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변호사 업무 수행 무능력—법원 관할
Section § 6190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알코올, 약물 또는 질병과 같은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개입하며, 특히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변호사가 인계받지 않은 미완료된 사건이 있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Section § 6190.1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은 변호사가 주 사무실을 두거나 거주하는 특정 상황에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동의하면 주 변호사 협회, 의뢰인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업무 인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주 변호사 협회만이 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 변호사 협회의 수석 재판 변호사는 주 변호사 협회 내에서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리할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190.2
Section § 6190.3
Section § 6190.34
이 법은 법원이 변호사의 상황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사실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에게 법률 업무를 중단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또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 상황과 관련된 추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대해 주 변호사 협회 수석 재판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