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수입
Section § 614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2025년도 연간 면허 수수료를 최대 400달러로 정합니다. 이 수수료는 주 변호사협회가 정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는 전년도 납부 기한으로부터 12개월 미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격이 되는 변호사들은 할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자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변호사협회는 신용카드나 다른 방법으로도 납부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 충당을 위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에 폐지됩니다.
Section § 6140.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CLA)가 매년 10월 1일까지 회원 회비 일정을 정하고 주 변호사 협회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변호사들은 주 변호사 협회 면허 수수료와 함께 이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CLA와 그 부문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청구서에는 CLA 가입이 의무 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주 변호사 협회는 자체 수수료와 함께 이 회비를 징수할 것입니다. 또한, CLA는 주 변호사 협회 외부의 회원도 가질 수 있으며 다른 방법을 통해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140.03
이 법은 변호사의 연간 면허 수수료에 45달러를 추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돈은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 서비스 분야의 법대생 인턴십 지원과 같은 특정 목적에 사용됩니다. 이 중 10달러는 행정 비용 공제 없이, 특히 농촌 또는 소외된 지역의 프로젝트를 위한 이러한 인턴십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2030년까지 남은 자금이 있다면, 기존 공식에 따라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에 배분될 것입니다. 2030년 이후에는 45달러가 섹션 6033에 명시된 목적에만 전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 45달러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6140.0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변호사들이 연간 면허 수수료에 최대 5달러를 추가하여, 대법원 판례인 Keller v. State Bar of California 사건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로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주 변호사협회(State Bar)는 이러한 선택적 수수료 증액으로 모금된 금액만을 해당 로비 및 관련 활동(관련 법적 조치 포함)에 지출할 수 있다.
Section § 6140.1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는 매년 2월 28일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예상 수입, 지출 및 인력 계획을 포함하는 완전한 예산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 해의 예산안도 제출해야 합니다. 예산은 면허 수수료 관련 법안과 연계되며, 이러한 법안은 재정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 변호사 협회의 예산은 정부 예산 문서와 유사한 형태로, 지출, 수입, 그리고 현재 예산과 제안된 예산 간의 재정적 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6140.10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건물 임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활동 면허 소지자는 연간 최대 15달러를, 비활동 면허 소지자는 최대 3.50달러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2028년 7월 1일까지 주 변호사협회는 전대 전략, 조기 임대 종료, 다른 주 소유 건물 식별 등을 포함하여 이러한 임대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30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6140.11
이 법은 주 변호사협회가 직원 급여와 복리후생을 충당하기 위해 면허를 가진 변호사들에게 추가 연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 중인 면허 소지자는 연간 최대 52달러, 비활동 면허 소지자는 최대 14달러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주 변호사협회는 2027년 4월 1일까지 전체 직위의 15%를 채우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Section § 6140.12
Section § 6140.1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가 활동 및 비활동 변호사 모두에게 의뢰인 신탁 계좌 검토 및 감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액의 연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 변호사는 최대 5.50달러, 비활동 변호사는 최대 1.25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시적이며 2029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Section § 6140.1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위한 시범 징계 전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 중인 변호사는 연간 최대 $5.50까지, 비활동 중인 변호사는 최대 $1.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1일까지 주 변호사협회는 의회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변호사의 수, 회부로 이어진 불만 사항의 수, 재범률, 그리고 수석 재판 변호사의 업무량 감소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9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6140.16
이 법은 주 변호사 협회가 공중 보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력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협회는 직원 필요성을 평가하고, 보상 연구를 수행하며, 징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협회는 공정한 면허 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순위와 비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2016년 5월 15일까지 협회는 입법부에 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인력 계획은 2016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14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는 사건을 기각하거나, 변호사에게 경고하거나, 정식 기소를 제기하는 등 6개월 이내에 이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석 재판변호사가 복잡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 처리 목표 기간은 12개월로 연장됩니다.
Section § 6140.37
Section § 6140.5
캘리포니아 사업 및 직업법의 이 조항은 변호사나 법률 자문가의 부정직한 행위로 인해 손실된 돈을 사람들이 회수하도록 돕는 고객 보안 기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주 변호사 협회가 관리하며,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누군가 기금으로부터 지급을 받으면, 주 변호사 협회는 그들의 입장을 대신하여 3년 이내에 가해자로부터 그 돈을 회수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야기한 변호사는 이자와 함께 기금을 상환해야 하며, 이는 그들의 법률 업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를 받고 있거나 사임하거나 제명된 사람들의 경우, 법률 업무로 복귀하기 전에 기금 상환이 필수적입니다. 기금이 지급을 하면, 이는 법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금전 판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상환을 피하기 위해 지연 전술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 지급 결정은 항소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급이 면제되거나 지급 계획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에 징수된 금액에 대한 특별 규칙이 있으며, 이를 기금과 주 변호사 협회의 일반 기금으로 나눕니다.
Section § 6140.55
Section § 6140.56
이 법 조항은 주 변호사회가 고객보안기금을 철저히 분석하여 부정직한 변호사로 인한 재정적 손실로부터 대중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분석에는 기금의 운영, 필요성, 그리고 책임 있는 변호사로부터의 징수액을 늘리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지출을 줄여 기금의 자원을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적시 청구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면허 수수료 인상이 최후의 수단인지 여부도 조사합니다. 이 분석 보고서는 2018년 3월 15일까지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했습니다. "적시"는 청구를 접수하거나 관련 징계 사건을 해결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Section § 6140.6
Section § 6140.7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견책을 받거나 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정지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은 다음 해 면허 수수료에 추가됩니다. 변호사가 혐의에 직면한 상태에서 사임하거나 실제로 정지되거나 제명된 경우, 변호사로 다시 활동하거나 면허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신청하기 전에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6140.8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징계를 받거나 징계 혐의에 직면하여 사직하고, 누군가에게 배상금(손실 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빚진 경우, 그 사람은 일반적인 채무처럼 해당 명령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은 청구인이 고객 보안 기금으로부터 받거나 형사 배상금으로 받은 모든 지급금만큼 줄어듭니다. 금전 판결을 받더라도,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고객 보안 기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출처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고객 보안 기금에 알려야 하며, 기금은 그에 따라 상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보안 기금이 돈을 지급하면, 변호사는 그 금액을 기금에 상환해야 합니다. "수취인"은 배상금을 받도록 명령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Section § 6140.9
이 법 조항은 알코올 및 약물 남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들을 위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 방안을 설명합니다. 활동 변호사는 연간 10달러, 비활동 변호사는 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며, 2020년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수수료의 일부는 기밀 동료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를 지원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자금 사용 내역, 재정, 업무 목표, 고객 영향 등을 상세히 기재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자금이 확보될 경우, 남는 자금은 고객 보안 기금(Client Security Fund)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ection § 6141
이 법은 비활동 면허를 가진 변호사들의 연간 수수료에 대해 설명합니다. 비활동 변호사는 매년 2월 1일까지 최대 $100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활동 변호사의 수수료는 주 변호사 협회가 정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이는 전년도 납부 기한으로부터 최소 12개월 이후여야 합니다. 70세가 넘는 변호사는 더 이상 비활동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Section § 6141.1
Section § 6141.3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가 회원들을 위한 할인 및 혜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방식과,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대해 다룹니다. 초기에는 2018년 수익의 절반이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법률 서비스와 징계 기능을 지원하는 데 쓰였습니다. 2019년 이후에는 수익 배분 방식이 변화하여, 행정 비용을 낮게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관과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칼 바 어피니티와 같은 기관으로 프로그램 관리를 이전하는 것은 효율성을 목표로 특정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또한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수익의 일부를 수락하는 경우, 경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 변호사협회 이외의 기관이 이 프로그램들을 관리하여 공공 보호 임무를 강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ection § 6142
Section § 6143
Section § 6143.5
Section § 614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가 특정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된 모든 수수료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의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특정 규정(제6140.02조)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대신 특정 협회(Association)에 지급되며, 이는 다른 조항의 상환 규정과 일치합니다.
Section § 6144.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얻은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주의회가 사용 방법을 승인할 때까지 돈을 지출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의 경우, 주 변호사협회는 그 수익금을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징계 조치나 시험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돈이 지출되는 경우, 주의회의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Section § 6144.5
이 법은 1990년에 해당 이사회(board)가 정하고 징수한 모든 연간 수수료와 추가 요금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유효하다는 점을 주(state)가 분명히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해에 발생한 모든 관련 활동 또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614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가 여러 재정 및 성과 감사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독립적인 회계법인이 주 변호사협회의 재무제표를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2년마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은 프로그램 자금 조달 및 징계 절차와 같은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성과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023년 감사와 2025년 2월 변호사 시험 시행에 대해서도 계약 과정, 시험 조건, 시험 준비에 인공지능 사용 등에 초점을 맞춘 특정 평가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감사들은 투명성, 자원의 적절한 사용, 그리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