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2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변호사 수수료 분쟁을 중재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의뢰인이 중재를 요청하면, 변호사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의뢰인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선택 사항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이 없는 타주 변호사 관련 분쟁, 직무 태만 청구, 법원 결정 수수료 등 특정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역 및 주 변호사회는 이러한 절차를 관리할 수 있으며, 그들의 규칙은 공정하고 신속해야 합니다. 중재 패널에는 관련 전문 분야의 변호사가 최소 한 명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재인과 조정인은 사법적 면책을 가지며, 증거를 수집하고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자발적이고 기밀이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협상 과정을 연장하여 논의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0(a) 이사회는 규칙으로 주 변호사회의 면허 소지자 또는 다른 관할권의 변호사회 회원이 전문 서비스에 대해 부과한 수수료, 비용 또는 둘 다에 관한 분쟁의 중재를 위한 제도 및 절차를 수립, 유지 및 관리해야 하며, 조정을 위한 제도 및 절차를 수립,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칙에는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의 신청 수수료에 대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0(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0(b)(1)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회의 면허 소지자가 다른 관할권에서도 개업이 허가되었거나, 변호사가 다른 관할권에서만 개업이 허가되었고, 해당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주에 사무실을 두지 않으며, 서비스의 실질적인 부분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공되지 않은 분쟁.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0(b)(2) 6203조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장된 직무 태만 또는 직업적 위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또는 기타 변호사에 대한 적극적 구제 청구.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0(b)(3) 의뢰인이 지불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지불될 수수료 또는 비용이 법령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결정된 분쟁.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0(c) 의뢰인이 수수료, 비용 또는 둘 다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 이 조항에 따른 중재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른 중재는 의뢰인에게는 자발적이며, 의뢰인이 개시하는 경우 변호사에게는 의무적이다. 이 조항에 따른 조정은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자발적이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0(d) 이사회는 이 조항에 따른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 분쟁의 중재 및 조정이 이 주의 지역 변호사회에서 후원하는 중재 및 조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되도록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지역 변호사회에서 공포한 절차 규칙은 공정하고, 공평하며, 신속한 심리 및 판정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지정한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0(e) 이 조항에 따른 중재 규칙을 채택하거나 검토할 때, 이사회는 패널에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의 대리가 민법과 관련된 경우 민법 분야이거나, 변호사의 대리가 형법과 관련된 경우 형법 분야인 변호사 위원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0(e)(1) 패널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 패널은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민법 또는 형법 분야의 변호사 위원 1명을 포함해야 하며, 비법률가 위원 1명을 포함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0(e)(2) 패널이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 그 위원은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민법 또는 형법 분야의 변호사여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0(f) 주 변호사회 또는 지역 변호사회에 의해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절차 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중재 또는 조정에서, 중재인 또는 조정인, 그리고 중재 협회 및 그 이사, 임원, 직원은 사법 절차에서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면책을 가진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0(g) 이 조항에 따른 중재를 수행함에 있어 중재인은 다음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0(g)(1) 절차와 관련된 증거를 채택하고 심리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0(g)(2) 선서 및 확약을 집행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0(g)(3) 증인의 출석 및 절차와 관련된 장부, 서류, 문건의 제출을 위한 소환장을 발부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0(h) 조정 참여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적인 협상에 기반한 자발적이고 합의에 의한 절차이며, 협상된 합의 절차의 연장선이다. 모든 논의 및 합의 제안은 기밀이며,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정부법 제1편 제10부(7920.000조부터 시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주법에 따라서도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어떠한 후속 중재 또는 기타 절차에서도 공개될 수 없다.

Section § 6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수수료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 의뢰인에게 중재 권리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의뢰인이 30일 이내에 중재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상실합니다.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의뢰인이 중재를 원하면 중재를 요청함으로써 소송을 일시 중지할 수 있지만, 이는 소송에 응답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이 중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중재가 종료될 때까지 사건은 일시 중지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의뢰인이 수수료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가 직무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중재 권리를 상실합니다. 그러나 권리가 처음 포기되었더라도 양 당사자는 중재로 돌아가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1(a)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칙은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소송에서 소환장 또는 청구서 송달 전 또는 송달 시, 또는 본 조항에 따른 중재의 대안을 규정하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다른 절차 개시 전 또는 개시 시에 수수료, 비용 또는 둘 다의 회수를 위해 의뢰인에게 서면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서면 통지서는 이사회에서 규정하는 양식이어야 하며, 본 조항에 따른 의뢰인의 중재 권리에 대한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이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해당 소송 또는 기타 절차의 기각 사유가 된다. 그러나 분쟁의 조정을 개시하기 전에는 통지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칙은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의 규정에 따른 의뢰인의 중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1(b)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양수인이 법원 또는 기타 절차에서 소송을 개시하고 의뢰인이 본 조항에 따라 중재를 유지할 자격이 있으며, 해당 분쟁이 제6200조 (b)항이 적용되는 분쟁이 아닌 경우, 의뢰인은 제6200조 (a)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중재 요청서를 송달하고 제출함으로써 해당 소송 또는 기타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 중재 요청서는 해당 소송에서 답변서 제출 또는 다른 절차에서 이에 상응하는 응답 제출 전에 송달 및 제출되어야 한다. 답변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응답 제출 전에 중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a)항에 따라 의뢰인의 중재 권리에 대한 통지가 제공되었다면 본 조항의 규정에 따른 의뢰인의 중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1(c) 중재 요청서 제출 및 송달 시, 해당 소송 또는 기타 절차는 중재인의 판정이 내려지거나 중재가 달리 종료될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해당 정지는 당사자 또는 법원이 적법하게 통지한 심리 후, 법원이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이 중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그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있다. 해당 소송 또는 기타 절차는 이후 제6204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1(d) 본 조항의 규정에 따른 의뢰인의 중재 요청 또는 유지 권리는 의뢰인이 다음 중 하나를 구하는 소송을 개시하거나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포기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1(d)(1) 본 조항이 적용되는 수수료 분쟁의 사법적 해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1(d)(2) 주장된 직무상 과실 또는 직업적 위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또는 기타 변호사에 대한 적극적 구제.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1(e) 의뢰인이 본 조항에 따른 중재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그 포기를 철회하고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Section § 6202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특정 통신 내용과 변호사의 업무 산출물을 보호하는 규칙이 중재 또는 조정과 관련된 특정 법적 절차 중에 관련 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중재 심리 또는 조정 자체, 중재 후의 재판, 또는 법원에 중재 결정의 확정, 정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해당 정보의 전반적인 기밀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법 제8편 제4장 제3조 (제950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어떠한 관련 통신 내용의 공개도 금지하지 아니하며, 민사소송법 제4편 제4장 (제2018.010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어떠한 관련 업무 산출물(work product)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 본 조항에 따른 중재 심리 또는 조정; (b) 중재 후의 재판; 또는 (c) 중재 판정의 사법적 확정, 정정 또는 취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공개는 다른 목적을 위한 해당 사항의 기밀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62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변호사 수수료와 관련된 중재를 다룹니다. 중재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나중에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중재 자체에 대한 비용이나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는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30일이 지나면 중재 결과는 구속력을 가지며, 단 그 기간 내에 법원 재판을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원 재판이 없는 경우, 중재 결과는 사건이 시작된 법원에서 확인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재 중에는 신청 수수료만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될 수 있지만, 법원은 나중에 중재 결과 확인에 대한 수수료와 비용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결정된 환불을 지불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가 지불할 때까지 비활동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지불 집행 요청은 4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너무 일찍 요청할 수는 없으며, 변호사는 불이행에 대한 추가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3(a) 중재 판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동의하는 중재인들이 서명해야 한다. 이는 중재인에게 제출된 모든 질문에 대한 결정을 포함해야 하며, 그 결정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어야 한다. 중재 판정은 수수료 중재 절차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변호사 수수료에 대해 어느 당사자에게도 지급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지급 또는 비용이나 변호사 수수료를 규정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 있더라도 그러하다. 그러나 지불된 신청 수수료는 중재인에 의해 당사자들 사이에 배분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 조항의 (c)항 또는 6204조의 (d)항에 따라 법원이 어느 당사자에게 비용 또는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또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로부터 중재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지역 변호사 협회는 판정과 함께 각 당사자에게 판정 송달 원본 진술서를 전달해야 한다.
의료 과실 및 직업적 위법 행위 주장에 관한 증거는 해당 주장이 변호사가 받을 자격이 있는 수수료, 비용 또는 둘 다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중재인은 해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 상계 또는 기타 형태의 적극적인 구제를 판정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중재인이 의뢰인에게 이전에 변호사에게 지불된 미지급 수수료, 비용 또는 둘 다의 환불을 판정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3(b) 중재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구속력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중재 판정 통지 송달 후 30일이 경과하면 중재 판정은 구속력을 갖게 되며, 단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6204조에 따라 중재 후 재판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전에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정을 확인, 정정 또는 취소하기 위한 모든 청원은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2편 제14장 (1003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석한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3편 제9장 (1285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법원에도 소송이 계류 중이지 않은 경우, 판정은 중재 판정 금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청원하여 확인, 정정 또는 취소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9장 (1285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3(c) 중재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이 조항의 (a)항에 따라 지불된 신청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중재 절차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변호사 수수료를 회수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 판정을 확인, 정정 또는 취소하는 법원은 승소 당사자에게 판정의 확인, 정정 또는 취소를 얻는 데 발생한 합리적인 수수료 및 비용을 판정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항소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한다. 판정을 확인, 정정 또는 취소하는 판결을 얻은 당사자가 승소 당사자가 되지만, 누가 승소 당사자인지에 대한 고려와 관계없이,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칙에 따라 중재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는 판정의 확인, 정정 또는 취소 시 변호사 수수료 또는 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3(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3(d)(1) 이 조항에 따라 중재된 사안으로서 판정이 구속력이 있거나 법률의 작용에 의해 구속력을 갖게 되었거나 (c)항에 따른 확인 후 또는 6204조에 따른 중재 후 재판을 거쳐 판결이 된 경우,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조정된 사안에서: (A) 판정, 판결 또는 조정 후 도달한 합의에 의뢰인에게 수수료 또는 비용, 또는 둘 다의 환불이 포함되고 (B) 변호사가 해당 판정, 판결 또는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는 환불이 지불될 때까지 변호사를 비자발적 비활동 상태에 두어 해당 판정, 판결 또는 합의를 집행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3(d)(2)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는 이 항에 따라 판정, 판결 또는 합의가 집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판정, 판결 또는 합의는 다음의 경우에 그렇게 집행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3(d)(2)(A)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가 변호사가 이 조항에 따라 내려진 구속력 있는 수수료 중재 판정, 판결 또는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3(d)(2)(B) 변호사가 의뢰인 또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가 수용할 수 있는 지불 계획을 제안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변호사가 (i) 환불 지급을 하거나 보장할 개인적인 책임이 없거나, 또는 (ii) 환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해당 판정, 판결 또는 합의는 그렇게 집행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3(3) 구속력 있는 판정, 판결 또는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의 지시에 따라 행정 벌금 또는 합리적인 비용, 또는 둘 다를 지불해야 한다. 부과되는 벌금은 의뢰인에게 환불될 금액의 20퍼센트 또는 천 달러 ($1,000)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불되지 않은 벌금 또는 비용, 또는 둘 다는 다음 회계연도 변호사의 면허 수수료에 추가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3(4) 이사회는 변호사가 판정, 판결 또는 합의를 준수했음을 입증하고, 변호사의 불이행으로 인해 부과된 비용 또는 벌금, 또는 둘 다를 지불하면 비활동 등록을 해지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3(5) 이 항에 따른 집행 요청은 (A) 중재 판정이 우편으로 발송된 날짜, (B) 판결이 내려진 날짜, 또는 (C) 합의가 서명된 날짜로부터 4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중재된 사안의 경우, 서명된 판정 사본이 송달된 날짜로부터 100일 이전에 요청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판정이 항소된 경우,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판정이 확정된 날짜로부터 100일 이전에 요청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Section § 6204

Explanation

이 조항은 당사자들이 수수료나 비용 분쟁 시 지정된 중재인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어느 쪽이든 중재 후 법원 재판을 요청할 수 있지만, 중재 심리에 고의로 불참한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불참이 고의였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판 요청은 중재 판정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이 계류 중이 아닌 경우, 판정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중재 결과보다 더 유리한 법원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승소 당사자'가 되며, 변호사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 외에는 중재인의 결정이 증거로 사용되거나 향후 법적 조치를 막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4(a) 당사자들은 수수료, 비용 또는 둘 다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후 언제든지 본 조항에 따라 임명된 중재인의 판정에 서면으로 구속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b) 및 (c) 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요청하면 중재 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 어느 당사자든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칙에 명시된 방식으로 중재 심리에 고의로 불출석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중재 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다. 고의성 여부의 결정은 법원에서 한다. 중재에 불출석한 당사자는 불출석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결정을 내릴 때 당사자의 불출석 문제에 대해 중재인이 내린 모든 판단을 고려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4(b)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중재 후 재판은 판정 통지서 송달 후 30일 이내에 해당 소송에서 중재 판정 거부 및 중재 후 재판 요청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계류 중인 소송에서 원고가 중재 판정 거부를 제출한 경우, 모든 피고는 피고에게 중재 판정 거부 및 중재 후 재판 요청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류 중인 소송에서 피고가 중재 판정 거부를 제출한 경우, 모든 피고는 중재 판정 거부 및 중재 후 재판 요청이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석한 당사자에게는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5장 (commencing with Section 413.10)에 규정된 방식으로 송달해야 한다. 중재 판정 거부의 송달 및 제출 시, Section 6201에 따라 내려진 모든 정지 명령은 법원 명령 없이 취소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4(c) 소송이 계류 중이 아닌 경우, 중재 후 재판은 판정 통지서 송달 후 30일 이내에 분쟁 금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개시된다. 그러한 소송이 제기된 후, 해당 소송은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편 (commencing with Section 307)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4(d) 중재 후 재판을 요청한 당사자가 중재 판정보다 유리한 판결을 얻으면 승소 당사자가 되며,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상대방이 승소 당사자가 된다. 승소 당사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중재 후 재판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허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허용액은 법원에서 정한다. 변호사 수수료를 정할 때, 법원은 다른 관련 증거 외에도 중재인의 판정 및 결정을 고려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204(e) 본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인의 판정 및 결정은 어떠한 소송이나 절차에서도 증거로 허용되지 않으며, 쟁점 선결 효과(collateral estoppel) 또는 기판력(res judicata)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Section § 6204.5

Explanation
주 변호사협회를 통해 중재나 조정에 참여하고 있다면, 필요한 경우 다른 중재인이나 조정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중재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추가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6206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에 바로 가는 대신 중재(일종의 비공식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 소송 제기 기한 카운트다운은 중재가 시작될 때부터 중재 결정이 통보된 후 30일이 지나거나 중재가 종료되었음을 알게 될 때까지 정지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특정 절차 규칙에 의해 소송 제기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중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단, 변호사가 법원 소송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시작한 후 의뢰인이 중재를 요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