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9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알코올, 약물 또는 질병과 같은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개입하며, 특히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변호사가 인계받지 않은 미완료된 사건이 있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이 주에서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가 과도한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기타 허약 또는 기타 원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이유로든, 자신의 법률 업무에 시간과 주의를 기울이고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주 변호사회의 다른 활동 중인 면허 소지자가 책임을 맡기로 동의하지 않은 미완료된 의뢰인 사건이 있는 경우, 주 법원은 본 조항에 규정된 관할권을 가진다.

Section § 619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은 변호사가 주 사무실을 두거나 거주하는 특정 상황에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동의하면 주 변호사 협회, 의뢰인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업무 인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주 변호사 협회만이 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 변호사 협회의 수석 재판 변호사는 주 변호사 협회 내에서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리할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90.1(a) 본 조항에 따른 법원의 관할권 인수 신청은 변호사가 법률 업무를 위한 주 사무실을 유지하거나 가장 최근에 유지했던 카운티 또는 해당 변호사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법원은 제3부 제4장 제11조 (제618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변호사의 법률 업무에 대한 관할권을 인수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90.1(b) 변호사가 본 조항에 따른 법원의 관할권 인수에 동의하는 경우, 주 변호사 협회, 의뢰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단체가 해당 변호사의 법률 업무에 대한 관할권 인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본 소항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주 변호사 협회는 개입하여 해당 소송을 수행하는 데 주된 책임을 맡을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90.1(c) 변호사가 본 조항에 따른 법원의 관할권 인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오직 주 변호사 협회만이 해당 변호사의 법률 업무에 대한 관할권 인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90.1(d) 수석 재판 변호사는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칙에 따라 본 조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정식 절차에서 주 변호사 협회 면허 소지자 중에서 조사관 또는 공동 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Section § 619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청서가 확인되어야 하며 특정 사실들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특정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신청인의 이해관계가 명시되어야 하며, 만약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의뢰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손상될 것이라는 믿을 만한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6190.3

Explanation
신청서가 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할 때, 신청서 사본과 심리 통지서를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 전달하거나, 주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의 최신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을 사용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송달은 발송 시점에 완료되며, 응답 기간은 주소지에 따라 연장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 주소는 5일, 캘리포니아 주 외 미국 내 주소는 10일, 미국 외 주소는 20일이 추가됩니다. 변호사에게 후견인이나 보존인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도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주 변호사회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주 변호사회 수석 재판 변호사 사무실에도 변호사에게 송달하는 시점에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서류를 송달하는 다른 방법을 정하거나 관련자들에게 송달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190.34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변호사의 상황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사실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에게 법률 업무를 중단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또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 상황과 관련된 추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대해 주 변호사 협회 수석 재판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원이 (a) 섹션 6190에 명시된 사실이 발생하였고, (b) 본 조항에 규정된 절차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단체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에게 섹션 6180.1에 따라 법률 업무 중단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제3부 제4장 제11조 (섹션 6180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모든 명령의 사본을 주 변호사 협회 수석 재판 변호사 사무실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6190.4

Explanation
이 조항은 가능한 한, 제11조 (제6180조부터 시작하는)에 설명된 규칙과 절차를 관련 법적 절차에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190.5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절차가 징계 조사나 과정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6190.6

Explanation
법원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요청하면, 법원은 해당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