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a)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의 위반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광고주의 이름,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광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주장되는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불만 사항을 주 변호사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불만 사항 사본은 광고주에게 동시에 송달되어야 한다. 광고주는 불만 사항 송달일로부터 9일 이내에 해당 불만 사항의 대상이 되는 광고를 자발적으로 방송에서 철회해야 한다. 광고주가 광고를 철회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광고주는 그 사실을 주 변호사협회에 통지해야 하며, 불만 제기자는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광고주는 불만 사항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만 제기된 광고 사본을 주 변호사협회에 검토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 불만 제기된 광고가 전달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주 변호사협회는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토는 변호사 광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주 변호사협회 변호사가 수행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b)(1) 주 변호사협회가 위반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 면허 소지자 또는 공인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72시간 이내에 해당 광고를 방송에서 철회하면, 불만 제기자는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b)(2) 주 변호사협회가 위반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 면허 소지자 또는 공인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72시간 이내에 광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e)항에 따라 제기된 민사 집행 소송은 주 변호사협회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시될 수 있다. 면허 소지자 또는 공인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주 변호사협회의 위반에 대한 상당한 증거 존재 결정에 따라 광고를 철회한 후, (c)항 또는 (e)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사실심 법원이 해당 광고가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광고를 재방송하는 경우, 민사 집행 소송은 재방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시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b)(3) 위반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불만 제기자는 (e)항에 따른 민사 집행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c)항에 따른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c) 불만 사항의 대상이 된 면허 소지자 또는 공인 변호사 소개 서비스 및 주 변호사협회의 결정에 영향을 받은 모든 불만 제기자는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이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적 선언을 얻기 위해 고등법원에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금지 명령 구제도 요청할 수 있다. 법률상 달리 이용 가능한 모든 방어는 확인 소송에서 처음으로 제기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헌법적 이의 제기가 포함된다. (e)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민사 집행 소송은 확인 소송의 해결이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소송은 실질적 이해 당사자가 방어해야 한다. 주 변호사협회는 소송에 개입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소송의 당사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c)(1) 주 변호사협회가 위반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 불만 제기자 또는 면허 소지자 또는 공인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해당 광고가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적 선언을 얻기 위해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해당 광고가 하나 이상의 조항을 위반한다고 선언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 또는 공인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주 변호사협회 결정 후 72시간 이내에 광고를 철회하지 않았다면 (e)항에 따른 민사 집행 소송이 제기되거나 유지될 수 있다. 법원이 광고가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 구속력이 쟁점 선결 효과(collateral estoppel) 또는 기판력(res judicata)의 원칙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e)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계류 중이거나 장래의 민사 집행 소송에서 해당 광고가 위법한지 여부의 쟁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만약 해당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광고가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 또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는 해당 광고를 방송할 수 있다. 법원이 광고가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그 금지 효과가 쟁점 선결 효과(collateral estoppel) 또는 기판력(res judicata)의 원칙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e)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계류 중이거나 장래의
민사 집행 소송을 금지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2) 주 변호사협회가 광고가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한다는 상당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정한 후, 불만 제기자 또는 면허 소지자 또는 공인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해당 광고가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적 선언을 얻기 위해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해당 광고가 하나 이상의 조항을 위반한다고 선언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 또는 공인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확인 소송 결정 이후 동일한 광고를 방송한다면 (e)항에 따른 민사 집행 소송이 제기되거나 유지될 수 있다. 법원이 광고가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 구속력이
쟁점 선결 효과(collateral estoppel) 또는 기판력(res judicata)의 원칙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e)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계류 중이거나 장래의 민사 집행 소송에서 해당 광고가 위법한지 여부의 쟁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만약 해당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광고가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 또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는 해당 광고의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 법원이 광고가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그 금지 효과가 쟁점 선결 효과(collateral estoppel) 또는 기판력(res judicata)의 원칙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e)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계류 중이거나 장래의 민사 집행 소송을 금지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d) 주 변호사협회 검토 절차는 면허 소지자 및 공인 소개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민사 집행 소송은
주장되는 위반에 대해 광고주에게 14일 사전 통지를 한 후 다른 광고주를 상대로 유지될 수 있다. 광고주가 통지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의 대상이 되는 광고를 방송에서 철회하지 않으면, (e)항에 따른 민사 집행 소송이 개시될 수 있다. 민사 집행 소송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광고의 마지막 게재 또는 방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e) Section 6158.5에 따라,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 위반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하는 개별 방송 건당 최대 5천 달러($5,000)의 금액으로 제기하는 민사 집행 소송의 원인이 된다. 관할은 광고가 방송된 카운티에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f)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민사 소송에서, 해당 사안은 요구되는 경우 배심원 재판을 포함하여 민사 소송 재판과 관련된 법률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g)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g)(a)항에 따른 주 변호사협회의 결정은 (e)항에 따른 민사 집행 소송에서 증거로 허용된다. 그러나 주 변호사협회는 (c)항에 따른 확인 소송 절차 또는 (e)항에 따른 민사 집행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이 될 수 없다. 또한, (a)항에 따른 주 변호사협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직접적인 소송은 주 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제기될 수 없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h) 본 조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은 주 변호사협회가 유지하는 고객 보안 기금(Client Security Fund)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i)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소송이 중요한 공익의 집행을 초래했거나 대중에게 상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Section 1021.5에 따라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j) 주 변호사협회는 (a)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불만 제기자와 불만 사항 기록을 7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불만 제기자가 7년 이내에 5건 이상의 근거 없는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불만 제기자는 본 조항의 목적상 악의적 소송 당사자(vexatious litigant)로 간주된다. 주 변호사협회는 악의적 소송 당사자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인이 제기하는 불만 사항을 고려하기 전에 최소 2만 5천 달러($25,000)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보증금이 예치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야 한다. 악의적 소송 당사자로 간주되는 사람이 본 조항에 따라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피고는 법원과 사실심 법원에게 원고가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악의적 소송 당사자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 결정의 근거를 공개할 수 있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k)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기존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권리 또는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광고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시민에게 달리 이용 가능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