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2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문맥에서 '이민 개혁법'과 '이민 개혁법 서비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민 개혁법'은 의회가 통과시킬 수 있는 특정 법률이나 대통령의 특정 행정 조치를 포함하며, 이는 미등록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얻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민 개혁법 서비스'는 미등록 이민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합법적 신분을 신청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는 신청서 준비를 넘어선 서비스, 예를 들어 추방을 피하기 위한 법적 방어 지원이나 과거 형사 유죄 판결 처리와 같은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0(a) “이민 개혁법”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0(a)(1) 2013년 10월 5일 이후 제정된 계류 중이거나 향후 제정될 의회의 법률로서, 미국에 무심사 입국했거나, 비이민 비자 만료 후 출국하지 않았거나,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미등록 이민자가 연방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신분을 얻거나 달리 국내에 체류하도록 허가하는 것. 주 변호사협회는 이민 개혁법이 제정되면 이를 발표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0(a)(2) 2014년 11월 20일에 발표된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 조치 또는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했거나, 비이민 비자 만료 후 출국하지 않았거나, 비자에 따라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미등록 이민자가 연방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신분을 얻거나 달리 국내에 체류하도록 허가하는 향후의 행정 조치 또는 명령. 주 변호사협회는 행정 조치 또는 명령이 발령되면 이를 발표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0(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0(b)(1) “이민 개혁법 서비스”는 이민 개혁법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미국에 무심사 입국했거나, 비이민 비자 만료 후 출국하지 않았거나, 비자에 따라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미등록 이민자가 연방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신분을 얻거나 달리 국내에 체류하도록 하기 위해 신청서 및 기타 관련 초기 절차를 준비하는 것을 전적으로 목적으로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0(b)(2) 이민 개혁법 서비스는 이민 개혁법에 따른 신청서 준비 및 기타 관련 초기 절차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는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고객의 미국 추방 방지, 계류 중인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미국 체류 능력과 관련된 기타 불리한 조치 방지, 그리고 이전 형사 유죄 판결에 대한 유죄 판결 후 구제 달성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62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민 개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의해 현역으로 면허를 받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현역 면허는 없지만 연방 법률에 따라 특정 연방 이민 기관 앞에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 캘리포니아 내 사무실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다음 각 호에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1(a) 이민 개혁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현역 면허 소지 변호사.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1(b)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현역 면허 소지 변호사는 아니지만,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변호사: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1(b)(1) 연방 법률에 따라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이민 항소 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또는 미국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앞에서 사람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변호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1(b)(2) 캘리포니아 내 사무실 또는 사업장에서 이민 개혁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Section § 6242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가 이민 개혁 서비스에 대해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선불금을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특정 신청이나 요청과 같은 다양한 이민 조치에 적용되며, 이러한 조치들은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필요한 양식이 제공된 후에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선불금이 수령된 경우, 해당 금액은 환불되거나 고객 신탁 계좌에 보관되어야 하며, 고객에게는 이용 가능한 혜택이나 구제책이 없다는 사실이 통보되어야 합니다. 고객은 위반 사항을 관련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자금을 수령한 변호사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회계 명세서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환불하거나 신탁 계좌에 보관하고, 고객의 모국어로 명확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2(a) 변호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이민 개혁법 서비스에 대한 선불금을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것은 위법이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2(a)(1) 제6240조 (a)항 (1)호에 정의된 이민 개혁법의 시행 전, 관련 양식 또는 신청서가 공개 또는 발표되고 계류 중인 법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관련 양식 또는 신청서의 접수일이 발표된 경우 중 더 빠른 시점.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2(a)(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2(a)(2)(A) 제6240조 (a)항 (2)호에 정의된 이민 개혁법에 따른 확대된 아동기 도착자 추방유예 (DACA) 요청에 대해, 미국 이민국 (USCIS)이 해당 요청을 접수하기 시작하는 날짜 이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2(a)(2)(A)(B) 제6240조 (a)항 (2)호에 정의된 이민 개혁법에 따른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 부모 추방유예 (DAPA) 요청에 대해, 미국 이민국 (USCIS)이 해당 요청을 접수하기 시작하는 날짜 이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2(a)(2)(A)(C) 이 소항목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후에 발표된 행정 조치 또는 발령된 행정 명령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구제책에 대해, 불법 이민자(미국에 무심사 입국했거나 비이민 비자 만료 후 출국하지 않은 자)가 연방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지위를 얻도록 허용하는 경우, 해당 행정 조치 또는 명령이 시행되고 구제책이 이용 가능해지기 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2(b) 2013년 10월 5일 이후에 수령되었으나 서비스가 요청된 이민 개혁법의 제정 또는 시행 이전에 수령된 이민 개혁법 서비스에 대한 선불금은 고객에게 즉시 환불되어야 하며, 자금 수령 후 30일 이내에 또는 고객 신탁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자금은 이 항을 개정하는 법률의 조항에 따라 2017년 1월 20일까지 반환되거나 사용되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2(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2(c)(1) 이 조항에 대한 본 개정안의 발효일 이전에 이민 개혁법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수령한 변호사가 해당 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행될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변호사는 즉시, 그러나 본 조항에 대한 본 개정안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된 서비스를 설명하는 회계 명세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2(c)(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2(c)(2)(A) 이 조항에 대한 본 개정안의 발효일 이전에 수령되었으나 이 조항에 대한 본 개정안의 발효일 이전에 이민 개혁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자금은 고객에게 환불되거나 고객 신탁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2(c)(2)(A)(B) 변호사가 이 항에 따라 고객 신탁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변호사는 영어와 고객의 모국어로 다음 사항을 고객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2(c)(2)(A)(B)(i) 이민 개혁법의 제정 또는 시행 및 관련 필수 연방 규정 또는 양식이 마련될 때까지는 어떠한 혜택이나 구제책도 이용할 수 없으며, 그러한 혜택이나 구제책에 대한 신청도 처리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본 조항에 대한 본 개정안의 발효일부터는 이민 개혁법의 제정 또는 시행 이전에 이민 개혁법 서비스에 대한 선불금을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변호사에게 위법이라는 점.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2(c)(2)(A)(B)(ii) 불만 사항을 미국 법무부 이민 심사 집행 사무소,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또는 변호사가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된 미국 내 모든 주, 속령, 영토, 또는 연방의 법원 변호사 협회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변호사 협회에 보고할 수 있다는 점. 통지서에는 해당 기관들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와 인터넷 웹사이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6243

Explanation

이 법은 이민 개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에게 고객에게 불만 사항을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여기에는 중요한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계약 협상 시 사용된 다른 언어로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이민 서비스 계약의 일부여야 하며 변호사와 고객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 주 변호사협회는 이 통지를 여러 언어로 제공하고 온라인에 게시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고객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변호사는 여전히 합리적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 변호사협회가 양식을 온라인에 게시할 때 발효되며, 이는 4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3(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3(a)(1) 6148조에 따라 법률 서비스 계약이 서면으로 요구되거나 민법 1632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민 개혁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는 고객에게 미국 법무부 이민심사집행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또는 변호사가 법률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미국 내 모든 주, 속령, 영토 또는 자치령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원 변호사협회에 불만을 보고할 수 있음을 알리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해당 기관들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와 인터넷 웹사이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3(a)(2) 이민 개혁법 관련 서비스 계약이 (b)항 (1)호에 따라 주 변호사협회가 번역한 양식의 언어 중 하나로 협상된 경우, 해당 통지는 영어와 그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3(a)(3) 해당 통지는 이민 개혁법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모든 서면 계약에 첨부되거나 통합되어야 한다. 통지가 서면 계약에 첨부되는 경우, 변호사와 고객 양측이 서명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3(b)(1) 주 변호사협회는 (a)항에서 요구하는 통지 양식을 제공하고, 해당 양식과 번역본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주 변호사협회는 해당 양식을 다음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 아르메니아어, 페르시아어, 일본어, 러시아어, 힌디어, 아랍어, 프랑스어, 펀자브어, 포르투갈어, 몬-크메르어, 몽어, 태국어, 구자라트어. 주 변호사협회는 요청 시 해당 양식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3(b)(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3(b)(2)(1)호에도 불구하고, 6241조 (b)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민 개혁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는 자신이 법률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미국 내 모든 주, 속령, 영토 또는 자치령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원 변호사협회의 이름,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및 인터넷 웹사이트 정보를 추가하고 번역할 책임이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3(c)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의 선택에 따라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징수할 권리가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43(d) 본 조항은 주 변호사협회가 (b)항 (1)호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번역본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할 때 발효된다. 주 변호사협회는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본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양식과 번역본을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