사건의 수와 비율, 사건 처리 목표 내에서 처리되지 않은 사건의 수와 비율을 보여주는 표, 그리고 해당 사건 처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건 목록은 주 변호사협회 법원에 징계 혐의 통지서 제출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 유형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변호사의 무허가 법률 업무 (NA-UPL), 6007조 관련 사항, 도덕성 관련 사항, 혐의 계류 중 사임, 그리고 소규모 복권도 포함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5(a)(2) 문의 및 불만 사항의 수와 그 처리 결과.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5(a)(3) 6068조 (o)항 및 6086.8조 (c)항에 따라 주 변호사협회 면허 소지자가 자진 신고한 사항의 수, 평균 계류 기간 및 유형.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5(a)(4) 6086.7조, 6086.8조, 6091.1조, 6101조 (b)항 및 (c)항, 그리고 6175.6조에 따라 다른 출처에서 보고된 사항의 수, 평균 계류 기간 및 유형.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5(a)(5) 중앙값 및 평균 처리 시간으로 측정된 유형별 불만 처리 속도 및 처리 결과.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5(a)(6) 제출된 징계 혐의 통지서 및 공식 징계 결과의 수, 평균 계류 기간 및 유형.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5(a)(7) 6180조 또는 6190조에 따른 업무 중단 청원, 6007조에 따른 잠정 정지 및 면허 제한, 6203조 (d)항에 따른 구속력 있는 중재 판정, 판결 또는 합의 이행 신청, 보호관찰 취소 신청, 경고 서한, 비공개 견책, 훈계, 그리고 징계 대신 합의를 포함한 기타 사항의 수, 평균 계류 기간 및 유형.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5(a)(8) 제명되거나 사임했으며 무허가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주 변호사협회 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불만 사항의 수, 평균 계류 기간 및 결과, 여기에는 지방 검사, 시 검사 또는 기타 기소 당국에 대한 회부, 또는 6180조에 따른 업무 중단 청원이 포함됩니다.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5(a)(9) 무허가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비변호사에 대한 불만 사항의 수, 평균 계류 기간 및 결과, 여기에는 지방 검사, 시 검사 또는 기타 기소 당국에 대한 회부; 6126.3조에 따른 업무 중단 청원; 또는 6126.7조에 따른 기소 당국에 대한 회부 또는 주 변호사협회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5(a)(10) 고객 보안 기금의 상태에 대한 설명, 여기에는 지급액 회계가 포함됩니다.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5(a)(11) 기능별 징계 시스템 비용 회계.
(1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5(a)(12) 6101조의 요건 준수, 즉 접수 후 30일 이내에 도덕적 타락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모든 형사 유죄 판결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거나, 대법원 송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항을 종결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5(b) 연례 징계 보고서는 연간 비교를 위해 일관된 방식으로 제시된 통계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5(c) 연례 징계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장, 주지사,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 그리고 하원 및 상원 사법위원회에 검토를 위해 제출되어야 하며 공개 문서로 간주됩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5(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5(d)(1) (a)항에 명시된 항목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가능한 경우 지난 5년간의 데이터도 보고되어야 합니다. 2020년 및 이전 연도의 데이터는 역년(calendar year) 기준으로 보고됩니다.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1년 및 향후 연도의 데이터는 주 회계 연도(state fiscal year) 기준으로 보고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15(d)(2) 2022년 10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연례 징계 보고서에는 이전 주 회계 연도와 이전 역년의 데이터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086.16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변호사협회가 2005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하원 및 상원 사법위원회에,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일반 대중의 이익을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주장되는 남용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규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6086.2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변호사협회의 소송 담당 사무소와 조사 사무소가 입회, 면허 및 프로그램 관리에 관련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주 변호사협회 면허 소지자에 대한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법률이 정보 공유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장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프로그램의 입회, 면허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주 변호사협회 기록은 법률에 의해 공개가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변호사협회 면허 소지자에 대한 불만 사항의 조사 및 기소에 사용하기 위해 소송 담당 사무소와 조사 사무소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086.20

Explanation

2025년 1월 1일부터 수석 재판 변호사는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된 변호사에게 비공개 경고(견책이라고도 함)를 더 이상 내릴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1일까지, 이사회는 수석 재판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미한 규칙 위반을 저지른 변호사들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공식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특정 입법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20(a) 2025년 1월 1일부터 수석 재판 변호사는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고발된 변호사에게 비공개 견책을 발부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20(b) 2024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는 수석 재판 변호사와 협의하여 직업윤리규칙의 경미한 위반으로 고발된 변호사들을 위한 공식적인 징계 전환 프로그램을 법제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하원 및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608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징계 및 복권 사건을 이사회 대신 처리하기 위해 주 변호사 법원을 설립합니다. 이 법원은 직업 윤리 또는 절차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그 기록은 공공기록법이 아닌 사법부 규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주 변호사 법원은 이사회의 규칙과 일치하거나 대법원의 승인을 받는 한 실무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5(a) 이사회는 본 장에 따라 이사회가 채택한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징계 및 복권 절차와 제6007조 (b)항 및 (c)항에 따른 절차의 결정을 위해 이사회를 대신하여 역할을 수행할 주 변호사 법원을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서 주 변호사 법원은 본 장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규칙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된 권한 및 권위, 이사회의 위원회에 부여되거나 이사회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 및 권위를 포함하여 행사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5(b) 주 변호사 법원의 기록에 대한 접근은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이 아닌, 사법부 기록에 적용되는 법원 규칙 및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5(c) 제6007조, 6043조, 6049조, 6049.2조, 6050조, 6051조, 6052조, 6077조 (첫 문장 제외), 6078조, 6080조, 6081조 및 6082조의 목적상, "이사회"는 주 변호사 법원을 포함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5(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5(d)(1)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주 변호사 법원이 직업 윤리 규칙 또는 절차 규칙을 채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5(d)(2) 주 변호사 법원의 집행위원회는 그 관할권 내의 모든 절차의 수행을 위한 실무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은 대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이사회가 채택한 절차 규칙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6086.65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변호사 협회 법원 내에 심사부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설명합니다. 심사부는 대법원이 임명하는 수석 판사 1명과 심사부 판사 2명으로 구성됩니다. 판사들은 특정 규정에 따라 지명되고 징계를 받으며, 그들의 급여는 수석 판사의 절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사람을 포함하는 주 변호사 협회 법원 집행위원회도 임명됩니다. 이 위원회는 법원의 운영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주 변호사 협회 법원 판사가 내린 결정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심사부가 검토할 수 있으며, 심사부 자체적으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검토하는 기준은 특정 법원 규칙에 따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65(a) 주 변호사 협회 법원에는 대법원에 의해 임명된 주 변호사 협회 법원 수석 판사 1명과 심사부 판사 2명으로 구성된 심사부가 있습니다. 심사부 판사들은 6079.1조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명되고, 임명되며, 징계 대상이 되고, 6079.1조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6079.1조 (d)항에 따라 수석 판사에게 지급되는 바와 같이 보상받습니다. 다만, 심사부 판사 2명은 수석 판사의 시간 및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명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9.11조에 따라 또는 대법원이 달리 지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되고 심사되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65(b) 주 변호사 협회 법원 수석 판사는 7명 이상의 주 변호사 협회 법원 집행위원회를 임명해야 하며, 이 위원회에는 주 변호사 협회 면허를 소지한 적이 없거나 미국 내 어떤 법원에서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1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6086.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의 운영을 위한 실무 규칙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65(c) 6079.1조에 따라 임명된 주 변호사 협회 법원 판사가 내린, 심사부가 심사할 수 있는 모든 결정 또는 명령은 해당 절차의 당사자가 적시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심사될 수 있으며, 심사부 자체의 직권으로는 안 됩니다. 절차를 완전히 종결시키는 심리 판사의 결정, 명령 또는 판결을 심사부가 심사할 때 적용할 기준은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9.12조에 명시되어 있거나 대법원이 달리 지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Section § 6086.7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변호사와 관련된 특정 행위 중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주 변호사협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변호사가 법정 모독죄로 판명되거나, 변호사의 위법 행위로 인해 판결이 번복되거나,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적 제재가 부과되거나, 검사가 특정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주 변호사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또한 해당 변호사에게 이러한 통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주 변호사협회는 이어서 이 사건들을 조사하여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7(a)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 변호사협회에 통지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7(a)(1) 변호사에게 부과된 최종 모욕죄 명령으로서, 본 장에 따라 징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를 포함할 수 있는 경우. 최종 명령을 내린 법원은 관련 회의록, 최종 명령 및 존재할 경우 속기록 사본을 주 변호사협회에 송부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7(a)(2) 사법 절차에서 판결의 변경 또는 번복이 변호사의 위법 행위, 무능한 변호, 또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에 전부 또는 일부 기반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7(a)(3) 변호사에 대한 사법적 제재 부과, 단, 증거 개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 또는 일천 달러 ($1,000) 미만의 금전적 제재는 제외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7(a)(4) 가족법 제8620조에 따라 변호사에게 민사 벌금 부과.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7(a)(5) 형법 제1424.5조 (a)항 (1)호에 명시된 검사의 위반으로서, 법원이 검사가 악의적으로 행동했으며 해당 위반의 영향이 유죄 평결, 유죄 또는 불항쟁 탄원(nolo contendere plea)에 기여했거나, 재판 종료 전에 확인된 경우 피고인의 변호 능력에 심각한 제한을 가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7(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7(b)(a)항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해당 변호사에게 해당 사안이 주 변호사협회에 회부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086.7(c) 주 변호사협회는 본 조에 따라 보고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치 개시의 적절성을 조사해야 한다.

Section § 6086.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사기나 과실과 같은 문제로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명되면, 법원은 2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에 판결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험사 또한 변호사에 대한 유사한 문제의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는 합의나 판결을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608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1927년에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관한 특정 법률이 제정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제명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원래의 권한을 유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주 변호사 협회가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책임인 일부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주 변호사 협회의 조치를 여전히 재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8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규칙을 정하여, 어떤 사람이 법적 절차 중에 답변하지 않거나, 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특정 주장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한 주장이 자동으로 사실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하게 주장이 인정된 사람은, 답변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실제로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30일 이내에 이를 이의 제기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위원회는 절차에서 주장된 사실이 답변 불이행, 정식 심리 불출석, 또는 사실 인정 요청서에 명시된 사항 부인 불이행 시 인정된다는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사실이 인정된 당사자는 그렇게 인정된 사실을 달리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규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통지 후 30일 이내에 (a) 그 인정이 착오 또는 정당한 사유 있는 해태의 결과였고, (b) 인정된 사실이 당사자에 의해 실제로 부인된다는 만족스러운 소명을 통해 사실이 인정된 당사자가 그 인정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