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5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법률 서비스 광고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이거나 정식으로 등록된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 및 해외의 다양한 법원에서 변호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광고하다'는 TV나 라디오 광고, 광고판, 일반 우편물 등 법률 서비스를 홍보하는 모든 공개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 매체'는 TV, 라디오 또는 인터넷을 지칭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7(a) "면허 소지자"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정회원으로서 면허를 소지한 자를 의미하며,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 및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률 사무소 또는 법률 법인을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7(b) "변호사"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면허 소지자 또는 미국 법원, 컬럼비아 특별구 최고 법원, 미국의 주, 영토 또는 해외 영토의 최고 법원에서 정식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변호할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외국이나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의 최고 법원에서 변호사 면허를 취득했거나 정식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변호할 자격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변호사의 대리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률 사무소 또는 법률 법인을 포함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7(c) "광고하다" 또는 "광고"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 및 광고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인쇄 매체, 또는 특정인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을 통해 배포되는 모든 통신으로서, 면허 소지자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고용을 유도하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변호사가 직접 또는 변호사를 대신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7(d) "전자 매체"란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Section § 6157.1

Explanation
이 법은 광고에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광고의 주장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실이 아니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누락해서도 안 됩니다.

Section § 6157.2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 서비스 광고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귀하의 서비스로 보장된 결과나 즉시 현금을 약속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광고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용하거나,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그들이 변호사나 의뢰인이라고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대변인은 적절하게 신분을 밝혀야 하며, 광고가 성공 보수를 언급하는 경우, 의뢰인이 소송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어떠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광고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거나 언급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7.2(a) 면허 소지자의 대리 결과로 발생하는 법률 문제의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이나 보증.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7.2(b) 광고에 소개된 면허 소지자가 일반적으로 즉시 현금이나 빠른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명시하는 진술 또는 상징.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7.2(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7.2(c)(1) 변호사 외의 다른 사람의 이름, 목소리, 사진 또는 전자 이미지를 사칭하여, 직간접적으로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7.2(c)(2) 광고에 소개된 면허 소지자의 의뢰인이라고 직간접적으로 주장하는 어떤 사람의 이름, 목소리, 사진 또는 전자 이미지를 사칭하는 행위, 또는 사건의 극화(dramatization), 단, 사칭 또는 극화에 대한 공개가 광고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7.2(c)(3) 유명인 대변인을 포함한 대변인(spokesperson), 단, 대변인의 직함이 공개되지 않는 한.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7.2(d) 면허 소지자가 성공 보수 조건으로 대리를 제공한다는 진술, 단, 그 진술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회복(승소 또는 배상금 획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면허 소지자가 선지급한 어떠한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도 함께 알리지 않는 한. 의뢰인이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공개는 필요하지 않다.

Section § 6157.3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전문가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광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 광고는 광고주와 비용을 지불한 사람 사이의 현재 또는 과거의 사업 관계를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Section § 6157.4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광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만약 변호사들이 소개 목록이나 시스템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실제 비용 중 자신에게 할당된 몫 외에 추가로 돈을 낸다면, 광고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Section § 6157.5

Explanation

변호사가 이민 또는 귀화 관련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 변호사 협회로부터 활동 중인 면허를 받았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 변호사와 여러 변호사를 고용하는 법률 사무소 모두에 적용됩니다. 광고가 다른 언어로 되어 있다면, 면허 정보도 해당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전화번호부의 짧은 목록이나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변호사의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주 변호사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7.5(a) 이민 또는 귀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면허 소지자 본인을 위한 전문직 고용을 구하는 면허 소지자에 의해 또는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발행, 배포 또는 방송되는 모든 광고에는 해당 면허 소지자가 주 변호사 협회의 활동 중인 면허 소지자이며 이 주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았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고가 한 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법률 사무소 또는 법률 법인을 위한 고용을 구하는 경우, 해당 광고에는 해당 사무소 또는 법인에서 제공하는 이민 및 귀화 관련 모든 서비스가 주 변호사 협회의 활동 중인 면허 소지자에 의해 또는 주 변호사 협회의 활동 중인 면허 소지자의 감독 하에 있는 사람에 의해 제공될 것이라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항은 목록에 있는 기관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만 명시하는 세 줄 이하의 전화 또는 사업자 디렉토리의 분류 광고 또는 “옐로우 페이지” 목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7.5(b) 광고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a)항에 의해 요구되는 진술은 광고와 동일한 언어로 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7.5(c) 이 조항은 공공 기관에 고용된 면허 소지자 또는 국무장관에게 등록된 비영리 단체에 고용된 면허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7.5(d) 면허 소지자에 의한 이 조항 위반은 주 변호사 협회에 의한 징계 사유가 된다.

Section § 6158

Explanation

전자 매체를 통해 광고할 때, 메시지의 모든 부분은 진실해야 하며 오해를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어와 이미지부터 소리와 상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귀하가 하는 주장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전자 매체를 통한 광고에서, 섹션 61571.1 및 6157.2를 준수하기 위해, 메시지 전체는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기만적이어서는 안 되며, 메시지 전체는 사실에 근거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메시지란 음성 단어, 소리, 배경, 행동, 상징, 시각적 이미지 또는 메시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 기타 모든 기술의 조합으로 인한 효과를 의미한다. 사실에 근거하여 입증된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의해 검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ection § 6158.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형의 변호사 광고가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광고가 특정 사건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사실이나 법적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부상이나 사고 현장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극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에서 받은 특정 금액의 돈이나 잠재적 보상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는 기만적일 수 있으며, 특히 달러 금액, 상징을 특징으로 하거나 부를 암시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제6158조의 의미 내에서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것으로서 증거 제출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1(a) 특정 사건 또는 여러 사건의 최종 결과에 대한 메시지가 그 결과가 발생하게 된 사실 또는 법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맥락에서 벗어나 제시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1(b) 부상 장면, 사고 현장 또는 기타 피해를 주는 사건의 묘사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묘사하는 것으로, 음향 효과가 수반될 수도 있고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보상 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1(c) 특정 사건 또는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이 받거나 의뢰인을 위해 받은 금전 또는 잠재적 의뢰인을 위한 잠재적 금전적 회복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메시지. 금전 또는 금전적 회복에 대한 언급은 특정 달러 금액, 금액의 특성 부여, 금전적 상징 또는 부의 암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6158.2

Explanation

이 조항은 광고가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는 한, 변호사를 위한 전자 매체 광고에 일반적으로 포함해도 괜찮은 정보의 종류를 나열합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의 이름, 업무 분야, 통상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일부 조건 포함), 출생 정보, 변호사 자격 취득일, 학력, 공공 서비스, 병역 이력, 법률 저술 및 교육, 변호사 협회 회원 자격, 전문 면허, 그리고 언어 능력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전자 매체를 통한 광고 목적상, 메시지 전체가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이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 정보는 본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2(a) 성명(법률 사무소의 명칭 포함), 전문 동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변호사", "법률가", "법률 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2(b) 업무 분야, 업무 제한 또는 전문 분야.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2(c) 제6157.2조 (d)항의 요건 및 변호사 윤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통상적인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2(d) 생년월일 및 출생지.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2(e) 주 및 연방 법원 변호사 자격 취득일 및 장소.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2(f) 재학 학교, 졸업일, 학위 및 기타 학업상 특기 사항.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2(g) 공공 또는 준공공 직책.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2(h) 병역.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2(i) 법률 저술.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2(j) 법률 교육 직책.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2(k) 변호사 협회 내 회원 자격, 직책 및 위원회 배정.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2(l) 법률 친목회 및 법률 학회 내 회원 자격 및 직책.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2(m) 기술 및 전문 면허.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2(n) 과학, 기술 및 전문 협회 및 학회 내 회원 자격.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2(o) 광고하는 변호사 또는 해당 변호사 사무소 구성원의 외국어 능력.

Section § 6158.3

Explanation
법률 사무소가 전자 매체를 통해 광고하고, 그 광고가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 광고는 그 결과에 대한 사실적 및 법적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거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사건의 특정 사실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잠재 고객이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며 각 사건에 고유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Section § 6158.4

Explanation

변호사의 광고가 특정 규칙을 위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 변호사협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는 통지를 받은 후 9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광고를 중단해야 합니다. 주 변호사협회는 위반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증거가 있다면, 광고주는 72시간 이내에 광고를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가 없는 경우, 공식적인 법적 조치는 취할 수 없지만, 광고가 규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해 법원에서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관련된 변호사나 소개 서비스도 법원에 광고가 잘못되었는지 선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람들은 최대 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사건은 다른 민사 재판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만약 어떤 사람이 5건 이상의 근거 없는 불만을 제기하면, 향후 불만에 대해 상당한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이나 벌금은 고객을 위한 보안 기금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성공적인 소송에서는 공익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a)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의 위반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광고주의 이름,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광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주장되는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불만 사항을 주 변호사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불만 사항 사본은 광고주에게 동시에 송달되어야 한다. 광고주는 불만 사항 송달일로부터 9일 이내에 해당 불만 사항의 대상이 되는 광고를 자발적으로 방송에서 철회해야 한다. 광고주가 광고를 철회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광고주는 그 사실을 주 변호사협회에 통지해야 하며, 불만 제기자는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광고주는 불만 사항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만 제기된 광고 사본을 주 변호사협회에 검토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 불만 제기된 광고가 전달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주 변호사협회는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토는 변호사 광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주 변호사협회 변호사가 수행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b)(1) 주 변호사협회가 위반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 면허 소지자 또는 공인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72시간 이내에 해당 광고를 방송에서 철회하면, 불만 제기자는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b)(2) 주 변호사협회가 위반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 면허 소지자 또는 공인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72시간 이내에 광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e)항에 따라 제기된 민사 집행 소송은 주 변호사협회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시될 수 있다. 면허 소지자 또는 공인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주 변호사협회의 위반에 대한 상당한 증거 존재 결정에 따라 광고를 철회한 후, (c)항 또는 (e)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사실심 법원이 해당 광고가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광고를 재방송하는 경우, 민사 집행 소송은 재방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시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b)(3) 위반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불만 제기자는 (e)항에 따른 민사 집행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c)항에 따른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c) 불만 사항의 대상이 된 면허 소지자 또는 공인 변호사 소개 서비스 및 주 변호사협회의 결정에 영향을 받은 모든 불만 제기자는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이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적 선언을 얻기 위해 고등법원에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금지 명령 구제도 요청할 수 있다. 법률상 달리 이용 가능한 모든 방어는 확인 소송에서 처음으로 제기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헌법적 이의 제기가 포함된다. (e)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민사 집행 소송은 확인 소송의 해결이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소송은 실질적 이해 당사자가 방어해야 한다. 주 변호사협회는 소송에 개입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소송의 당사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c)(1) 주 변호사협회가 위반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 불만 제기자 또는 면허 소지자 또는 공인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해당 광고가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적 선언을 얻기 위해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해당 광고가 하나 이상의 조항을 위반한다고 선언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 또는 공인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주 변호사협회 결정 후 72시간 이내에 광고를 철회하지 않았다면 (e)항에 따른 민사 집행 소송이 제기되거나 유지될 수 있다. 법원이 광고가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 구속력이 쟁점 선결 효과(collateral estoppel) 또는 기판력(res judicata)의 원칙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e)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계류 중이거나 장래의 민사 집행 소송에서 해당 광고가 위법한지 여부의 쟁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만약 해당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광고가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 또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는 해당 광고를 방송할 수 있다. 법원이 광고가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그 금지 효과가 쟁점 선결 효과(collateral estoppel) 또는 기판력(res judicata)의 원칙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e)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계류 중이거나 장래의 민사 집행 소송을 금지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2) 주 변호사협회가 광고가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한다는 상당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정한 후, 불만 제기자 또는 면허 소지자 또는 공인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해당 광고가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적 선언을 얻기 위해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해당 광고가 하나 이상의 조항을 위반한다고 선언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 또는 공인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확인 소송 결정 이후 동일한 광고를 방송한다면 (e)항에 따른 민사 집행 소송이 제기되거나 유지될 수 있다. 법원이 광고가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 구속력이 쟁점 선결 효과(collateral estoppel) 또는 기판력(res judicata)의 원칙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e)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계류 중이거나 장래의 민사 집행 소송에서 해당 광고가 위법한지 여부의 쟁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만약 해당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광고가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 또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는 해당 광고의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 법원이 광고가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그 금지 효과가 쟁점 선결 효과(collateral estoppel) 또는 기판력(res judicata)의 원칙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e)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계류 중이거나 장래의 민사 집행 소송을 금지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d) 주 변호사협회 검토 절차는 면허 소지자 및 공인 소개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민사 집행 소송은 주장되는 위반에 대해 광고주에게 14일 사전 통지를 한 후 다른 광고주를 상대로 유지될 수 있다. 광고주가 통지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의 대상이 되는 광고를 방송에서 철회하지 않으면, (e)항에 따른 민사 집행 소송이 개시될 수 있다. 민사 집행 소송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광고의 마지막 게재 또는 방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e) Section 6158.5에 따라,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 위반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Section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하는 개별 방송 건당 최대 5천 달러($5,000)의 금액으로 제기하는 민사 집행 소송의 원인이 된다. 관할은 광고가 방송된 카운티에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f)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민사 소송에서, 해당 사안은 요구되는 경우 배심원 재판을 포함하여 민사 소송 재판과 관련된 법률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g)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g)(a)항에 따른 주 변호사협회의 결정은 (e)항에 따른 민사 집행 소송에서 증거로 허용된다. 그러나 주 변호사협회는 (c)항에 따른 확인 소송 절차 또는 (e)항에 따른 민사 집행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이 될 수 없다. 또한, (a)항에 따른 주 변호사협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직접적인 소송은 주 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제기될 수 없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h) 본 조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은 주 변호사협회가 유지하는 고객 보안 기금(Client Security Fund)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i)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소송이 중요한 공익의 집행을 초래했거나 대중에게 상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Section 1021.5에 따라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j) 주 변호사협회는 (a)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불만 제기자와 불만 사항 기록을 7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불만 제기자가 7년 이내에 5건 이상의 근거 없는 불만 사항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불만 제기자는 본 조항의 목적상 악의적 소송 당사자(vexatious litigant)로 간주된다. 주 변호사협회는 악의적 소송 당사자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인이 제기하는 불만 사항을 고려하기 전에 최소 2만 5천 달러($25,000)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보증금이 예치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야 한다. 악의적 소송 당사자로 간주되는 사람이 본 조항에 따라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피고는 법원과 사실심 법원에게 원고가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악의적 소송 당사자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 결정의 근거를 공개할 수 있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6158.4(k)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기존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권리 또는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광고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시민에게 달리 이용 가능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6158.5

Explanation
이 규정은 변호사나 법률 회사처럼 법률 서비스를 광고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 비영리 법률 프로젝트나 인증된 변호사 소개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변호사 광고 단체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광고를 제작하는 미디어 매체나 광고 대행사는 이 규칙 중 일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변호사, 면허 소지자, 법률 파트너십, 법률 법인, 6155조에 따라 규제 대상인 단체, 광고 단체, 협동조합, 또는 비변호사를 포함한 다른 개인, 또는 법률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광고하는 단체에 적용됩니다. 6158.4조의 (a)부터 (k)항까지는 14조 (621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적격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와 6155조에 따라 인증된 비영리 변호사 소개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157조부터 6158.5조까지는 광고가 게재되는 매체나 광고 내용을 준비하며 변호사 광고 단체나 협동조합, 소개 서비스, 또는 주로 법률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광고하거나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광고 대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158.7

Explanation

변호사가 특정 광고 규칙을 위반하면 주 변호사협회는 그들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민원을 제기하면 주 변호사협회는 이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들의 결정은 모든 징계 심리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결정만으로 최종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소지자가 섹션 6158, 6158.1 또는 6158.3을 위반하는 경우 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징계 사유가 된다. 법령 또는 직업윤리규칙(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에 명시된 기존 징계 절차 개시 사유 외에도, 주 변호사협회는 섹션 6158.4에 따라 개인이 제기한 불만(민원)을 바탕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섹션 6158.4의 (a)항에 따른 주 변호사협회의 결정은 해당 불만(민원)으로 인해 제기된 모든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허용될 수 있으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Section § 6159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조항의 규칙을 어기면, 법원은 그 사람의 이름과 면허 번호 같은 세부 정보를 그들의 전문 면허를 발급한 기관에 보낼 것입니다. 이 기관은 그들을 징계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159.1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 비용을 지불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 광고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을 최소 1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Section § 6159.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두 가지 주요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첫째, 이 조항은 다른 법률 조항, 법원 규칙 또는 주 변호사협회가 정한 직업윤리규칙의 집행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둘째, 캘리포니아주 헌법과 미국 헌법 모두에 따라 광고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조항의 어떤 부분이 위헌으로 판명되면, 해당 특정 부분은 나머지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제거될 수 있습니다.