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7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조항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변호사'는 다양한 관할 구역에서 합법적으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그 대리인을 포함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로부터 금융 상품을 구매하기 전 3년 이내에 해당 변호사를 법률 서비스에 고용한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과 '의존적 노인'은 캘리포니아 법의 다른 부분에 따라 정의됩니다. '금융 상품'에는 특정 보험 상품과 연금이 포함됩니다. '판매하다'는 수수료를 받고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5(a) "변호사"란 주 변호사회의 면허 소지자 또는 미국 법원, 컬럼비아 특별구 최고 법원, 미국 내 주, 영토 또는 도서 영토의 최고 법원 앞에서 변호할 자격이 있고 적법하게 인가받고 자격이 유지되는 자, 또는 외국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의 최고 법원 앞에서 변호할 자격이 있거나 법률 업무를 수행할 면허를 받았거나 적법하게 인가받고 자격이 유지되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 주에서 사업을 하는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 또는 법률 법인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5(b) "의뢰인"이란 변호사가 해당 개인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하기 전 3년 이내에 해당 변호사를 법률 서비스에 고용한 자를 의미한다. 신탁의 위탁자와 수탁자는 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5(c) "노인" 및 "의존적 노인"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편 제3부 제11장(제156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5(d) "금융 상품"이란 보험법(Insurance Code) 또는 그 후속 법률에 따라 규율되는 장기 요양 보험, 생명 보험 및 연금을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5(e) "판매하다"란 수수료를 받고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6175.3

Explanation

이 조항은 변호사가 지난 3년 이내에 관계를 맺었던 고령자 또는 부양 의존 성인 의뢰인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을 설명합니다. 거래는 공정해야 하며, 변호사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서면 고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고지서는 명확해야 하고 의뢰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하며, 변호사가 받게 될 수수료를 상세히 밝히고, 의뢰인이 독립적인 조언을 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금융 상품을 30일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는 점과 Medi-Cal 계획 대안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수탁자로서 활동하는 동안, 변호사가 지난 3년 이내에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맺었거나 맺었던 고령자 또는 부양 의존 성인인 의뢰인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단, 해당 거래 또는 취득 및 그 조건이 의뢰인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변호사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고지서를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5.3(a) 고지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명확하고 눈에 잘 띄어야 한다. 고지서는 적절한 제목이 붙은 별도의 문서여야 하며, 12포인트 활자 크기로 모든 여백에 1인치의 공간을 두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5.3(b) 고지서는 해당 의뢰인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뢰인 본인 또는 의뢰인의 재산관리인, 후견인, 또는 유효한 영구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5.3(c) 고지서는 변호사가 수수료를 받을 것임을 명시하고, 수수료의 금액과 실제 수수료율(있는 경우)을 명시해야 한다. 거래 시작 시점에 실제 수수료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지서에는 실제 수수료율 또는 수수료가 계산될 대체 기준(수수료 계산 방식의 예시 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5.3(d) 고지서는 수수료의 출처와 수수료 출처와 수수료를 받는 사람 간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5.3(e) 고지서는 금융 상품 추천이 이루어지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의뢰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5.3(f) 고지서는 의뢰인이 금융 상품 구매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해당 조언을 구할 합리적인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알려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5.3(g) 고지서에는 의뢰인이 금융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법 제10127.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환불을 위해 발행 회사에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5.3(h) 고지서에는 금융 상품 구매가 Medi-Cal 계획 목적일 경우, 의뢰인이 지출 감소 전략을 포함한 다른 적절한 대안과 공정 심리 또는 법원 명령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조언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6175.4

Explanation

변호사가 특정 규칙을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다양한 구제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 손해배상,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는 법원 명령, 재산 반환,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구제책이 포함됩니다. 또한, 의뢰인이 신체적, 정신적 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1만 달러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 소송에서는 필요한 사실 인정이 확인되면 각 피해 구성원이 이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5.4(a) 변호사의 이 조항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다음 구제책 중 하나 이상을 회복하거나 얻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5.4(a)(1) 실제 손해배상액. 단, 집단 소송에서의 총 손해배상액은 5천 달러 ($5,00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5.4(a)(2)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5.4(a)(3) 재산의 반환.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5.4(a)(4) 징벌적 손해배상.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5.4(a)(5)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구제책.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75.4(b) 의뢰인은 (a)항에 명시된 구제책 외에, 사실심 법원이 (1)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2) 민법 제3345조 (b)항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요소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며, (3) 추가적인 배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사실심 법원이 전술한 판단을 내린 경우, 집단 소송 판결은 각 집단 구성원에게 추가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Section § 6175.5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이 조항의 규칙을 어기면, 주 변호사협회가 그들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175.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조항의 규칙을 위반하면, 법원은 그 사람의 이름, 주소, 면허 번호를 관련 전문 면허 기관에 통보하여 징계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6176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가 특정 법률과 관련될 때에도 모든 기존 규칙과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변호사의 의무, 특히 고객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규칙의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변호사가 관련된 어떠한 거래에도 달리 적용되는, 변호사의 신탁 의무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의무, 법규, 주 변호사 윤리 규정 또는 법원 규칙의 집행을 제한하거나,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6177

Explanation
주 변호사협회는 캘리포니아 변호사들이 특정 규칙을 위반하여 제기된 불만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담은 연례 징계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러한 불만에서 제기된 혐의의 유형, 그로 인해 시작된 조사 건수, 그리고 그 결과로 취해진 징계 조치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