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16953조 (h)항에 따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한책임조합은 수수료 납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변호사회의 모든 행정 또는 서류 제출 요건과, 이사회에서 채택하고 대법원에서 승인한 모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수수료는 주 변호사회 금고에 납부되어야 하며, 그 규제 및 징계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 법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한책임조합이 주 변호사회가 정한 모든 행정 및 서류 제출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주 변호사회의 규제 및 징계 기능을 지원하는 수수료 납부가 포함됩니다. 이 규칙들은 대법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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