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4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2025년도 연간 면허 수수료를 최대 400달러로 정합니다. 이 수수료는 주 변호사협회가 정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는 전년도 납부 기한으로부터 12개월 미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격이 되는 변호사들은 할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자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변호사협회는 신용카드나 다른 방법으로도 납부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 충당을 위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에 폐지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a) 이사회는 2025년도 활동 면허 소지자의 연간 면허 수수료를 400달러($4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b) 활동 면허 소지자의 연간 면허 수수료는 주 변호사협회(State Bar)가 정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납부되어야 하며, 이는 전년도 납부 기한으로부터 12개월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섹션 6141.1의 (b)항에 따라 면제 자격을 갖춘 개인은 주 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할부 계획 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자 및 기타 비용과 함께 수수료를 할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가 적절하고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자 포함 할부 방식, 신용카드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한 수수료 납부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대안적 납부 방식을 선택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 선택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c)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614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CLA)가 매년 10월 1일까지 회원 회비 일정을 정하고 주 변호사 협회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변호사들은 주 변호사 협회 면허 수수료와 함께 이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CLA와 그 부문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청구서에는 CLA 가입이 의무 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주 변호사 협회는 자체 수수료와 함께 이 회비를 징수할 것입니다. 또한, CLA는 주 변호사 협회 외부의 회원도 가질 수 있으며 다른 방법을 통해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02(a)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는 회원 자격에 대한 회비 납부 일정을 채택하고, 매년 10월 1일까지 해당 일정을 주 변호사 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02(b)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및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의 개별 부문 회원 자격에 대한 회비 납부는 자발적이다. 주 변호사 협회의 각 면허 소지자는 (a)항에 따라 설정된 일정에 의해 정해진 회비를 해당 주 변호사 협회 면허 소지자의 연간 면허 수수료와 함께 납부함으로써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및 하나 이상의 개별 부문에 가입할 선택권을 가진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의 의무 수수료 청구서에 포함된 모든 기부금 또는 회원 가입 선택권에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가 주 변호사 협회의 일부가 아니며 해당 조직의 회원 자격은 자발적이라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02(c) 주 변호사 협회는 섹션 6140에 따른 연간 면허 수수료 징수와 함께, 섹션 6031.5의 (b)항에 따라 제공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의 회원 회비를 징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02(d)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회원 자격을 주 변호사 협회 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가 다른 수단을 통해 회원 회비나 기부금을 징수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6140.03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의 연간 면허 수수료에 45달러를 추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돈은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 서비스 분야의 법대생 인턴십 지원과 같은 특정 목적에 사용됩니다. 이 중 10달러는 행정 비용 공제 없이, 특히 농촌 또는 소외된 지역의 프로젝트를 위한 이러한 인턴십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2030년까지 남은 자금이 있다면, 기존 공식에 따라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에 배분될 것입니다. 2030년 이후에는 45달러가 섹션 6033에 명시된 목적에만 전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 45달러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03(a) 이사회는 섹션 6140 및 6141에 의해 정해진 각 연간 면허 수수료를 추가로 45달러 ($45) 인상해야 하며, 이는 면허 소지자가 해당 활동을 지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6033 및 하위조항 (b)에 따라 설정된 목적에만 배정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0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03(b)(1) 45달러 ($45) 수수료 중 10달러 ($10)는 섹션 6213에 정의된 적격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또는 적격 지원 센터에 배정되어야 하며, 빈곤층을 위한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경력을 추구하는 데 관심 있는 법대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법대생 여름 인턴십에 자금을 지원한다. 주 변호사협회는 행정 수수료, 비용 또는 주 변호사협회의 경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이유로든 10달러 ($10)에서 공제를 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03(b)(2) 단락 (4) 및 (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은 법률 서비스 신탁 기금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경쟁 보조금 절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하며, 섹션 6216에 명시된 공식에 의해서는 아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03(b)(3) 이러한 보조금을 수여할 때, 농촌 또는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이민 또는 시민권 상태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턴십을 위한 자금 제안에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03(b)(4) 2030년 1월 1일 현재까지 배정되지 않은 단락 (1)에 따른 모든 자금은 섹션 6216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적격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및 지원 센터에 배분되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03(b)(5) 이 하위조항에 설명된 배정은 2030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 이후에는 전체 45달러 ($45)가 섹션 6033에 따라 설정된 목적에만 배정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03(c) 연간 면허 수수료 납부를 위해 면허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청구서는 면허 소지자가 이 금액을 섹션 6033에 따라 설정된 목적에 배정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각 면허 소지자에게 연간 면허 수수료에서 45달러 ($45)를 공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614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변호사들이 연간 면허 수수료에 최대 5달러를 추가하여, 대법원 판례인 Keller v. State Bar of California 사건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로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주 변호사협회(State Bar)는 이러한 선택적 수수료 증액으로 모금된 금액만을 해당 로비 및 관련 활동(관련 법적 조치 포함)에 지출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05(a) 이사회(board)의 선택에 따라, 연간 면허 수수료 납부를 위해 면허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청구서는 면허 소지자가 미국 대법원이 Keller v. State Bar of California (1990) 496 U.S. 1 사건에서 정한 범위(parameters)를 벗어나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로비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연간 수수료에 최대 5달러 ($5)를 추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각 면허 소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05(b) 2000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State Bar)가 Keller v. State Bar of California 사건의 범위(parameters)를 벗어나 수행하는 로비 및 관련 활동의 지원 또는 방어를 위해,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송의 지원 또는 방어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State Bar) 이사회(Board of Trustees)는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로비 및 관련 활동을 위한 선택적 증액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05(c) 이 조항에서 사용된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로비 및 관련 활동"은 Keller v. State Bar 사건에서 정한 범위(parameters)를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State Bar) 이사회(Board of Trustees)의 조치(measures) 검토, 관할권(purview) 결정, 해당 조치(measures)에 대한 로비 및 로비 준비, 그리고 해당 로비의 지원 또는 방어를 위한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05(d) 이 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614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는 매년 2월 28일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예상 수입, 지출 및 인력 계획을 포함하는 완전한 예산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 해의 예산안도 제출해야 합니다. 예산은 면허 수수료 관련 법안과 연계되며, 이러한 법안은 재정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 변호사 협회의 예산은 정부 예산 문서와 유사한 형태로, 지출, 수입, 그리고 현재 예산과 제안된 예산 간의 재정적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a)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는 매년 2월 28일까지 채택된 최종 예산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면허 수수료 부과를 승인하는 모든 법안과 연계하여 예산이 검토되고 승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각 예산에는 주 변호사 협회가 관리하는 모든 프로그램 및 기금에 대한 예상 수입, 지출 및 인력 수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종 예산 외에도, 제출 서류에는 다음 해의 제안된 예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면허 수수료 부과를 승인하는 모든 법안은 재정 법안으로 간주되어 해당 재정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단, 해당 법안은 과반수 투표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b) 주 변호사 협회는 주지사 예산 및 급여 및 임금 보충 자료에 포함하기 위해 주 정부 부처가 준비하는 문서와 유사한 형식으로 예산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협회는 운영 비용 및 장비, 모든 수입원, 모든 상환 또는 기금 간 이체, 기금 잔액 및 기타 관련 지원 문서를 상세히 설명하는 보충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협회는 현재 예산과 제안된 예산 간의 차이점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예산 변경 제안서를 최종 예산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6140.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건물 임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활동 면허 소지자는 연간 최대 15달러를, 비활동 면허 소지자는 최대 3.50달러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2028년 7월 1일까지 주 변호사협회는 전대 전략, 조기 임대 종료, 다른 주 소유 건물 식별 등을 포함하여 이러한 임대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30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0(a) 섹션 6140 및 6141에 따라 징수되는 수수료 외에, 주 변호사협회는 샌프란시스코 180 하워드 스트리트에 위치한 건물 공간 임대와 관련된 임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수익을 다음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0(a)(1) 각 개별 활동 면허 소지자로부터 연간 15달러($15)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0(a)(2) 각 개별 비활동 면허 소지자로부터 3달러 50센트($3.50)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0(b) 2028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변호사협회는 다음을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0(b)(1) 샌프란시스코 180 하워드 스트리트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비용을 낮추기 위한 잠재적 방안.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0(b)(1)(A) 샌프란시스코 180 하워드 스트리트 부동산 공간을 전대하는 전략.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0(b)(1)(B) 샌프란시스코 180 하워드 스트리트 부동산 임대 계약 만료 이전에 종료하는 방안, 계약 기간 만료 전 임대 계약 종료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포함하여.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0(b)(1)(C)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헤이워드 인구조사 지역 내 잠재적인 주 소유 건물을 식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0(c)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6140.11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변호사협회가 직원 급여와 복리후생을 충당하기 위해 면허를 가진 변호사들에게 추가 연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 중인 면허 소지자는 연간 최대 52달러, 비활동 면허 소지자는 최대 14달러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주 변호사협회는 2027년 4월 1일까지 전체 직위의 15%를 채우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1(a) 섹션 6140 및 6141에 따라 징수되는 수수료 외에, 주 변호사협회는 주 변호사협회 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을 충당하기 위한 수익을 징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주 변호사협회 직원 교섭 단위와의 해당 양해각서에 명시된 복리후생이 포함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1(a)(1) 각 개별 활동 면허 소지자로부터 연간 52달러($52)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1(a)(2) 각 개별 비활동 면허 소지자로부터 14달러($14)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1(b) 주 변호사협회는 2027년 4월 1일까지 오직 직원 자연 감소를 통해서만 15퍼센트의 공석률을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1(c) 주 변호사협회는 (b)항에 명시된 목표 공석률을 충족시키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1(d)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6140.1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5개년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2년마다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예산과 함께, 이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주요 정부 인사 및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조치들도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6140.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가 활동 및 비활동 변호사 모두에게 의뢰인 신탁 계좌 검토 및 감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액의 연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 변호사는 최대 5.50달러, 비활동 변호사는 최대 1.25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시적이며 2029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3(a) 섹션 6140 및 6141에 따라 징수되는 수수료 외에, 주 변호사협회는 의뢰인 신탁 계좌의 준수 검토 및 감사 관리의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3(a)(1) 각 개별 활동 면허 소지자로부터 연간 5달러 50센트($5.50)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3(a)(2) 각 개별 비활동 면허 소지자로부터 1달러 25센트($1.25)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3(b)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6140.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위한 시범 징계 전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 중인 변호사는 연간 최대 $5.50까지, 비활동 중인 변호사는 최대 $1.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1일까지 주 변호사협회는 의회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변호사의 수, 회부로 이어진 불만 사항의 수, 재범률, 그리고 수석 재판 변호사의 업무량 감소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9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4(a) 섹션 6140 및 6141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외에, 주 변호사협회는 섹션 6145.1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징계 전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의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4(a)(1) 각 개별 활동 면허 소지자로부터 연간 5달러 50센트 ($5.50)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4(a)(2) 각 개별 비활동 면허 소지자로부터 1달러 25센트 ($1.25)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4(b) 2027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변호사협회는 다음을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4(b)(1) 전환 프로그램에 회부된 변호사의 수.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4(b)(2) 전환 프로그램 회부로 이어진 불만 사항의 수.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4(b)(3) 전환 프로그램에 회부된 변호사들의 재범률.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4(b)(4) 시범 징계 전환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석 재판 변호사 사무실의 총 업무량 감소.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4(c) 이 섹션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6140.16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변호사 협회가 공중 보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력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협회는 직원 필요성을 평가하고, 보상 연구를 수행하며, 징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협회는 공정한 면허 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순위와 비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2016년 5월 15일까지 협회는 입법부에 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인력 계획은 2016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6(a) 섹션 6001.1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중을 보호하는 임무에 직원 배치를 맞추고 주 변호사 협회와 입법부에 자원 배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주 변호사 협회는 징계 시스템을 위한 인력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공공 부문 보상 및 혜택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인력 계획과 보상 연구는 주 변호사 협회의 징계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의 수와 직무 분류를 재평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6(b) 인력 계획은 적절한 미처리 업무 목표의 개발 및 권고, 징계 절차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하면서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 평가, 그리고 징계 시스템 내 각 부서 직원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책 및 절차의 수립을 포함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6(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6(c)(a) 및 (b)항의 요구사항 외에도, 주 변호사 협회는 우선순위와 필요한 운영 비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수행하고, 실제 또는 알려진 비용과 인력 계획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반영하는 연간 면허 수수료의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자금 잔액을 포함하는 지출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16(d) 주 변호사 협회는 2016년 5월 15일까지 인력 계획 및 지출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주 변호사 협회의 면허 수수료 부과를 승인하는 법안과 함께 해당 계획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고서는 정부법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주 변호사 협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인력 계획을 완료하고 시행해야 한다.

Section § 614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는 사건을 기각하거나, 변호사에게 경고하거나, 정식 기소를 제기하는 등 6개월 이내에 이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석 재판변호사가 복잡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 처리 목표 기간은 12개월로 연장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불만 접수 시점부터 기각, 해당 변호사에 대한 훈계, 또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재판변호사국(Office of Trial Counsel)에 의한 정식 기소 제기 시점까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징계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수석 재판변호사(Chief Trial Counsel)가 복잡한 사안으로 지정한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 위법 행위를 주장하는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 12개월 이내에 불만 사항을 기각하거나, 해당 변호사를 훈계하거나, 또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재판변호사국이 정식 기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의 목표이자 방침이다.

Section § 6140.37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변호사협회가 가능한 한 자체 직원을 IT 프로젝트에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직원 단체와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노동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614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사업 및 직업법의 이 조항은 변호사나 법률 자문가의 부정직한 행위로 인해 손실된 돈을 사람들이 회수하도록 돕는 고객 보안 기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주 변호사 협회가 관리하며,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누군가 기금으로부터 지급을 받으면, 주 변호사 협회는 그들의 입장을 대신하여 3년 이내에 가해자로부터 그 돈을 회수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야기한 변호사는 이자와 함께 기금을 상환해야 하며, 이는 그들의 법률 업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를 받고 있거나 사임하거나 제명된 사람들의 경우, 법률 업무로 복귀하기 전에 기금 상환이 필수적입니다. 기금이 지급을 하면, 이는 법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금전 판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상환을 피하기 위해 지연 전술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 지급 결정은 항소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급이 면제되거나 지급 계획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에 징수된 금액에 대한 특별 규칙이 있으며, 이를 기금과 주 변호사 협회의 일반 기금으로 나눕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5(a) 이사회는 주 변호사 협회 인가자, 주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외국 법률 자문가, 그리고 다중 관할 실무 프로그램에 따라 주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의 부정직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법률 업무와 관련된 금전적 손실을 경감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고객 보안 기금을 설립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기금으로부터의 모든 지급은 재량적이며 이사회가 정하는 규정, 조건 및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는 기금 관리를 주 변호사 협회 법원 또는 수탁자 이사회에 의해 설립된 이사회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5(b) 인가자의 부정직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경감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지급을 기금에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이 이루어지면, 주 변호사 협회는 해당 지급 범위 내에서 금전적 손실을 야기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를 대위합니다. 주 변호사 협회는 신청인에게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권리를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5(c)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고객 보안 기금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자금 지급을 야기한 인가자는 해당 자금을 주 변호사 협회에 빚지며, 청구 처리의 절차적 비용에 대한 부과금 지급 외에도 인가자의 행위로 인해 지급된 모든 금액을 이자와 함께 고객 보안 기금에 상환해야 합니다. 주 변호사 협회는 본 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든 고객 보안 기금에 의해 지급된 모든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조에 따른 고객 보안 기금 상환 의무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지급되고 그 이익을 위한 벌칙으로 부과되며, 재활을 촉진하고 대중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 항은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5(d) 공개적으로 견책을 받거나 정지된 인가자의 경우, 고객 보안 기금에 의해 상환된 금액과 해당 이자 및 비용은 계속적인 업무 수행의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지급 기한이 연장되거나 달리 변경되지 않는 한 공개적으로 견책을 받거나 정지된 인가자의 면허 수수료에 추가되어 그 일부가 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5(e) 징계 혐의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사임하는 인가자 또는 사임했거나 제명된 인가자의 경우, 고객 보안 기금에 의해 상환된 금액과 해당 이자 및 비용은 법률 업무 면허의 복권 또는 활동 면허 상태로의 복귀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5(f)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5(f)(c)항에 따른 변호사에 대한 부과금으로서 인가자에게 공개 견책을 부과하는 명령의 일부이거나 징계를 부과하거나 징계 사안이 계류 중인 사임을 수락하는 명령의 일부인 경우, 또는 고객 보안 기금의 최종 결정의 일부인 상환 금액은 금전 판결로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본 항은 인가자에게 공개 견책을 부과하는 명령 또는 징계를 부과하거나 징계 사안이 계류 중인 사임을 수락하는 명령에 따라 상환해야 할 배상 금액을 변경할 대법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며, 주 변호사 협회 법원이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승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5(g)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5(g)(f)항에 따라 인가자에게 공개 견책을 부과하는 법원 명령의 일부가 아니거나 징계를 부과하거나 징계 사안이 계류 중인 사임을 수락하는 법원 명령의 일부가 아닌 금전 판결을 얻기 위해, 주 변호사 협회는 고객 보안 기금 지급 통지서의 인증 사본을 어느 카운티의 고등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기는 지급 통지서에 따라 즉시 판결을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판결은 민사 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른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5(h)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고객 보안 기금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자금 지급을 야기한 인가자는 주 변호사 협회에 빚진 어떠한 지급에 대해서도, 또는 해당 지급에 대한 주 변호사 협회의 어떠한 징수 노력에 대해서도 태만 항변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5(i) 고객 보안 기금으로부터의 상환 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는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민사소송법 제1094.5조에 따라 행정 명령 영장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항은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j)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5(j)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5(j)(c), (f), (h)항은 소급 적용뿐만 아니라 장래 적용도 가집니다.
(k)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5(j)(k)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5(j)(k)(1) 인가자는 어려움, 특별한 상황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주 변호사 협회의 재량에 따라 (c)항에 따른 어떠한 지급 의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금전 판결의 화해를 포함하여 지급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5(j)(2)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5(j)(2)(c)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징수된 금액의 50%는 고객 보안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50%는 주 변호사 협회의 일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5(l) 본 조에서 사용된 “인가자”는 주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외국 법률 자문가를 포함합니다.

Section § 6140.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변호사들의 연간 면허 수수료를 활동 중인 면허 소지자에게는 최대 (40)달러, 비활동 중인 면허 소지자에게는 최대 (10)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추가 금액은 고객보안기금을 지원하는 데만 사용되며, 이 기금은 고객보안기금에 대한 청구가 제기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사회는 또한 이 기금에서 최대 (2,000,000)달러를 사용하여 과거에 주 변호사협회 일반 기금에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변경 사항들은 2025년부터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Section § 6140.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변호사회가 고객보안기금을 철저히 분석하여 부정직한 변호사로 인한 재정적 손실로부터 대중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분석에는 기금의 운영, 필요성, 그리고 책임 있는 변호사로부터의 징수액을 늘리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지출을 줄여 기금의 자원을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적시 청구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면허 수수료 인상이 최후의 수단인지 여부도 조사합니다. 이 분석 보고서는 2018년 3월 15일까지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했습니다. "적시"는 청구를 접수하거나 관련 징계 사건을 해결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56(a) 고객보안기금이 대중을 적절히 보호하고 주 변호사회 면허 소지자의 부정직한 행위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적시에 청구를 지급함으로써 경감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 변호사회는 고객보안기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이 분석에는 기금의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주 변호사회의 고객보안기금 감독 검토, 청구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기금의 지속적인 필요성 결정, 책임 있는 변호사로부터의 지급금 징수를 늘리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 검토, 그리고 주 변호사회의 대중 보호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주 변호사회 지출(임원 급여 및 혜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기존 수입을 통해 고객보안기금에 더 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감축되거나 재배정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가 포함된다. 또한, 다른 모든 선택지가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소진된 후에 고객보안기금이 청구를 적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면허 수수료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56(b) 주 변호사회는 고객보안기금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2018년 3월 15일까지 입법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주 변호사회 면허 수수료 부과를 승인하는 법안과 함께 계획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고서는 정부법전 제9795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56(c) 이 조항의 목적상, “적시”란 주 변호사회에 청구가 접수된 시점 또는 청구 지급의 전제 조건이 되는 변호사 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기본 징계 사건의 해결 중 더 늦은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를 의미한다.

Section § 6140.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징계 시스템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면허 수수료를 최대 (25)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

Section § 614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견책을 받거나 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정지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은 다음 해 면허 수수료에 추가됩니다. 변호사가 혐의에 직면한 상태에서 사임하거나 실제로 정지되거나 제명된 경우, 변호사로 다시 활동하거나 면허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신청하기 전에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견책을 받거나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정지 처분이 유예되어 실제로 정지되지 않은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 비용은 다음 역년의 면허 소지자 면허 수수료에 추가되어 그 일부가 된다. 징계 비용 납부 기한이 섹션 6086.10의 (c)항에 따라 연장되지 않는 한, 징계 혐의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사임한 면허 소지자 또는 실제로 정지되거나 제명된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 비용은 변호사 업무 면허 재개 신청 또는 활동 면허 상태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Section § 614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징계를 받거나 징계 혐의에 직면하여 사직하고, 누군가에게 배상금(손실 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빚진 경우, 그 사람은 일반적인 채무처럼 해당 명령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은 청구인이 고객 보안 기금으로부터 받거나 형사 배상금으로 받은 모든 지급금만큼 줄어듭니다. 금전 판결을 받더라도,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고객 보안 기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출처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고객 보안 기금에 알려야 하며, 기금은 그에 따라 상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보안 기금이 돈을 지급하면, 변호사는 그 금액을 기금에 상환해야 합니다. "수취인"은 배상금을 받도록 명령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8(a) 면허 소지자에게 공개 견책, 징계 또는 징계 사안이 계류 중인 사직을 수락하는 명령으로서, 면허 소지자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해당 명령은 수취인에 의해 금전 판결로 집행될 수 있다. 그러한 명령에 근거한 금전 판결의 등기 또는 집행 시, 수취인은 면허 소지자가 수취인에게 빚진 금액을 수취인이 고객 보안 기금으로부터 받은 모든 상환액 또는 형법 제1202.4조 (f)항에 따라 명령된 형사 배상금으로 받은 모든 금액, 또는 해당되는 경우, 합산된 금액만큼 줄여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8(b) 본 조항에 따라 등기된 금전 판결은 제6140.5조에 따라 또는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수취인이 해당 배상금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고객 보안 기금에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8(c) 고객 보안 기금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취인 또는 다른 신청인은 변호사 또는 다른 출처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회수된 모든 지급금에 대해 고객 보안 기금에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8(d) 수취인 또는 다른 신청인이 손실의 일부를 이미 회수했다면, 고객 보안 기금은 회수된 금액만큼 자격 있는 상환 가능 금액을 줄일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8(e) 제6140.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고객 보안 기금이 수취인 또는 다른 신청인에게 상환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 또는 전 면허 소지자는 해당 지급금에 대해 고객 보안 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8(f) 본 조항에서 "수취인"이란 면허 소지자에게 공개 견책, 징계 또는 징계 사안이 계류 중인 사직을 수락하는 명령으로서, 면허 소지자가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배상금의 수혜자로 식별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Section § 614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알코올 및 약물 남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들을 위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 방안을 설명합니다. 활동 변호사는 연간 10달러, 비활동 변호사는 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며, 2020년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수수료의 일부는 기밀 동료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를 지원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자금 사용 내역, 재정, 업무 목표, 고객 영향 등을 상세히 기재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자금이 확보될 경우, 남는 자금은 고객 보안 기금(Client Security Fund)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9(a) 제15조 (제62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 서비스, 그리고 제6231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가 승인한 관련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한 자금은 연간 활동 면허 소지자당 십 달러 ($10)의 수수료와 연간 비활동 면허 소지자당 오 달러 ($5)의 수수료로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되어야 한다. 단, 2020년에 한하여, 수수료는 활동 면허 소지자당 일 달러 ($1)이고 비활동 면허 소지자당 영 달러 ($0)이다. 주 변호사협회는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지출할 의무가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9(b) 2019년 1월 1일부터, (a)항에 따라 각 활동 면허 소지자가 납부하는 십 달러 ($10) 수수료 중 일 달러 ($1)는 주 변호사협회에 의해 변호사들이 설립한 주 전체 비영리 법인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이 법인은 지난 25년 이상 동안 알코올 및 약물 남용으로부터 회복 중인 변호사들에게 기밀하고 익명으로 동료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이는 비영리 법인의 회복 노력 지원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020년에 한하여, 주 전체 비영리 법인은 각 활동 면허 소지자가 납부하는 일 달러 ($1) 수수료를 받는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9(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9(c)(b)항에 따라 자금을 받는 모든 비영리 법인은 자금 사용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주 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2020년 3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3월 1일까지 주 변호사협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9(c)(1) 자금의 모든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회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9(c)(2) 전년도 말 기준 자금 잔액.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9(c)(3) 지출로 지원된 업무의 목표를 설명하는 간략한 서술.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9(c)(4) 서비스 제공 고객 수, 치료 방식, 그리고 치료의 영향에 대한 모든 결과 데이터 요약.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9(d) 이사회는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대체 출처를 모색할 수 있다. 프로그램 지원에 필요하지 않은 초과 자금(예비 자금 포함)은 제6140.5조에 따라 설립된 고객 보안 기금(Client Security Fund)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이체될 수 있다. 단, 프로그램을 완전히 지원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0.9(e)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6141

Explanation

이 법은 비활동 면허를 가진 변호사들의 연간 수수료에 대해 설명합니다. 비활동 변호사는 매년 2월 1일까지 최대 $100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활동 변호사의 수수료는 주 변호사 협회가 정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이는 전년도 납부 기한으로부터 최소 12개월 이후여야 합니다. 70세가 넘는 변호사는 더 이상 비활동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1(a) 이사회는 비활동 면허 소지자의 연간 면허 수수료를 백 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2025년 비활동 면허 소지자의 연간 면허 수수료는 매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활동 면허 소지자의 연간 면허 수수료는 주 변호사 협회(State Bar)가 정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납부해야 하며, 이 날짜는 전년도 납부 기한으로부터 12개월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1(b) 비활동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 소지자가 70세가 되는 역년 이후의 모든 역년에 대해 비활동 면허 소지자의 연간 면허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1(c) 본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614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면허 소지자의 연간 면허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면허 소지자는 소득세 신고서와 기타 재정 증명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면허 소지자의 모든 출처로부터의 총 소득이 ($60,478.35) 미만인 경우, 그들은 자동으로 25%의 수수료 감면 자격을 얻게 되며,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조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Section § 6141.3

Explanation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가 회원들을 위한 할인 및 혜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방식과,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대해 다룹니다. 초기에는 2018년 수익의 절반이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법률 서비스와 징계 기능을 지원하는 데 쓰였습니다. 2019년 이후에는 수익 배분 방식이 변화하여, 행정 비용을 낮게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관과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칼 바 어피니티와 같은 기관으로 프로그램 관리를 이전하는 것은 효율성을 목표로 특정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또한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수익의 일부를 수락하는 경우, 경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 변호사협회 이외의 기관이 이 프로그램들을 관리하여 공공 보호 임무를 강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1.3(a)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1.3(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변호사협회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보험 및 비보험 제휴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할인 및 기타 혜택을 주 변호사협회의 활동 중인 및 비활동 중인 면허 소지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보험 제휴 프로그램만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1.3(a)(1)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령한 모든 수익의 50퍼센트는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독립적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수익의 25퍼센트는 섹션 6216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격 있는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및 지원 센터에 배분되어야 하고, 25퍼센트는 주 변호사협회의 징계 기능을 지원하거나 의뢰인 보호 기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1.3(a)(2)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령한 모든 수익의 50퍼센트는 섹션 6216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격 있는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및 지원 센터에 배분되어야 하며, 수익의 50퍼센트는 주 변호사협회의 징계 기능을 지원하거나 의뢰인 보호 기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1.3(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1.3(b)(a)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캘리포니아 체인지로이어스(California ChangeLawyers) 및 캘리포니아 체인지로이어스의 자회사인 칼 바 어피니티(Cal Bar Affinity)의 승인을 받은 경우, 주 변호사협회는 (a)항에 따라 주 변호사협회의 활동 중인 및 비활동 중인 면허 소지자에게 할인 및 기타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관리 권한을 칼 바 어피니티로 이전할 수 있다. 단,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령한 모든 수익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주 변호사협회 및 칼 바 어피니티의 행정 비용(수령한 수익의 최대 12퍼센트까지)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칼 바 어피니티의 세금을 공제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1.3(b)(1) 비보험 제휴 프로그램에서 수령한 모든 수익은 캘리포니아 체인지로이어스가 보유하며, 해당 수익의 50퍼센트는 캘리포니아 체인지로이어스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배분하고, 50퍼센트는 섹션 6216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격 있는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및 지원 센터에 배분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1.3(b)(2) 보험 제휴 프로그램에서 수령한 모든 수익의 50퍼센트는 캘리포니아 체인지로이어스가 보유하며, 해당 수익의 50퍼센트는 캘리포니아 체인지로이어스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배분하고, 50퍼센트는 섹션 6216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자격 있는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및 지원 센터에 배분해야 하며, 수익의 50퍼센트는 주 변호사협회의 징계 기능을 지원하거나 의뢰인 보호 기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1.3(c)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캘리포니아 체인지로이어스 및 칼 바 어피니티의 승인을 받고,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e)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비보험 제휴 프로그램 및 보험 제휴 프로그램에서 수령한 모든 수익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주 변호사협회 및 칼 바 어피니티의 행정 비용(수령한 수익의 최대 12퍼센트까지)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칼 바 어피니티의 세금을 공제한 금액은 2020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1.3(c)(1) 2020년에 수령한 첫 15만 달러($150,000)와 2021년에 수령한 첫 15만 달러($150,000)는 캘리포니아 사법 접근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지급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1.3(c)(1)(A) 7만 5천 달러($75,000)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며, 7만 5천 달러($75,000)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1.3(c)(1)(B) 3만 7천 5백 달러($37,500)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며, 3만 7천 5백 달러($37,500)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지급되어야 하고, 3만 7천 5백 달러($37,500)는 2021년 9월 30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며, 3만 7천 5백 달러($37,500)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1.3(c)(2) 추가 수익은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1.3(c)(2)(A) 나머지 수익의 3분의 1은 캘리포니아 체인지로이어스에 귀속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1.3(c)(2)(B) 나머지 수익의 3분의 1은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또는 제휴된 501(c)(3) 비영리 단체에 귀속되어 각자의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사법 접근성 및 시민 참여 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1.3(c)(2)(C) 나머지 수익의 3분의 1은 캘리포니아 체인지로이어스에 귀속되며, 캘리포니아 체인지로이어스는 해당 수익을 섹션 6216에 규정된 공식에 따라 자격 있는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및 지원 센터에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섹션 6213에 정의된 자격 있는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또는 지원 센터는 해당 연도의 할당액을 자격 있는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및 지원 센터의 법대생 및 법학 졸업생을 위한 펠로우십을 위해 캘리포니아 체인지로이어스에 지정하도록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체인지로이어스는 보조금 수여를 결정하기 위해 경쟁적인 보조금 신청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주 전체 보조금을 수여할 때, 농촌 또는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이민 또는 시민권 상태와 관계없이 의뢰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 있는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또는 지원 센터에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최소 보조금액은 1만 달러($10,000)이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1.3(d) 주 변호사협회의 공공 보호 임무를 고려할 때, 입법부는 주 변호사협회가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어야 하는 경우, 입법부는 프로그램이 주 변호사협회 이외의 다른 기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의도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1.3(e)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본 섹션에 따라 제휴 기금 수익의 어떠한 몫이라도 수락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본 섹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의 일정 비율 또는 몫이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에 배분되는 유사한 보험 또는 비보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어떠한 제휴 또는 로열티 프로그램도 생성하거나 운영하거나, 생성 또는 운영에 참여하거나, 달리 회원들을 모집하거나, 회원들이 모집되도록 주선해서는 안 된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비용의 일정 비율 또는 몫이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에 배분되는 보험 또는 비보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포함하는 어떠한 제휴 또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생성하거나 운영하거나, 생성 또는 운영에 참여하거나, 달리 회원들을 모집하거나, 회원들이 모집되도록 주선하는 경우, 주 변호사협회에서 이전되었거나 주 변호사협회에서 이전된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휴 또는 로열티 프로그램으로부터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에 제공되었을 모든 자금은 캘리포니아 체인지로이어스에 제공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체인지로이어스는 해당 수익의 50퍼센트를 캘리포니아 체인지로이어스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배분하고, 50퍼센트는 본 섹션 (c)항 (2)호 (C)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격 있는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 및 지원 센터에 배분해야 한다.

Section § 6142

Explanation
면허 소지자가 연간 면허 수수료와 추가 비용 또는 벌금을 납부하면, 위원회로부터 해당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6143

Explanation
전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수수료나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2개월의 경고 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빚진 금액을 갚아야 하며, 원래 빚진 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추가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143.5

Explanation
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 면허를 현재 사용 중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양육비를 제때 내지 않으면,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614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가 특정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된 모든 수수료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의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특정 규정(제6140.02조)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대신 특정 협회(Association)에 지급되며, 이는 다른 조항의 상환 규정과 일치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4(a) 모든 수수료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금고에 납부되어야 하며, 납부되면 그 자금의 일부가 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4(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4(b)(a)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6031.5조에 따른 상환 요건과 일치하게, 제6140.02조에 따라 납부된 모든 수수료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가 해당 협회(Association)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되면 해당 협회(Association) 자금의 일부가 된다.

Section § 614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얻은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주의회가 사용 방법을 승인할 때까지 돈을 지출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의 경우, 주 변호사협회는 그 수익금을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징계 조치나 시험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돈이 지출되는 경우, 주의회의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4.1(a)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순수익금은 채무 및 부담금, 그리고 시설 취득 및 이전의 합리적인 비용(해당하는 경우)을 지불한 후, 법률에 의해 주의회(Legislature)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주 변호사협회(State Bar)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지출하거나 약정하지 않고 보유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로 인한 순수익금은 채무 및 부담금, 그리고 시설 취득 및 이전의 합리적인 비용(해당하는 경우)을 지불한 후, 주 변호사협회가 공공의 보호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4.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4.1(b)(a)항에도 불구하고, 주 변호사협회 샌프란시스코 사무실 건물 매각으로 인한 순수익금은 채무 및 부담금, 그리고 시설 취득 및 이전의 최소한의 합리적인 비용(해당하는 경우)을 지불한 후, 주 변호사협회가 직원 급여를 충당하고, 주 변호사협회의 징계 시스템 및 연 2회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 관리와 관련된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4.1(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4.1(c)(b)항과 일치하지 않게 지출된 모든 수익금은 법률에 의해 주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주 변호사협회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지출하거나 약정하지 않고 보유해야 한다.

Section § 6144.5

Explanation

이 법은 1990년에 해당 이사회(board)가 정하고 징수한 모든 연간 수수료와 추가 요금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유효하다는 점을 주(state)가 분명히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해에 발생한 모든 관련 활동 또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입법부의 의도는 1990년에 이사회(board)가 책정하고 징수한 연간 면허 수수료와 (6140.3조 및 6140.6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증액분,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다른 행위를 확인하고, 유효성을 인정하며, 효력을 선언하는 것이다.

Section § 61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가 여러 재정 및 성과 감사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독립적인 회계법인이 주 변호사협회의 재무제표를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2년마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은 프로그램 자금 조달 및 징계 절차와 같은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성과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023년 감사와 2025년 2월 변호사 시험 시행에 대해서도 계약 과정, 시험 조건, 시험 준비에 인공지능 사용 등에 초점을 맞춘 특정 평가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감사들은 투명성, 자원의 적절한 사용, 그리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a)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를 위해 정부 감사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독립적인 전국 또는 지역 공인회계법인의 서비스를 고용해야 한다. 재무제표는 주 변호사협회 최고재무책임자가 즉시 선서 하에 인증해야 하며, 감사 보고서 및 재무제표 사본은 매년 5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 대법원장, 그리고 하원 및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감사는 또한 주 변호사협회의 수입 및 지출을 조사하여, 이전 주 변호사협회 대표자 회의의 독립적인 후속 기관인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대표자 회의를 대신하여 징수된 자금이 해당 기관으로 전달되는지, 주 변호사협회가 후속 기관에 제공한 모든 행정 및 지원 서비스(해당 기관을 대신한 수수료 또는 기부금 징수 포함)에 대한 전체 비용을 지급받거나 상환받았는지, 그리고 의무적인 수수료가 후속 기관의 활동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회계법인을 선정할 때 이사회는 연속성의 가치와 함께, 회계법인과의 장기적인 지속적 계약이 해당 법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b) 이사회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의 주 변호사협회 운영에 대한 성과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과 계약해야 한다. 성과 감사 보고서 사본은 2001년 5월 1일까지 이사회, 대법원장, 그리고 하원 및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 후 2년마다 이사회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포함하여 시작하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주 변호사협회 운영 성과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과 계약해야 한다. 성과 감사 보고서 사본은 감사가 수행된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이사회, 대법원장, 그리고 하원 및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은 성과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제3자와 계약할 수 있다. 이 항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이 달리 수행할 수 있는 감사 수를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c)(1) (b)항에 따라 요구되는 2023년 감사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은 이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변호사협회에 대한 성과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주 변호사협회는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기술 지원, 데이터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감사가 2023년 주 변호사협회의 면허 수수료를 승인하는 법률과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c)(2) 감사는 활동 중인 면허 소지자 및 비활동 중인 면허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연간 주 변호사협회 면허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로부터 지원을 받는 주 변호사협회의 각 프로그램 또는 부서를 평가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c)(3) 감사는 최소한 (2)항에 설명된 각 프로그램 또는 부서에 대해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c)(3)(A) 기존 업무 및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예산으로 책정되고 이후 지출되는 수수료 수입, 직원 및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평가.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c)(3)(B) 주 변호사협회가 적절한 프로그램 성과 측정 지표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측정 지표가 예산 책정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평가.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c)(3)(C) 주 변호사협회가 매각한 모든 부동산의 사용 현황에 대한 평가.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c)(3)(D) 행정 비용을 배분하는 데 사용되는 주 변호사협회의 비용 배분 계획 검토.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c)(3)(E) 기존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검토한 후, 주 변호사협회가 요청한 추가 자금 또는 자원 제안이 주 변호사협회의 공공 보호 기능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지 여부와 확인된 관련 자금 필요성의 정확성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c)(3)(F) 기존 업무 및 책임을 수행하는 주 변호사협회 비용을 완전히 상쇄하고 주 변호사협회의 공공 보호 기능을 충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된 추가 제안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각 주 변호사협회 활동 및 비활동 면허 소지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수료 수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산. 이 계산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이 식별한 제안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 재배분 또는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c)(4) 감사는 주 변호사협회가 외부 조사관 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징계 사건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조사 및 기소의 비용 효율성과 적시성을 포함하여 그 과정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c)(5)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감사는 2023년 4월 15일까지 수탁자 이사회, 대법원장, 그리고 하원 및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c)(6) 주 변호사협회는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감사 수행 비용을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에 상환하기 위해 기존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1)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은 2025년 2월 변호사 시험의 관리 방식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2025년 2월 변호사 시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감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A) Meazure Learning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Proctor U, Inc.에 계약을 수여하게 된 주 변호사협회의 입찰 및 계약 과정과 계약의 최종 조건을 평가하고 다음을 결정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A)(i) 과정이 기존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A)(ii) Meazure Learning이 주 변호사 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평가 기준이 사용되었는지.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A)(iii) 주 변호사협회가 비용 변경을 포함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승인했는지 여부.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A)(iv) 주 변호사협회 관련 직원과 Meazure Learning 사이에 존재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평가가 있었는지 여부.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B) 주 변호사 시험 객관식 문제 관리를 위해 Kaplan, Inc.에 계약을 수여하게 된 주 변호사협회의 입찰 및 계약 과정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계약의 최종 조건을 평가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B)(i) 과정이 기존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B)(ii) Kaplan, Inc.가 전국 변호사 시험 위원회와 같은 기존 유사 기관과 유사한 관련성 있고 적절한 질문을 생성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평가 기준이 사용되었는지.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B)(iii) 계약 조건이 질문 개발 과정에 대한 감독 및 모니터링을 허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주 변호사협회가 질문 개발을 위한 충분한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정확성이 보장되었는지, 질문 개발의 공정성이 보장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독 및 모니터링을 적절하게 활용했는지 여부.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B)(iv) Kaplan, Inc.가 200개가 아닌 100개의 객관식 문제를 2025년 2월 변호사 시험에 제공했는지.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C) 참가자들이 시험 과정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험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5년 2월 주 변호사 시험 시행에 앞서 주 변호사협회가 참여한 과정을 평가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C)(i) 주 변호사협회가 시험 시행과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점(시험 장소의 제한 또는 문제 포함)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잠재적인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C)(ii) 2025년 2월 주 변호사 시험에 사용된 원격 시험 과정이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 시험에 사용된 과정과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점의 이유.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C)(iii) 보충 시험 날짜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한 과정과 이유,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시기.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C)(iv) 응시자에게 허용될 특정 장비(예: 화이트보드)를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시험 날짜에 앞서 그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데 사용된 이유와 과정.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D) 주 변호사협회가 2025년 2월 주 변호사 시험에 사용할 객관식 문제를 생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된 사건을 평가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D)(i) 결정이 언제 내려졌는지.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D)(ii) 누가 또는 어떤 부서가 결정을 내렸는지.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D)(iii) 결정을 내린 근거.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D)(iv) 주 변호사협회 고위 경영진이 인공지능이 2025년 2월 주 변호사 시험 질문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D)(v) 질문이 정확하고 2025년 2월 주 변호사 시험에 사용하기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어떤 평가 기준이 사용되었는지.
(v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D)(vi) 입학처 고위 경영진의 감독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리고 그러한 결함이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E)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E)(i) 2025년 2월 주 변호사 시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주 변호사협회 비용을 항목별로 나열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존 계약, 법률 대리, 2025년 2월 주 변호사 시험 응시자에게 제공된 구제책 및 기타 관련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항목별로 나열된 비용에는 이미 지출된 금액, 주 변호사협회가 앞으로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 그리고 기타 예상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2)(E)(i)(ii) 주 변호사협회가 2025년 2월 주 변호사 시험 형식을 사용하여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는지 파악하고 그 금액을 (i)항에 따라 항목별로 나열된 총 비용과 비교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3)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감사는 정부법 9795조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수탁자 이사회, 대법원장, 그리고 하원 및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d)(4) 정부법 8544.5조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감사 수행 비용은 주 감사 기금에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주 변호사협회는 기존 자원을 사용하여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에게 감사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614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면허 수수료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는 수수료 인상액을 정당화하고 이전 감사 결과와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및 예상 예산 필요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추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효율성 문제를 다루면서 사건 처리 시간 개선에 대한 업데이트된 진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2024년 4월 1일까지 주요 법률 및 입법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a)(1)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는 활동 변호사에게는 Section 6140에 의해, 비활동 변호사에게는 Section 6141에 의해 승인된 의무 연간 면허 수수료 인상으로 발생할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서면 정당성을 제공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법부는 2025년에 주 변호사협회의 면허 수수료를 승인하는 법안과 함께 이 보고서를 검토할 의도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a)(2) 이 보고서에는 주 변호사협회가 기존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 인상액 계산과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2023년 4월 감사에서 계산한 금액과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정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a)(3) 이 보고서에는 또한 연간 면허 수수료로부터 추가 지원이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주 변호사협회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각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해 이 평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a)(3)(A) 해당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상세 설명.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a)(3)(B) 연간 수수료 인상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2023년, 2024년, 2025년의 예상, 예산 책정 및 실제 지출.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a)(3)(C) 예상되는 적자 및 적자 발생 이유.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a)(3)(D) 수수료 인상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달성할 수 없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측면.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a)(3)(E) 2023년의 완전한 실제 데이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a)(4) 이 보고서에는 또한 의무 연간 면허 수수료의 잠재적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자금을 주 변호사협회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활동 변호사의 의무 연간 면허 수수료가 25달러 ($25)씩 증액될 때마다, 그리고 비활동 변호사의 의무 연간 면허 수수료가 그에 상응하는 6달러 25센트 ($6.25)씩 증액될 때마다, 주 변호사협회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a)(4)(A) 증액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수익 금액.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a)(4)(B) 증액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어떤 주 변호사협회 프로그램 및 활동이 자금 지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해당 프로그램 및 활동에 최근 구현된 주요 운영 또는 절차적 변경 사항.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a)(4)(C)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a)(4)(C)(3)항에 따라 식별된 프로그램 또는 활동이 자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제안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제안된 자금 금액에 대한 상세한 정당성,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와 함께 주요 가정 사항, 어떤 결과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해당 활동 또는 프로그램에 어떤 적자가 남을 것인지 (만약 있다면)와 적자로 인해 활동 또는 프로그램의 어떤 측면이 달성 불가능할 것인지. 이 정당성은 또한 자금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 완료, 프로세스 개선 또는 효율성 향상에 어느 정도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인지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5)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a)(5)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a)(5)(4)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각 잠재적 증액에 대한 주 변호사협회의 실제 계획된 자금 사용을 반영해야 하며 주 변호사협회는 연간 수수료 인상이 승인될 경우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a)(6) 이 보고서는 2024년 4월 1일까지 이사회, 대법원장, 그리고 하원 및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b)(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외에도, 주 변호사협회는 수석 재판 변호사 사무실(Office of Chief Trial Counsel)의 사건 처리 기준에 대한 진행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a)항의 (6)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이 진행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b)(1) 사건 징계 절차에 대한 변경 사항의 현황과 이러한 변경 사항이 사건 처리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b)(2)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 및 입법 분석관실에서 제기한 운영 효율성과 관련된 우려 사항이 어떻게 해결되었거나 해결될 예정인지에 대한 논의.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b)(3) 최근 사건 처리 시간이 주 변호사협회가 제안한 평균 사건 처리 기준과 어떻게 비교되는지에 대한 평가. 이 평가는 또한 사건 처리 시간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 심리 단계 완료의 적시성에 대한 데이터도 포함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45.1(b)(4) 최근 사건 처리 시간이 주 변호사협회가 제안한 미처리 사건 기준과 어떻게 비교되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입법 분석관의 2023년 1월 보고서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완료된 업무량 대신 계류 중인 업무량을 사용하여 계산된 제안된 기준과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